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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회사 자료를 들고 나와 경쟁사로 옮겼다면 —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 어디서 유죄와 무죄가 갈리고 형은 얼마나 나오나

2026. 09. 15.

회사 파일은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반출만으로 업무상배임이 됩니다. 반출한 순간 기수가 되는 이유, 퇴사 후에는 왜 배임이 아닌지, 무죄가 난 지점과 징역 5년이 나온 사건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회사 자료가 전부 영업비밀은 아닙니다
  3.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처벌되는 이유, 영업상 주요한 자산
  4. 언제 죄가 되는가, 반출한 그 순간 기수가 됩니다
  5. 퇴사한 뒤에 쓴 것은 배임이 아닙니다
  6. 무죄가 난 지점을 모아 보면
  7. 거래처 명단과 고객 정보는 어디까지 보호되나
  8. 국외로 나가면 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9. 국가핵심기술이 걸리면 시작점이 징역 3년입니다
  10. 실제로 얼마가 나오나
  11. 회사가 먼저 움직일 때, 가처분의 실제 결과
  12.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13. 수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4. 하면 안 되는 대응
  15. 자주 묻는 질문
  16. 제가 직접 만든 자료인데도 반출하면 처벌되나요
  17. 가지고 나오기만 하고 쓰지는 않았는데 죄가 되나요
  18. 퇴사하고 한참 뒤에 그 자료를 열어 봤는데 처벌되나요
  19. 회사가 대외비 표시를 안 했으면 영업비밀이 아닌가요
  20. 거래처 명단을 들고 나오면 그것만으로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21. 전직금지약정이 있으면 이직 자체가 막히나요
  22. 해외 업체로 옮기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23. 회사가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안 해도 되나요
  24. 합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퇴사를 앞두고 내가 만든 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내 두었다가, 몇 달 뒤 회사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핵심 인력이 파일을 통째로 들고 경쟁사로 옮겨 간 뒤에야 알게 된 회사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자료가 법이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출 행위 자체가 업무상배임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 혐의는 무죄가 나옵니다.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회사 자료 반출과 경쟁업체 이직 사건에서 죄명이 갈리는 지점, 기수 시점, 무죄가 난 실제 사건, 국외로 나갔을 때 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회사가 쓸 수 있는 가처분과 손해배상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영업비밀이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 아닙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회사를 통하지 않으면 얻기 어렵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자료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되고, 그 반출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434 판결이 이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언제 죄가 완성되나 — 쓰지 않았어도 반출한 그 순간입니다. 재직 중에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스스로 쓸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적법하게 가지고 나왔더라도 퇴사 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으면 퇴사 시에 기수가 됩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이 같은 취지입니다.

  3. 얼마나 나오나 — 국내 사건은 집행유예가 많지만 국외로 나가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17. 선고 2021고합318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경쟁사로 옮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합653 판결은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이었습니다.

회사 자료가 전부 영업비밀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비밀로 관리될 것을 요구합니다. 실무에서 무죄가 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세 번째, 즉 비밀관리성입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120 판결과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10134 판결은 모두 비밀관리성과 비공지성, 그리고 영업비밀의 사용에 관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검사의 상고를 물리친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자료에 대외비 표시를 하지 않았고, 접근 권한을 나누지 않았으며, 비밀유지서약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자료를 영업비밀로 보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1404 판결은 이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입사한 지 한 달 남짓 된 직원이 회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가격리스트를 가지고 나와 퇴사 후 회사의 거래처에 보냈는데, 법원은 이 두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업비밀 국외누설 부분을 무죄로 유지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그 형은 유지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단이 곧 무죄 방면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한 건이 그대로 보여 줍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처벌되는 이유, 영업상 주요한 자산

형사 책임의 무게중심은 오히려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에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434 판결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그 반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238 판결은 이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대법원 2003도4382 판결과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을 함께 들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존재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미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고단2396 판결은 반출된 도면을 피해 회사의 주요한 영업 자산으로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노1113 판결은 연구소장 겸 영업본부장이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이 저장된 업무용 노트북을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온 사안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13. 선고 2014고단1928 판결은 경계선을 보여 줍니다. 거래처 명단과 취급 품목, 가격 정보, 설계도면과 캐드 파일에 대해 회사가 비밀 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자료임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비밀 혐의는 떨어져도 배임은 남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언제 죄가 되는가, 반출한 그 순간 기수가 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직 쓰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088 판결은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였다면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고 판시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노265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노4953 판결도 같은 법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은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적법하게 반출한 경우에도 퇴사 시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역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회사 파일이 남아 있는 개인 노트북을 그냥 들고 나온 것만으로도 다툼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반환 요구 공문을 받은 뒤의 행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퇴사한 뒤에 쓴 것은 배임이 아닙니다

반대 방향의 법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은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미 반출해 둔 자료를 퇴사 후에 경쟁업체에 넘기거나 스스로 이용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성립한 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의 법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노2651 판결이 이 법리로 결론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566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 회사에서 쓰던 외장하드를 돌려받아 보관한 것이라는 사실관계 아래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21도6225 판결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798 판결도 동종 영업 운영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은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자산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은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이 되었다가 환송 후 다시 무죄로 정리되었습니다. 언제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사실 자체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 법리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퇴사 후 사용은 업무상배임이 아닐 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도 그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죄가 난 지점을 모아 보면

실제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120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10134 판결이 각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사용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 인천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0고단7700 판결은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분을 무죄로 보면서 업무상배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6. 29. 선고 2021고단2633 판결은 사용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취득이나 사용의 고의가 없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8. 27. 선고 2019고단3415 판결은 각 영업비밀 취득의 점과 사용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미수에 그쳤다 — 부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766 판결은 영업비밀 부정사용을 무죄로 보면서 부정사용 미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다 — 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고단1120 판결은 부서와 책임자만 적힌 파일, 소비자가격이 적힌 견적서, 매출을 단순 정리한 자료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병합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무죄의 갈림길은 비밀관리성, 사용 사실의 증명, 자료의 가치라는 세 곳에 있습니다. 세 곳 모두가 아니라 한 곳만 무너져도 그 부분은 떨어집니다.

거래처 명단과 고객 정보는 어디까지 보호되나

영업직 이직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고객 명단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2노1309 판결은 자료가 주로 고객 명단과 제품 사양, 원가와 판매가에 관한 것이고 고객 명단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사정 등을 지적하며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여부를 따졌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2. 19. 선고 2018고단989 판결은 재직 중 별도의 해외 이사업을 하면서 회사로 의뢰되는 고객 명단을 이용해 자신의 상호로 계약을 체결한 사안을 업무상배임으로 보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노14 판결은 퇴사 전 문자와 전화로 경쟁업체를 위한 영업활동을 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기준은 명단 그 자체가 아니라 거래 조건과 단가, 이력이 결합된 정보인지, 그리고 회사를 통하지 않고 통상 얻을 수 있는지입니다. 업계에서 누구나 아는 회사 이름의 나열은 보호받지 못하고, 담당자 연락처와 납품 단가, 결제 조건이 붙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88 판결은 웹하드에 저장해 둔 도안과 포장 디자인, 상세페이지, 시험성적서를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국외로 나가면 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해외에서 쓰일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국내 사건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넘으면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양형 실무도 이를 따라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노2866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고단2129 판결은 모두 양형기준의 지식재산권범죄 가운데 영업비밀침해행위 제2유형인 국외침해를 적용했습니다. 후자의 판결문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월에서 15년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9. 선고 2020고단271 판결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누설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 걸리면 시작점이 징역 3년입니다

기술 자체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부정취득이나 무단유출 등을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 6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에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제3항은 국내 유출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실제 선고를 보면 무게가 실감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합653 판결은 피해 회사에 3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재직 중 기술정보를 촬영해 유출한 뒤 전직금지약정을 어기고 경쟁회사로 옮긴 사안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5노1539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25도18957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4고합62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1. 선고 2024고합45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0고단3 판결이 모두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사용 목적 취득과 무단유출을 다루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6노175 판결은 원심의 무죄 부분 가운데 기술정보를 서버에 올린 행위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는데, 사용에 착수한 사람보다 누설한 사람을 더 가볍게 처벌하게 되는 불균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470 판결은 국가핵심기술과 첨단기술, 유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는 별도의 법률이 더해집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고단3209 판결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2. 20. 선고 2023고합29 판결에서는 증거은닉교사와 증거은닉까지 함께 기소되었고, 일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이,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으며 사진 촬영에 의한 국외누설과 업무상배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나오나

국내 사건의 양형 감각을 잡으려면 양형기준부터 보아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17. 선고 2021고합318 판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으나 업무상배임이 인정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상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인 1억 원 미만에 해당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이 권고되었고, 실제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수원고등법원 2023노95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의 양형 이유는 실무에서 무엇이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보여 줍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해 피해 회사 구성원들의 배신감이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이직한 회사가 그 파일을 실제로 활용해 기술개발로 나아간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범행 후 6년이 지나도록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아 실제 재산상 손해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공탁과 합의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1404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 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핵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벌금형이 문제 될 때는 이득액 산정이 벽이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노825 판결은 영업비밀을 취득해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특정되어 증명되지 않으면 벌금형의 형량 범위 자체를 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가 먼저 움직일 때, 가처분의 실제 결과

형사 고소만으로는 유출을 멈출 수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근로계약상 전직금지약정을 두 갈래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카합50082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카합50271 결정이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다만 전직 자체를 막는 가처분은 생각보다 쉽게 인용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14.자 2023카합10097 결정은 채무자가 저장매체로 정보를 반출해 이직한 회사의 PC에 복사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법원이 별건 결정으로 이미 그 정보의 사용과 제공, 공개를 금지하고 폐기를 명하면서 위반 시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해 두었으므로, 여기에 더해 특정 시점까지 회사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채무자와 이직한 회사의 손해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기각 사유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호를 구하는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26.자 2022카합50271 결정이 이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둘째, 약정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8. 12.자 2021카합5352 결정은 약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전직을 제한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사용금지 가처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 7. 7.자 2011카합102 결정은 동종 업체 창업이나 취업을 금지하는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침해금지 기간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회사가 실제로 회수하는 금액은 손해액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여러 갈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1항은 양도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방식, 제2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식, 제3항은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제5항은 손해는 인정되나 액수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9. 12. 선고 2020가합100980 판결이 이 흐름을 한 판결 안에서 보여 줍니다. 원고가 주장한 단위수량당 이익액 산정은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제2항에 따라 총 공급가액 1,708,227,000원에서 총 제조원가 1,527,763,544원을 뺀 180,463,456원을 침해자의 이익액으로 보아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23나14931 판결로 항소심이 진행되어 원고 일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액수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제5항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2나21060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합12745 판결은 모두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로 보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16가합4057 판결은 제2항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13,197,920원을 손해액으로 추정했습니다.

증액배상도 가능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천안지원 사건에서 원고의 증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의성 판단에는 같은 조 제7항의 우월적 지위, 침해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침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회사가 퇴직자의 업무용 PC를 포렌식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삭제한 파일의 복구 기록, 외장하드와 USB의 연결 이력, 개인 메일로 보낸 첨부파일의 발송 로그,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파일을 지운 것이 오히려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한 회사까지 압수수색이 확대되기도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합653 판결은 촬영한 기술정보 파일의 수와 개별 파일에 집약된 가치를 양형에서 정면으로 언급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2. 20. 선고 2023고합29 판결에서 증거은닉교사와 증거은닉이 함께 기소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자료를 지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순간 별건의 죄명이 추가됩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 회사의 반환 요구 공문을 받고도 자료를 계속 보유하는 것.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이를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수사 개시를 알게 된 뒤 파일이나 기기를 삭제하거나 제3자에게 맡기는 것. 증거은닉으로 죄명이 늘어납니다.

  •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하는 것. 로그가 남아 있으면 부인은 양형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318 판결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 회사 입장에서 형사 고소만 해 두고 민사와 가처분을 미루는 것. 사용을 멈추게 하는 실효적 수단은 사용금지와 폐기, 간접강제입니다.

  • 회사 입장에서 영업비밀 목록을 특정하지 않고 신청서를 내는 것. 특정 부족은 기각 사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직접 만든 자료인데도 반출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회사의 비용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자료의 귀속 주체는 회사이고, 직원이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반출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17. 선고 2021고합318 판결은 본인이 수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자료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지고 나오기만 하고 쓰지는 않았는데 죄가 되나요

됩니다.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반출 시점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088 판결이 그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사용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가운데 사용 부분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0고단7700 판결이 그런 사례입니다.

퇴사하고 한참 뒤에 그 자료를 열어 봤는데 처벌되나요

업무상배임죄로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한 직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의 법리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노2651 판결은 이 법리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 2021도6225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사용이나 누설에 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별도로 성립합니다.

회사가 대외비 표시를 안 했으면 영업비밀이 아닌가요

표시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접근 권한 분리, 비밀유지서약, 반출 통제 같은 관리 조치가 전혀 없었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120 판결과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10134 판결이 그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거래처 명단을 들고 나오면 그것만으로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업계에 알려진 상호의 나열은 보호받기 어렵고, 단가와 거래 조건, 담당자 이력이 결합된 정보라야 보호 대상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2노1309 판결은 고객 명단이 포털에서 검색되는 사정을 지적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13. 선고 2014고단1928 판결은 영업비밀은 아니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 있으면 이직 자체가 막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14.자 2023카합10097 결정은 영업비밀 침해가 소명된 사안에서도 사용금지와 폐기, 간접강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8. 12.자 2021카합5352 결정은 약정기간이 지난 뒤의 전직 제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업체로 옮기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이 걸리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6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합653 판결에서는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회사가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은 손해는 인정되나 액수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2나21060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합12745 판결이 그 방식을 택했습니다.

합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1404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1,000만 원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 유출처럼 국가 산업경쟁력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434 판결 —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면 반출 자체가 업무상배임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1876 판결 —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 시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 파기환송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 퇴사한 직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님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120 판결 — 비밀관리성·비공지성·사용에 관한 원심 판단 유지, 상고기각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10134 판결 — 비밀관리성과 사용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기각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470 판결 — 국가핵심기술·첨단기술·유출의 의미, 상고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합653 판결 — 국가핵심기술 유출,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서울고등법원 2025노1539, 대법원 2025도18957로 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8. 17. 선고 2021고합318 판결 — 파일 반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수원고등법원 2023노956 항소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1404 판결 — 자료의 영업비밀성 부정, 국외누설 무죄 유지(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356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노2651 판결 — 퇴사 후 이용은 별도 배임 아님, 무죄(원심 2019고정1566 벌금 700만 원, 대법원 2021도6225로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0고단7700 판결 — 영업비밀 사용 부분 무죄, 업무상배임 유죄

  • 대구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고단2396 판결 — 도면 반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수원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088 판결 — 반출 시 기수,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부산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238 판결 — 업무상배임미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노1113 판결 — 업무용 노트북 반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798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노4953 판결 — 각 무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6. 29. 선고 2021고단2633 판결 — 사용 부분 무죄,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 부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766 판결 — 부정사용 무죄, 부정사용 미수 유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8. 27. 선고 2019고단3415 판결 — 취득·사용 각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고단1120 판결 — 일부 자료의 영업상 주요 자산성 부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2노130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2. 19. 선고 2018고단98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20노14 판결 — 고객 명단과 영업정보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13. 선고 2014고단1928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노88 판결 — 영업비밀성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경계

  • 서울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6노1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4고합62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1. 선고 2024고합45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0고단3 판결 —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고단320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2. 20. 선고 2023고합29 판결 — 방위산업기술·증거은닉 결합 사건

  • 대전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노286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고단2129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2. 9. 선고 2020고단271 판결 — 국외침해 양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노825 판결 — 이득액 미특정 시 벌금 형량범위 산정 불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9. 12. 선고 2020가합100980 판결 — 이익액 180,463,456원 추정(대전고등법원 2023나14931)

  • 수원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2나2106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합127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16가합4057 판결 — 손해액 산정

  • 가처분 결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14.자 2023카합1009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26.자 2022카합5027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8. 12.자 2021카합535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1. 1.자 2023카합50082, 수원지방법원 2011. 7. 7.자 2011카합102

  •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제14조의2, 제18조 제1항·제2항·제6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2026. 6. 3. 시행) / 형법 제356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자료의 성격과 반출 경로입니다. 어떤 파일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옮겼는지, 개인 메일인지 외장매체인지 클라우드인지, 회사 계정으로 남은 로그가 무엇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세웁니다. 다음으로 그 자료가 회사에서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봅니다. 대외비 표시가 있었는지, 접근 권한이 직급이나 부서별로 나뉘어 있었는지, 입사 시 비밀유지서약이나 전직금지약정을 썼는지, 퇴사 시 반납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가 비밀관리성 판단을 좌우합니다. 그다음으로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아직 고소장만 접수된 단계인지,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인지, 이미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진행된 단계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에서 오신 경우에는 반대로 유출 정황을 뒷받침할 로그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보전처분으로 멈춰야 할 행위가 무엇인지, 민사와 형사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걸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이 유형의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영업비밀성 다툼입니다. 회사의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짚어 비밀관리성과 비공지성을 다투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둘째는 배임의 고의와 목적입니다. 인수인계나 개인 백업처럼 업무 목적이 남아 있는 경우와 경쟁업체 이직이 확정된 뒤의 반출은 같은 행위라도 평가가 다릅니다. 셋째는 국외 요소입니다.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았는지,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급이 바뀌므로 이 부분은 초기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 위에 자료의 즉시 폐기와 확인서 제출, 이직한 회사에서의 업무 분리,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과 합의를 실제 판결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한 항목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저희는 확인된 자료와 조문, 그리고 실제 선고 결과만을 근거로 삼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들은 초기 한 달에 결과의 대부분이 결정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해 두지 않으면, 로그로 확인되는 사실을 부인했다는 점 하나만으로 양형이 무거워집니다. 실제 판결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즉시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실제 손해가 크지 않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회사 측이라면 형사 고소보다 사용금지와 폐기, 간접강제를 담은 가처분이 훨씬 빠르게 작동하고, 그 결정이 뒤이은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 모두에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경제범죄 사건을 한 팀이 맡아 수사 대응과 민사, 보전처분을 같은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어느 지점에서 다투고 어느 지점을 정리할지 함께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회사 자료 반출 사건은 억울함과 불안이 겹치는 사건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형사 사건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정성껏 키운 기술을 하루아침에 잃은 회사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록과 로그가 남아 있는 동안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음 단계를 분명히 짚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