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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 성범죄 사건의 합의가 신분·징계와 맞물리는 구조

2026. 08. 21.

상대가 공무원인 성 사안에서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기관 내부 조사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합의는 그중 형사절차에만 직접 작용합니다. 성폭력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결격사유가 되어 신분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의 합의 동기가 매우 강하지만, 합의가 형사 결과나 징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항목으로 나누어 근거를 세우는 방법, 신분을 지렛대로 삼을 때 생기는 공갈 문제, 공무원 사건 특유의 합의서 조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하나의 사건, 따로 도는 세 개의 절차
  2. 공무원에게 형사처벌은 곧 신분 문제입니다
  3. 합의를 해도 징계는 남습니다
  4. 피해자도 같은 기관 소속이라면
  5. 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6. 신분을 지렛대로 삼는 순간 생기는 문제
  7. 공무원 사건에서만 문제 되는 합의서 조항
  8. 합의 대리라는 말이 담지 못하는 것
  9. 자주 묻는 질문
  10. 합의하면 가해자가 징계를 면하고 계속 근무하게 되나요?
  11.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12. 상대가 소속 기관에 알리지 말아 달라며 돈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13. 기관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는데 형사에서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14. 합의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15. 돈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안전한가요?
  1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1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같은 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에게 성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공무원이어서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고소는 했는데 상대는 여전히 출근하고, 기관에서는 조사를 한다면서도 결론을 알려주지 않으며, 어느 날 상대방 변호인에게서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공무원인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기관 내부의 고충 처리 절차가 서로 다른 기준과 시간표로 동시에 움직이고, 합의는 그중 형사절차 하나에만 직접 작용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협상에 들어가면 금액도 합의서 문구도 어긋납니다. 이 글에서는 세 절차가 어떻게 따로 굴러가는지, 공무원에게 형사처벌이 왜 곧바로 신분 상실로 이어지는지, 그 사실이 협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공무원 사건에서만 문제 되는 합의서 조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의 사건, 따로 도는 세 개의 절차

공직 사회에서 벌어진 성 사안은 겉으로는 한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최소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형사절차 —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기준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며, 최종 결론은 유무죄와 형량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직접 작용하는 것은 이 절차뿐입니다.

  • 징계절차 — 소속 기관과 징계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과 징계 관련 규정이고, 결론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처분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형사와 무관하게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기관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 신고 접수, 사실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와 분리, 재발 방지 조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징계 개시의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는 처벌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자주 겪는 혼란이 여기서 생깁니다. 형사에서 합의를 했더니 기관 조사에서도 끝난 것으로 처리되었다거나, 반대로 기관에서 징계가 내려졌으니 형사도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세 절차는 판단자도, 기준도, 증명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어느 절차의 무엇을 종결하는 것인지 문서로 못 박아 두지 않으면, 합의 후에도 같은 사실을 두고 조사와 진술이 계속 이어집니다.

공무원에게 형사처벌은 곧 신분 문제입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절박하게 합의를 요청하는지 이해하려면 결격사유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재직 중에 그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실무에서 결정적인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결격 상태가 이어집니다.

  2.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라도 100만 원 이상이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일반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신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성폭력범죄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다른 범죄라면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성범죄에서는 공직 상실로 직결됩니다. 여기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고,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결과에 매달리는 이유는 형량 자체보다 이 연쇄 효과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 반드시 함께 알아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가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수사와 재판을 멈추는 힘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상대가 합의만 해 주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설명하더라도 그것은 보장된 결과가 아니라 기대일 뿐입니다.

합의를 해도 징계는 남습니다

합의하면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하게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확히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여서, 형사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불기소 처분이 나와도 기관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 관련 비위에는 다음과 같은 특칙이 적용됩니다.

  • 징계 감경이 제한됩니다. 표창 공적이나 근무 성적을 이유로 한 감경이 성 관련 비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징계시효가 깁니다. 일반 비위보다 훨씬 긴 기간이 적용되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안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 수사기관의 통보가 절차를 여는 방아쇠가 됩니다. 공무원이 형사입건되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가 따로 알리지 않아도 기관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으면 그 문구는 징계 절차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합의의 조건으로 징계 절차에서도 선처를 구해 달라거나 기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새로운 법적 문제를 만듭니다.

피해자도 같은 기관 소속이라면

가장 어려운 국면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같은 건물에서 근무해야 하거나, 가해자가 인사와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분리조치 —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 전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분리의 부담이 피해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조치 금지 —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업무 배제는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시간 순서와 함께 기록해 두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 휴직과 요양 — 사건으로 정신적 상해를 입어 근무가 어려운 경우, 일반 질병휴직으로 처리할지 공무상 요양으로 신청할지에 따라 급여와 기간, 이후 복직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합의금 계산과 직결되므로 협상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기록의 확보 — 기관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 조사 결과 통지, 분리조치 공문은 이후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자료가 됩니다. 사본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액수를 먼저 떠올리면 협상이 어긋납니다. 합의금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항목의 합계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정리하는 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행위의 태양, 지속 기간, 관계의 성격, 사건 이후의 태도와 2차 피해 여부가 반영됩니다. 지위를 이용한 사안, 반복된 사안, 피해자가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워진 사안은 무겁게 평가됩니다.

  • 치료 관련 비용 — 이미 지출한 진료비와 약제비, 상담 비용, 그리고 향후 필요한 치료 기간과 비용입니다. 진단명과 치료 계획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의 감소 — 휴직으로 줄어든 보수, 승진과 평정에서 받은 영향, 퇴직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의 손실입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근거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불원에 관한 부분 — 손해의 전보와는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민사상 배상과 뒤섞어 적으면 나중에 범위 다툼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금액의 범위는 사건마다 크게 다르고, 시세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액이 아니라 각 항목의 근거를 자료로 세우는 일입니다. 근거 없이 총액만 제시하면 상대는 그 숫자만 깎으려 들고, 항목별로 제시하면 상대도 항목별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을 지렛대로 삼는 순간 생기는 문제

상대의 신분 상실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협상에서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정당한 요구는 권리의 행사이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속 기관과 언론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면 그 자체가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 한 줄 때문에 피해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경계는 생각보다 미묘합니다. 기관에 신고할 권리는 피해자에게 당연히 있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두 가지를 거래의 조건으로 결합해 표현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대리인을 두는 실질적인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당사자가 직접 문구를 쓰는 대신, 요구의 근거와 범위를 법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면 이런 위험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무원 사건에서만 문제 되는 합의서 조항

일반적인 합의서 양식으로는 이 유형의 사건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항목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1. 종결의 범위 —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를 구분해 적고, 포기의 범위에 향후 발견되는 후유증과 추가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명시합니다.

  2. 기관 조사·징계 절차와의 관계 — 합의가 징계 절차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할 의무를 제한하는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허위 진술이나 진술 번복을 약속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험합니다.

  3. 비밀유지와 그 예외 — 비밀유지 조항을 넣더라도 수사기관과 기관 조사, 법원에 대한 진술은 예외로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을 말할 때마다 위약 문제가 생깁니다.

  4. 접근과 연락의 금지 —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서의 분리, 업무상 연락의 방식, 위반 시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이행의 담보 — 분할 지급이라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두고, 필요하면 공정증서로 작성해 미지급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주고 돈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6. 제3자에 대한 청구의 유보 여부 — 사안에 따라 소속 기관이나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포기하는지 남겨 두는지 정해야 합니다.

합의 대리라는 말이 담지 못하는 것

합의를 변호사에게 맡긴다고 하면 금액을 대신 주고받는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형사절차의 결과와 민사상 손해, 그리고 신분관계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처분 행위입니다.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빠진 부분은 대개 피해자 쪽의 손실로 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이 달라집니다. 첫째, 사건의 실체를 먼저 확정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 지위를 이용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 이전의 사적 연락과 발언이 별개의 범죄나 양형 요소가 되는지에 따라 협상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명을 낮게 본 상태로 협상하면 그만큼 낮은 금액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둘째, 상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신분 상실의 요건과 시점, 징계의 진행 상황, 연금과 취업제한의 효과를 알아야 상대의 제안이 진심인지 시간 끌기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이밍을 설계합니다. 수사 단계, 처분 전, 공판 단계 중 어느 시점에 합의하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도 상대에게 다른 가치를 가집니다. 넷째, 문서를 만듭니다. 앞서 본 조항들을 사안에 맞게 설계하고, 지급을 담보하며, 이후 분쟁의 씨앗을 제거합니다. 다섯째,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의 경로를 함께 준비합니다. 합의는 협상이 깨져도 잃을 것이 없을 때 가장 잘 됩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절차에서의 의견 개진, 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협상과 그렇지 않은 협상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가해자가 징계를 면하고 계속 근무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고, 성 관련 비위는 감경이 제한되며, 형사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나와도 기관은 자체 판단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징계와 관련한 약속을 넣으면 문제가 되므로, 종결의 범위를 형사와 민사로 한정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절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상대가 소속 기관에 알리지 말아 달라며 돈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신고 여부를 금액과 결합해 협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와 해악의 고지가 뒤섞이면 피해자가 오히려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는 손해의 항목과 근거로 구성하고, 신고 여부는 별개의 판단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기관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는데 형사에서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내용이 일관되면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문제는 조사 시점마다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기관 조사 진술서의 사본을 확보해 두고, 이후 진술을 준비할 때 시간 순서와 사실관계를 맞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성격의 금원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명목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문구를 정할 때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데 안전한가요?

분할 지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처벌불원서를 먼저 건네고 잔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지급과 서류 교부의 순서를 정하고,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공정증서 작성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대가 공무원인 성 사안의 결과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하나는 사건의 실체를 어떤 죄명과 어떤 사실관계로 세웠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와 징계, 민사 세 갈래 중 무엇을 어디까지 종결할지 문서로 정리했는가입니다. 실체가 낮게 잡히면 협상은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고, 종결 범위가 모호하면 합의 후에도 같은 사실을 두고 다툼이 이어집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사건 당일의 장소와 상황, 저항과 거절의 표현, 직후에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그리고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적 연락과 발언의 내용과 빈도를 확인합니다. 사건 이전의 언동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자료이자 경우에 따라 별개의 범죄가 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함께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절차의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송치와 처분의 시기, 기관 내부 조사와 징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분리조치와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합니다. 이어서 자료를 확인합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 상담 기록, 기관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 분리조치 공문,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근무 기록과 휴직 관련 서류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분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휴직의 종류와 잔여 기간, 공무상 요양 신청의 가능성, 복직과 퇴직 중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에 따라 손해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제안 경위와 내용, 접촉의 방식을 확인해 협상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합의를 금액 협상이 아니라 문서 설계로 접근합니다. 먼저 손해를 항목으로 나눈 계산서를 만듭니다. 위자료의 평가 요소,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휴직으로 인한 보수 감소와 인사상의 영향,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불원에 관한 부분을 구분해 각각의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합니다. 항목별로 제시하면 상대도 항목별로 답할 수밖에 없어 협상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다음으로 상대의 신분 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어떤 형이 선고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퇴직급여와 취업제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해 상대 제안의 진의를 판별합니다. 협상 창구는 전부 대리인을 통해 단일화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직접 접촉을 차단해 2차 피해를 막고,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 읽히지 않도록 문구를 관리합니다. 합의서는 종결의 범위, 조사와 진술을 제한하는 조항의 배제, 비밀유지의 예외, 접근금지, 이행 담보를 사안에 맞게 설계합니다. 그리고 협상과 병행해 결렬 시의 경로를 준비합니다. 민사 청구의 구성, 형사절차에서 제출할 의견서와 진술의 준비, 기관에 대한 보호조치 요구를 미리 정리해 두어 협상이 깨져도 잃을 것이 없는 상태를 만듭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손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실제보다 가볍게 정리한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지위를 이용한 사안이라는 점, 사건 이전의 연락과 발언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을 세우지 못하면 협상의 출발점 자체가 낮아집니다. 둘째, 종결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합의서입니다. 향후 치료비와 후유증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히거나, 반대로 상대가 합의 후에도 계속 다투는 상황이 생깁니다. 셋째, 지급을 담보하지 않은 채 서류를 먼저 건네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모두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손해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금액 협상만이 아닙니다. 같은 조직 안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문제, 조사와 재판에서 반복해 진술해야 하는 부담, 복직과 퇴직의 선택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저희는 협상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해 그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공직 사회에서 벌어진 성 사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메시지는 삭제되며, 조사는 여러 차례 반복되고, 그 사이 피해자는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건의 실체와 자료를 초기에 고정해 두면 이후의 협상은 계산과 문서의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 제안을 받으셨거나, 어느 정도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거나, 형사와 민사를 한 번에 정리하면서도 기관 조사와 징계 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합의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서명 전에 한 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와 사건 전후의 메시지, 기관 조사 자료만 있어도 손해의 구성과 협상의 범위를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실체를 세우는 일부터 합의서의 문구와 이행의 담보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성범죄대응센터를 운영하며 조사 동석부터 재판, 피해자 대리까지 담당합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