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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지인 여러 명에게 이자 받고 돈을 빌려줬다가 무등록 대부업으로 조사받는다면 — 반복성·영업성 판단과 이자제한법, 추징

2026. 09. 28.

지인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다가 무등록 대부업으로 조사받게 됐을 때 업으로 했는지가 갈린 기준, 2025년 7월 개정으로 달라진 형량, 이자제한법 위반과 추징 범위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출석요구서의 죄명부터 읽습니다 — 대부업법위반 두 가지와 이자제한법위반
  3. 2025년 7월 22일을 경계로 형이 달라졌습니다 — 언제 빌려주고 언제 이자를 받았는지
  4. '업으로' 했는지는 사무실이 아니라 거래의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5. 지인에게 빌려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6. 영업성이 부정돼 대부업법위반이 무죄가 된 판결
  7. 두 묶음의 판결을 가른 여덟 가지 사정
  8. 이자율은 약정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돈으로 계산합니다 — 선이자·수수료·연체이자
  9. 받은 이자는 추징됩니다 — 범위는 죄명과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10. 고소와 함께 오는 민사 — 초과 이자의 충당·반환과 원금 청구
  11. 독촉 문자 몇 통이 죄명을 하나 더 만듭니다 — 채권추심법위반
  12. 벌금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 합의와 이자 반환의 무게
  13.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4.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친구 한 명에게만 여러 번 빌려줬는데도 무등록 대부업이 되나요
  17.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대부업으로 보나요
  18. 이자를 약정만 하고 실제로는 못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19. 2025년 7월 전에 빌려준 돈인데 새 법으로 처벌되나요
  20. 초과 이자를 돌려주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21. 이자제한법 위반만 인정되면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2. 빌려준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23. 받은 이자에 세금도 내야 하나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게 단골이나 동창, 거래처 사장에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빌려주고 달마다 이자를 받아 왔는데, 돈을 갚지 못한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경찰에서 대부업법위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사무실도 없고 광고도 한 적 없는데 왜 대부업이냐"와 "아는 사람끼리 정한 이자가 죄가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실이나 광고가 없어도 돈을 빌려준 상대방과 횟수, 자금을 마련한 방식, 이자를 받고 독촉한 모습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정될 수 있고, 대부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무등록 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등록 없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대부업, 곧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세 군데서 갈립니다. 금전 대여를 업으로 했는지, 이자를 실제로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2025년 7월 22일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같은 지인 대여라도 소개로 만난 사람에게 남의 돈을 끌어와 선이자를 떼고 빌려준 사건은 유죄가 됐고, 오랜 친구 한 사람과의 거래에 그친 사건은 수백 회를 빌려줬어도 무죄가 됐습니다. 아래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의 구조, 개정 전후의 법정형, 영업성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이자율 계산, 추징과 민사 반환, 채권추심법위반, 양형, 수사 초기 대응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사무실도 광고도 없이 지인 몇 명에게만 빌려줬는데 대부업이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은 업으로 했는지를 인적·물적 시설과 관계없이 반복·계속성, 영업성, 행위의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노1625 판결은 10년간 6명 정도에게 돈을 빌려준 주부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976 판결은 12명에게 29회 빌려줬다는 공소사실에서도 대부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대부업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나요 —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넘었다면 이자제한법위반이 남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노2734 판결은 무등록 대부업 부분을 무죄로 하면서 같은 거래의 이자 수취를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3. 받은 이자는 추징되나요 — 대부업법위반이 인정되면 추징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 1억 8,747만 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자제한법위반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중대범죄의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부터 읽습니다 — 대부업법위반 두 가지와 이자제한법위반

이 사건의 죄명은 세 갈래이고, 돈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했는지에 따라 앞의 둘과 뒤의 하나가 갈립니다. 첫째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것 자체입니다(대부업법 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둘째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이자를 받은 것입니다(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셋째는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이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이자제한법위반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7조는 등록한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한 거래에 둘째와 셋째가 함께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업으로 한 것이 인정되면 대부업법으로, 부정되면 이자제한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영업성을 다투어 이기더라도 재판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2019노6882 판결의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자제한법위반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법원은 무등록 대부업 부분을 무죄로 하면서 이자제한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노2734 판결은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로 이자제한법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죄의 개수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노1625 판결은 미등록 영업을 영업 기간 전체의 포괄일죄로, 이자 수취를 돈을 빌린 사람별 포괄일죄로 처리했고, 이자 수취 부분의 근거로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도789 판결을 들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대부업법위반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조사에서는 미등록 영업과 이자 수취, 이자제한법위반을 모두 염두에 두고 답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22일을 경계로 형이 달라졌습니다 — 언제 빌려주고 언제 이자를 받았는지

같은 행위라도 시점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크게 다르므로, 거래를 날짜순으로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대부업법은 법률 제20714호(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등록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미등록 대부업자의 위법한 이자 수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25. 7. 21.까지 끝난 행위에는 종전 형이 적용됩니다.

금지되는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종전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에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준용했으므로 그 한도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 넘는 부분만 문제됐습니다. 현행 제11조 제1항은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아예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도 무효라고 정합니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조항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11. 3. 선고 2025고단936 판결은 2025. 7. 14.까지의 이자 수취 37회에는 개정 전 법을, 2025. 7. 22. 이후 3회에는 현행 법을 나누어 적용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노2963 판결은 2022년과 2023년의 이자 수취에 개정 전 법을 적용했습니다. 민사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가합8648 판결은 개정 전에 맺은 대출계약의 이자 약정이 현행 제11조 제1항 때문에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최고이자율 자체도 계약 시점을 따라갑니다. 현재 기준은 연 20퍼센트이고(2021. 7. 7. 시행 최고이자율 규정,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9. 21. 선고 2021고정61, 2022고단171 판결은 2014년과 2015년에 맺은 계약에 검사가 뒤에 낮아진 연 24퍼센트를 적용해 기소하자 계약 당시 기준인 연 25퍼센트로 바로잡았습니다. 공소시효도 법정형을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대입하면 개정 전 미등록 영업은 7년, 개정 전 이자 수취와 이자제한법위반은 5년이고, 개정 후에는 미등록 영업 10년, 이자 수취 7년입니다. 미등록 영업은 영업 기간 전체가 한 죄로 묶이므로 오래전 거래라고 해서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업으로' 했는지는 사무실이 아니라 거래의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사무실이나 직원, 광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과 대법원 2013도8449 판결은 업으로 한다는 것을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췄는지와 관계없이 대부의 반복·계속성, 영업성의 유무,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름이 투자여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 2012도4390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연예기획사들에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8억 원을 건넸지만, 수수료를 먼저 떼고 사업 성패와 관계없이 확정수익금과 위약금을 받기로 한 점 때문에 실질은 금전 대부이고 업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됐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013도8449 판결이 영업성의 근거로 수긍한 사정은 이렇습니다. 최고 월 5퍼센트의 이자에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장기간 여러 차례 빌려준 점, 고율의 이자로 고액을 반복해 빌려준 점, 빌려주고 돌려받을 때 제3자의 명의와 계좌를 쓴 점입니다. 하급심 가운데는 실제로 반복한 경우뿐 아니라 반복·계속할 의사로 했다면 몇 차례의 행위도 해당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고정61, 2022고단171 판결). 현행 제2조 제1호가 대부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이라고 풀어 쓴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횟수나 금액 하나로 정해지는 기준선은 없고, 거래 전체가 이자 수입을 위한 영업으로 보이는지가 판단의 대상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아는 사람에게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소개로 이어진 거래가 드러나면 힘을 잃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노1625 판결의 피고인은 주부였고 10년간 지인 소개로 최대 6명에게 빌려줬을 뿐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3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3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식의 고율 약정, 가까운 지인이 아니라 중간 사람의 소개로 만난 사람들에게 빌려준 점, 다른 사람에게도 3,000만 원을 월 10퍼센트로 빌려준 점을 들어 주장을 배척하고 1심의 벌금 500만 원을 450만 원으로 고쳐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고단1137 판결은 사무실도 장부도 없고 일부는 이자 없이 빌려줬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3년간 8명에게 34회 2억 6,07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2억 1천만 원에서 이자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오랜 지인 한 사람이어도 규모와 기간이 영업 수준이면 인정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고단2787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인에게 5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4억 3,793만 원을 빌려주고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로만 2억 8,281만여 원을 받았으며, 그 밖에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10명 이상이었습니다. 법원은 따로 직업이 있어도 대부업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업의 유무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했고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137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지인 위주로 빌려주고 있고 변제를 마친 사람까지 10명에서 20명 정도라고 한 진술이 영업성의 근거가 됐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회수 방식도 영업성의 근거가 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고단926 판결은 가끔 가던 식당의 종업원처럼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월 8퍼센트로 빌려준 점, 월 5퍼센트로 돈을 빌려 와 3퍼센트를 얹어 다시 빌려준 점, 채무자의 통장을 보관하고 연체통보서와 위협 문자를 보낸 점, 다른 수익 활동이 없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정246 판결은 1,000만 원에서 한 달 치 선이자 100만 원을 떼고 빌려준 방식과, 지인들의 돈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빌려준 점을 짚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노2419 판결은 1심 무죄를 뒤집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두 사람에게 6,000만 원을 월 5퍼센트로 빌려주며 아파트와 염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자로만 원금을 넘는 8,700만 원을 받았으며, 스스로도 5명에서 6명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개인 사이의 통상적인 대여의 정도를 넘었다고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업성이 부정돼 대부업법위반이 무죄가 된 판결

무죄 판결은 금액이 작아서가 아니라 거래 상대와 방식이 개인 간 대여의 범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7고단327 판결의 피고인은 친구 한 사람에게 2년간 891회에 걸쳐 353억 4,451만 원을 빌려줬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습니다. 1997년경부터 알고 지낸 친구의 요청으로 시작된 거래였고, 차용증도 명시적인 이자 약정도 담보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선이자를 떼는 방식이 일반 대여에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고, 이런 거래까지 업으로 보면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노2734 판결도 같은 논리입니다. 1심은 외제차를 담보로 잡고 월 10퍼센트로 6회 6,570만 원을 빌려준 점을 들어 유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거래 대부분이 두 달 사이에 몰려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이 한 명뿐이며 피고인에게 그만한 자금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등록 대부업 부분을 무죄로 바꾸었습니다.

상대방이 여럿이어도 관계가 분명하면 부정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976 판결은 돈을 빌린 12명이 모두 오랜 지인이거나 지인 또는 업무로 알게 된 사람이고 차용증과 추심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 12. 26. 선고 2014노527 판결의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우유를 납품하던 사람과 같은 교회 교인 등 4명에게만 빌려줬는데, 법원은 자신의 마이너스대출로 1,000만 원을 마련해 연 9.6퍼센트만 받은 점, 이자를 못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3고정604 판결은 27년 지기의 가족에게 연 62퍼센트에서 64퍼센트의 이자를 받은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12. 21. 선고 2012고정1405 판결은 두 사람에게 한 번씩 빌려준 사건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고,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6 판결은 오랜 지인들에게 단기간 이자 없이 빌려주고 자신도 그들에게 빌리기도 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져 무죄가 된 사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6882 판결의 사건에는 공정증서와 가압류까지 있었지만, 피고인이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소개받은 두 사람 말고는 빌려준 정황이 없었으며 고소인과 소개인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거나 번복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고단5749 판결도 회사원이 소개받은 한 사람에게 18회 1억 615만 원을 빌려준 사건에서 돈을 갚지 못해 대립하는 고소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들 가운데 넷은 이자제한법위반이나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이 선고됐으므로, 영업성 부정이 곧 전부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두 묶음의 판결을 가른 여덟 가지 사정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사정이 보이고, 조사에서 받는 질문도 여기서 나옵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지, 소개로 처음 만난 사람인지입니다. 소개가 거듭되면 불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 거래로 읽힙니다.

  • 상대방의 수와 거래 기간. 한 명과의 거래는 부정된 판결이 많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787 판결처럼 다른 차용인이 드러나면 달라집니다.

  • 자금의 출처. 남의 돈을 이자 주고 끌어와 차익을 얹었는지, 자기 예금이나 대출로 마련했는지입니다.

  • 이자율과 선이자. 월 5퍼센트에서 10퍼센트의 약정과 선이자 공제는 인정 판결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영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 담보와 서류. 근저당, 차량 담보, 공정증서는 불리한 정황이지만 수원지방법원 2019노6882 판결처럼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 회수 방식. 연체 즉시 통보서를 보내고 가족에게 독촉했는지, 못 받고도 그대로 두었는지입니다.

  • 본업과 수입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이자 수입으로 생활했는지를 봅니다.

  • 본인과 주변의 말. 스스로 사채업을 한다고 하거나 주변에서 사채업자로 불렸다는 진술은 대전지방법원 2015노1375 판결에서처럼 유죄의 근거로 쓰입니다.

이자율은 약정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돈으로 계산합니다 — 선이자·수수료·연체이자

처벌되는 것은 높은 이자를 약속한 행위가 아니라 받은 행위이고, 받은 돈은 이름과 관계없이 이자로 계산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6 판결은 월 5퍼센트로 2,000만 원을 빌려준 약정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이자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했습니다. 처벌 조항이 이자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계약 체결만으로는 범죄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실제로 건넨 돈입니다. 선이자를 뗐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본이 되고(이자제한법 제3조,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체당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은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받은 돈이라도 그 약정이 형식에 불과하고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면 이자라고 했습니다.

두 법의 간주이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연체이자를 이자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반면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형사처벌로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명이 어느 법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이자로 세는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가 여러 건 섞여 있으면 계산이 결론을 바꿉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노1625 판결은 피고인이 주장한 추가 대여금 가운데 계좌로 확인되는 335만 원을 원금에 더하고 법정변제충당 순서로 다시 계산해, 2회분의 이자 수취는 제한이자율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27 판결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채무자가 원금도 다 갚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점을 들어 초과 이자를 받았다는 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은 이자제한법에 처벌규정이 생기기 전에 맺은 약정이라도 시행 뒤에 생긴 이자를 최고이자율을 넘겨 받았다면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이자 계산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건넨 날짜와 금액, 받은 날짜와 금액을 계좌 내역으로 다시 맞춰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받은 이자는 추징됩니다 — 범위는 죄명과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이 인정되면 벌금이나 징역과 별도로 받은 이자를 내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징을 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1고단64 판결은 지인에게 5,895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억 3,761만여 원을 받은 사건에서 검사가 구한 1억 1,081만여 원의 추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거나 돈을 빌린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도10700 판결은 이런 논리로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받은 돈의 소유권은 일단 받은 사람에게 넘어온 것이고,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법원은 초과 이자가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추징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추징이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할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고단3343 판결은 채무자별 변제기와 변제 여부를 알 수 없고 수익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쯤이라는 추측성 진술만 있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936 판결은 차명계좌로 받은 돈 가운데 현금으로 인출해 숨긴 6,880만 원과 같은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계약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 자체를 받을 수 없으므로 범죄로 얻은 재산이 초과분이 아니라 받은 이자 전체로 넓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올 판결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추징을 줄이는 길은 조사 단계에서 건별 원금과 실제 수령 이자, 이미 돌려준 돈을 자료로 특정하는 데 있습니다.

고소와 함께 오는 민사 — 초과 이자의 충당·반환과 원금 청구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받은 이자 가운데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민사에서도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없어진 뒤에는 반환해야 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대부업법 제8조 제4항, 제5항).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은 고의나 과실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아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도 성립하고, 함께 가담한 사람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받아 가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노1625 판결은 대부업법위반이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빌려준 쪽의 원금 청구는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9. 25. 선고 2025가단20738 판결의 원고는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600만 원을 뗐다가 이자제한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민사에서는 초과분 410만 원을 원본에 충당한 나머지 원금과 연 20퍼센트의 이자를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원고가 불법사금융업자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다퉜으나 대부업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반대로 대부업으로 인정되고 개정법이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2025. 7. 22. 신설된 제8조의2는 연 60퍼센트를 넘는 이자율로 맺은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여 원금 반환 청구까지 막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게 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 형사에서 업으로 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민사에서 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도 이어집니다.

독촉 문자 몇 통이 죄명을 하나 더 만듭니다 — 채권추심법위반

대부업이 아니라고 인정된 사람도 추심 방식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 말고도 금전대여 채권자를 채권추심자에 포함하므로, 돈을 빌려준 개인이 채무자를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9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밤에 연락해 불안감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9조 제3호, 제15조 제2항)에 처해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5749 판결은 대부업법위반을 무죄로 하면서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쓴 문자 6회를 협박으로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부산지방법원 2022노2734 판결은 사회관계망에 올린 독촉 글의 캡처 사진을 포함해 45회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926 판결에서는 나흘 동안 보낸 욕설 문자 15회가 채권추심법위반이 됐고 영업성을 인정하는 근거로도 쓰였습니다.

벌금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 합의와 이자 반환의 무게

초범이고 규모가 크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가 많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대부업법위반과 이자제한법위반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963 판결은 이 범죄가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여서 거래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피해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다수의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64 판결은 합의와 자백을,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1137 판결은 불법 추심이 없었던 점과 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점, 채무자들이 선처를 바란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은 기간과 이자 규모, 추심의 태양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787 판결은 빚 독촉에 시달린 채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점을 들어 벌금액을 7,000만 원으로 정했고,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926 판결은 추심 범행이 더해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처벌 밖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976 판결의 피고인은 경찰관이었는데 이자제한법위반만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판결문에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다는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초과 이자를 계산해 돌려주고 합의서를 받는 일은 형을 낮추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영업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반환의 명목과 시기를 변호인과 맞춘 뒤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한두 번 빌려준 것이 전부이고 받은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조금 넘는 정도이며 추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자제한법위반을 인정하고 초과분을 돌려주는 것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가단20738 판결에 나오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그런 예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계좌 내역과 차용증을 챙겨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선임이 결과를 바꾸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소개로 이어진 거래가 있어 영업성이 실제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노2419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22노2734 판결에서 보듯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심급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바뀝니다. 둘째, 2025. 7. 22. 이후에도 이자를 받았거나 그 뒤에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해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셋째, 받은 이자가 수천만 원을 넘어 추징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넷째, 독촉 문자나 방문 때문에 채권추심법위반이 함께 걸린 사건입니다. 다섯째,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직원처럼 형사처벌이 징계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첫 조사에서 몇 명에게 빌려줬느냐,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는 질문에 한 대답이 조서에 남아 재판 끝까지 따라가므로, 영업성을 다툴 사건이라면 출석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고소인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빚을 독촉하는 것. 내용과 횟수에 따라 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이 되고, 영업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도 쓰입니다.

  • 차용증을 새로 만들거나 날짜와 이자율을 고쳐 쓰는 것. 계좌 내역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좌를 정리하거나 받은 돈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평가되면 죄명이 늘고 추징 집행도 피할 수 없습니다.

  • 조사에서 이자 계산표를 확인 없이 인정하는 것. 원금과 추가 대여금, 이미 돌려준 돈이 빠져 있으면 초과 이자와 추징액이 부풀려집니다.

  • 투자였다는 말로 일관하는 것. 원금과 확정 수익을 보장받았다면 대법원 2012도4390 판결처럼 대부로 판단됩니다.

  • 고소된 뒤에도 같은 조건으로 이자를 계속 받는 것. 2025. 7. 22. 이후의 계약과 이자 수취에는 무거워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 한 명에게만 여러 번 빌려줬는데도 무등록 대부업이 되나요

상대방이 한 명뿐이면 부정된 판결이 많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7고단327 판결은 친구 한 사람에게 891회 빌려준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노2734 판결은 한 사람에게 6회 빌려준 사건에서 대부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차용인이 드러나거나 남의 돈을 끌어와 빌려준 사정이 나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고단2787 판결처럼 결론이 달라집니다.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대부업으로 보나요

서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대부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2019노6882 판결의 사건에는 공정증서와 가압류가 있었지만 다른 차용인이 없고 고소인 진술이 번복돼 무등록 대부업은 무죄가 됐습니다. 반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노2419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을 여러 사람에게 고율로 빌려준 사정과 함께 영업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자를 약정만 하고 실제로는 못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받지 못한 이자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정246 판결은 월 5퍼센트 약정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그 부분을 무죄로 했습니다. 다만 미등록 영업 자체는 이자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업으로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면 그 죄는 남습니다.

2025년 7월 전에 빌려준 돈인데 새 법으로 처벌되나요

그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 법이 적용됩니다. 현행 제11조 제1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5. 7. 22.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고, 춘천지방법원 2025. 11. 3. 선고 2025고단936 판결도 그날을 기준으로 적용 법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 계약이라도 그날 이후 조건을 바꿔 갱신했다면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 이자를 돌려주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법 모두 고소 취소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양형에는 크게 반영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노2963 판결은 변상과 처벌불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창원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1고단64 판결도 합의를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만 인정되면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판결로 확인되는 예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가단20738 판결에 나오는 사건), 벌금 500만 원(수원지방법원 2019노6882 판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976 판결)입니다. 받은 이자의 규모와 피고인의 지위가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빌려준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대여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9. 25. 선고 2025가단20738 판결은 초과 이자를 원본에 충당한 나머지 원금과 연 20퍼센트의 이자를 인정했습니다. 대부업으로 인정되고 개정법이 적용되는 계약이면 이자는 받을 수 없고, 이자율이 연 60퍼센트를 넘으면 대부업법 제8조의2에 따라 원금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이자에 세금도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구합53055 판결은 장부 없이 장기간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수입을 배우자 계좌에 넣은 사람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를 적용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본문에서 언급한 판결과 조문입니다.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은 초과 이자는 추징 대상, 추징은 임의적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2016. 5. 27. 선고 2014도789 판결 — 간주이자, 처벌규정 시행 뒤 받은 이자, 이자 수취의 포괄일죄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 초과 이자 수취의 불법행위 책임,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9. 21. 선고 2021고정61, 2022고단171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노1625 판결(상고심 대법원 2025도4002) — 10년간 6명 정도에게 대여, 1심 벌금 500만 원을 항소심에서 450만 원으로 변경, 배상신청 각하

  • 제주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고단1137 판결(항소심 제주지방법원 2013노552, 대법원 2014도8608 상고기각 확정) — 8명에게 34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고단2787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609 항소기각, 대법원 2017도16790 상고기각 확정) — 벌금 7,000만 원

  • 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1375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1753, 확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지

  • 춘천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고단926 판결(확정) — 대부업법위반과 채권추심법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정246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321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6574 상고기각 확정) — 벌금 300만 원,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은 부분 무죄

  • 광주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노2419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정170 무죄 파기, 대법원 2015도13229 상고기각 확정) — 벌금 200만 원

  • 광주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7고단327 판결(확정) — 친구 한 사람에게 891회 대여,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노2734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602, 대법원 2023도4042 상고기각 확정) — 무등록 대부업 무죄, 이자제한법위반·채권추심법위반 유죄

  • 수원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2019노6882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3238, 확정) — 무등록 대부업 무죄, 이자제한법위반 벌금 500만 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 12. 선고 2017고단976 판결(광주지방법원 2018노405 항소기각, 대법원 2018도13970 상고기각 확정) — 대부업 부정, 이자제한법위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 광주지방법원 2014. 12. 26. 선고 2014노527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13고정1451 무죄, 대법원 2015도1081 상고기각 확정), 춘천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126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2021고정68 무죄, 확정) — 검사 항소 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3고정604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노3484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12. 21. 선고 2012고정1405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32 항소기각 확정) — 무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고단5749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540 항소기각 확정) — 대부업법위반 무죄, 채권추심법위반 벌금 200만 원

  • 창원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1고단64 판결(확정), 광주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고단3343 판결(확정) —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사례

  • 춘천지방법원 2025. 11. 3. 선고 2025고단936 판결(춘천지방법원 2025노977 항소기각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노296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639) — 개정 전후 법의 적용, 추징 6,880만 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9. 25. 선고 2025가단207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가합864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구합53055 판결 — 초과 선이자의 원본 충당, 개정 전 계약의 이자 약정, 미등록 대부업 수입에 대한 과세

  •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9조, 제20조(법률 제20714호, 2025. 7. 22. 시행) 및 부칙 제3조, 개정 전 같은 법 제11조,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5조의2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7. 7. 시행)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0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5조 / 형법 제1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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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가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은 거래 하나하나를 날짜와 금액으로 다시 세우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저희는 영업성을 다툴 사건인지, 이자제한법위반을 인정하고 형을 낮출 사건인지를 먼저 가르고, 그 방향에 맞춰 조사와 합의, 추징과 민사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이름, 알게 된 경위, 누가 소개했는지, 빌려준 날짜와 금액, 약정한 이자와 실제로 받은 이자, 아직 받지 못한 원금을 한 줄씩 정리합니다. 고소인 한 사람의 거래만 설명하고 나머지를 빼면 수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으로 드러났을 때 진술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빌려준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봅니다. 자기 예금인지, 대출인지,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주고 빌려 온 돈인지에 따라 영업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로 거래를 2025. 7. 22. 전후로 나누고, 그날 이후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것이 있는지, 이자를 받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로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 기록, 방문 내역을 전부 받아 채권추심법위반으로 번질 표현이 있는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과 신분을 확인합니다.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직원처럼 형사처벌이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놓고 계획을 세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조사에 앞서 계좌 내역으로 거래 일람표를 직접 만듭니다. 건넨 돈과 받은 돈을 날짜순으로 맞추고, 선이자를 뗀 거래는 실제로 건넨 금액을 원금으로 잡아 이자율을 다시 계산하며, 추가로 빌려준 돈과 이미 돌려준 돈이 수사기관의 계산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 영업성을 다툴 사건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본업의 소득 자료, 돈을 못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를 모아 의견서로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의 앞뒤가 어긋나는 부분을 짚습니다. 영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방향을 바꿉니다. 초과 이자를 건별로 계산해 반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되, 반환의 명목과 시기가 영업을 자인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문구를 정리합니다. 추징이 예상되면 실제로 받은 이자와 돌려준 돈을 특정해 추징액의 범위를 다투고, 민사에서 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상대방의 반환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은 금액보다 거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수백억 원이 오간 거래가 친구 사이의 대여로 인정돼 무죄가 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수백만 원을 빌려준 주부가 소개로 만난 여러 사람에게 고율로 빌려줬다는 사정 때문에 유죄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첫 상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 사건인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자제한법위반을 인정하고 초과분을 돌려주는 것으로 충분한 사건이라면 그렇게 안내해 비용을 줄이고, 영업성이나 추징, 개정법 적용이 걸린 사건이라면 조사 전부터 자료와 진술의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이 고소장으로 돌아오면 배신감이 먼저 들고, 그 감정으로 보낸 문자 한 통이 사건을 키웁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부업자라고 보지 않고, 거래 상대와 기간, 자금의 출처, 이자를 받은 방식을 따져 업으로 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에 쓰일 자료는 대부분 본인의 계좌와 휴대전화 안에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돈을 건네고 받은 계좌 내역, 차용증과 공정증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빌려준 사람들의 명단과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시고, 조사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모아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