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사실대로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왔습니다." "우리 가게에 대한 근거 없는 후기 때문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의 업체 후기를 둘러싸고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두 목소리입니다. 후기 한 줄은 다른 소비자에게 소중한 정보이지만, 동시에 특정 업체의 사회적 평가와 영업을 좌우하는 힘을 갖습니다. 이 글에서는 맘카페에 올린 업체 후기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솔직한 후기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후기 한 줄이 형사사건이 되는 이유

맘카페나 지역 카페에 올리는 후기는 대개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업체의 실명, 부정적인 내용, 그리고 수많은 회원이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입니다. 바로 이 조합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많은 분이 "사실을 적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 업체라면 명예훼손과 별개로 업무방해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후기가 유독 분쟁으로 번지기 쉬운 이유입니다.

온라인 후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맘카페 글은 인터넷, 즉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이므로 형법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먼저 검토됩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에 '허위'라는 말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후기의 내용이 허위라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제70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을 거치지 않은 오프라인 표현이라면 형법 제307조가 적용되어, 사실 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는 형법에 없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방할 목적'입니다. 이 요건이 실제로는 솔직한 소비자 후기를 지켜 주는 핵심 통로가 되는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후기가 업무방해가 되는 순간 — 형법 제314조

상대가 영업을 하는 업체라면 명예훼손과 별개로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하실 점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겪은 일을 사실대로 적은 후기는, 그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겪지 않은 일을 지어내거나 사실을 부풀린 후기, 여러 사람이 짜고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글과 별점을 쏟아부어 정상적인 영업을 마비시키는 행위(위력)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업체의 경제적 신용을 떨어뜨렸다면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업무방해·신용훼손의 갈림길은 '그 내용이 진실인가, 아니면 지어내거나 부풀린 것인가'에 있습니다.

욕설·조롱은 별개로 처벌됩니다 — 모욕죄

후기에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인 욕설이나 인신공격만 담았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장이 사기꾼 기질이 있다", "인간 이하다"처럼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경멸적 평가만 남긴 표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형법이든 정보통신망법이든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원만한 합의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도 솔직한 후기는 보호받습니다 — 공익성과 비방 목적

여기까지 읽으시면 "그럼 어떤 후기도 못 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진실한 후기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는 이보다 더 직접적인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여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후기가 공익적 성격을 가지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성요건인 비방 목적 자체가 무너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비판이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소비자 후기가 갖는 공익적 가치를 정면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 보호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 실제 경험에 기초할 것: 직접 이용하며 겪은 일이어야 하고, 전해 들은 이야기나 추측은 위험합니다.

  • 내용이 진실할 것: 진실을 완벽히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영수증·사진·대화 내용 등)가 있어야 합니다.

  • 목적이 정보 제공에 있을 것: 특정 업체를 무너뜨리려는 사적 감정이 주된 동기라면 공익성이 부정됩니다.

  • 표현이 절제되어 있을 것: 사실 전달을 넘어선 조롱·욕설·인신공격은 그 자체로 비방 목적의 근거가 됩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문자 그대로 읽지 마십시오

제310조의 '오로지'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이라도 화가 난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함께 있었더라도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화가 난 상태에서 후기를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분노가 섞였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주된 목적이었는지입니다. 같은 피해를 다른 소비자가 겪지 않도록 알리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억울함이 함께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원제 카페라서 괜찮다?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맘카페는 가입한 회원만 보는 곳이니 공개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오해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한데, 수천에서 수만 명이 가입한 맘카페는 그 자체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알렸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비공개 소모임이나 단체 채팅방, 이웃 몇 명에게만 전한 이야기도 공연성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회원만 본다", "몇 명에게만 말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안전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안전하게 후기를 쓰는 방법

후기를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익성이라는 방패를 미리 갖추고 쓰라는 뜻입니다. 아래 순서를 지키면 분쟁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 겪은 사실만 적습니다. 직접 경험한 일, 자료로 확인한 일,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아예 쓰지 않습니다.

  2. 근거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영수증, 주문 내역, 사진, 대화 캡처처럼 훗날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후기보다 먼저 챙겨 둡니다.

  3. 감정 표현을 걷어냅니다. "다시는 가지 마세요", "사기꾼" 같은 단정·욕설 대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담담히 사실만 적습니다. 문장 하나의 조롱 표현 때문에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사건이 실제로 많습니다.

  4. 과장하거나 지어내지 않습니다. 사실을 부풀리는 순간 허위사실 적시가 되어 형이 무거워지고 업무방해까지 열립니다.

  5.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을 지킵니다. 글의 삭제나 비공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순간 공익성 주장이 무너지고, 사안에 따라 공갈죄라는 훨씬 무거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후기로 영업 피해를 입었다면

반대로 사실과 다른 후기 때문에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공개된 곳에서 작성자의 신상이나 다른 사생활을 폭로하며 반박하는 순간, 피해자였던 사장님이 곧바로 명예훼손 피의자가 됩니다.

먼저 글의 주소(URL), 작성 일시, 작성자 계정, 조회수와 댓글까지 화면 전체가 나오도록 캡처해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지우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그다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카페 운영자나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최장 30일의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허위이거나 도를 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업무방해로 형사절차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후기가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는 비방 목적이 부정되고 형법 사건에서는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사정은 그 출발점일 뿐이고, 무엇을 위해 어떤 표현으로 어디까지 적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별점 1점만 주고 짧게 "비추천"이라고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순수한 평가나 의견만으로는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럿이 짜고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업체에 반복적으로 낮은 별점과 악의적 글을 쏟아부어 영업을 방해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솔직한 별점과 조직적인 별점 테러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후기를 지우면 없던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이미 성립하므로, 나중에 삭제해도 범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원문이 사라지면 "내가 쓴 표현은 이 정도였다"는 방어의 근거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삭제 여부는 증거를 먼저 보존한 뒤 합의·양형 전략의 관점에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맘카페 후기 사건의 결론은 "그 후기가 사실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떤 표현으로, 어디까지 적었는가"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재료는 대부분 글을 올리던 그 순간에 이미 정해집니다. 솔직한 후기를 남겼다가 고소장을 받으신 분도, 사실과 다른 후기로 영업에 피해를 입으신 사장님도, 대응의 방향을 잡는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