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이스피싱] 거래처 수금 알바인 줄 알았던 현금수거 1회, 1심 집행유예 뒤집고 '무죄' 확정
2026. 09. 29.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아르바이트생,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목차
항소심 무죄 확정 (1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파기)
항소심 무죄 확정 (1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파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아르바이트생,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온라인 쇼핑몰 인사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거래처의 구매확정 서류와 판매대금을 회사로 받아 오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낸 뒤 채용 통보를 받았고, 첫날은 대기만 하다가 다음 날 지시에 따라 한 사람에게서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회사 직원이라는 남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돈은 대출 상환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A씨는 사기방조로 기소되었고, 1심은 '불법적인 일 아니냐'고 물어본 점, 일급에 건당 수당까지 주는 높은 보수, 이례적인 현금 전달 지시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적용 법리
현금수거책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본인이 부인하고 다른 조직원의 진술도 없다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채용 경위와 근로계약 여부, 업무 내용과 절차,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언동, 위조문서 사용 여부, 수거 횟수와 금액, 전달 방법, 보수의 정도, 나이와 경력 등이 그 기준입니다(대법원 2024도10141 판결 등).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검사의 증명이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1심이 든 '이례적 사정'을 A씨의 입장에서 다시 읽고, 범행 인식이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제시했습니다.
채용 과정 재구성: 회사 홈페이지 링크와 직원 명함을 받았고, 인사팀 검토를 거쳐 채용됐다는 통보와 급여계좌 확인까지 있었던 점을 들어 정상 고용으로 믿을 여지가 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형적 수법의 부재: 타인 명의를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명의 위조문서를 건네지 않았고, 제3자 명의 무통장입금 같은 방식도 쓰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스스로 남긴 증거: 거래처가 회사가 아닌 개인이라는 점이 이상해 피해자와 전달받은 남성의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범행을 알았다면 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시 자진 신고: 전달 직후 인근 병원에 있던 경찰관에게 신고하고, 같은 날 경찰서에서 자필 진술서와 대화내역·사진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수당 입금을 확인하기도 전이었습니다.
4. 결과
항소심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수거 뒤 스스로 신고한 사정이 무죄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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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채용 대화와 신고 경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