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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면 처벌될까 — 미등록 대부업과 법정 최고금리 위반

2026. 07. 29.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영리 목적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대부업'이 되어, 등록 없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것 자체가 범죄이고, 초과 부분은 민사상 무효여서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인 간 대여와 대부업의 경계, 미등록 대부업과 초과이자 수취의 처벌,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돈을 빌려주는 일에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 대부업법의 구조
  2. '업으로' 한다는 것 — 지인 간 대여와의 경계
  3. 미등록 대부업은 이렇게 처벌됩니다
  4. 법정 최고금리 연 20% — 무엇이 이자로 계산될까
  5. 이미 주고받은 초과 이자는 — 민사적 효력
  6.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고 있다면 — 대응 방법과 채무자대리인 제도
  7. 빌려준 쪽이라면 —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까
  8. 자주 묻는 질문
  9. 친한 후배에게 두세 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저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10. 차용증에 연 30% 이자를 적었습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11. 등록만 하면 연 20%가 넘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12. 미등록 업자에게 빌린 돈은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13.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미 갚았는데도 계속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몰라서 등록을 못 했을 뿐인데,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5.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급하다는 지인에게 이자를 받고 몇 차례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미등록 대부업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급전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아 오다 경찰 연락을 받은 분, 반대로 등록도 되지 않은 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연 수백 퍼센트에 이르는 이자와 집요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분까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 없이 '업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민사상으로도 무효입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처벌되지 않는 개인 간 대여이고 어디서부터가 '대부업'인지, 이미 주고받은 초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보다 섬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부업 등록 의무의 내용, 지인 간 대여와 업의 경계,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의 처벌, 초과 이자의 민사적 처리, 그리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에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 대부업법의 구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대부업법이라 부르는 법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경우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부업만이 아니라 빌려줄 사람과 빌릴 사람을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부중개업도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을 하려면 교육 이수, 자기자본 요건, 고정 사업장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 이후에도 이자율 제한, 계약서 교부 의무, 광고 규제, 불법 추심 금지 같은 행위 규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촘촘한 규제를 두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사금융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폭리와 불법 추심의 피해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등록 제도는 누가 이 시장에서 영업하는지를 국가가 파악하고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행위는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 — 지인 간 대여와의 경계

대부업법이 처벌하는 것은 등록 없이 대부를 '업으로'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이자율보다도 '업'의 인정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의 목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반복·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을 뜻하고, 그에 해당하는지는 대부의 횟수와 기간, 상대방의 수, 금액의 규모, 이자의 약정과 수취 여부, 광고나 모집 행위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대부라도 반복·계속할 의사가 인정되면 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여러 번 빌려주었더라도 친분에 기초한 호의였다면 업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미등록 대부업으로 문제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카페·중고거래 플랫폼·오픈채팅에서 '급전 가능', '소액 당일 대출' 같은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빌려준 경우

  • 처음에는 지인 한두 명에게 빌려주다가 소개가 소개를 낳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자를 받고 빌려주게 된 경우

  • 휴대전화나 귀금속을 담보로 잡고 반복적으로 소액을 빌려준 전당포식 영업

  • 직장이나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형태로 원리금을 회수해 온 경우

반면 가까운 지인 한두 명에게 어쩌다 돈을 빌려주고 감사 표시 정도의 이자를 받은 것이라면 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생각보다 빨리 넘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광고나 소개를 보고 연락해 오고, 이자를 정해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업으로 평가될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계좌 거래내역으로 대여 횟수와 상대방 수가 그대로 드러나므로, '지인 간 거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와 맞아떨어질 때만 힘을 갖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이렇게 처벌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규정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벌금형의 상한도 최근 법 개정으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 미등록 업자에게 광고 지면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별도의 처벌·제재 대상입니다.

특히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 사금융 근절을 목표로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미등록 영업과 불법 추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나아가 성적 영상물을 담보로 잡는 이른바 성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신체 상해와 결부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을 가볍게 보던 과거의 인식과 달리, 현재는 입법과 수사 실무 모두 훨씬 엄격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죄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등록 영업과 뒤에서 볼 최고금리 초과 수취는 별개로 성립하므로, 등록 없이 고금리로 빌려준 사람은 두 가지 죄책을 함께 지게 됩니다. 여기에 폭행·협박이나 야간의 반복적 독촉 같은 불법 추심이 더해지면 채권추심 관련 법령 위반이나 협박·공갈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 — 무엇이 이자로 계산될까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기준으로, 등록 대부업자든 미등록 업자든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업이 아닌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데, 그 최고이자율 역시 현재 연 20%로 같습니다. 즉 누가 빌려주든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율 계산에서 흔히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사례금, 할인금,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목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자로 간주됩니다(담보권 설정 비용 등 일부 실비만 예외입니다). 둘째, 선이자를 떼면 실제로 건네준 돈을 원금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80만 원만 지급한 뒤 한 달 후 100만 원을 받았다면, 80만 원을 빌려주고 한 달 만에 2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것이 되어 연으로 환산하면 300%에 이르는 이율이 됩니다. 단기 소액 대여에서는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법정 한도를 수십 배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이 아닌 개인 간 거래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개인 간 거래라고 해서 형사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주고받은 초과 이자는 — 민사적 효력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민사적으로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무효인 부분은 처음부터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아직 주지 않았다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했더라도 그 돈은 남아 있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까지 모두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리고 연 60%로 이자를 내 왔다면, 연 20%를 넘는 부분의 지급액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갚은 것으로 다시 계산되고, 그 결과 원금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 이후에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고율의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온 만큼, 거래 전체를 다시 계산해 보면 오히려 채권자가 돌려줄 돈이 남는 사안이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등록 업자에게 빌렸다고 해서 대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원금과 연 20% 이내의 이자는 여전히 유효한 채무입니다. 원금 반환 의무까지 부정되는 것은 앞서 본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처럼 법이 특별히 정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빌려준 쪽에서 보면, 초과 이자를 자발적으로 반환하고 정산하는 것이 형사 사건에서 처분을 가볍게 하는 데 의미 있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고 있다면 — 대응 방법과 채무자대리인 제도

미등록 업자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 이미 상당한 돈을 갚아 온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 대응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 자료부터 복원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계좌 이체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만으로도 언제 얼마를 빌려 얼마를 갚았는지 재구성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연환산 이율과 초과 지급액을 계산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초과 지급분을 정산합니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초과 이자를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채무가 실제로 얼마인지, 오히려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를 확정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민사 청구뿐 아니라 상대와의 협상, 형사 고소 어디에나 쓰입니다.

  3.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무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사실이 채권자에게 통지되면,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방식으로 추심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접촉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이어지는 독촉 전화에서 벗어나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4.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합니다. 미등록 대부업과 초과이자 수취로 고소하면서, 민사로는 초과 지급분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폭언, 가족·직장에 대한 연락 같은 불법 추심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이므로 녹음과 캡처를 반드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갚을 것을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갚겠다는 것이므로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 사금융 업자들은 자신의 영업이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기에,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 무리한 추심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준 쪽이라면 —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까

미등록 대부업 수사는 대부분 채무자의 고소나 신고에서 시작되고, 수사기관은 곧바로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대여의 횟수·상대방 수·금액·회수 내역을 표로 재구성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도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업성입니다. 대여가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광고나 소개 구조가 있었는지에 따라 대부업법 적용 여부 자체가 갈립니다. 둘째는 실제 이율입니다. 수수료·선이자까지 이자로 환산한 정확한 계산에 따라 초과 수취 여부와 그 규모가 확정되므로, 막연히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계산 자체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초과 이자를 자진 정산·반환하고 채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처분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반대로 수사 중에도 추심을 계속하거나 채무자를 압박하면 별도의 범죄가 추가되어 사안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를 할지는 사건 초기에 전체 그림을 놓고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한 후배에게 두세 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저도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친분 관계에 기초해 특정인에게 몇 차례 빌려준 것이라면 영리 목적의 반복·계속 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개를 받고 찾아온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확대되거나, 이율을 정해 수익 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하면 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 20%를 넘는 이자는 이자제한법 문제로 이어지므로 이율은 반드시 한도 안에서 정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에 연 30% 이자를 적었습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만 무효이고, 원금과 연 20% 이내의 이자는 유효합니다. 다만 빌려준 사람이 업으로 대부를 한 것이라면 30%의 이자를 실제로 받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개인 간 거래라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등록만 하면 연 20%가 넘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최고금리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등록 대부업자도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습니다. 등록은 합법적으로 영업할 자격을 갖추는 것이지, 고금리를 허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미등록 업자에게 빌린 돈은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원금과 법정 한도 내의 이자는 갚아야 합니다. 상대가 미등록이라는 사정만으로 대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낸 초과 이자를 원본에 충당해 다시 계산하면 남은 채무가 크게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성착취 추심과 같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예외적으로 원리금 전부가 무효입니다. 정확한 정산이 먼저입니다.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미 갚았는데도 계속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지급 총액을 정리해 연 20% 기준으로 재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본이 이미 소멸했다면 남은 채무는 없고, 초과분은 오히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직접 추심을 차단한 뒤, 미등록 대부업·초과이자 수취에 대한 형사 고소와 채무부존재 확인·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협박성 독촉은 모두 녹음·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등록을 못 했을 뿐인데,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이루어진 미등록 영업이 사후 등록으로 소급해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업 규모와 기간, 이율 수준, 초과 이자의 자진 정산·반환 여부, 등록 절차 이행 등은 처분과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어디까지가 문제되는지 진단부터 받아 정리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사건은 '업'의 인정 여부와 이자 계산이라는 두 축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빌려준 쪽이라면 거래의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 업성 인정을 다투고, 간주이자·선이자 법리에 따라 실제 수취 이율을 정확히 계산해 혐의 범위를 좁히는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라면 초과 이자의 자진 정산 같은 조치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빌린 쪽이라면 갚은 돈을 법정 이율로 재계산해 진짜 채무를 확정하고, 채무자대리인과 형사 고소로 추심의 고리를 끊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몇 번의 대여가 대부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신 분도, 등록 없이 영업해 온 사실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도, 불법 사금융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내역을 함께 재구성해 지금 서 있는 위치와 가장 유리한 다음 수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