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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세사기] "보증보험 가입" 믿고 계약한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인 측 대표 사기 혐의 '검찰 송치'

2026. 10. 07.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말을 믿고 보증금을 맡긴 임차인 4명, 법무법인 도모가 고소대리를 맡아 임대인 측 대표의 사기 혐의를 인정받고 '검찰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적용 법리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결과

사기 혐의 인정 · 검찰 송치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 4명은 지방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입니다. 임차인 모집 광고에는 '임대보증금 안전보장(보증기관 보증 가입)'이 명시되어 있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보증금 전액보증 가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세대당 1억 원대 중반, 합계 6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일부는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니, 해당 세대들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보증 효력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임대사업자인 법인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법인 대표이사를 사기로 고소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도모를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리

사기죄의 기망은 적극적인 거짓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알리지 않는 것도 기망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등).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세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단순 민사 문제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계약 당시 이미 가입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임대인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모집 광고지,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가입 기재, 보증기관 담당자와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정리해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 고소인 조사 직후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별 계약금·잔금 지급 내역을 금융자료로 빠짐없이 소명했습니다.

  • 보증기관의 보증 요건과 임대사업자 법인이 스스로 공시한 재무자료를 대조했습니다. 계약 무렵 부채비율이 수백 퍼센트에 이르고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정을 제시해, 보증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임대인 측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논증했습니다.

  •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판결례를 제시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약 7개월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 분쟁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임대인 측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의뢰인들은 이후의 형사 절차와 피해 회복 과정에서 한층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정리부터 고소, 피해 회복까지 함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