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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 보수·퇴직금을 올렸다면 — 셀프 보수 인상의 업무상횡령

2026. 09. 12.

대표 보수·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만 정할 수 있어 결의 없는 인상분은 반환 대상이고 횡령·배임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인상 목적, 주주 동의의 증거, 인상폭, 결의의 실체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렸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가 정합니다
  2. 대주주가 승인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3. 어떤 죄로, 어느 정도의 형으로 기소되는가
  4. 무죄가 유지된 사건들
  5.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6. 동업자와 협의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은 사건
  7. 의사록만 만든 결의와 유효한 결의가 갈린 사건
  8. 유죄 사건의 형은 어떻게 정해졌나
  9.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10. 소수주주·회사 쪽에서 문제 삼는 방법
  11. 대표이사라면 지금 확인할 것
  12. 자주 묻는 질문
  13.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회사인데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14. 다른 주주에게 말로 동의를 받았는데 충분한가요
  15. 퇴직금 규정을 이사회에서 만들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16. 주주인데 대표가 결의 없이 올린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17. 형사 고소를 하면 대표가 처벌받나요
  18.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 두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1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회사를 키우는 동안 묶어 두었던 대표 월급을 올리고 퇴직금 규정도 새로 만들었는데, 동업자나 다른 주주와 사이가 틀어진 뒤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자기 월급을 올렸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혼자 보수를 몇 배로 올려 가져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문제 삼아야 하는지 묻는 주주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관에 액수가 없는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만 정할 수 있고, 결의 없이 올린 인상분은 대표에게 받을 권리가 없는 돈이어서 민사상 반환 대상이 되며 형사상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인상 목적과 주주들의 동의, 인상폭에 따라 무죄가 유지된 사건과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이 함께 있고, 의사록만 만들어 둔 결의는 결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수 결정 절차의 법리와 법정형, 결론이 갈린 판결들, 대표이사와 소수주주의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가 정합니다

출발점은 상법 제388조입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조항이고, 대표이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이사가 자기 보수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고,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묻지 않고 직무수행의 대가는 모두 보수이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도 보수의 일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최대주주 측 임원들이 회사를 대리해 고액 기본급과 퇴직금 조항이 담긴 대표이사 임용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건에서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매년 이사 보수 총액만 결의했을 뿐 정관이 요구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이나 한도만 정하고 개별 지급액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대주주가 승인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대표가 과반 대주주이거나 대주주가 결재해 주었다면 결과는 같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같은 판결에서, 주주가 한 명뿐인 1인회사라면 소집절차나 의사록이 없어도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인회사가 아닌 회사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의 대표이사 보수 증액분에 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022년 한 고등법원도 소규모 동업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실질 주주의 결재·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설령 승인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상분 반환을 명했습니다.

어떤 죄로, 어느 정도의 형으로 기소되는가

회사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가져간 행위로 보면 업무상횡령, 보수를 적법하게 정할 임무를 어기고 인상분 이익을 얻었다고 보면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며, 실제 판결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법정형은 같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음

결의 없이 올린 급여는 인상 전 급여와의 차액이, 근거 없이 받은 상여금·휴가비는 지급액 전액이 피해액으로 잡힙니다. 다만 민사에서는 결의가 없으면 곧바로 반환 결론이 나오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불법영득의사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죄 사건들은 인상 목적, 다른 주주의 인지와 동의, 주주 구성의 실질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무죄가 유지된 사건들

2021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2017년 10월경 결의 없이 자기 임금 인상을 결정하고 2020년 10월경까지 인상분 합계 5억 7,700만 원을 받아 특경법상 배임으로 기소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인 회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죄를 가른 것은 목적과 경위였습니다.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려운 사업상 지출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필요가 실제로 있었고, 대표는 임원급 직원들과 논의해 가지급금 해소책으로 보수 인상을 택했으며 한 주주는 명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고발한 주주도 인상 사실을 알면서 퇴사할 때까지 문제 삼지 않았고, 인상 이후 대표가 갚은 가지급금은 인상액의 2배인 1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보수를 인상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다른 지방법원 지원은 결의 없이 월급여를 200만 원에서 452만 5,000원으로 올려 받은 대표의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명부상 지분은 대표 34%, 배우자 33%, 제3자 33%였지만 배우자 지분은 명의신탁이고 제3자 지분은 이미 갚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어서, 실질적 1인 주주가 보수를 올린 것이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뒤에서 볼 항소심은 설령 실질적 1인 회사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므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대표가 유일한 다른 주주이자 사내이사의 동의 아래 보수를 500만 원에서 2022년 1월부터 700만 원, 6월분부터 1,000만 원으로 올렸고 그중 2,31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 계좌로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업무상횡령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회사 규모와 운영 방식, 인상 경위에 비추어 보수 인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인식 아래 받은 것으로 보여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결의 없는 인상이 적법하다는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

2022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마스크 제조회사 대표가 결의 없이 월 급여를 375만 원에서 1,295만 원으로, 다시 1,666만여 원으로 올려 인상분 8,846만여 원을 받은 사건에서 업무상배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부상 지분은 대표 51%, 고소인 49%였지만 고소인 지분이 명의신탁이라는 합의서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대표 혼자의 회사로 보았고, 매출 급증에 비추어 인상 정도가 적정하며 기소 후 주주총회에서 추인한 점, 상법상 절차 위반과 배임죄의 성부는 별개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명의신탁 합의서는 기소 이후 지분 분쟁을 해결하려고 새로 만든 것이어서 실질 지분도 51:49였고, 설령 실질적 1인 회사였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여 인상이 배임인지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의 급여 인상폭과의 비교

  • 회사의 영업적 특성과 그에 따른 자본력의 정도

  • 급여 인상이 회사의 운영과 자산가치 확보에 미치는 영향

  • 급여 인상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비교해 보니 대표의 인상폭은 약 245%인데 직원들은 약 13%에서 57%여서 대표 인상폭이 직원의 4배에서 18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에게 정관 수정을 요청한 메시지와 기소 후의 추인 결의는 오히려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았다는 근거가 되었고, 과반 주주라 결의했어도 결과가 같았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업자와 협의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은 사건

2023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동업자와 회사 두 곳을 운영한 대표가 급여를 600만 원으로 올리기로 동업자와 협의했다고 주장한 사건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설령 협의가 있었더라도 정관이 요구하는 결의가 전혀 없어 급여가 60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할 수 없고 인상 급여를 허위 직원 명의로 지급한 근거 서류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 주장대로라도 동업자의 금원 착복을 덮어 주려고 회사 돈을 급여 명목으로 인출한 것이어서 회사 이익에 반한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2024년 확정되었지만 허위 직원 급여, 상품권 구매 등을 합친 1억 4,954만여 원 전체에 대한 형입니다. 말로 한 협의는 결의를 대신하지 못하고, 지급 방식과 목적이 회사 이익에 반하면 협의 주장도 힘을 잃습니다.

의사록만 만든 결의와 유효한 결의가 갈린 사건

201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사건의 대표는 49% 주주가 따로 있는 회사의 51%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였는데, 실제로는 열리지 않은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사후에 작성해 대표이사 보수를 연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임원 보수를 전년 대비 50%까지 결의 없이 올릴 수 있게 하며 처와 아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후 자신과 가족 이사들에게 올린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1심은 88회 4억 6,155만여 원의 횡령을 업무방해와 함께 유죄로 보아 징역 2년과 같은 금액의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결론을 크게 바꿨습니다. 사후에 의사록만 작성된 결의는 주주총회의 실체가 전혀 없어 그에 따른 가족 이사 보수는 유죄이고, 지분비율상 결의가 통과될 수 있었다는 사정도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49% 주주가 불참했지만 정족수를 갖춰 정관을 변경한 2012년 7월 임시주주총회 이후 지급된 급여·상여금·퇴직금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할 객관적인 보수액이라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려워 유효한 결의를 주주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죄액은 30회 1억 8,176만여 원으로 줄었고, 변제 합의와 1억 원 지급, 고소 취하가 반영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습니다.

결의가 있다고 끝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6년, 퇴직을 앞둔 이사가 과다한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해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결의가 성립되게 했다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여서 결의를 거쳤더라도 유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4년 한 고등법원도 이사 보수한도 결의가 있었더라도 급여나 퇴직금이 현저히 과다한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효한 결의로 정한 보수라면 과다하다는 점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유죄 사건의 형은 어떻게 정해졌나

2020년 한 지방법원은 두 회사를 운영하던 부부가 과반 지분을 사들인 상대에게 경영권을 빼앗길 상황이 되자 결의 없이 보수를 올리거나 보수 명목으로 두 회사에서 합계 1억 5,499만여 원을 받고, 6개월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387만여 원을 준 사건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수금 정산이었고 예전 정관의 보수한도 안이었다는 주장은 당시 정관에 한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자 보수를 전격 인상한 점은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자금 투입과 부채 대위변제로 실질 피해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2022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실질적 대표가 명목상 대표이사로 올린 장인 명의 급여를 결의 없이 월 43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 부분을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지만 형의 중심은 20억 원 한도 여신거래에 대한 특경법상 배임이었고, 주주들의 사후 추인과 급여 관련 공탁, 과반 지분 주주들의 처벌불원이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일하다 회사 해산 뒤 청산인이 된 두 사람이 결의 없이 상여금·휴가비 명목으로 14회 1억 2,384만여 원을 받은 사건에서, 원심이 이유 무죄로 본 재직 중 7,300만 원까지 유죄로 인정하는 등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4월을 각 징역 8월로 올렸습니다(모두 집행유예 2년). 주주들이 고액 보수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점, 결산보고서에는 급여 총액만 적혀 있어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1. 정관 조항 — 보수를 정관에서 정했는지, 퇴직금·상여금에 별도 지급규정을 요구하는지

  2. 주주 구성의 실질 — 명의신탁이나 담보 목적 주식처럼 명부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지, 그 자료가 분쟁 전부터 있었는지

  3. 동의의 증거 — 다른 주주가 인상을 알고 동의했다는 문자, 사실확인서, 공지 기록

  4. 인상 경위와 폭 — 가지급금 해소 같은 목적, 다른 임직원 인상폭과의 비율, 회사 자본력

  5. 결의의 실체와 유효 시점 — 의사록만 있는 결의인지, 유효한 결의 이후 지급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6. 승인 안건의 범위 — 2023년 한 고등법원은 상여금 액수가 결산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고 투자자 주주와 미리 합의한 메시지가 있던 사안에서 보수 결의가 독립한 안건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급여 총액만 적힌 결산보고서와는 다릅니다.

같은 회사에 대한 이득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특경법 적용과 형의 하한이 달라지므로 피해액 산정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소수주주·회사 쪽에서 문제 삼는 방법

형사 고소만으로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민사판결에는 결의 없는 보수 지급·증액 등을 이유로 한 업무상횡령 고소가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난 사실이 적혀 있고, 앞서 본 2022년 고등법원 사건에서도 법인카드 사용 등을 문제 삼은 횡령 고소는 두 차례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반면 민사에서는 결의가 없다는 점만으로 청구의 근거가 섭니다.

  • 부당이득반환 — 그 고등법원 사건에서는 설립 때 약정한 월 150만 원을 넘어 2011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받은 보수와 상여금 1억 5,050만 원이 1·2심을 거쳐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 상법 제39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 상법 제403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다 보수의 반환 — 대법원은 2015년, 보수가 현저히 과다하거나 보수 지급의 방편으로 이사를 선임했다면 합리적 범위를 넘는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라면 지금 확인할 것

결의 없이 보수를 올려 왔다면 앞으로의 지급부터 주주총회에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을 결의하거나, 보수 총액이나 한도를 결의한 뒤 그 범위에서 이사회가 개별 금액을 정하게 해야 합니다. 기소 후의 추인 결의는 유죄를 막지 못했으므로 과거 지급분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다음 자료부터 모으시기 바랍니다.

  • 정관과 개정 이력, 주주명부와 주식 취득 경위(명의신탁·담보 자료 포함)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인상을 알린 공지

  • 다른 주주의 인지와 동의를 보여 주는 문자·메신저·이메일

  • 인상 전후 급여 명세와 같은 시기 다른 임직원의 인상 내역, 회사 재무 상황

자주 묻는 질문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회사인데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대법원은 결의 절차 없이도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법리를 주주가 1인인 회사에 한정했습니다. 실질 1인 회사라는 이유로 1심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이 기소 후 만든 명의신탁 합의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설령 1인 회사라도 배임이 성립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도 있습니다.

다른 주주에게 말로 동의를 받았는데 충분한가요

유일한 다른 주주의 동의 아래 올린 보수에 무죄가 유지된 사건이 있지만, 동업자와 협의했다고 주장한 대표가 인상 급여를 허위 직원 명의로 받은 사건은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구두 동의는 상대의 기억에 달려 있으므로 기록을 남기고 결의를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규정을 이사회에서 만들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퇴직금도 이사의 보수이므로 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있어도 주주총회가 지급규정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없다고 했고,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인데 대표가 결의 없이 올린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의 없이 받은 인상분은 회사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대주주가 결재했다는 항변은 1인회사가 아닌 한 결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나서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대표가 처벌받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고소가 혐의없음이나 불송치로 끝난 예도 있고, 1인 회사가 아닌데도 인상 목적과 주주들의 인지·동의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 무죄 판결도 있습니다. 인상분 회수는 민사 청구와 함께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 두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실제로 열리지 않은 주주총회의 의사록만 만들어 둔 경우는 결의로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정족수를 갖춘 유효한 결의 이후 지급분은 무죄였지만, 결의가 있어도 보수가 현저히 과다하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셀프 보수 인상 사건은 결의가 있었느냐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 판결은 주주 구성의 실질, 동의의 증거, 인상폭의 합리성, 결의의 유효 시점이라는 네 갈래에서 갈렸습니다. 저희는 회사 서류와 급여 자료로 이 네 갈래를 먼저 확정한 뒤 방어 또는 청구의 방향을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정관을 개정 이력까지 확인합니다. 보수를 정관에서 정했는지, 퇴직금이나 상여금에 별도 지급규정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문제 되는 지급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주주명부와 실제 지분 관계를 대조해 명의신탁 주주, 담보로 넘긴 주식, 가족 명의 지분과 그 근거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이어서 인상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언제 누구에게 인상을 알렸고 다른 주주가 어떤 방식으로 동의했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상 전후 급여와 같은 시기 다른 임직원의 급여 변화, 회사의 매출과 자본 상황을 수치로 정리합니다. 항소심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입증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소수주주 쪽이라면 지급 내역과 결의 부존재 자료, 대표소송 지분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절차를 몰랐다는 항변 하나에 기대지 않습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진 그 논리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주 구성의 실질과 다른 주주의 동의, 인상 목적을 자료로 세우고, 인상폭이 다른 임직원과 회사 형편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비교 자료로 준비합니다. 범죄일람표는 한 줄씩 대조해 인상 전 급여 기준이 맞는지, 유효한 결의 이후 지급분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분리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다툽니다. 이득액이 5억 원 부근이라면 산정 방식부터 따져 특경법 적용 여부를 다툽니다. 소수주주를 대리할 때는 대주주 승인이 결의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부당이득반환과 대표소송을 검토하고, 고소가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까지 고려해 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같은 인상이라도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했느냐에 따라 무죄, 벌금, 집행유예로 결론이 나뉘었습니다. 말로 협의했다는 주장만 있고 결의나 내부 서류가 없으면 유죄로 기울었고, 가지급금 해소라는 목적과 주주들의 인지 사실, 인상액의 두 배에 이르는 가지급금 변제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사건은 검사 항소에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또 이런 고소는 경영권 분쟁 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가 동시에 움직이고, 한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저희는 초기에 쟁점을 확정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를 정한 뒤 조사와 재판에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 보수 인상 문제는 동업자와 갈라서거나 경영권을 다투는 순간 고소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민사에서는 반환 의무로 곧바로 이어지지만, 형사에서는 주주 구성과 동의, 인상 경위와 폭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무죄부터 징역형까지 결론이 넓게 갈립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정관과 주주명부, 의사록, 급여 자료, 동의 기록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의 보수 인상을 문제 삼으려는 주주라면 지급 내역과 결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느 쪽이든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