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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는 근로자인가 사업자인가 —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호

2026. 07. 21.

위탁계약서를 쓰고 3.3%를 떼였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배달라이더·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산재보험법에서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아니어도 이미 적용되는 보호가 여럿 있습니다. 유형별 법적 지위와 사고·계정정지 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배달라이더는 근로자일까, 사업자일까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3. 법원이 보는 기준은 '종속성'입니다
  4. 3.3% 원천징수와 '위탁계약서'는 결정적 근거가 아닙니다
  5. 근로자가 아니어도 적용되는 보호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6. 산재보험 —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7. 고용보험 —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8.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을까
  9. 사고가 났을 때 — 보험 공백과 책임의 갈래
  10. 개인용 이륜차 보험으로는 배달 중 사고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11. 내가 다쳤을 때 — 산재보험과 손해배상
  12. 남을 다치게 했을 때 — 업체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13. 계정 정지·수수료 삭감·배차 제한을 당했다면
  14. 자주 묻는 질문
  15. 위탁계약서에 서명했고 3.3%를 떼었는데, 그래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16. 배달 중 사고로 다쳤는데 업체가 산재 처리를 거부합니다.
  17. 여러 배달 앱을 동시에 쓰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18. 배달 일을 몇 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9. 계정이 정지되었는데 회사는 "위탁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달 일을 시작할 때 대부분 '위탁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정산받는 돈에서는 3.3%가 사업소득세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배차가 끊겼을 때 "나는 근로자가 아니니 어쩔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붙은 이름과 세금을 떼는 방식만으로 법적 지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보호 장치가 여럿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달라이더와 플랫폼 종사자의 지위가 법률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고나 계정 정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자일까, 사업자일까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질문에 하나의 답이 없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라는 말은 법마다 정의가 다르고, 각 법이 지키려는 목적이 다르므로 그 범위도 다르게 그어집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가장 좁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따집니다. 최저임금·퇴직금·해고 제한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 더 넓습니다.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면 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 근로자가 아니어도 적용되는 별도 범주입니다. 근로자성을 다툴 필요 없이 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은 만들 수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적용되는" 상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의 라벨을 붙이려 하기보다, 지금 문제 되는 사안이 어느 법의 영역인지를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배달 일의 계약 형태도 크게 세 갈래로 나뉘며,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 직접 고용형 — 플랫폼이나 배달대행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임이 명확합니다.

  • 지역 배달대행업체 소속형 —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당 배달료를 정산받으며 3.3%가 원천징수되는 형태입니다. 실무에서 근로자성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입니다.

  • 플랫폼 직접 연결형 — 앱에 본인이 원할 때만 접속해 콜을 수락하는 형태입니다. 종속성이 약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동안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권리들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가입시켜야 하고,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무엇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과거 3년치까지 소급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다툼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종속성'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위임계약인지가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합니다.

  • 업무 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그에 구속되는지

  • 스스로 장비를 갖추거나 제3자를 고용해 일을 대신 시키는 등 독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 보수가 노무 자체의 대가인지,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 관계의 계속성과 특정 업체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배달 현장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것은 통제의 강도입니다. 출근 시간과 담당 구역이 지정되는지, 콜을 거부하면 배차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수수료가 깎이는지, 단체 채팅방으로 실시간 근태 관리와 지시가 이루어지는지, 복장·가방·헬멧이 지정되는지, 다른 업체 일을 겸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이륜차와 단말기를 업체가 제공하고 사용료를 공제하는지, 배달료를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하는지가 핵심 징표가 됩니다. 하급심에서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모두 나오고 있는데, 그 차이는 대체로 이 통제의 강도에서 갈렸습니다.

행정관청이 특정 배달 플랫폼 소속 라이더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고, 대법원 역시 차량 호출 플랫폼의 운전기사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한다는 사정 자체가 근로자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3.3% 원천징수와 '위탁계약서'는 결정적 근거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사업소득세 3.3%를 떼었다는 것,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것, 고정급 없이 건당 정산을 했다는 것은 모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방향의 사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러한 사정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므로,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서'든 '위탁계약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계약서에 적힌 문구를 이깁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적용되는 보호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근로자성 다툼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라이더에게 가장 절실한 두 가지 보호, 즉 다쳤을 때의 치료·휴업 보상과 일이 끊겼을 때의 실업 급여는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아도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산재보험 —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배달 종사자는 오래전부터 산재보험 특례 대상 직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제도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것', 이른바 전속성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앱을 동시에 켜두고 이 콜 저 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배달 현장에서는, 정작 가장 위험하게 일하는 사람이 요건 미달로 배제되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개념이 도입되고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플랫폼과 여러 배달대행업체의 일을 동시에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는 사업주와 라이더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업체의 동의나 근로자성 인정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 적용제외 신청은 질병·부상·임신·출산·육아 등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예전처럼 사실상 자동으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 치료비(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의 보상(휴업급여),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의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중요한 것은 산재 신청에 사업주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업체가 "산재 처리하면 다음부터 배차가 어렵다"고 말하더라도, 라이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는 2022년 1월부터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음식 배달 종사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험료는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일이 끊겼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등을 요구하며,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보수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 실무에서는 신고가 누락되거나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되는 일이 흔합니다. 본인의 가입 이력과 신고된 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정산 내역과 맞지 않는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수 있을까

배달료 단가, 안전 관련 조치, 계정 정지 기준 같은 문제는 개인이 혼자 다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지렛대가 되는 것이 단체교섭입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보다 넓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결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계약 내용을 그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지, 그 사업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그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휘·감독의 정도보다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점이 근로기준법과 다릅니다.

실제로 배달 라이더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고, 배달 플랫폼 기업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 보험 공백과 책임의 갈래

개인용 이륜차 보험으로는 배달 중 사고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개인용(가정용) 이륜차 보험은 유상운송, 즉 돈을 받고 물건을 배달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을 한다면 유상운송을 담보하는 특약이 붙은 상품이나 배달업 전용 보험, 접속 시간에만 적용되는 시간제 보험 중 어느 하나에는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가 나면 문제가 세 갈래로 번집니다. 첫째, 상대방의 치료비와 손해를 본인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둘째,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를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 위험에 직접 노출됩니다. 셋째, 의무보험(대인배상Ⅰ)조차 없이 운행한 것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별도로 제재를 받습니다.

업체가 "우리 회사 보험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도 그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보험이 누구 명의인지, 유상운송을 담보하는지, 라이더 본인이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증권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쳤을 때 — 산재보험과 손해배상

업무 중 사고라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있든 단독 사고이든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상대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이 함께 문제 되는데, 같은 성질의 손해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업체가 무리한 배달 시간을 강제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산재보험에 아예 없는 항목이므로 산재를 받았더라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을 다치게 했을 때 — 업체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라이더 개인의 자력이 부족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판례는 사용자책임의 전제가 되는 사용관계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유효한 고용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형식이 위탁계약이더라도 업체가 배차와 근태를 실질적으로 통제해 왔다면 업체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배달 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라이더 개인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배달대행업체와 플랫폼의 책임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정 정지·수수료 삭감·배차 제한을 당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앱 접속이 막히거나 콜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배달료 단가가 예고 없이 내려가는 상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대응 경로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계정 정지는 명칭이 무엇이든 사실상 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 해지의 문제로 접근하여,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사유와 절차를 지켰는지,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제도적 근거도 조금씩 마련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배달업 표준계약서는 보수와 수수료를 변경할 때 사전 통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배달대행업에 대한 인증제와 종사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전반을 규율하는 별도의 보호법은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실무 대응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앱의 배차·수입 내역, 월별 정산서, 관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단체 채팅방 공지, 근무시간표, 계정 정지 통보 화면을 캡처해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정이 막히면 앱 안의 자료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므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2. 계약 상대방과 정산 구조를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가 플랫폼인지 지역 배달대행업체인지, 이륜차 리스료·보험료·프로그램 사용료가 어떤 근거로 얼마씩 공제되어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서면 합의 없는 공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될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에 근거가 없는 공제는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성을 다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인정되면 퇴직금·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까지 한꺼번에 열립니다. 다만 구제신청에는 3개월의 기간 제한이 있어, 판단이 늦어지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4. 경로를 정합니다.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해고 다툼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나아갑니다. 사안에 따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5. 산재·고용보험 이력을 점검합니다. 정산받은 소득과 신고된 보수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어 있다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구직급여나 산재 보상을 받을 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탁계약서에 서명했고 3.3%를 떼었는데, 그래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나 세금 처리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오히려 판례는 고정급이 없다는 점이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과 구역이 지정되었는지, 콜 거부에 불이익이 있었는지, 관리자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다면 다투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배달 중 사고로 다쳤는데 업체가 산재 처리를 거부합니다.

산재 신청에는 사업주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체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차 기록, 사고 당시의 앱 화면, 사고 접수 내역, 진료기록 등 업무 중 재해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배달 앱을 동시에 쓰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이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일하는 곳이 여러 곳이어도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배달 일을 몇 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 위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만둔 지 오래되었다면 시효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정이 정지되었는데 회사는 "위탁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실질이 근로관계였다면 명칭이 무엇이든 해고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3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려 있으므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내가 근로자인가"라는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지금 문제 되는 사안이 어느 법의 영역이고 그 법에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를 정확히 나누어 보는 일입니다. 산재와 고용보험은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고도 바로 적용되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은 근로기준법보다 넓은 기준으로 열리며, 퇴직금과 부당해고는 종속성을 어떤 자료로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받을 수 있는 것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달 중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가 막히셨거나, 갑자기 계정이 정지되어 수입이 끊기셨거나, 몇 년을 일했는데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무엇보다 앱 안의 배차·정산 기록과 관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정이 막히면 그 자료에 더는 접근할 수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경로가 가장 실익이 큰지, 실제로 청구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