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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를 안 줍니다 — 계약서 없는 프리랜서 미수금, 이렇게 받아냅니다

2026. 07. 20.

일은 끝냈는데 용역비를 받지 못하셨습니까.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 방법부터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까지 실제 회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용역계약, 도급인지 위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2. 도급 — '결과물'을 만들어 주기로 한 경우
  3. 위임 — '사무 처리' 자체를 맡은 경우
  4.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엇으로 입증하나
  5.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자료들
  6.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7.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소멸시효와 지연이자
  8. 회수 절차 3단계 —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9. 1단계: 내용증명
  10. 2단계: 지급명령(독촉절차)
  11. 3단계: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12.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13.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 가압류와 재산 파악
  14. 계약이 중간에 깨졌다면 — 기성고에 따른 보수 청구
  15. 산출물 저작권과 하도급법 — 프리랜서의 추가 지렛대
  16. 대금을 못 받았다면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17.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18. 자주 묻는 질문
  19. 금액이 300만 원 정도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가요?
  20. 상대가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준다"고 합니다.
  21.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22.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납품은 이미 끝났고 상대는 그 결과물을 잘 쓰고 있는데, 정작 용역비 입금만 계속 미뤄지는 상황.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일입니다. "다음 주에 드릴게요"가 두 달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끊깁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용역비 미수금은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변호사 없이도 상당 부분 회수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부터 입증 방법, 실제 회수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용역계약, 도급인지 위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용역'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통칭입니다. 법적으로는 대부분 도급 또는 위임 중 하나로 성질이 정해지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보수를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도급 — '결과물'을 만들어 주기로 한 경우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시안 납품, 홈페이지 제작, 영상 편집, 번역물 납품처럼 완성된 산출물을 넘기기로 한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5조는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납품을 마쳤다면 그때부터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 — '사무 처리' 자체를 맡은 경우

민법 제680조의 위임은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컨설팅, 자문, 대행 업무처럼 결과물보다 과정과 노력이 중심인 경우입니다.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보수 약정이 있으면 민법 제686조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는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간에 끝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계약에 두 성질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아직 일이 안 끝났다'며 지급을 미룰 때,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반박 논리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엇으로 입증하나

가장 흔한 오해가 "계약서를 안 썼으니 못 받는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상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며, 계약서는 성립요건이 아니라 입증수단일 뿐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다른 자료로 ① 계약이 체결된 사실, ② 보수 금액의 합의, ③ 내가 일을 이행한 사실을 보여주면 됩니다.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자료들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업무 범위와 금액이 언급된 대화, "얼마에 진행해 주세요", "견적 확인했습니다" 같은 문구. 발주 확정 시점 전후 대화를 통째로 보존하십시오.

  • 견적서·발주서·구두 협의 후 보낸 확인 메일: 상대가 이의 없이 받았다면 합의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 납품 기록: 파일 전송 내역, 웹하드·구글드라이브 업로드 기록, 상대가 "잘 받았습니다"라고 답한 메시지, 실제로 산출물이 사용되고 있는 화면 캡처.

  • 일부 입금 내역: 계약금·선금이 일부라도 들어왔다면 계약 성립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상대의 사업자등록 정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휴대폰을 바꾸거나 메신저를 정리하면 결정적 증거가 사라집니다. 대화 내용은 오늘 바로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고, 화면 캡처는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하십시오. 또한 상대에게 "○월 ○일 납품한 ○○건 대금 ○○원, 언제 입금 가능하신지요"처럼 금액과 납품 사실이 특정된 메시지를 보내 상대의 답을 받아두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드릴게요"라는 한 줄은 채무 승인에 해당해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소멸시효와 지연이자

미수금은 시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의 성질과 당사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민사채권: 10년(민법 제162조)

  • 상행위로 생긴 채권: 5년(상법 제64조). 사업자 간 거래라면 통상 이쪽입니다.

  • 3년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는 일정한 채권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사에 관한 도급인의 채권,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물건의 대가,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용역의 내용에 따라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아직 시간이 많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최고'에 불과해, 보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만 보내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십시오. 약정 이율이 없다면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상사채권이면 연 6%(상법 제54조)가 적용되고, 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현행 연 12%)이 적용됩니다.

회수 절차 3단계 —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1단계: 내용증명

법적 효력이 마법처럼 생기는 문서는 아니지만, ①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②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③ 이후 소송에서 '독촉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일과 업무 내용, 납품일, 청구 금액, 지급기한(통상 7~14일),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를 담아 작성합니다. 상대가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상 주소로도 함께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지급명령(독촉절차)

금액을 다투지 않고 그저 미루기만 하는 상대에게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인지대가 통상의 소송에 비해 크게 낮으며, 상대가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고, 주소가 부정확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3단계: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이해 통상 1회 변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 소장 접수 후 이행권고결정을 보내 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합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이를 넘으면 일반 민사 절차로 진행합니다.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1. 청구원인을 정리한 서면(언제, 무슨 일을, 얼마에, 언제 납품했는지)

  2. 계약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대화·메일 출력물

  3. 납품·이행 증빙(전송기록, 수령 확인 메시지)

  4. 일부 입금 내역이 있다면 통장 거래내역

  5. 상대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6. 상대 주소 확인 자료(송달이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 가압류와 재산 파악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종잇조각이 됩니다. 상대가 폐업 조짐을 보이거나 자산을 정리하는 정황이 있다면 본안 절차와 별도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 채권가압류: 상대의 예금계좌, 상대가 제3자에게 받을 매출채권·카드대금 등. 실무상 압박 효과가 가장 큽니다.

  • 부동산가압류: 상대 명의 부동산이 확인되는 경우.

  • 유체동산가압류: 사무실 집기 등. 회수 실익은 크지 않으나 압박 수단이 됩니다.

가압류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되며, 법원이 정한 담보(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청구 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중간에 깨졌다면 — 기성고에 따른 보수 청구

"프로젝트가 엎어졌으니 돈은 못 준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이미 수행한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급의 경우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이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 발주자의 사정으로 중단되었다면 수급인은 이미 이행한 부분의 대가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사안에서 계약이 소급적으로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임의 경우에도 민법 제686조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단된 프로젝트라도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간 산출물, 진행 보고 메일, 단계별 확인 요청과 상대의 피드백은 모두 기성고 입증 자료가 됩니다.

산출물 저작권과 하도급법 — 프리랜서의 추가 지렛대

대금을 못 받았다면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디자인, 영상, 사진, 원고, 소스코드처럼 창작성이 있는 산출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이 없다면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남아 있고, 발주자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것에 그칩니다. 대금이 완납되어야 이용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면, 대금 미지급 상태에서의 사용은 허락 범위를 벗어난 이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대금 정산 전까지 산출물 사용 중단을 요청한다"는 통지는 상당한 협상력이 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리한 주장은 피하시고, 다음 계약부터는 '대금 완납 시 저작재산권 이전 또는 이용허락 개시' 조항을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상대가 나보다 규모가 큰 사업자이고 용역을 위탁받아 재위탁한 구조라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용역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한 이율(현행 연 15.5%)의 지연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서면 미교부, 부당한 대금 감액 등도 규제 대상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개인의 단순 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이 배포하는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분쟁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이 300만 원 정도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가요?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업무 완성도나 하자를 문제 삼아 다투는 경우, 여러 건이 누적된 경우,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있어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기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상대가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준다"고 합니다.

주관적 불만족만으로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는 하자를 이유로 보수의 감액이나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된 업무 범위가 무엇이었는지, 요구된 수정을 성실히 반영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정 요청과 반영 내역이 남은 대화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수가 최종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용역비 미수금 사건은 법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를 제때 밟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시효를 넘기거나, 상대의 재산이 사라진 뒤에 판결을 받는 일은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금액이 크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으셔야 합니다. 자료 정리부터 지급명령·소송·가압류까지 어느 단계에서 시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