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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해외선물 투자 차용금 사기, 1심 실형 파기하고 항소심 '집행유예'

2026. 09. 29.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차용금 사기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5. 담당 변호사

원심 징역 1년(실형) 파기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원심 징역 1년(실형) 파기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차용금 사기 사건, 법무법인 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도모 지슬기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해외선물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는 금융기관 대출로, 이후에는 가족과 친척에게 빌린 돈으로 투자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격 변동이 큰 상품이었던 탓에 계좌에는 이미 손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무렵 A씨는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수익이 난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월 5%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손실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손실 상태를 숨긴 채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A씨는 직장과 가정을 떠나 수감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투자 손실을 숨기고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며 돈을 빌렸다면,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 있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심과 같은 사정만 되풀이해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처럼 1심 이후 새로 생긴 양형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항소심의 목표를 '어떤 경우에도 실형만은 막는 것'으로 정하고, 1심에는 없던 양형 사정을 새로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모아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도록 했습니다.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2. 공탁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측과 협의를 이어가 합의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 역시 해외선물 투자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월 5%의 고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는 점을 들어,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피해자 측 사정도 일부 작용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4.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공탁과 합의금 지급,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 측의 책임,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을 피하고 직장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

지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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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기 남부에서 사기 사건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항소심 전략을 함께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