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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 항소·상고 기간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2026. 07. 20.

형사재판에서 항소와 상고 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단 7일이고, 이유서 제출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이며 어떤 사정으로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각각 어디에 내야 하는지, 불이익변경금지와 대법원의 상고이유 제한(제383조)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먼저 7일 — 항소·상고 기간의 계산
  2. 이 7일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3.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4.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내는 곳이 다릅니다
  5. 항소장 — 1심 법원에, 이유는 나중에
  6. 항소이유서 — 항소법원에,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7. 실무에서 기간을 놓치는 두 가지 함정
  8.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
  9.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 불이익변경금지
  10. 상고 —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들어 주지 않습니다
  11. 제383조 — 이 조문이 상고의 전부입니다
  12. 상소 포기와 취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13. 판결을 받은 직후 7일, 이렇게 하십시오
  14. 자주 묻는 질문
  15. 판결문을 아직 못 받았는데, 받고 나서 항소해도 되나요?
  16.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대법원까지 가면 줄어들 수 있나요?
  17.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연장할 수 있나요?
  1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에는 다른 어떤 절차보다 엄격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항소도 상고도 기간은 단 7일이고, 이 7일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못했어도, 억울한 사정이 아무리 크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항소·상고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각각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을 다툴 수 없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7일 — 항소·상고 기간의 계산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제기기간을, 제374조는 상고제기기간을 각각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기간 계산에서 초일을 넣지 않는 원칙(제66조 제1항)이 더해지므로, 결국 선고일 다음 날이 첫째 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3월 6일이 첫째 날이고, 일곱째 날인 3월 12일 24시에 기간이 끝납니다. 즉 3월 12일까지는 항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제66조 제3항), 만료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다음 평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에 기대어 마지막 날을 노리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 7일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판결문을 받아 보고 항소 여부를 정하면 안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기간의 기산점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입니다. 판결문 등본이 며칠 뒤에 나오더라도 7일은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늦어졌다거나, 몸이 아팠다거나, 가족이 대신 알아보는 중이었다는 사정은 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유일한 예외에 가까운 장치가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4조)입니다. 구속되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구치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면, 서류가 법원에 도착한 날이 기간을 넘겼더라도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서면을 작성하기 어려우면 소속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속 상태라면 담당 교도관에게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즉시 밝히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반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이 아니라 법원에 도착한 날이 기준입니다. 마감 이틀 전에 등기로 부쳤는데 배송이 늦어져 기간을 넘긴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전자적 제출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간이 촉박하다면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에 낸 항소장은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고(제360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형이 집행됩니다. 이때 남는 방법은 상소권회복청구(제345조)뿐인데, 이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기소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경우처럼 사유가 뚜렷해야 하고, 몰랐다·바빴다·주변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청구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 즉 7일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상소도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제346조).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내는 곳이 다릅니다

항소장 — 1심 법원에, 이유는 나중에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제359조). 단독판사 판결이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합의부 판결이면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지만(제357조), 어차피 서류는 1심 법원에 내고 법원이 기록을 넘기므로 관할을 몰라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항소심 법원에 잘못 냈다가 1심 법원 접수가 늦어져 기간을 넘기는 것이 위험합니다.

항소장에는 사건번호와 불복하는 판결, 항소한다는 취지만 적으면 되고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됩니다. 7일 안에 방어 논리를 완성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할 이유서 미제출의 위험에 대비해, 항소장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정도의 이유를 한 줄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장치가 됩니다.

항소이유서 — 항소법원에,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항소장을 내면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올라가고, 항소법원은 기록을 받은 즉시 항소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냅니다(제361조의2).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61조의3 제1항). 항소장은 1심 법원,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 — 이 차이를 혼동하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20일 역시 초일을 넣지 않고 계산합니다. 상대방은 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항).

이 20일이 항소기간 7일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제361조의4 제1항). 법정에서 한마디도 해 보지 못한 채 사건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소장에 이유를 한 줄이라도 적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기간을 놓치는 두 가지 함정

  • 변호인 선임 시점과 기산점: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같은 통지를 합니다(제361조의2 제2항).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통지를 받은 뒤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하지 않고, 20일은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이제부터 20일"이라고 생각하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즉시 변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주소와 송달 관리: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뿐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이사를 했거나 수용된 구치소가 바뀌었다면 곧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송달이 잘못된 상태로 진행된 절차를 뒤늦게 바로잡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재소자 특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구속 상태에서는 서면을 교도관에게 접수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를 여러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실제로 쓰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사실오인: 1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입니다.

  2. 법리오해·법령위반: 사실관계는 그렇더라도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입니다.

  3. 양형부당: 유무죄는 다투지 않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형사 항소심은 1심의 심리 결과를 이어받으면서 새로운 증거조사도 할 수 있는 속심 구조이고, 여기에 사후심적 요소가 더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를 항소심에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1심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등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형성한 심증을 항소심이 별다른 추가 증거조사 없이 뒤집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단이 틀렸다"고 말만 되풀이하는 사실오인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에 없던 객관적 자료나 새로운 증인 등 판단을 흔들 만한 것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이유서에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제364조). 그러나 직권 판단을 기대하고 이유서를 부실하게 쓰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 불이익변경금지

"항소했다가 형이 더 세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368조). 이 원칙은 제399조에 따라 상고심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검사가 항소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만 항소했거나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직후에는 검사의 항소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형이 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무거운 형인지는 주문 전체를 놓고 실질적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형의 경중을 개별 항목만 형식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주문 전체를 실질적·전체적으로 고찰해 판단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징역 기간이 줄었더라도 집행유예가 떨어져 실형이 된다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구금일수입니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형에 산입되고(형법 제57조),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의 구금일수도 전부 본형에 산입됩니다(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상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이 형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상고 —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들어 주지 않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뼈대는 항소와 같습니다. 상고기간 7일(제374조), 상고장은 원심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제출(제375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제379조 제1항)이며,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됩니다(제380조 제1항).

제383조 — 이 조문이 상고의 전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고이유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다음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여기서 실무의 결론이 나옵니다.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은 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 즉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 3년이나 5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며, 주장한 상고이유가 제38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대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합니다(제380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10년 이상'은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 적용이 옳았는지를 심사할 뿐이므로 새로운 증인이나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없고, 상고장·상고이유서와 소송기록만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390조). 상고심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은 대개 법리 구성에 다툴 지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민사·행정과 달리 형사에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결론이 빠르게 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약적 상고(제372조)가 있으나, 법령 적용의 착오 등 사유가 매우 제한적인 데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그 효력을 잃으므로(제373조) 실무에서 선택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는 항소심입니다. "대법원까지 가 보겠다"는 마음으로 항소심을 가볍게 넘기는 것은, 실제로는 기회를 한 번 버리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상소 포기와 취하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소는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지만(제349조), 한 번 포기하거나 취하하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같은 사건에 다시 상소할 수 없습니다(제354조). 선고 직후 상소포기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이 확정되어야 이송이나 처우가 정해진다는 안내를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서명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소를 포기할지는 반드시 판결 이유를 확인하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349조 단서).

판결을 받은 직후 7일, 이렇게 하십시오

  1. 선고일을 적고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선고일 다음 날부터 세어 일곱째 되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2. 고민된다면 항소장을 먼저 냅니다. 항소는 나중에 취하할 수 있지만 지나간 기간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후 20일 동안 정리하면 됩니다.

  3. 판결문 등본을 신청해 받습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와 양형 이유를 봐야 항소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짜를 보관합니다. 봉투와 통지서를 버리지 말고, 받은 날짜를 확인해 변호인에게 알려 주십시오.

  5. 20일 안에 낼 자료를 병행해 준비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경과, 새로 확보한 객관적 자료는 이유서에 함께 담을수록 좋습니다.

  6. 구속 상태라면 교도관을 통해 접수합니다.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므로 제출한 날짜를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을 아직 못 받았는데, 받고 나서 항소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항소기간 7일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판결이 선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판결문 등본은 대개 그 뒤에 나오므로, 판결문을 기다리다 보면 기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항소장을 먼저 제출한 다음 판결문을 받아 보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대법원까지 가면 줄어들 수 있나요?

양형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제383조 제4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어서 결정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을 다투실 생각이라면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연장할 수 있나요?

연장 제도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제361조의4 제1항).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므로, 항소장 단계에서 이유를 간단히라도 적어 두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자료 수집이 늦어질 것 같다면 기간 안에 이유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후 추가 서면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기간을 지켰는지, 그 기간 안에 무엇을 담았는지로 갈리는 절차입니다. 7일은 다시 오지 않고, 20일 안에 제출한 이유서가 사실상 사건의 마지막 논증이 됩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양형을 다툴 수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항소심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 이유를 함께 검토해 항소의 실익과 전략을 정하는 일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1심 기록 검토부터 항소이유서 작성과 항소심 변론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즉시 대응 계획을 세워 드립니다. 선고를 받으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