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차용금·투자금·물품대금·카드값까지, 사기죄 유형별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2026. 09. 16.
빌린 돈·투자금·물품대금·카드값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과 갚으면 처벌이 달라지는지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 법원이 보는 것은 돈을 받던 그때입니다
- 빌린 돈을 못 갚아 고소당했다면 — 차용금 사기에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 사업자금이라며 빌려 다른 빚이나 도박에 썼다면 — 용도를 속인 차용
- 투자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면 — 사업 실패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의 차이
- 물건값이나 외상대금을 못 줬다면 — 거래 당시의 지급 능력이 기준입니다
- 공사대금이나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면
- 카드값을 못 갚으면 사기죄일까 — 카드를 쓰던 때의 결제 능력이 기준입니다
- 중고거래 대금을 받고 물건을 못 보냈다면
-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고소부터 송치·불송치까지, 2026년 10월에 바뀌는 절차
- 조사에서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 — 무죄 판결이 근거로 삼은 자료
- 지금이라도 갚으면 처벌이 없어지나 —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형은 어느 정도 나오나 — 법정형, 5억 원 기준, 실제로 선고된 형
- 파산이나 개인회생 중에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돈을 받아내려고 고소한 것 같다면 — 무고 맞고소보다 먼저 피해야 할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 차용증을 써 줬는데도 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 이자를 꼬박꼬박 냈는데 원금을 못 갚았어요. 사기인가요?
- 투자금을 날렸는데 투자자가 사기로 고소했어요. 처벌받나요?
- 카드값을 연체하면 카드사가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 경찰 조사 전에 돈을 갚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 사기 금액이 얼마면 실형이 나오나요?
- 개인회생 중인데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했어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빌린 돈이나 투자금, 물건값을 제때 갚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했다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갚으려고 애썼는데 사기꾼이 되는 것인지, 지금 돈을 마련하면 끝나는 것인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법원은 돈을 받던 그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담보나 돈의 쓰임, 갚을 돈의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면 무죄를 받기 어렵고, 사기죄는 돈을 갚았다고 처벌이 당연히 사라지는 죄도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차용금, 용도를 속인 차용, 투자금, 물품대금, 공사 선급금, 카드값, 중고거래 대금까지 유형별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실제 판결을 나란히 놓고, 조사 준비와 처벌 수위, 파산·개인회생 중인 경우의 대응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돈을 못 갚으면 바로 사기죄인가 — 아닙니다. 사기인지는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못 갚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빌려준 사람이 상대의 신용 상태를 알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죄가 되나 — 담보, 수입원, 돈의 쓰임처럼 빌려줄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속인 경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노1062 판결은 같은 사람이 세 사람에게 빌린 돈 가운데 담보를 속인 한 사람 부분만 유죄로 보고, 이자와 원금을 꾸준히 갚아 온 나머지 두 사람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갚으면 처벌이 없어지나 —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변제와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했고, 위 대전지방법원 2023노1062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1심의 징역 6개월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 법원이 보는 것은 돈을 받던 그때입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단2532 판결은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을 인용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갚지 못했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속여 돈을 가져가려 했는지, 곧 편취의 범의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돈을 받기 전후의 재력과 환경, 경위, 거래가 이행된 과정, 상대방과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이 범의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의 법리대로,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증거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거꾸로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꾸며 돈을 빌렸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내 형편을 알았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친척·친지 같은 관계나 계속적인 거래로 빌려주는 쪽이 상대의 신용 상태를 알고 변제 지체나 불능의 위험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변제 의사나 능력, 차용 조건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조사에서 다툴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돈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가 돈을 내주기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속이지 않았는지입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아 고소당했다면 — 차용금 사기에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빚이 많았고 결국 못 갚았더라도, 빌릴 당시의 수입과 재산, 이자를 내 온 기록이 남아 있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532 판결은 학원을 운영하며 일수로 돌려막기를 하던 사람이 세 번에 걸쳐 3,500만 원을 빌린 사건입니다. 그는 마지막 차용 다음 달 신용불량자가 되어 이듬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다른 대부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린 일로 벌금 100만 원의 사기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3557)도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99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죄의 근거는 구체적이었습니다. 학원 운영자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빌린 뒤 실제로 밀린 관리비 1,300여만 원을 냈고, 약정한 이자를 계속 지급했으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분할금(본인 진술 합계 2억 원)과 학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도 있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형편을 알고 있었던 사건도 같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단1579 판결은 보험회사 지점장이 같은 회사에 다니던 고소인에게 카드론까지 부탁해 990만 원과 1,500만 원을 빌린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상 계좌 잔액은 20만 원 정도, 채무는 6,000만 원 상당이었지만 고소인도 자금 사정을 어느 정도 알았고, 피고인은 약정대로 매달 원리금을 갚아 왔으며 연 급여도 6,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이 퇴사 후 불안해져 상환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고소하면서 변제기를 짧게 말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울산지방법원 2017노1428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담보를 속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605 판결에서 피고인은 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상당 부분이 이미 다른 곳에 담보로 잡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주겠다며 사용처까지 다르게 알려 다섯 차례 6,700만 원을 빌린 부분이 유죄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부분은 무죄였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3노1062 판결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차용 무렵 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진술, 두 사람에게 3,628만 원과 2,000만 원을 갚은 기록, 지인이 잠적해 보증 채무를 떠안았다는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갚을 근거 자체가 없었다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실형이 나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3099 판결은 직업도 수입도 없고 보증금을 받을 사무실도 없으면서 사무실 보증금을 빼서 갚겠다며 1,900만 원을 빌린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썼다는 점이 불리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 기회를 주려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25노1066 판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자금이라며 빌려 다른 빚이나 도박에 썼다면 — 용도를 속인 차용
빌리면서 말한 용도와 다르게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노2556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은, 말한 용도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돈을 내줄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 용도가 거짓이었어도 속인 행위와 돈을 내준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빌린 것이 아니면 사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대출 사업에 쓸 단기자금이라고 속여 여덟 번에 걸쳐 1억 2,500만 원을 빌렸다고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빌려준 사람이 연 24%의 이자에만 관심을 두었고 용도도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이자를 제때 내고 원금 3,000만 원을 갚다가 비트코인 관련 사기 피해를 입어 형편이 갑자기 나빠졌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 받은 부분은 유죄로 보아, 원심의 징역 1년 6월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고쳤습니다. 대법원 2021도16637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용도를 속였을 뿐 아니라 갚을 능력도 없었다면 유죄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고단2390 판결은 인터넷 도박으로 빚이 쌓인 사람이 가게 처분비용, 일수 투자금, 생활비, 사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세 사람에게서 8,000여만 원을 받아 도박과 빚 갚기에 쓴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 2022노725 판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투자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면 — 사업 실패와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의 차이
투자금이 손실로 사라졌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사업이 실제로 굴러가고 있었고 확정 수익을 보장했다는 증명이 없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0노4300 판결은 음식점 체인점 사업에 모두 3억 원을 투자받은 사건에서 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2022도14397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검사는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했고, 투자 당시 피고인이 개인 파산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매달 3,000만 원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체인점이 실제로 21개까지 늘어났고 상표권이 사업의 필수 조건은 아니었으며, 연 180%에 해당하는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는 진술은 약정서도 없어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투자자 앞으로 회사 지분 20%가 실제로 넘어갔고, 개인 파산과 회사 사업은 별개이며 당시 연체 정보도 없었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받은 투자금이라도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합408 판결은 원금 보장과 매달 1%에서 3%의 이익금을 약속하고 주식투자금을 받은 사건에서, 큰 손실이 추가로 나기 전인 2016년 4월 이전에 받은 돈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투자는 수익과 손실을 반복하므로 일시적 손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운용자금에 본인 돈 약 14억 원이 들어 있었으며 카드대금 연체 전까지 신용상태에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8억 원이 넘는 손실이 추가로 나 본인 자금이 바닥난 뒤에도 손실을 숨긴 채 원금 보장에 문제가 없다며 받은 돈은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2020노23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물건값이나 외상대금을 못 줬다면 — 거래 당시의 지급 능력이 기준입니다
거래 중에 사업이 기울어 대금을 못 준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노2409 판결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을 인용해, 물품 편취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납품 뒤 경제사정이 바뀌어 대금을 못 준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을 들어, 경영자가 파산에 따른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알았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을 이행하려 노력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보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2134 판결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 사건에서도 먼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노4238). 납품받을 당시에는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었는데 2021년 2월 회사에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았고, 회생 신청 전까지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한 경과가 두 사건 모두에서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래 이어진 외상 거래도 비슷하게 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노2127 판결은 황태를 45회에 걸쳐 3억 8,120만여 원어치 공급받고 1억 4,080만 원을 갚지 못한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고단366 판결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첫 거래부터 대금이 바로 결제되지 않고 미수금이 남은 채 거래가 이어졌고, 공소가 제기된 기간 이후에도 공급과 일부 변제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당일 결제 약속을 믿고 거래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미 빚에 몰린 상태에서 물건을 받아 곧바로 싸게 팔아 다른 빚을 막았다면 유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8고단5229 판결은 1억 2,000만 원의 빚을 진 유통업체 운영자가 여섯 거래처에서 고기 등을 외상으로 받아 원가나 싼값에 처분하는 돌려막기를 한 사건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같은 형태의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노3367, 대법원 2019도18037).
공사대금이나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면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가 아니고, 계약 당시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의 법리를 인용한 제주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고합72 판결은 건물 신축 공사대금으로 13억 790만 원을 받고 공정률 41%에서 공사를 멈춘 건설회사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광주고등법원 (제주)2021노111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이 공사와 직접 관련 없는 곳에 쓴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2016년 9억 228만여 원, 2017년 상반기 7억 8,251만여 원이었고, 납세증명서상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 내역도 없었습니다. 공사가 멈춘 것은 피고인이 예상치 못하게 별건으로 구속되었기 때문이었고, 건축주도 공정보다 많은 선급금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면서 완공을 기대하고 돈을 보냈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용 잔고 증명을 위해 빌린 1억 1,000만 원도 무죄였습니다.
반면 제주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고단1737 판결은 교회수련원 신축 공사대금 1억 7,880만 원 가운데 약 56%인 1억 원을 자재비가 오른다는 이유로 계약 당일 선급받은 시공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영세한 공사업체가 한 현장의 손실을 다른 현장에서 메우는 운영을 모두 사기로 보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선급금을 받았다면 적어도 그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은 먼저 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대부분을 다른 현장 비용, 밀린 급여, 임대료, 빚 갚기에 썼고, 거푸집 하도급 대금 2,500만 원을 주지 않은 부분도 유죄가 되었습니다. 항소는 제주지방법원 2026노245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카드값을 못 갚으면 사기죄일까 — 카드를 쓰던 때의 결제 능력이 기준입니다
카드대금 연체 자체는 사기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은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잠시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가 쌓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썼을 때 사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카드회사입니다.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러 카드 여덟 장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할 정도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청주지방법원 2005노686)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빚이 있었고 나중에 파산까지 했어도 카드를 쓸 당시 형편이 달랐다면 결론이 바뀝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3019 판결은 금융기관에서 7,400여만 원을 대출받은 직후 백화점 카드로 402만 5,500원어치를 산 뒤 연체하고 파산 면책까지 받은 사람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전까지 카드대금을 모두 정상 결제했고, 카드를 쓸 무렵 결제 계좌 잔고가 약 7,300만 원이었으며, 추진하던 수입 사업이 나중에 사기를 당해 실패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송 후 대구지방법원 2013노1379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중고거래 대금을 받고 물건을 못 보냈다면
물건이 실제로 있었고 배송이나 환불이 늦어진 정도라면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고정494 판결은 중고 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리고 11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환불 요청에 따라 11만 원을 모두 돌려주었고, 반환이 늦어진 것은 분쟁 중 감정이 상했기 때문이며, 다른 중고거래 분쟁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배송이나 환불이 일주일 정도 늦어진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인천지방법원 2021노4510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가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고단5168 판결은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화장품 등 11만 5,000원어치를 먼저 받고 대금을 보내지 않은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전부터 거래해 온 사이였고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으며, 거래 뒤에도 대화가 이어지다 별건으로 구속되어 연락이 끊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골프장 부킹권을 할인해 주겠다며 22회에 걸쳐 3,423만 8,800원을 선입금받아 돌려막기로 운영한 부분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2024도16036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갖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올려 돈을 받았다면 금액이 작고 모두 갚았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8고단2020 판결은 중고 사이트에 유아 장난감 판매 글을 올려 세 사람에게서 15만 원 안팎씩 받은 사건에서, 피해금을 모두 갚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확정된 다른 사기 사건 등과의 형평을 고려한 판결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247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고소부터 송치·불송치까지, 2026년 10월에 바뀌는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송치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흐름에 기한을 붙였습니다. 제238조는 경찰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접수된 고소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제245조의6은 불송치 통지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했고, 제245조의7 제3항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정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기간에는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뒤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앞서 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3557 사건처럼 정식 재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 — 무죄 판결이 근거로 삼은 자료
그때는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보다 그 말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앞의 무죄 판결들이 실제로 근거로 삼은 자료를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돈을 받을 무렵의 수입 — 연 급여 6,500만 원 정도(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579), 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수입 진술(대전지방법원 2023노1062)
재산과 회사 재무 — 재산분할금과 임대차보증금(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532), 재무상태표와 납세증명서(제주지방법원 2020고합72)
이자와 원금을 갚아 온 계좌 내역 — 1년 가까운 이자 지급과 원금 3,000만 원 상환(대전지방법원 2020노2556)
말한 용도대로 쓴 흔적 — 밀린 관리비 1,300여만 원 납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532)
신용정보 — 연체 전까지 특이사항 없는 신용상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08), 투자 당시 연체 정보 부재(대전지방법원 2020노4300)
상대방이 내 형편을 알았다는 자료 — 카드론 부탁(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579), 첫 거래부터 남아 있던 미수금(대구지방법원 2025노2127)
못 갚게 된 뒤에 생긴 사정 — 비트코인 사기 피해(대전지방법원 2020노2556), 지인의 잠적(대전지방법원 2023노1062), 별건 구속(제주지방법원 2020고합72),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인천지방법원 2022노4238)
다만 자료로 덮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보나 수입원처럼 빌려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다르게 말했다면 다른 사정이 좋아도 그 부분은 유죄가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고단515 판결은 진행 중인 계약이 없는데도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11월 말에 돈이 들어온다며 5,000만 원을 빌린 사건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갚으면 처벌이 없어지나 —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갚거나 합의해도 사기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사기의 장에 적용되는 형법 제354조도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제328조와 동력에 관한 제346조만 준용합니다. 친족 사이가 아니라면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제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재판에서는 형을 정하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1062 판결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2556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원심에서 6,000만 원, 항소심에서 5,500만 원을 지급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보고, 양형기준의 감경영역인 징역 1월에서 1년을 적용했습니다.
언제, 어떤 돈으로 갚느냐도 따집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515 판결은 선고 직전에 원금 5,000만 원을 공탁한 데 대해, 빌린 지 3년 가까이 지나 원금만 공탁한 것을 피해 회복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정도로만 참작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572 판결은 피해자 한 사람에게 5억 원이 변제되었지만 그 돈도 돌려막기로 마련한 것으로 보여 제한적으로만 고려했습니다.
형은 어느 정도 나오나 — 법정형, 5억 원 기준, 실제로 선고된 형
사기죄의 법정형은 범행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231호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2025년 12월 22일까지 한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이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1737 판결과 2025고단515 판결도 개정 전 조문을 적용했고, 2025고단515 판결은 처단형을 징역 1개월에서 10년으로 적었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에 따라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572 판결은 증권사 영업부장이 투자에 실패한 공범의 돌려막기를 위해 고객 두 사람에게서 39억 원을 빌리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별로 이 법을 적용하고 정상참작 감경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노375 판결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경법으로 기소되어도 인정된 편취액이 줄면 형법상 사기로 처벌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08 판결이 그런 예입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붙일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제주지방법원 2025고단515,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3099). 실제 선고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집행유예 — 자백·초범·원금 공탁, 미합의인 5,000만 원 사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제주지방법원 2025고단515), 합의한 6,700만 원 사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대전지방법원 2023노1062)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 집행유예 기간 중 1,900만 원 사건 징역 6월(대구지방법원 2024고단3099), 도박에 쓴 8,000여만 원 사건 징역 8월(전주지방법원 2021고단2390)
실형 — 외상 돌려막기 징역 1년 10월(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229),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선급금 사기 징역 6개월(제주지방법원 2025고단1737), 손실을 숨기고 받은 투자금 5억 원 징역 1년 6월(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08)
파산이나 개인회생 중에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도, 사기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은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차용금 사기를 인정하면 그 손해배상채무가 면책에서 빠져 경제적 회생 의지를 꺾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파산 면책에서 제외하고,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개인회생 면책에서도 같은 청구권을 제외합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결론적으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이혼하면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떠안고 재산이 전혀 없던 사람이 2004년 4월경부터 파산 신청 40여 일 전까지 모두 6,000만 원을 빌려 빚 갚기와 생활비에 쓴 사건이었고, 1심의 징역 8월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4057, 2007노1126). 파산 직전까지 갚을 수단 없이 빌린 돈은 면책을 받아도 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회생·파산 절차가 무죄의 근거로 쓰인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532 판결은 고소인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2007도8549 판결을 인용했고, 대전지방법원 2020노4300 판결은 개인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회사 사업 투자에 대한 기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중이라면 고소인을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올려야 합니다.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제566조 제7호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아내려고 고소한 것 같다면 — 무고 맞고소보다 먼저 피해야 할 대응
고소가 돈을 받아내려는 압박으로 보여도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고합31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은 신고 사실의 핵심을 객관적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정황을 과장했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했다는 것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은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은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사기라고 평가해 고소한 것만으로 무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사기를 부풀리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흔적이 있다면 먼저 내 사건의 무죄 근거로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579 판결이 고소인의 변제기 진술을 의심한 것이 그 예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특히 피해야 할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을 끊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의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갚으려고 다른 곳에서 또 빌리는 것 — 문제가 생긴 사실을 숨기고 더 받은 돈은 유죄가 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노2556), 돌려막기로 갚은 돈은 제한적으로만 참작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572).
지키지 못할 날짜나 없는 담보를 약속하는 것 — 담보와 변제자금의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유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고단3605,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3099).
고소인을 찾아가 따지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 — 대전지방법원 2020노2556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식당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가 업무방해로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나 계좌 내역을 지우는 것 — 이자 지급과 사정 설명이 담긴 기록은 무죄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인지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단하고, 그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단2532 판결은 신용불량과 개인회생에 이른 사람에게도 당시의 이자 지급과 재산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담보나 수입원을 속였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차용증을 써 줬는데도 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고소는 가능하고, 차용증이 있다고 사기가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을 보여 줄 뿐, 그때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3099 판결에서도 차용증이 증거로 제출되었지만 갚을 재원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유죄가 되었습니다. 차용증과 함께 당시 수입과 재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자를 꼬박꼬박 냈는데 원금을 못 갚았어요. 사기인가요?
이자를 성실히 낸 기록은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유력한 근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노2556 판결은 1년 가까이 연 24%의 이자를 내고 원금 일부를 갚다가 다른 사기 피해로 형편이 나빠진 사람에게 1억 2,500만 원 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편이 나빠진 사실을 숨기고 추가로 받은 2,000만 원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투자금을 날렸는데 투자자가 사기로 고소했어요. 처벌받나요?
사업이 실제로 있었고 확정 수익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0노4300 판결은 체인점이 21개까지 늘어난 사업의 투자금 3억 원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큰 손실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뒤 받은 투자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08 판결처럼 유죄가 됩니다.
카드값을 연체하면 카드사가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연체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지만,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계속 썼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은 과다한 부채가 쌓인 상태의 카드 사용을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로 보았습니다. 반면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3019 판결은 사용 당시 대금을 정상 결제해 왔고 계좌 잔고가 있었던 사람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돈을 갚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고, 변제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에 따라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려면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자료가 따로 필요하고, 변제 계획은 조사 준비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금액이 얼마면 실형이 나오나요?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900만 원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4고단3099), 5,000만 원 사건은 자백과 초범, 공탁이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5고단515).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개인회생 중인데 채권자가 사기로 고소했어요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을 무죄 이유의 하나로 든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532 판결은 파산·면책 채무자의 차용금 사기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을 인용하면서, 고소인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사기로 인정되면 그 손해배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으므로, 차용 당시의 사정을 조사 단계에서 충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 차용금 편취는 차용 당시 기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 사기의 범의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필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빌려준 사람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불이행만으로 기망 단정 불가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변제 능력 없이 갚을 것처럼 가장하면 편취 고의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 용도를 속인 차용과 인과관계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 물품 편취는 거래 당시 기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 공사도급 편취는 계약 당시 기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 — 과다 부채 상태의 카드 사용은 사기(원심 청주지방법원 2005노686)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3019 판결 — 카드 사용 당시 결제 능력, 유죄 파기(환송 후 대구지방법원 2013노1379 무죄)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 파산 면책 채무자는 신중 판단, 유죄 유지(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4057)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 무고의 허위사실 요건(부산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고합319 판결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단2532 판결 — 돌려막기·개인회생에도 차용금 사기 무죄(2023노99 확정)
울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단1579 판결 — 고소인이 형편을 알았던 차용, 무죄(2017노1428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60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노1062 판결 — 담보를 속인 부분만 유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3099 판결 — 1,900만 원 차용 사기 징역 6월(2025노1066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노2556 판결 — 용도 미특정 차용 무죄, 손실을 숨긴 추가 수령 유죄(대법원 2021도16637)
전주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고단2390 판결 — 용도를 속여 도박, 징역 8월(2022노725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0노4300 판결 — 체인점 투자금 사기 무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고단341, 대법원 2022도143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합408 판결 — 투자금 수령 시점별 유무죄, 징역 1년 6월(서울고등법원 2020노23)
인천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노2409 판결 — 물품대금 사기 무죄 유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2134, 인천지방법원 2022노4238)
대구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노2127 판결 — 외상 거래 대금 사기 무죄 유지(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고단366)
대구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8고단5229 판결 — 외상 돌려막기 징역 1년 10월(2019노3367, 대법원 2019도18037)
제주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고합72 판결 — 공사대금·차용금 사기 무죄(광주고등법원 (제주)2021노111)
제주지방법원 2026. 4. 28. 선고 2025고단1737 판결 — 공사 선급금 사기 징역 6개월(2026노245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고정494 판결 — 중고거래 환불 지연 무죄(2021노4510 확정)
수원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고단5168, 2023고단7631 판결 — 중고물품 대금 무죄, 부킹권 선입금 징역 1년(대법원 2024도16036)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8고단2020 판결 — 물건 없는 중고거래 판매 글, 징역 4개월(2018노2247)
제주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5고단515 판결 — 개정 전 형법 적용, 공탁 참작의 한계,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572 판결 — 특경법 사기 39억 원 징역 2년 6개월(서울고등법원 2026노375 징역 2년)
법령 — 형법 제1조 제1항, 제51조, 제62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제347조 제1항(2025. 12. 23. 법률 제21231호 개정), 제354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제7호, 제625조 제2항 제1호·제4호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제238조(2026. 10. 2. 시행 개정), 제243조의2 제1항, 제245조의5, 제245조의6(2026. 10. 2. 시행 개정), 제245조의7, 제247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돈을 받은 날짜별 당시의 사정입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그 무렵 수입과 재산, 다른 빚과 연체 상황이 어땠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세웁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봅니다. 용도와 담보, 갚을 돈의 출처에 관해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문자, 차용증과 계약서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 온 계좌 내역, 돈이 실제로 쓰인 곳, 못 갚게 된 뒤에 생긴 사정을 확인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받은 돈과 맞는지, 이미 갚은 돈이나 선이자가 빠져 있지 않은지도 계좌와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고소장 접수 단계인지 송치 이후인지와 함께,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지, 집행유예 기간인지, 변제나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첫째는 성립을 다투는 방향입니다. 무죄 판결들이 근거로 삼은 수입, 재산, 이자 지급, 용도대로 쓴 흔적, 신용정보, 고소인이 형편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모아 차용 당시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의견서와 조사 진술로 일관되게 보여 줍니다. 둘째는 일부라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담보나 수입원처럼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거래별로 정확히 좁히고, 무리한 돌려막기 대신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변제 계획과 합의, 공탁의 시기를 설계합니다. 고소 금액이 5억 원에 가깝다면 피해자별로 인정될 금액을 먼저 따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저희는 확인된 자료와 조문, 실제로 선고된 판결만을 근거로 판단하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막연히 갚을 생각이었다고만 진술하면 당시 갚을 근거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서두른 변명이 계좌 기록과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같은 시기에 빌린 돈이라도 피해자마다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처럼, 거래별로 사정을 나누어 소명하면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돈을 돌려받는 데 관심이 있는 사건이라면 변제와 합의의 순서와 방식도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경제범죄 사건을 한 팀이 맡아 수사 대응과 민사, 회생 절차를 같은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경위를 확인한 뒤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정리할지 함께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한 분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마음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의 기록을 봅니다. 기록이 남아 있을 때, 그리고 첫 진술을 하기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주고받은 대화, 계좌 내역을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첫 상담에서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