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근무 중 졸았다면 처벌될까? — 초병의 수면·수소이탈 등 근무 관련 죄와 대응
2026. 08. 04.
야간 경계근무 중 졸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일로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초병의 수소이탈과 초령위반, 근무기피 목적의 사술까지 성립 기준과 징계·형사절차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초병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 일반 근무자와 다른 이유
- 근무 장소를 벗어난 경우 — 초병의 수소 이탈
- 근무 중 졸거나 술을 마신 경우 — 초령 위반
- '졸았을 뿐'이라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 고의와 과실의 구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대리 근무는 두 사람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 근무를 피하려고 꾀병을 부리거나 몸을 상하게 한 경우
- 근무일지 허위 작성 — 사건이 커지는 갈림길
- 형사입건인가 징계인가 — 실제 처리의 갈림길
- 병사와 간부는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 형사와 징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 자료 준비와 진술 요령
- 자주 묻는 질문
- 정말 잠깐 졸았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 근무 중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것도 수소 이탈인가요?
- 형사처벌 없이 징계로만 끝나면 전과가 남나요?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야간 경계근무 중에 잠깐 눈을 감았다는 이유로, 또는 근무 도중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본인은 "졸았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지만, 군에서는 초병의 근무를 다른 어떤 근무보다 엄격하게 다룹니다. 실제로 군형법은 초병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거나 잠을 자는 행위를 별도의 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는 부대 내 징계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초병 근무와 관련해 문제 되는 죄의 종류와 성립 기준,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초병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 일반 근무자와 다른 이유
군형법은 정의 규정에서 '초병'을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병소 근무, 해안 경계초소나 방공 진지의 감시 근무처럼 경계 그 자체를 임무로 하여 일정한 구역을 맡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병에 해당하는지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부여받은 임무의 성격으로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야간 근무라도 생활관의 질서 유지나 화재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근무는 경계를 고유 임무로 하는 초병 근무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형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에 근무 명령과 편성표에 자신의 임무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병 관련 죄가 무겁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초병의 자리는 부대의 경계태세와 직결되어 있어, 한 사람의 공백이 곧 부대 전체의 안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죄는 실제로 침입이나 사고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 장소를 벗어난 경우 — 초병의 수소 이탈
군형법 제28조는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수소(守所)'란 초병이 지키도록 정해진 경계 근무 장소를 말합니다.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을 만큼 무겁고, 전시·사변이나 계엄지역인 경우도 크게 가중되며, 그 밖의 평시라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상황은 대개 소박합니다. 근무 중 담배를 피우려고 초소 뒤로 이동한 경우, 휴대전화 통화를 하려고 잠시 자리를 벗어난 경우, 화장실이나 매점에 다녀온 경우, 교대 시간에 늦어 정해진 시각까지 초소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마지막 유형처럼 '가지 않은 것'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실신 직전의 신체 이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 이동, 인접 초소의 긴급 상황 지원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자리를 비운 시간이 매우 짧았다거나 시야에서 초소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편 초병이 아닌 일반 근무자가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잠시 벗어난 경우라면 군형법상 무단이탈죄가 문제 되는 등, 신분과 임무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근무 중 졸거나 술을 마신 경우 — 초령 위반
군형법 제40조는 '초령 위반'이라는 제목 아래 두 가지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행위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적전인 경우 사형까지 규정된 반면 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졸았을 뿐'이라는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법원은 이 죄에 관하여, 초병이 근무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사실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지 여기에 별도의 직무 태만이라는 요건이 더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로 인해 경계에 구멍이 생겼는지,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를 따로 따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짧게 졸았을 뿐 근무는 제대로 했다"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와 과실의 구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서서 근무하던 중 순간적으로 의식이 흐려진 것과, 초소 바닥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잔 것은 평가가 같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잠든 시간의 길이, 자세와 장소, 무전이나 호출에 응답했는지, 교대자가 깨울 때까지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부풀리거나 축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 근무는 두 사람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후임이나 동료에게 근무를 대신 서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부대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정해진 규칙과 다르게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행위는 위 조문에 정면으로 해당할 수 있고, 부탁한 사람과 대신 근무를 선 사람이 함께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호의로 시작한 일이 두 사람 모두의 사건으로 번지는 전형적인 사례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무를 피하려고 꾀병을 부리거나 몸을 상하게 한 경우
군형법 제41조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신체를 상해하거나, 질병을 가장하는 등 사술을 쓴 경우를 처벌합니다.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한 경우가 질병을 가장한 경우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고, 적전인 경우에는 훨씬 크게 가중되며 평시에도 징역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죄의 핵심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입니다. 실제로 아파서 진료를 받고 열외를 받은 것이라면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진단서와 진료기록, 복약 이력, 이전부터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 온 사정 등 객관적 자료가 목적을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참고 넘기기보다 그때그때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훗날의 오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무일지 허위 작성 — 사건이 커지는 갈림길
초병 관련 사안에서 사건이 예상 밖으로 커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순찰을 돌지 않았는데 돌았다고 기재하거나, 교대 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대리 근무를 감추기 위해 근무자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위는 문서의 성격과 작성 권한에 따라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별개의 죄로 문제 될 수 있고, 그 무게가 원래의 초병 관련 죄보다 커지는 일도 있습니다. 잘못을 덮으려던 행동이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셈입니다.
형사입건인가 징계인가 — 실제 처리의 갈림길
조문만 보면 모든 사안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상당수 사안이 부대 내 징계로 처리됩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갈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징계로 마무리되기 쉬운 경우: 이탈 시간이나 수면 시간이 매우 짧고, 초범이며, 실제 경계 공백이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경우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기 쉬운 경우: 같은 잘못이 반복된 경우, 음주가 결합된 경우, 대리 근무가 조직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근무일지 조작 등 은폐 시도가 있는 경우, 실제로 침입이나 사고 등 경계 실패가 발생한 경우
병사와 간부는 결과의 무게가 다릅니다
병에 대한 징계는 과거의 영창 제도가 폐지된 뒤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장교·부사관 등 간부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의 경징계로 나뉘고, 진급과 보직, 나아가 신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칩니다. 게다가 간부의 경우 본인의 근무 자체뿐 아니라 근무 편성과 감독에 관한 지휘 책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사안의 파장이 병사와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법령과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당시의 현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징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면했다고 해서 징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의 유리한 결과나 성실한 근무 이력은 징계 수위를 다투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한편 군인의 초병 근무 관련 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평시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가 조정되었고 항소심 구조도 바뀌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다루어지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 자료 준비와 진술 요령
초병 관련 사건은 '자리를 비웠는가, 잠들었는가'라는 외형적 사실보다 그 경위와 당시의 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다음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명령과 근무 편성표: 자신이 초병으로 지정되었는지, 근무 시간과 교대 시각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직전 며칠간의 일과와 수면 기록: 연속된 야간 근무, 훈련 직후 투입, 휴식 시간 미보장 등 극심한 피로와 수면 부족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상황일지, 폐쇄회로 영상, 무전·통신 기록, 출입 기록 등입니다. 이탈 시간이나 수면 시간의 실제 길이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건강 상태 자료: 진료기록, 복약 내역, 수면장애나 정신건강 관련 상담 이력 등입니다. 특히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 중이었다면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동료와 교대자의 확인서: 근무 여건과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진술 단계에서는 다음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말합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자세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밝히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뒤늦게 말이 바뀌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식의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관행을 강조하는 진술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면서, 부대 전체와 동료들에게까지 조사가 번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 근무는 상대방도 함께 문제 됩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진술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미리 알고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무일지에 관한 질문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기재했는지에 따라 별개의 문서 관련 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징계 절차에서 한 진술도 형사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말 잠깐 졸았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형법은 초병이 잠을 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법원도 그로 인한 별도의 결과나 직무 태만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잠든 시간이 매우 짧았고, 극심한 피로나 건강 상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실제 경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형사 입건 대신 징계로 처리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무 중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것도 수소 이탈인가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생리적으로 불가피했고 교대자나 상황실에 알린 뒤 최소한의 시간만 자리를 비웠다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장시간 초소를 떠났거나, 흡연·통화 같은 개인적인 용무가 섞여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알렸는지, 얼마나 벗어나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형사처벌 없이 징계로만 끝나면 전과가 남나요?
징계는 형벌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징계 기록은 군 내부에 남아 진급·보직·각종 선발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간부에게는 영향이 큽니다. 또한 징계 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항고해야 하고 그 기간이 비교적 짧으므로, 처분서에 안내된 불복 방법과 기한을 받는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초병 근무 관련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이 단순한 대신, 그 사실을 어떤 죄로 볼 것인지와 어떤 사정을 참작할 것인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초병에 해당하는지, 자리를 비운 것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잠든 경위와 근무 여건은 어떠했는지, 형사와 징계 중 어느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지가 모두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달려 있습니다. 수원 광교의 법무법인 도모는 군형사 사건의 특수성과 군 징계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조사 단계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밝힐지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경계근무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