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가까운 거리는 킥보드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자리를 마친 뒤 "택시 잡기도 애매하고 자전거 같은 것이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킥보드에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제재의 대상입니다. 다만 그 처벌의 '방식'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어떻게 규율되는지, 자동차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가볍게 여겼다가 크게 책임지게 되는 지점은 어디인지를 정리합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 2021년 개정의 의미

과거에는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다룰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의 규율 안으로 명확히 끌어들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묶여 여러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결과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칙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고(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인도 주행 금지, 안전모(헬멧) 착용, 승차정원 준수(원칙적으로 1인 탑승)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금지됩니다.

음주운전은 금지되지만, 처벌 '방식'은 자동차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전동킥보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자동차와 똑같아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처벌의 방식'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형사처벌,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술에 취해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장 무거운 구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단순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니라 범칙금 통고의 대상입니다.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약 10만 원 수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 액수는 위반 유형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음주운전 역시 금지되며 이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전동킥보드보다 액수는 낮은 편입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범칙금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자동차는 제148조의2의 형사처벌 체계로,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체계로 다루어져 처벌의 무게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음주측정 요구는 거부한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간혹 "킥보드는 어차피 범칙금이니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역시 제재의 대상이 되며, 측정을 피한다고 하여 이미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던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측정거부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처벌 체계는 다르지만, 측정 거부가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벼운'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두고 "그럼 킥보드 음주는 별것 아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범칙금은 어디까지나 '사고 없이 단순히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 자체'에 대한 제재입니다. 뒤에서 보듯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음주운전 금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관하여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부, 주차장 등)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6호). "단지 안에서만 잠깐 탔다"는 사정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면, 책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범칙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도, 그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거운 형사·민사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그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원래 이 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이 특례가 배제되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의 하나입니다. 즉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만약 사고를 내고도 다친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면, 이른바 뺑소니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도 큽니다

형사 문제와 별개로, 다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배상해야 하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민법 제396조·제763조에 따라 그 과실이 참작되지만(과실상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책임이 크게 가벼워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개인이 소유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배상액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사고 규모가 크면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안전수칙 위반도 함께 문제 됩니다

음주 여부와 별개로, 전동킥보드에는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이 있고 이를 어기면 각각 제재를 받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전동킥보드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대상입니다. 이는 자동차 무면허 운전이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다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와 음주가 겹쳐 제재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두 명이 함께 타는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등도 각각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사소해 보여도 이러한 위반이 사고와 겹치면 과실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억하실 점 — 수단이 가벼워도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다 다루기 쉽고 이동 수단으로서 간편하지만, 술을 마신 뒤에는 균형 감각과 반응 속도가 떨어져 넘어지거나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음 사항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술을 마셨다면 전동킥보드도 타지 마십시오. '자동차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은 범칙금은 물론, 사고가 났을 때의 형사·민사 책임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 공유형 킥보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앱으로 손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음주 후 이용이 잦지만, 빌린 킥보드든 내 킥보드든 음주운전 금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 단지 안이나 이면도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포함되므로, '가까운 거리 잠깐'이라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면 전과가 남나요?

단순히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통고의 대상이어서,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처벌·전과의 문제와는 체계가 다릅니다. 다만 이는 '사고 없이 운전한 경우'에 한합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났는데, 범칙금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은 특례가 배제되는 중과실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부담합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나요?

그렇습니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로서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범칙금 액수는 전동킥보드보다 낮은 편입니다. '자전거니까, 킥보드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킥보드를 소유했는지 빌렸는지는 음주운전의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앱으로 대여한 공유 킥보드를 술에 취해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범칙금 대상이 되고, 사고가 나면 그에 따른 형사·민사 책임도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보다 가볍다"는 인식과 "그래도 사고가 나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현실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의 사고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함께 걸린 문제로 번지기 쉽고,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나 음주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살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