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마약범죄

친구에게 대가 없이 나눠준 마약 — 무상 제공·수수도 처벌되는 이유

2026. 08. 14.

돈을 받지 않고 친구에게 마약을 나눠 주거나 건네받는 행위도 마약류관리법상 수수·제공으로 처벌되며, 필로폰의 경우 매매와 같은 조항에서 다루어질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법이 무상의 주고받음까지 처벌하는 이유는 유통 그 자체를 차단하려는 데 있고, 건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각각 별개의 죄책을 집니다. 투약과 수수의 죄수 관계, 공동 소지와의 경계, 친구 사이 사건에서 진술이 서로를 겨누게 되는 구조까지, 알아야 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왜 공짜로 줘도 처벌되는가 — 유통 자체를 막는 법의 구조
  2. 수수와 제공 — 받은 사람과 준 사람, 각각의 죄
  3. 처벌 수위 — 무상이라고 가볍지 않습니다
  4. 투약과 수수는 별개의 죄 — 죄수 구조의 이해
  5.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 수수인가, 공동 소지인가
  6. 친구 사이 사건의 특수성 — 진술이 서로를 겨눕니다
  7. 수수 사건에서 함께 진행되는 것들 — 감정과 포렌식
  8.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대응의 순서
  9. 자주 묻는 질문
  10. 돈을 받지 않고 나눠 줬는데도 판매와 비슷하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11. 받기만 하고 투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12. 친구가 조사에서 제 이름을 말한 것 같습니다. 먼저 연락해서 말을 맞춰도 될까요?
  13.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의 마약 사실을 진술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14. 미성년자인 후배에게 나눠 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5. 한 번 나눠 준 것뿐인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니고, 함께 있던 자리에서 친구에게 조금 나눠 줬을 뿐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권하기에 받아서 한 번 해 본 것이 전부인데, 투약 외에 수수 혐의까지 적혀 있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놀라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류관리법은 매매만이 아니라 대가 없는 수수와 제공, 즉 무상으로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팔지 않았다는 사정, 공짜로 줬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건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각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왜 이런 구조로 처벌되는지를 이해하면, 어디에 다툴 지점이 있고 무엇이 양형에서 의미를 갖는지도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상 제공·수수가 처벌되는 법적 구조와 처벌 수위, 투약죄와의 관계, 공동 소지와의 경계,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 특유의 대응 문제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왜 공짜로 줘도 처벌되는가 — 유통 자체를 막는 법의 구조

마약류관리법의 처벌 체계는 돈이 오갔는지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법이 막으려는 것은 마약류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 가는 것, 즉 유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약이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새로운 투약자가 생기고 중독과 재유통의 연쇄가 시작되므로, 법은 그 이전 단계인 주고받는 행위를 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관리법은 매매·매매 알선과 나란히 수수를 금지하고, 조항에 따라 제공이나 양도·양수라는 표현으로 무상의 이전 행위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호의로 나눠 준 것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오히려 아무 대가 없이 지인에게 건네는 행위야말로 마약이 초심자에게 퍼지는 전형적인 경로이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친구 사이의 선의였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비로소 검토되는 사정입니다.

수수와 제공 — 받은 사람과 준 사람, 각각의 죄

수수란 마약류를 건네받는 행위이고, 제공·양도는 건네주는 행위입니다. 하나의 주고받음에서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각각 별개의 죄책이 성립한다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몇 가지 실무적인 포인트를 짚어 두겠습니다.

  • 대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수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성립하며, 돈이 오간 경우에는 매매의 문제로 평가가 넘어갈 뿐입니다.

  • 양이 적어도 성립합니다. 한 차례 투약할 분량을 건넨 것이어도 수수·제공은 성립합니다. 다만 양과 횟수는 양형에서 의미 있는 요소입니다.

  • 보관을 맡기는 것도 문제됩니다. 잠시 맡아 달라며 건네받아 가지고 있었다면, 사안에 따라 수수와 소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소지의 책임을 벗기는 어렵습니다.

  • 고의가 전제됩니다. 건네받은 것이 마약류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수수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담배나 일반 의약품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다투어지는 지점인데, 정황상 인식이 추단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 사정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 무상이라고 가볍지 않습니다

처벌의 무게는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비롯한 주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는 매매·투약과 같은 조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상의 수수라고 하여 법정형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 대마 — 대마의 수수는 흡연·소지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헤로인·코카인 등 마약 — 협의의 마약에 관한 이전 행위는 이보다 무거운 별도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유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경우나 영리 목적·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이 문제되고, 수수한 마약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소지가, 투약까지 했다면 투약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결국 친구에게 받아서 한 번 했다는 사건도 서류상으로는 수수와 투약이라는 두 개 이상의 죄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고, 죄가 몇 개로 구성되는지는 양형의 출발점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소사실 중 수수 부분의 성립이나 특정을 다투어 죄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약과 수수는 별개의 죄 — 죄수 구조의 이해

같은 자리에서 건네받아 바로 투약했더라도, 수수와 투약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건네받는 행위가 완성된 뒤에 투약이라는 별도의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만남에서 비롯된 사건이 수수죄와 투약죄의 경합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진술 때문입니다.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받았는지를 진술하면 그 진술이 곧 수수죄의 증거가 되고, 동시에 건네준 상대방에 대한 제공죄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조사받으면서 나눠 준 사실을 진술하면 내 수수 혐의가 시작됩니다. 즉 이 유형의 사건에서 진술은 언제나 나의 죄와 상대의 죄를 동시에 구성하며, 이 점이 뒤에서 볼 친구 사이 사건의 특수성으로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 수수인가, 공동 소지인가

다툼이 가장 잦은 경계는 함께 구매하거나 함께 가지고 있던 경우입니다. 여럿이 돈을 모아 마약을 구해 한자리에서 나눈 사안에서, 나누는 행위를 일일이 수수·제공으로 볼 것인지, 처음부터 전원이 공동으로 소지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누구의 돈으로 누가 주문했는지, 물건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 나눈 시점과 방식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 어느 구성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죄의 개수와 각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지점은 수수 사실의 특정과 증명입니다. 오래전의 일회적 수수는 일시·장소·수량이 상대방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특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진술이 회차마다 바뀌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모발 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정은 투약의 정황일 뿐 특정한 수수 사실까지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 결과와 진술 사이의 간극도 검토 대상입니다.

친구 사이 사건의 특수성 — 진술이 서로를 겨눕니다

무상 수수·제공 사건의 당사자는 대부분 친구, 연인, 직장 동료처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 관계성이 사건을 어렵게 만듭니다. 먼저 조사받는 쪽이 수사 협조나 선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입수 경로와 동석자를 진술하면, 그 진술이 상대방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서로를 보호하려고 말을 맞추다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 둘 다 신빙성을 잃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상대에게 제공자 역할을 미루는 과정에서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쪽의 진술을 대조하며 모순을 파고들기 때문에, 어설픈 말맞추기는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필요한 것은 말맞추기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일관된 진술입니다. 상대방의 사건에 대하여는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수수 사건에서 함께 진행되는 것들 — 감정과 포렌식

수수·제공 혐의로 입건되면 대부분 소변·모발 감정과 휴대폰 확인이 함께 진행됩니다. 건네받은 사람에게는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와 모발 채취가 요구되고, 주고받은 연락이 남아 있을 휴대폰의 제출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확보된 자료는 수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자 추가 혐의의 단서가 되므로, 제출과 채취에 응하는 방식과 순서 역시 방어의 일부입니다. 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투약죄가 더해지고, 검출되지 않으면 수수 사실의 증명은 상대방의 진술과 정황 자료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되어 다툼의 구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든 감정과 포렌식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진술이 나중의 결과와 모순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예상되는 결과를 전제에 두고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대응의 순서

  1. 주고받음의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종류를, 어느 정도 주고받았는지, 그 자리의 동석자와 전후의 연락 내역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진술했을 가능성을 전제로,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2. 죄의 구성을 확인합니다. 수수·소지·투약 중 무엇이 어떻게 문제될 수 있는지, 공동 소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특정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를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3. 진술의 원칙을 세웁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상대방에 관한 진술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한다는 원칙을 정한 뒤 조사에 임합니다.

  4. 치료·재활과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투약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치료 연계와 생활 자료가 초기부터 축적되어야 합니다. 수수·제공 사건에서도 경위의 우발성, 대가의 부존재,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은 의미 있는 양형 사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지 않고 나눠 줬는데도 판매와 비슷하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무상의 제공·수수도 처벌 대상이며,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매매와 같은 조항에서 다루어질 만큼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양형에서는 영리성 있는 판매와 우발적인 무상 제공이 같게 다루어지지는 않으며, 경위·수량·횟수·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됩니다. 성립을 전제로 양형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중요한 유형입니다.

받기만 하고 투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수수는 건네받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므로 투약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될 수 있고, 받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소지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만 투약이 없었다는 사정, 스스로 폐기했거나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죄질과 양형 판단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가 조사에서 제 이름을 말한 것 같습니다. 먼저 연락해서 말을 맞춰도 될까요?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통화·메시지 기록으로 남아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구속 여부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대의 진술 내용을 추측으로 단정하지 말고, 자신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의 마약 사실을 진술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수사 협조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고, 관련 법에는 수사 협조에 관한 감경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조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다르고, 사실과 다른 과장 진술은 오히려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만듭니다. 협조 여부와 범위는 자신의 사건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계산한 뒤 결정해야 하므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후배에게 나눠 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판매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 관계와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일반적인 무상 제공 사건과는 방어의 전제 자체가 달라지므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나눠 준 것뿐인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무상 수수·제공 사안에서 다른 불리한 사정이 없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여 제공한 정황이 있거나, 미성년자가 관련되었거나, 말맞추기·삭제 등 증거인멸로 볼 행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구속의 위험이 커집니다. 초기의 진술 태도와 증거에 대한 대응 방식이 구속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부터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무상 수수·제공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구성, 즉 수수·제공·소지·투약이 몇 개의 죄로 어떻게 짜이는지와 공동 소지 등 다른 평가의 여지가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 진술과의 관계, 즉 서로를 겨누는 진술 구조 속에서 일관성과 신빙성을 지킬 수 있는지입니다. 둘 다 첫 조사 전에 설계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주고받음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주고받은 일시·장소·횟수, 함께 있던 사람, 대가나 비용 분담의 유무, 이후의 소지·투약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사건의 발단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검거된 사건인지, 소변·모발 채취가 이루어졌는지, 휴대폰 제출 여부,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 이미 이루어진 진술의 내용까지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쥐고 있을 자료의 범위를 추정하고 방어의 출발선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정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죄의 구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수수로 구성된 부분에 공동 소지 등 다른 평가의 여지가 있는지, 일시·수량의 특정이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정 결과와 공소사실 사이에 간극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다툴 지점을 특정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범위와 언어를 설계하여 동석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이 있으면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구속의 갈림길에서는 우발적 경위와 증거인멸 우려의 부존재를 소명하고, 인정 사안에서는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계, 단약 계획, 가족과 직장의 지지 자료 등 양형자료를 초기부터 축적하여 기소 단계와 재판 단계에 맞추어 제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혼자 대응하면 투약을 인정하는 진술 속에서 수수와 제공까지 무방비로 확장되고, 친구를 보호하려는 말맞추기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바뀌며, 치료·양형 준비를 재판 직전에야 시작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과 함께하면 진술의 범위를 처음부터 통제하여 죄의 구성을 필요 이상으로 키우지 않고, 상대방 진술과의 충돌 지점을 미리 점검하여 일관성을 지키며, 수사 초기라는 골든타임에 선처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기소의 범위와 구속 여부, 최종 처분의 수위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일수록 감정에 기대어 움직이기 쉬운 만큼, 절차의 눈으로 사건을 정리해 주는 조력의 가치가 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친한 사이의 호의였다는 사정은 법의 눈에서 죄의 성립을 막아 주지 못하지만,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의 폭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수수·제공 사건은 죄의 구성이 진술에 따라 커지기도 줄어들기도 하는 유형이고, 상대방과의 진술 구조까지 얽혀 있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가 없이 나눠 주었거나 건네받은 일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이 먼저 조사를 받아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상대방에 관한 진술을 어디까지 할지는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모 형사 대응팀이 사실관계 정리부터 함께하여, 지금 시점에서 가장 손해가 적은 대응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마약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