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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의료법인 이사장이 병원 자금을 썼다면 — 비영리 의료법인 자금의 업무상횡령·배임

2026. 09. 12.

의료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설립자 이사장에게도 법인 돈은 남의 재물입니다. 가족 급여·가지급금·법인카드 사용은 대부분 유죄였지만, 병원 운영에 쓴 돈과 의사록으로 뒷받침된 대여금 회수는 빠졌습니다. 갈린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내가 세운 법인이어도 남의 돈
  2. 횡령과 배임의 구분
  3. 법정형과 특경법 적용 기준
  4. 가족을 직원으로 올렸다면
  5. 가지급금으로 빼고 나중에 갚았다면
  6. 넣은 돈을 돌려받았다면 — 의사록이 가른 결론
  7. 대출금을 결의와 다르게 썼다면
  8. 병원 운영에 쓴 돈은 빠집니다
  9.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괜찮을까
  10. 벌금과 실형이 갈린 이유
  11. 이사장 자리와 병원에 남는 문제
  12.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13. 자주 묻는 질문
  14. 재산 대부분을 제가 출연했는데도 횡령인가요
  15. 인출한 돈을 이미 다 채워 넣었습니다
  16. 자금 관리는 배우자가 했습니다
  17. 이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해 두었는데요
  18. 벌금과 집행유예는 이사장직에 차이가 있나요
  1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의료법인을 세워 병원을 운영해 온 이사장들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내가 재산을 출연해 세운 법인이고 개인 돈도 넣었는데 무엇이 횡령이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법인은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이 준용되는 비영리법인이어서, 설립자인 이사장에게도 법인 자금은 남의 재물이고 이사회 결의·약정·회계처리 없이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병원 운영에 쓴 돈과 의사록으로 뒷받침되는 대여금 회수는 횡령액에서 빼거나 무죄로 판단했고, 횡령액 이상을 법인 계좌로 되돌려 놓은 8억 원대 특경법 사건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반면 채권자 압류로 직원 급여까지 밀리게 한 사건에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죄의 구조와 법정형, 결론이 갈린 판결,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내가 세운 법인이어도 남의 돈

의료법 제50조는 의료법인에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출연한 재산은 법인의 것이 되고, 이사장은 이를 법인을 위해 관리하는 지위에 섭니다.

2024년 한 고등법원은 요양병원 의료법인 이사장 사건에서 의료법인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주식회사보다 엄격한 자산 구분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보고, 정산이나 정확한 회계처리 없이 자기 재산처럼 법인 자금을 인출해 쓴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관자의 지위도 넓게 인정됩니다. 2017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임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는 병원장이라도 경영 일체를 위임받아 법인 자금을 사실상 관리해 왔다면 업무상 보관자라고 보았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구분

업무상횡령은 보관하는 법인의 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쓰는 것이고, 업무상배임은 임무에 위배해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하고 법인에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판결에서도 한 이사장의 행위가 두 죄로 나뉘어 판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상횡령 — 가지급금 명목 인출 후 개인채무 변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 지급, 법인 대출금의 개인적 사용

  • 업무상배임 — 법인카드 사적 사용, 퇴직한 가족에게 지급한 고문료, 이사장 개인채무에 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운 행위, 불법한 환자 소개 대가 지급

법정형과 특경법 적용 기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시행을 앞둔 개정은 없습니다.

오해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어도 징역 3년이 선고되면 감경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작량감경을 거치면 더 낮은 형도 나옵니다. 또 이득액은 피해자별로 따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의료법인 자금과 이사장이 운영한 회사 자금, 은행 대출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렸다면

2020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이사장이 출근하지 않는 모친과 누나, 개인농장 관리인을 병원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주고 농장 관리비까지 병원 돈으로 낸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약 4년간 171회 합계 8억 8,963만여 원으로 특경법 횡령이 적용되었고 양형기준상 기본 권고형은 징역 2년에서 5년이었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전후에 걸쳐 횡령액 이상을 병원 계좌에 입금해 병원을 정상화하려 노력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2013년 한 지방법원은 정신병원 의료재단 이사장이 근무하지 않는 처를 재무이사로 선임해 급여 명목으로 4,500여만 원을 지급한 부분을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 지적되자 곧바로 퇴사 처리된 점이 드러났고, 항소심은 정관에 이사 보수 규정이 없었고 채용 절차 없이 등재만 지시했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가족 급여 사건 일반에서 문제되는 실제 근무 여부에 더해, 의료법인에서는 정관과 보수 규정이 추가로 문제됩니다.

가지급금으로 빼고 나중에 갚았다면

가장 흔한 항변이 빌려 쓰고 갚았다는 가지급금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이사회 결의 같은 절차도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했다면 횡령이라고 봅니다.

2017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의료재단을 이사장과 절반씩 공동운영하던 병원장이 개인 차용금 1억 원을 갚으려고 9회에 걸쳐 법인 계좌에서 1억 3,7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사장의 결재나 묵시적 동의까지 인정되었지만 차용증도, 이자와 변제기 약정도, 이사회 결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유죄였습니다. 사실상 전액을 변제했고 두 사람이 유일한 공동지분권자였다는 점에서 형은 벌금 800만 원이었습니다.

2013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이사장이 가지급금으로 병원 자금을 인출해 쓰고, 거래처에 공사대금과 약품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거나 가공경비를 만들어 가지급금이 변제된 것처럼 처리한 사건에서 1억 7,800만 원의 횡령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령액 상당을 반환했지만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은닉한 점이 불리했습니다. 법원이 인용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나중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넣은 돈을 돌려받았다면 — 의사록이 가른 결론

법인에 채권이 있는 대표가 법인 돈으로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지만, 채권 변제가 아니라 개인 용도로 임의로 썼다면 가수금 채권이 있어도 횡령이라는 것이 법원이 인용하는 대법원 법리입니다. 결국 인출 당시 대여금 상환이었다는 기록이 있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2019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의료재단 이사장이 차용증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사장이 재단 계좌에 합계 13억 3,500만 원을 입금했고,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장 대여금 11억 1,000만 원을 여유가 생기면 상환한다는 안건이 있었으며, 송금 9일 전 이사회 의사록에 대여금 11억 6,000만 원 중 6억 5,000만 원을 대출로 상환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판결에서 이사장이 배후에서 운영한 회사의 가지급금 10억 4,000만 원은 차용증이 없고 분개장에도 가수금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유죄였습니다. 같은 이사장의 비슷한 가지급금 인출이 의사록과 회계 기록의 유무로 갈린 것입니다.

반대 사례가 앞의 2024년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이사장은 법인 자금 8억 5,054만여 원을 쓰고 가수금을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했지만, 가수금 액수가 경찰에서 16억 9,988만여 원, 이후 24억 1,400만 원, 1심에서 26억 6,279만여 원으로 계속 늘었고 본인이 의뢰한 회계사 대사자료로도 공제 후 약 5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사회의 포괄적 승인은 액수 특정이나 정산 심의가 없었고 한 이사는 막도장이 찍혔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경법 횡령이 인정되었습니다.

대출금을 결의와 다르게 썼다면

2023년 한 고등법원은 이사장이 노후 시설 교체용으로 결의된 법인 대출 5억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법인과 무관한 다른 병원의 경락대금으로 쓰고, 병상 증설용 대출금 중 4억 7,900만 원을 배우자가 운영하는 다른 의료법인 요양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쓴 사건에서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사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배우자는 행정조사를 방해한 업무방해와 특수폭행까지 더해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실무는 배우자가 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사장 직위에서 서명·날인하고 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행위 자체가 횡령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며 배척했습니다. 반면 양형에서는 법인과 피고인들 계좌 사이의 출금 약 64억 3,737만 원과 입금 약 53억 8,305만 원을 대조한 결과, 일부 출금이 담보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 말소 등에 쓰였고 누락된 2억 원 입금도 있어 실질적 손해가 아주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계좌 흐름 전체의 대조 결과가 양형에 반영된 것입니다.

병원 운영에 쓴 돈은 빠집니다

비자금이라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이 인용하는 대법원 법리입니다.

  • 앞의 정신병원 의료재단 사건에서 1심은 법인카드와 리스차량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만든 비자금 가운데 의사 추가 급여, 간식비 결손 보전, 병원 공사대금, 광고료와 접대비로 쓰인 부분을 횡령으로 보지 않았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2024년 한 지방법원 사건에서는 근무하지 않은 사람 17명을 간병인으로 올려 급여를 준 뒤 돌려받은 7억 5,921만여 원 중 의사 급여로 지급한 5억 1,204만여 원은 검찰과 법원 모두 횡령액에서 빼고 2억 4,717만여 원만 횡령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법인카드 배임 1억 1,223만여 원이 더해진 이 사건에서 피해액 전액 지급과 직원 탄원을 반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기본재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요양급여채권을 가족 등 명의로 양도해 운영자금을 돌린 실질 운영자의 약 10억 원 특경법 횡령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부는 법원 조정에 따른 법인 채무 변제였고, 새 병원 부지·건물 비용은 이를 법인 기본재산으로 기부채납받을 예정이라는 공문을 도지사에게 보낸 점에서 법인을 위한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개인적으로 쓴 약 9,580만 원도 가족이 법인에 수억 원을 넣은 정황상 가수금 변제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목적이 병원 운영이라고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앞의 정신병원 의료재단 사건 비자금 중 환자 소개 대가로 준 1억 250만 원을 항소심은 불법한 행위의 대가라며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괜찮을까

이사회 결의는 필요조건이지 면죄부가 아닙니다. 앞의 2024년 고등법원 사건에서 이사장은 종전 건축주 회사의 3억 원 채무를 법인이 떠안게 했는데, 법원은 설립허가 때 신고하지 않은 부채를 떠안기면 운영수익이 부당하게 유출되어 공공성과 비영리성에 반한다고 보고, 결의 내용이 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이라면 맹종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의결 없이 이사장 개인채무 2억 원에 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운 행위도, 1심의 무죄를 뒤집고 보증이 무효일 수 있더라도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며 배임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의결이 무죄의 근거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은 압수수색 이후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 자금 5,500만 원으로 이사장 부부와 참고인들의 변호인 비용을 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지급 보류와 환수, 설립허가 취소 위기에 놓여 법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고, 이사 11명 중 7명이 출석해 필요성을 논의하고 전원 찬성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때 경리과장에게 휴대전화를 숨기게 한 부분은 증거은닉교사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과 실형이 갈린 이유

이사장 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예가 앞의 정신병원 의료재단 사건의 항소심인 2014년 한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이사장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영리 의료법인 이사장의 배임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양상을 달리할 여지가 많다는 점, 비자금이 실제 병원 운영에 쓰인 점, 사건 이후 횡령·배임액 전액을 재단에 입금한 점이 이유였습니다.

반면 앞의 2024년 고등법원 사건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채권자 압류로 60여 명의 직원이 장기간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환자가 이탈한 점, 같은 법인의 대출금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이 무거웠습니다. 같은 해 다른 항소심 사건에서는 이사회결의서를 위조해 개인채무 11억 5,000만 원에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이사장의 형이 1심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낮춰졌는데, 이 사건은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 약 37억 원을 편취한 사기와 임금 체불까지 결합된 사건이어서 자금 사용만으로 나온 형은 아닙니다.

  • 형을 낮춘 사정 — 법인 계좌로의 피해 회복, 병원 운영에 쓰인 사용처, 직원 탄원, 법인의 처벌불원 결의, 전과 없음

  • 형을 올린 사정 — 허위 장부로 은닉, 같은 법인에서의 재범, 압류와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 결의서 위조와 법인 사유화

이사장 자리와 병원에 남는 문제

의료법 제48조의2 제4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만 받아도 유예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어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차이가 병원 경영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유출이 크면 사무장병원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실체 없는 의료법인을 악용했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를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으로 들면서,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한 정황만으로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유출의 정도, 기간, 경위와 이사회 결의 등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가 있었는지를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요양급여 편취가 사기로 문제되는데,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의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로 가중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판결문에는 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 허위 직원 등재가 지적된 사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조사가 진행된 사건, 경찰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판결문에 반복되는 증거는 법인 계좌 거래내역과 계정별 원장, 법인카드 사용지와 업종, 경리 담당자 진술,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의 대출 용도 기재입니다. 법인카드가 병원이 아닌 주소지 일대의 호텔·골프장에서 쓰였다는 점이 개인 용도 추단의 근거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1. 항목별 분리 — 법인 채무 변제, 의사 급여, 운영비, 기본재산 확보 비용을 인출액에서 떼어 냅니다.

  2. 가수금의 특정 — 입금 내역과 의사록으로 대여금 액수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특정합니다.

  3. 결의와 사용처 — 대출 결의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어긋났다면 법인을 위한 것이었는지 설명합니다.

  4. 죄명과 이득액 — 횡령과 배임의 구분, 피해자별 이득액, 5억 원 기준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 대부분을 제가 출연했는데도 횡령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의료법인 이사장이 정산이나 회계처리 없이 법인 자금을 자기 재산처럼 인출해 쓴 사건에서 특경법 횡령이 인정되었고, 법인 지분을 절반씩 가진 공동운영자가 이사장의 결재까지 받았어도 약정과 결의 없이 인출해 개인채무를 갚은 사건은 유죄였습니다. 다만 넣은 대여금이 입금 내역과 의사록으로 확인되고 상환 안건이 올라온 뒤 돌려받은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인출한 돈을 이미 다 채워 넣었습니다

사후 보전액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양형에서는 크게 작용합니다. 횡령액 이상을 병원 계좌에 입금한 8억 원대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전액을 재단에 입금한 사건에서 항소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들이 법인 계좌로 되돌린 사정을 평가한 만큼 입금 경로와 내역이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관리는 배우자가 했습니다

이사장 명의의 서명과 대출 자체가 횡령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본 판결이 있어 유리한 항변이 되기 어렵습니다. 각 인출의 사용처와 법인 이익과의 관련성을 소명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이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해 두었는데요

액수 특정과 정산 심의가 없는 포괄적 승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고, 법인 이익에 반하는 결의는 있어도 배임이 됩니다. 반면 필요성을 논의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한 구체적 의결은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벌금과 집행유예는 이사장직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큽니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의료법인 임원이 될 수 없지만, 벌금형은 이 결격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목표를 정할 때 형의 종류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의료법인 자금 사건은 수년치 계좌 흐름이 한 번에 기소되는 구조여서, 인출액을 한 숫자로 받아들이느냐 항목별로 쪼개느냐에 따라 죄명과 이득액, 형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법인 서류와 계좌를 먼저 재구성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정관에 이사 보수 규정이 있었는지, 설립허가 당시 재산목록에 어떤 부채가 신고되었는지,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대출 용도가 무엇으로 적혔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한 건씩 검토합니다. 결의가 액수와 정산 절차를 정했는지, 출석 이사와 날인이 실제와 맞는지가 가수금 회수와 대출금 사용의 정당성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사장이 넣은 돈의 입금 일자와 장부상 가수금 기재를 대조하고, 문제된 인출이 그 뒤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법인카드는 사용지와 업종을 병원 업무와 연결할 수 있는지, 가족 직원은 근무 자료와 보수 결정 절차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와 사무장병원 혐의가 함께 걸려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인출액 전체를 사용처별로 분류하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법인 채무 변제, 의사 급여와 운영비, 기본재산 확보 비용처럼 법인을 위해 쓰인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논리로 분리해 이득액을 줄이고, 5억 원 기준과 피해자별 이득액을 다시 따집니다. 가수금 주장은 금액이 흔들리지 않도록 입금 내역과 의사록으로 확정한 뒤 내고, 회계 대사자료가 오히려 주장을 무너뜨린 사례가 있는 만큼 제출 전에 내용을 검토합니다. 사무장병원 혐의가 함께 걸려 있다면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유출의 정도, 기간, 경위, 회계처리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법인 계좌로의 피해 회복, 계좌 흐름 전체의 대사, 직원 탄원과 이사회의 처벌불원 결의를 준비하고, 임원 결격을 고려해 형의 종류까지 목표에 넣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수사 초기의 설명입니다. 넣은 돈의 액수가 조사와 재판을 거치며 계속 늘어나 가수금 주장 전체가 배척되는 일, 실무를 맡은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렸지만 이사장 명의의 서명과 대출 자체가 횡령의 요소로 평가되는 일,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를 숨기게 했다가 본안과 별개로 처벌받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반대로 의사록으로 대여금 상환임을 보여 무죄를 받거나, 공문으로 법인을 위한 지출임을 보이거나, 계좌 흐름을 대조해 실질 손해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건도 있습니다. 같은 인출액이라도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느냐에 따라 법원이 보는 사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요양급여 지급 보류와 임원 결격 같은 행정상 영향까지 함께 따져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의료법인 이사장 사건은 병원을 지키려고 쓴 돈과 개인적으로 쓴 돈이 같은 계좌 안에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경계를 자료로 나누지 못하면 병원을 위해 쓴 돈까지 횡령액이 되고, 나누어 내면 같은 사건이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영역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장부를 고치거나 자료를 옮기기 전에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