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다른 곳에 썼다면 — 할부거래법 위반과 대표의 특경법 배임
2026. 09. 12.
상조회사 대표가 선수금 신고를 줄이거나 예치금·회사 자산을 계열사 대여 등에 쓰면 할부거래법 위반과 업무상배임·횡령이 함께 기소됩니다. 실형이 난 판결과 무죄가 난 지점, 인수한 대표의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선수금은 회사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 할부거래법이 처벌하는 행위
- 회원 일부를 빠뜨렸을 뿐이라는 항변
- 대표에게는 업무상배임·횡령이 따로 붙습니다
- 예치금을 꺼내 옮기는 순간 횡령입니다
- 계열사 지원이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은 판결들
- 회사 자산을 넘긴 사건과 손해액 다툼
- 무죄가 나온 지점
- 회사를 넘겨받은 대표의 책임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
- 수사에서 쓰이는 자료와 먼저 할 일
- 자주 묻는 질문
- 선수금을 조금 덜 예치한 것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계열사에 빌려준 돈을 나중에 갚으면 무죄가 되나요
- 특경법 배임이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 인수한 회사의 전 대표 시절 위반도 책임지나요
-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약 요청이 몰리자 선수금 신고액을 줄였거나 자금이 막힌 계열사에 회사 돈을 빌려주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된 상조회사 대표, 경영난에 빠진 회사를 인수했다가 전 운영자 시절의 위반까지 떠안게 된 새 대표, 부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입자까지 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조회사의 선수금은 법이 절반을 보전하도록 묶어 둔 돈이어서, 신고를 줄이거나 거짓 자료로 예치금을 빼내면 할부거래법 위반이 되고, 그 돈을 계열사 대여나 자산 이전에 쓰면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횡령이 따로 성립하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확인한 판결에서 계열사 지원이나 경영판단이라는 설명은 대부분 배척되었고 실형은 징역 2년 6월에서 6년 사이였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실제로 돌아간 거래, 상조상품이 아닌 상품의 선수금, 대표가 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위반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수금 규제의 구조와 처벌 조항,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수사에서 다툴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선수금은 회사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할부거래법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과 그에 딸린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낸 뒤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합니다(제2조 제2호). 이 영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제18조 제1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은행 채무지급보증, 예치기관 예치, 공제조합 공제 중 하나 이상의 계약을 맺어 선수금을 보전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보전할 금액은 미리 받은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입니다(제27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제3항). 판결문에 20%나 30% 같은 비율이 나오는 것은 사건 당시의 기준 때문입니다. 예치금은 상계·압류할 수 없고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제27조 제3항),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재원이 됩니다(제27조 제4항·제5항). 회사 명의로 들어와 있어도 가입자를 위해 묶여 있는 돈이라는 점이 아래 판결들의 공통된 출발점입니다.
할부거래법이 처벌하는 행위
선수금과 관련해 대표가 기소되는 조항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가 회사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양벌규정(제52조)에 따라 회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수금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제27조 제10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0조 제1항 제1호)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제34조 제9호) — 같은 형(제50조 제1항 제2호)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제48조 제1항 제1호·제4호), 대금 총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의 벌금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 등의 조치를 늦추거나 거부(제34조 제11호)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51조 제2호)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정법은 2027년 9월 9일부터 상조회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신용공여 합계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제34조의2), 한도를 넘는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제48조 제1항 제3호의2). 시행 전의 계열사 대여에는 적용되지 않고 업무상배임 여부로 판단됩니다.
회원 일부를 빠뜨렸을 뿐이라는 항변
거짓 자료 제출 사건에서 반복되는 항변은 없는 회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건의 원심은 일부 가입자 정보를 아예 내지 않은 부분을 자료 미제출일 뿐 거짓 제출은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이를 파기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기관에 회원 정보를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고, 일부 회원 정보를 누락한 채 선수금 자료를 냈다면 실제와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 전의 하급심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2016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누적 선수금 약 204억 5천만 원을 약 151억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약 17억 4천만 원만 예치한 사건에서, 축소 신고 자체가 거짓 자료 제출이고 전산 입력도 제출에 해당하며, 사실혼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올려 두고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도 이 죄의 주체라고 했습니다. 2014년 한 지방법원은 다른 상조회사에서 넘겨받은 회원의 기존 선수금도 예치 대상이고, 해지하지 않은 회원을 해지한 것처럼 꾸민 자료를 내 예치금을 인출한 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에게는 업무상배임·횡령이 따로 붙습니다
회사 돈을 보관하는 대표가 그 돈을 자기 것처럼 쓰면 업무상횡령, 임무에 어긋나는 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면 업무상배임이고, 둘 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이때 피해자는 가입자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같은 회사의 돈으로 같은 방식의 대여를 되풀이하면 대여액이 합산되어 특경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아래 78회·129회 대여 사건). 피해자인 회사가 하나이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이득액을 따지므로 가입자들의 피해액을 더해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3년 이상의 형이어도 징역 3년을 선고하면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특경법 적용이 곧 실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치금을 꺼내 옮기는 순간 횡령입니다
2018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경영난에 빠진 상조회사들을 차례로 인수해 자산을 빼돌린 사람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수한 회사 회원 2,686명이 해지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들어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5회에 걸쳐 약 7억 5,300만 원을, 다른 회사 회원 579명에 대해서도 약 2억 800만 원을 예치금에서 인출했고, 인출한 날 그 돈을 회사 인수대금과 기존 회사의 예치금 등으로 썼습니다. 계열사 십여 곳에 56회에 걸쳐 약 4억 3,400만 원을 담보·변제기·이자 약정 없이 빌려준 업무상배임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쓸 생각으로 보관 계좌에서 일반 계좌로 옮기면 그 순간 횡령의 범의가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회사 명의 계좌로 옮겼을 뿐이라는 주장도, 직원에게 맡겼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해지를 입력한 전산 직원이 대표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항소심은 시정명령 불이행 부분과 회사에 대한 공소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9월을 선고했습니다. 인수·운영자금으로 썼고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되었을 뿐입니다.
계열사 지원이라는 설명이 통하지 않은 판결들
201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상조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완전자본잠식 회사에 78회에 걸쳐 약 8억 4,900만 원을 담보 없이 빌려주고 그 돈이 개인카드 대금에까지 쓰인 사건에서, 이사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상대가 계열회사라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축소 신고와 무등록 영업 등을 더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016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실제 운영자가 자신이 세운 유통회사에 129회에 걸쳐 약 15억 3,200만 원을 무담보로 빌려준 사건에서 거짓 자료 제출 등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회사 양도를 앞두고 대여금 약 8억 8,700만 원을 채무면제로 회계처리한 점을 들어 손실을 상조회사에 떠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선수금 신고를 맡은 상무와 회계 직원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2014년 한 지방법원은 협회와 계열회사, 대표가 운영하는 식당 등 7곳에 약 13억 3,500만 원을 무담보로 빌려준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찰에서 대여금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배척했고, 계열사의 무상 홍보기사나 직원 식사 제공도 회사의 이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은 담보·변제기·이자 약정이 없고, 받는 쪽에 갚을 능력이 없으며, 합리적인 회수 조치 없이 막연한 기대만 있었다면 배임이라는 것입니다. 지분 전부를 가진 자회사를 위한 지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8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자회사의 회원 인수를 중개한 사람에게 모회사 돈 1억 1,0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준 대표에게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라며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자산을 넘긴 사건과 손해액 다툼
2016년 한 지방법원은 해약이 급증해 환급금을 제때 주지 못하던 상조회사의 대표가 새로 세운 법인에 회사 건물과 대지를 두 차례 무상 증여한 사건에서 특경법 배임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500만 원을, 사내이사인 배우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사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근저당채무를 뺀 손해액은 약 15억 3,600만 원과 약 89억 2,900만 원이었고, 가입자 12,134명의 해약환급금 약 46억 9,700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부분과 납입금의 20%만 담보로 내면서 선수금 50%를 예치 중이라고 한 홈페이지 표시도 유죄였습니다.
경영판단 주장은 운영 경험도 시장조사도 없이 증여를 감행하고 매각 등 손실을 줄일 방법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손해액을 경매 매각가로 계산하자는 주장도 유찰로 떨어진 경매가는 정상 거래의 교환가격이 아니므로 신빙성 있는 감정평가액이 기준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 이익이 거의 없고 가족회사라는 사정이 참작되었는데도 실형이었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돈의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5억 원을 빌려 상조회사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 닷새 만에 회사 토지 6필지(공시지가 약 6억 1,850만 원)를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넘긴 사건에서, 5억 원을 받았으니 손해는 차액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5억 원 중 3억 원은 인수자의 주식 인수대금이었고 2억 원도 인수자 개인과의 대여 관계에 불과해 회사가 받은 반대급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 4억 9,000만 원의 횡령까지 더해 인수자는 징역 2년 6월, 명목상 대표로 올라간 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회사는 폐업했습니다.
2021년 한 고등법원은 320억 원에 인수된 상조회사에서 2주 만에 펀드 125억 원을 해지해 에스크로 계좌로 보내고 장례식장과 수익증권까지 옮긴 사람들에게, 원심의 징역 7년과 3년을 징역 6년과 2년 6월로 바꾸면서도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상조회사는 의무 보전 선수금을 뺀 나머지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얻으므로 만기 이익을 포기하고 돈을 옮길 이유가 없고, 결재라인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죄가 나온 지점
앞서 본 2016년 서울의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가 60여억 원이던 호텔에 1박 무료숙박권 명목으로 56회에 걸쳐 약 6억 4,000만 원의 선급금을 준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숙박권을 실제로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나눠 주었고, 영업 중인 호텔이라 이용할 수 있었으며, 타사 회원 인수 과정에서 몰린 해약 요청을 막으려는 영업전략이었고, 단가가 부당하게 높았다는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금지원 의도가 일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임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촌동생과 배우자 명의로 받은 급여 약 3억 4,200만 원도 신용불량이라 본인 명의로 받을 수 없었고, 회장으로 실제 일했으며, 월평균 약 1,067만 원이 부당하게 많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였습니다.
상품의 성격을 두고는 결론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상조회원 전원을 등록하지 않은 여행업체 소속으로 옮기고 신규 회원 2,164명을 모집해 누적 선수금이 약 137억 원에 이른 부분에 대해, 법원은 장례 용역이 핵심이고 회원 동의도 없었다며 여행상품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무등록 영업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2018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소비자가 원하면 상조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어학연수·여행 상품 32,278건의 선수금 약 92억 1,900만 원을 신고 자료에서 뺀 부분의 할부거래법 위반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계약서부터 어학연수계약서·국외여행계약서로 구별되었고, 상조상품으로 바뀐 경우에는 선수금을 신고·예치했으며, 같은 기간 상조상품 가입이 165,069건으로 5배가 넘어 규제를 피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넘겨받은 대표의 책임
앞서 본 예치금 인출 사건의 2019년 항소심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이 송달된 뒤 회사를 인수해 대표가 된 사람의 시정명령 불이행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불이행죄의 주체는 명령 당시 법인을 대표한 사람이고, 그 대표가 이행하지 않아 범죄는 이미 성립했으며, 인수 뒤 받은 이행촉구 공문은 이미 생긴 의무를 전제로 한 최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에게 죄책이 없으니 양벌규정에 따른 회사 처벌도 무죄였습니다.
이미 위반 상태인 회사에 대표로 취임한 뒤에도 미보전 영업을 계속했다면 다릅니다.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선수금 약 51억 4,800만 원의 50%를 보전해야 하는데 1년 5개월 남짓 예치계좌에 305만 원만 둔 채 영업한 대표에게,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과 다른 회사의 무등록 영업까지 더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억 원을, 회사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례 후 잔금을 받으니 선불식 할부계약이 아니라는 주장은 계약서상 잔금 시기가 원칙적으로 발인 전날까지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두 번 있었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은 변호사인 대표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판단된 민사소송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약 10개월간 회사를 실질 운영하며 해약환급금 2,958건 약 52억 원을 늦게 주고 3,094건 약 58억 2천만 원을 주지 않았으며, 49.4%만 보전한 채 영업한 사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랜 상조업 경력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지만, 재정 상태가 나쁜 것을 모르고 인수·운영한 점과 보전비율 위반 정도가 0.6% 상당인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
실형 쪽 — 회사가 폐업·부도에 이르러 다수 회원이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거나 법 규정이 잘못이라는 식으로 변명한 점, 거짓 전산 입력처럼 적극적인 은폐
집행유예 쪽 — 일부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 자백과 반성, 이미 법 위반 상태인 회사에 취임한 사정, 위반 정도가 작은 점
명목상 대표·실무자 — 명목상 대표였다는 이유로 죄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실제 운영자의 지시로 가담한 점,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사에서 쓰이는 자료와 먼저 할 일
확인한 판결에서 사건의 출발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와 수사의뢰·고발, 지방자치단체와 공제조합의 고발이었습니다. 판결에서는 공제조합이나 예치은행에 신고된 선수금과 회사 전산의 실제 선수금을 대조한 자료, 허위 해지 신고 자료를 회원관리 자료와 건별로 맞춰 본 자료가 핵심 증거로 쓰였고, 대표의 지시 여부는 전산·신고 담당 직원의 진술로 판단되었습니다.
대표·실제 운영자 — 신고 선수금과 실제 선수금의 차이, 빠져나간 돈이 회사에 어떤 반대급부로 돌아왔는지를 계좌와 회계자료로 정리합니다.
가입자 — 계약서, 납입 내역, 해약 신청 기록을 보관하고 회사가 어떤 보전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수금을 조금 덜 예치한 것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위반 정도가 0.6% 상당이던 사건도 유죄였고, 위반 정도는 양형에서 참작되었습니다.
계열사에 빌려준 돈을 나중에 갚으면 무죄가 되나요
대여나 인출로 이미 성립한 죄가 나중의 변제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다른 회사 운영자금에 쓴 사건에서 한 항소심은 나중에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후 변제는 양형에서 피해회복으로 평가됩니다.
특경법 배임이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징역 3년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무담보 대여 약 13억 원이 인정된 대표에게 형을 감경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인수한 회사의 전 대표 시절 위반도 책임지나요
인수 전에 이미 성립한 시정명령 불이행은 새 대표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뒤에도 미보전 영업을 계속했다면 새 대표가 처벌되고, 다른 상조회사에서 넘겨받은 회원의 기존 선수금도 예치 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해약환급 지연·거부는 벌금형 대상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보전 계약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이 지급되므로 회사가 어떤 보전 계약을 맺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회사 자산이 빠져나간 정황이 있다면 그 흐름을 특정해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상조회사 사건은 할부거래법 위반과 업무상배임·횡령이 한 공소장에 함께 오고, 선수금이라는 같은 숫자가 두 죄의 기초가 됩니다. 저희는 이 숫자를 먼저 확정한 뒤 죄명별로 인정과 다툼의 경계를 나눕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공제조합이나 예치은행에 신고한 선수금과 회사 전산의 실제 선수금을 시점별로 대조해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된 계약이 있다면 계약서를 하나씩 분류해 상조상품인지, 어학연수·여행처럼 상조상품이 아닌 상품인지를 가립니다. 비상조상품 선수금이 무죄로 판단된 사건에서 계약서의 명칭과 전환 시 신고 여부가 중요한 근거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을 건별로 날짜, 금액, 받은 곳, 담보·이자·변제기 약정, 회수 내역 순으로 정리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 이전되었다면 감정평가 자료와 대가가 실제로 회사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인수 사건이라면 인수계약일, 취임일, 시정명령 의결·송달일을 한 줄의 시간표로 만들어 어느 위반이 누구의 책임인지 나눕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할부거래법 부분과 배임·횡령 부분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거짓 자료 제출은 대법원 법리상 누락도 거짓 제출이므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누락의 범위와 비상조상품 해당 여부를 정확히 다투는 데 집중합니다. 배임·횡령은 반대급부를 증빙으로 입증하는 데 힘을 씁니다. 숙박권 선급금이 무죄가 된 사건처럼 회원에게 실제로 제공된 자료, 단가의 적정성, 당시 해약 급증 같은 경영상 필요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손해액과 이득액은 감정평가 기준과 반대급부의 귀속을 따져 특경법 구간의 경계를 검토하고, 명목상 대표나 실무자라면 지시 관계와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인수한 대표라면 취임 전에 이미 성립한 위반을 공소사실에서 분리해 다투고, 취임 뒤 보전 상태를 바로잡으려 한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정리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대표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 것은 직원 진술과 대표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전산 직원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건에서 직원에게 맡겼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할부거래법 규정이 잘못이라는 변명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불리한 양형 사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 계획과 공탁을 준비하고, 다툴 부분은 계약서와 계좌 자료로 좁혀 다투면 같은 선수금 규모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공정위 의결서와 공제조합 자료를 먼저 확인해 수사기관이 볼 숫자를 미리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상조회사 선수금 사건은 한 번의 신고 누락이나 한 건의 계열사 대여로 시작되지만, 수사가 자금 흐름을 따라가면서 할부거래법 위반에 업무상배임·횡령이 붙고 같은 회사에서 되풀이된 대여액이 합산되어 특경법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반대급부가 입증되거나 인수 전 위반이 분리되면 공소사실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제조합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해명서를 내기 전에 선수금 신고 내역과 자금 흐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