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일수·금액·청구 방법
2026. 07. 20.
남은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사하면 그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일수 계산법과 1일 통상임금 산정 방식, 사용촉진으로 수당이 사라지는 경우, 3년의 소멸시효와 청구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연차수당은 '휴가를 쓸 권리'가 돈으로 바뀐 것입니다
- 먼저 일수를 확정합니다 — 연차는 며칠 생기나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에 1일
- 1년 이상 —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이면 15일
- 3년 이상 근속 —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 단시간 근로자
- 금액 계산 —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합니다
- 기준이 되는 임금 — 통상임금인가 평균임금인가
- 1일 통상임금 구하는 법
- 계산 예시
-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연차 사용촉진 제도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때 — 청구 절차
- 자주 묻는 질문
- 연차를 쓰지 않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 기본급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 퇴사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연차를 다 썼다"고 하는데 저는 쓴 기억이 없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 그만큼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다가 회사가 알려 준 금액과 차이가 나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못한 채 퇴직하면 그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은 '남은 일수'와 '1일치 임금'이라는 두 축으로 결정되고, 두 축 모두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1일당 얼마로 환산되는지, 어떤 경우에 수당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때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휴가를 쓸 권리'가 돈으로 바뀐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은 이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연차는 무한정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권리입니다.
다만 휴가를 쓸 권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퇴직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 임금 성격의 금전, 곧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이 수당은 임금이므로, 회사가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가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미사용수당도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고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미리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먼저 일수를 확정합니다 — 연차는 며칠 생기나
금액 계산보다 앞서야 할 것이 발생 일수의 확정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의 대부분은 금액이 아니라 일수에서 생깁니다.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에 1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입사 후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부여됩니다.
1년 이상 —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이면 15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같은 조 제1항).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15일은 '1년을 근무한 대가'가 아니라 그 다음 해에 쓰라고 주어지는 휴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곧바로 퇴직한 경우에는 15일이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11일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15일까지 확보하려면 1년을 넘겨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1년 계약직이나 딱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 자주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
3년 이상 근속 —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같은 조 제4항). 근속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과 같이 늘어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지 못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법이 정한 원칙은 개인별 입사일 기준이지만, 많은 회사가 인사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합니다. 이러한 운영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기준입니다. 회사가 알려 준 잔여 연차가 예상보다 적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일수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에 근로시간 비율을 곱한 뒤 시간으로 환산하는 구조이므로, 계산 결과가 시간 단위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금액 계산 —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합니다
일수가 확정되면 금액은 비교적 단순한 곱셈입니다.
연차수당 = 1일치 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기준이 되는 임금 — 통상임금인가 평균임금인가
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정한 바가 없다면 실무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임금 관련 조항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일 통상임금 구하는 법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품을 말합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직무수당처럼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다투어지는 쟁점이고,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판단 기준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상여금 비중이 큰 임금체계라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여기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통상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주 40시간의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주 30시간 근무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이 숫자도 달라지므로, 자신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가 연차 10일을 사용하지 못한 채 퇴직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연차수당: 114,832원 × 10일 ≒ 1,148,320원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시간급은 약 11,961원, 1일 통상임금은 약 95,688원이 되어, 같은 10일이라도 약 956,880원으로 달라집니다.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매달 고정적으로 받던 수당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금액 차이의 핵심입니다.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연차 사용촉진 제도
연차를 쓰지 않으면 언제나 수당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사용자가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속자의 휴가에 대한 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근로자는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촉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준 시점과 기간이 위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두 안내나 사내 게시판 공지, 단순한 메신저 통보만으로 적법한 촉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해 놓고도 그날 출근한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수당 지급 의무가 남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회사가 "촉진했으니 연차수당은 없다"고 하더라도, 촉진 절차가 시기와 방식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연차수당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재직 중이라면 통상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더 분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이 기한이 적용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이 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으면, 법령이 정한 지연이자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연차수당 역시 임금이므로, 각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지므로, 시간을 끌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때 — 청구 절차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이상), 취업규칙 중 연차·임금 관련 조항, 연차 사용내역과 잔여일수 자료, 사용촉진 서면을 받았다면 그 서면까지 모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결국 이 자료입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산정 근거(발생 일수, 1일 통상임금, 합계액)를 적어 지급을 요청하고,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로 회수합니다. 진정 절차는 지급을 강제로 집행해 주는 절차가 아니므로,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 관련 확인서는 이후 절차와 법률구조 신청에 활용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이나 산업재해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절차와는 담당 기관이 다르므로, 임금·연차수당 문제는 노동청과 법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쓰지 않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시기와 서면 요건에 맞게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마다 발생한 최대 11일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15일의 연차까지 확보되려면 1년을 넘겨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퇴직일을 하루 차이로 정하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으므로, 퇴사 시점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급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직책수당·직무수당 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그만큼 1일 단가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실제 근로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상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퇴사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각 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연도분부터 순서대로 소멸하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진정이나 소 제기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연차를 다 썼다"고 하는데 저는 쓴 기억이 없습니다.
연차 사용 사실은 통상 사용자가 관리하는 근태·휴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사용 내역과 잔여일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시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해 불리하게 정산되지 않았는지 함께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은 계산 구조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며칠인가'와 '1일 얼마인가' 두 곳에 몰려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 1년을 채운 시점과 하루 차이,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을 넣느냐, 사용촉진 절차가 형식과 시기를 갖추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고, 임금채권에는 3년이라는 시효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정산 금액이 납득되지 않거나, 진정을 넣었는데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들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받으실 수 있는 금액과 가장 현실적인 회수 방법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