학교에서 벌어진 성 관련 사안 —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2026. 08. 04.
학교 성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고 수사기관 신고로 이어집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 판단 기준의 차이, 가해·피해 양측의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성 관련 사안도 '학교폭력'이지만, 학교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교원에게는 수사기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성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기 어렵습니다
-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분리·긴급조치
- 같은 사실, 다른 결론 —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나이에 따라 형사 트랙이 갈립니다
-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 진술이 두 절차를 오갑니다
-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피해학생 측이 챙겨야 할 것 —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어떤 경우에 문제 되나
- 불법촬영물·딥페이크가 학교에서 문제 된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도 학폭위 조치가 유지될 수 있나요?
- 피해학생 부모와 합의하면 학교에서 신고 없이 끝낼 수 있나요?
- 촉법소년이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성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거의 같은 시기에 두 가지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접수 통보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의 조사 출석 안내입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경찰까지 나오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만, 성 관련 사안은 구조적으로 두 절차가 함께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왜 동시에 진행되는지,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쪽과 피해를 입은 쪽이 각각 초기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성 관련 사안도 '학교폭력'이지만, 학교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따돌림·사이버폭력 등과 함께 '성폭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성 관련 가해행위는 그 자체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학교의 사안처리 절차가 개시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행위가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정한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근거 법률과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트랙이므로, 하나의 사안에서 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교원에게는 수사기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성 관련 사안이 다른 학교폭력 유형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신고의무입니다. 아청법 제34조는 학교를 포함한 일정한 기관·시설·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미성년자를 보호·교육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유사한 신고의무를 두고 있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 조용히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만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이상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경찰 조사가 별도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는 고소한 적이 없는데 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느냐"고 놀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학교장 자체해결입니다. 요건은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이며, 여기에 더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폭력 사안은 실무상 자체해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수사기관 신고의무가 따르는 사안을 학교 단계에서 덮는 형태로 종결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 관련 사안은 대부분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로 넘어간다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사안처리의 세부 기준은 교육부 지침과 시·도 교육청 운영 방침에 따라 정해지고 개정도 잦으므로, 사안 당시의 최신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분리·긴급조치
성 관련 사안은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임시적인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분리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로 지목된 학생을 일정 기간 분리하는 조치입니다. 분리 기간과 방식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져 왔으므로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등이 학교장 판단으로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안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소속 조사 인력이 사안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통보문에 기재된 조사 주체와 일정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실, 다른 결론 —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이 나왔는데도 학폭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두 절차의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 —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이므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실체가 무엇이든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학폭위 절차 — 형벌이 아니라 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행정적 처분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 수위를 정하며, 형사절차와 같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처벌을 면했다는 사정이 학폭 조치의 취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낮은 단계의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가볍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절차는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론이 엇갈릴 수 있고, 학폭 조치를 다투려면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형사 트랙이 갈립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 쪽 절차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며,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사건 또는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느 경우든 학폭위 절차는 나이와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 진술이 두 절차를 오갑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이 초기에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학교 조사와 경찰 조사를 별개의 일로 생각하고 각각 다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사안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진술서는 이후 수사기관에 자료로 넘어가 형사절차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진술이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어긋나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약점이 됩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진술의 일관성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학교 조사, 경찰 조사, 학폭위 의견진술에서의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뒤 대응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압박에 못 이겨 전부 인정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조력을 활용합니다. 미성년 학생이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그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접촉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회유·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조치 수위와 양형 모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고, 복원되었을 때 오히려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는 사안 통보문,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 사본, 관련 메시지·SNS 기록 전체, 시간대별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목격 학생에 관한 정보 등입니다. 유리한 자료만 골라내기보다 전체를 있는 그대로 정리한 뒤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챙겨야 할 것 —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
피해학생 측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사건 자체보다 반복되는 진술과 학교 안에서의 2차 피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조사, 경찰 조사, 학폭위 의견진술을 거치며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분리와 접촉금지를 먼저 요청합니다. 같은 공간에서의 마주침이 이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즉시분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초기에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진술을 최소화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녹화 등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기관(이른바 해바라기센터)과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요건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정비되었으므로, 구체적 요건은 현행 법령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차 피해를 즉시 문제 삼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안 처리에 관여한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문 확산, 신고를 이유로 한 따돌림, 보복성 언동이 있다면 별도의 학교폭력 사안이자 형사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록해 두고 즉시 알리셔야 합니다.
피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진단서·상담기록, 메시지 원본(캡처와 함께 원본 보존), 목격 학생 진술, 학교에 제출한 서류 사본을 날짜별로 모아 두면 학폭위와 형사절차 모두에서 활용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은 형사절차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실질적인 배상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다투게 되므로, 처음부터 세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어떤 경우에 문제 되나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가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보안처분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아청법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성범죄면 무조건 신상이 공개된다"는 인터넷상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결과를 보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안이 중하면 소년부 송치가 아니라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위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등록·취업제한의 대상과 기간, 면제·해제 절차는 관련 법령이 자주 개정되는 영역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는 사안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사안의 성격과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불법촬영물·딥페이크가 학교에서 문제 된 경우
최근 학교 성 관련 사안 가운데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유형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제14조), 사람의 얼굴 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이른바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행위(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은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위험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직접 만들지 않고 받아서 옮기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포·제공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나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장난이었다", "친구 사이 놀이였다"는 해명은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를 비롯한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은 최근 여러 차례 정비되어 왔으므로 현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확산 차단과 삭제 지원이 최우선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삭제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정보 심의를 신청해 게시물 삭제·접속차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삭제 전에 URL·게시 화면·유포 경로를 반드시 증거로 보전해 두셔야 이후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도 학폭위 조치가 유지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학폭위는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판단하므로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처벌을 면했더라도 학폭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신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밟으셔야 하고, 전학·출석정지처럼 즉시 효력이 문제 되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학생 부모와 합의하면 학교에서 신고 없이 끝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학교 등 기관 종사자에게 수사기관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학폭위 심의 없이 학교 단계에서 종결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진지한 피해 회복과 합의는 학폭 조치의 수위, 소년보호처분이나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합의 자체는 여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의 직접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방법과 시기를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벌 대상이 아니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문제 되므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촉법소년이라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고, 학폭위 조치와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나이와 무관하게 별도로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성 관련 사안은 학폭위와 형사절차, 그리고 필요에 따라 민사 절차까지 서로 다른 세 개의 트랙이 동시에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각 절차는 판단 기준과 시간표가 다르고, 한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다른 절차의 결론에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방어와 피해 회복 모두를 놓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서 학교폭력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함께 다루며, 사안조사 단계의 진술 준비부터 학폭위 의견진술, 수사기관 조사 동행과 소년보호절차 대응, 조치에 대한 불복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자녀 문제로 통보문을 받으셨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