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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노조 간부가 조합비를 썼다면 — 노동조합 자금의 업무상횡령과 총회 결의의 한계

2026. 09. 12.

간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벌금을 조합비로 냈다면 총회나 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어도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노조가 당사자인 소송비용, 결의로 정한 판공비는 무죄가 났습니다. 유무죄와 형량을 가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조합비는 위원장의 돈이 아닙니다
  2. 처벌 조항과 형의 범위
  3. 노동조합법의 통제 장치와 결의의 한계
  4. 임시총회 전원 찬성 뒤에 낸 변호사비
  5.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었던 벌금과 공탁금
  6. 노조 비용으로 인정된 소송비용
  7. 같은 판결에서 갈린 두 지출
  8. 장부가 엉성하다고 횡령은 아닙니다
  9. 사무국장은 어디까지 책임지나
  10. 형량을 가른 것은 반환과 합의
  11.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12. 조합원과 간부, 각자의 대응
  13. 자주 묻는 질문
  14. 총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지출인데도 횡령인가요
  15. 노조 활동 중에 생긴 사건인데 변호사비를 조합비로 낼 수 없나요
  16. 쓴 돈을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17. 사무국장은 위원장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처벌되나요
  18.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19.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0.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1.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2.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3.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4.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집행부가 바뀌어 장부를 넘겨받고 보니 전임 위원장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와 벌금이 조합비에서 나갔고 운영위원회나 임시총회 의결 기록만 남아 있어 고소가 되는지 물으시는 조합원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합을 위해 썼고 결의도 받았는데 선거 뒤 횡령으로 고소되었다며 억울해하시는 간부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부 개인이 당사자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벌금·공탁금처럼 노동조합의 업무가 아닌 지출은 총회나 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어도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노조 자체가 당사자인 소송비용이나 결의로 정한 판공비처럼 조합 본래 업무에 속하는 지출, 장부는 엉성해도 실제 지출로 설명되는 돈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판결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비 횡령의 구조와 형의 범위, 결의의 한계, 결론이 갈린 판결들, 형량을 가른 사정과 각자의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조합비는 위원장의 돈이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노조 자금은 위원장 명의 계좌에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돈이고,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이를 업무로 보관·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판결에서 보관 금전으로 인정된 돈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조합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 회사가 단체협약 별도 합의서에 따라 지급한 노동조합발전기금, 회사가 노조에 지급한 복지비

  • 커피자판기 설치로 받은 임대료, 회사가 조합원 급여에서 떼어 보낸 퇴직자 전별금

  • 급여의 1,000원 단위 이하를 절삭해 모은 사회봉사비, 파업 등 긴급상황에 대의원 결의로 쓰도록 적립한 돈

  • 일부 조합원이 소송 대응이나 동료 지원이라는 특정 목적으로 모은 돈

핵심은 용도가 정해진 돈을 그 용도 밖에 썼는지입니다. 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제한 외 목적에 쓰면 결과적으로 조합을 위하는 면이 있어도 횡령이 되지만, 자기 이익이 아니라 경비 부족을 메우려는 예산 전용이고 절차를 거치면 허용될 수 있었던 필요경비라면 유용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함께 인용합니다.

처벌 조항과 형의 범위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사기죄의 법정형은 올라갔지만 횡령·배임죄의 법정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보관자 신분이 없는 조합원이 간부와 공모해 가담하면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횡령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역 3년을 선고하면 감경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조합비 약 9억 6,700만 원에 특경법이 적용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 한 곳이 피해자였고 법원이 여러 차례의 송금과 인출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보았기 때문에 금액이 합쳐졌습니다.

노동조합법의 통제 장치와 결의의 한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자금 통제 구조를 직접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제14조 — 회의록과 재정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제16조·제17조 — 예산·결산, 기금의 설치·관리·처분은 총회 의결 사항이고,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

  • 제25조 —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재원과 용도, 경리 상황을 감사하게 하고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

  • 제26조 —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이 요구하면 열람

그래서 의결을 거친 지출은 모두 적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준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2006년 재건축조합장이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이사와 대의원회 승인을 받아 조합 자금으로 낸 사건에서, 단체 비용으로 낼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고, 실질적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는데 법적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한 직무행위와 관련된 분쟁처럼 단체의 이익을 위해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개인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은 조합 업무가 아니므로 이사와 대의원회의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사건의 하급심도 이 법리를 적용합니다. 다른 단체 사건에서도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의 임직원 소송비용 지원 가결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이사회에서 동의한 감사까지 공동정범이 되었고, 재개발조합 사건에서는 1년 뒤 총회 추인 주장이 구체적 설명과 결의의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시총회 전원 찬성 뒤에 낸 변호사비

한 기관의 노조 위원장이 채용시험에서 신체검사 부적합자 일부에게 대리 신체검사를 받게 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무국장과 함께 변호사비를 노조가 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이 임시 운영총회를 열었고 사무국장이 위원장 등 조합원 3명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대납 안건을 올려 참여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노조 계좌의 조합 운영비 990만 원을 위원장 개인 형사사건 선임비로 법무법인에 보냈습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위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무국장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백 사건이어서 결의의 효력에 관한 별도 설명은 없지만 전원 찬성 의결을 빌미로 지출한 행위 자체가 범죄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약 6개월 뒤 990만 원을 전부 반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원장이 업무방해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과의 형평, 사무국장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었던 벌금과 공탁금

2018년 한 지방법원 지원 사건에서 노조 지부장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치료비 구상금 약 244만 원, 자신의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수임료 2,000만 원을 조합비로 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공무원인 조합원과 함께 1심과 항소심 수임료 각 500만 원, 피해변제 공탁금 2,000만 원, 항소심 벌금 1,500만 원과 1,000만 원까지 조합비로 냈습니다.

법원은 모두 피고인들 개인이 소송 주체이거나 구상금 청구의 당사자가 된 사건이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법령 위반이라는 정황도 지출의 합리적 필요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은 이후 열린 운영위원회의 지출 의결에 참석했고, 같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은 자기 돈으로 벌금을 냈다는 점에서 공모가 인정되었습니다. 노조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가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제청구를 기각했는데도 계속 조합비를 쓴 점, 부인하며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다수 조합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지부장은 징역 6월과 징역 2월에 각 집행유예 2년, 조합원은 공무원 당연면직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노조 비용으로 인정된 소송비용

위원장 선거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후보가 선거무효확인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선거무효확인 소송은 피고가 노동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선된 위원장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변호사비를 개인 돈으로 먼저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이겨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지만 상대가 내지 않자 확정 금액 한도에서 조합비 약 621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201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소송이 노동조합을 직접 당사자로 하고 위원장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어서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고, 조합원들에게 소송 경과와 지출 원인을 알리는 벽보를 게시했으며, 계정 간 대체 지출이 수시로 이루어져 온 구조여서 대의원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법원도 2011년 입주자대표회의 사건에서 한 사람의 형사소송은 다른 입주자대표들의 자격과 기존 업무의 효력과 연관되어 단체 비용으로 보았지만, 다른 대표자의 개인적인 형사사건 비용은 위법하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누구의, 어떤 사건이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같은 판결에서 갈린 두 지출

2024년 한 지방법원의 택시기사 노조 사건은 한 판결 안에서 결론이 나뉘었습니다. 조합원 35명이 최저임금 소송 대응 경비로 1인당 3만 원씩 낸 105만 원,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조합원 3명을 돕자고 모은 138만 원 중 120만 원을 위원장이 자신이 먼저 쓴 운영비 보전 명목으로 입금 당일 배우자 계좌로 옮긴 부분은, 목적을 정해 희망자만 낸 용도 제한 자금이라는 이유로 유죄가 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판공비는 무죄였습니다. 노조는 결의로 판공비를 기준금액의 20%에서 30%, 다시 40%로 올렸는데, 특별복지금과 복지비가 줄어든 뒤에도 같은 금액을 집행해 12회 합계 약 144만 원을 초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금전출납부에 판공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고, 정기총회를 대신한 대의원·확대간부회의의 예·결산 보고와 감사 확인에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추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추인 전 초과분도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의와 결산 승인이 의미를 갖는 곳은 노조 본래 업무의 예산 집행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대비입니다.

장부가 엉성하다고 횡령은 아닙니다

조합원 약 160명인 택시회사 노조의 위원장은 보궐선거로 들어와 장부를 인계받지 못한 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했습니다. 검사는 인출액 합계에서 장부상 지출 합계를 뺀 약 906만 원을 개인 채무와 생활비에 썼다고 기소했고 1심은 유죄였습니다.

2018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조회 결과로 다시 계산하자 출금액에서 약 212만 원이 빠지고, 부위원장·감사 선거비용 약 160만 원, 대의원 선거자금 약 140만 원, 대의원회 승인을 받은 조정 복지비 80만 원, 의무금·회의비와 장부 계산 오류 등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지출 합계 약 813만 원이 더해져 지출액이 출금액보다 많아졌습니다. 법원은 사용처를 설명하고 부합하는 자료가 있으면 함부로 횡령을 인정할 수 없고, 회계 처리의 잘못이나 조합 부채만으로 횡령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어디까지 책임지나

2023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사무국장의 공소사실을 행위별로 나누었습니다.

  • 유죄 — 별도 계좌로 관리하던 대의원대회 행사비 연 300만 원의 잔액을 위원장 지시로 현금화해 건네고 허위 회계처리한 부분. 회계규정은 항목 간 전용을 운영위원 승인 후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유죄 — 간부수련회 뒤 단란주점·노래방 비용을 사비로 먼저 내고 식비 영수증으로 처리해 돌려받은 부분. 참석자 일부의 유흥은 노조 행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 무죄 — 위원장이 낸 허위 영수증에 따라 운영비 현금 4회 약 62만 원을 지급한 부분. 규정상 현금 보유가 허용되었고 영수증 확인 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사무국장이 위원장의 지출을 건별로 진위 확인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무국장의 벌금은 원심의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앞서 본 특경법 사건에서 결재권자인 위원장이 사무국장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약 2억 8,000만 원이 위원장의 일상 계좌로 들어가 알림 문자까지 받은 점, 허위 영수증이 붙은 지출품의서에 위원장이 최종 결재한 점이 드러나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형량을 가른 것은 반환과 합의

2025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허위 간이영수증으로 3년여 동안 석식비 명목 198회 약 3억 6,400만 원을 위원장 계좌로 보내고 상품권 구매를 가장해 53회 6억 300만 원을 인출한 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특경법을 적용했습니다. 새 집행부가 이를 확인하자 약 10억 원을 반환했고, 법원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들어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2,000만 원,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017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노동조합발전기금 약 3억 7,000만 원을 차량 구입·주택 건축·주식 투자와 생활비에 쓰고 명절선물·꽃값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78회 약 2,100만 원을 챙긴 위원장에게, 노조에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변제금이 피해금 약 4억 3,0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자판기 임대료, 퇴직자 전별금, 조합비 등 4,000만 원 가까이를 쓴 위원장에게 자백했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한 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간부의 벌금 195만 원을 노조비로 집행하기로 하고 조합 자금으로 내게 한 위원장과 총무국장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위원장은 업무상 운행이 없는데도 유류비 약 276만 원 등을 개인 용도로 쓴 부분까지 함께 유죄가 되었습니다. 벌금 대납도 유죄였고, 선처에는 대의원 일동 명의의 선처 결의문, 해당 간부의 거짓 보고를 받고 대납에 이른 경위, 상당액 반납 같은 사정이 참작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적발 경로는 선거 뒤 새 집행부의 회계 확인, 고소나 고발, 청산 회계감사입니다. 지출장부·지출품의서, 규약과 회계규정, 회의록, 계좌 내역, 회사의 조합비 공제 내역과 사실조회 결과가 증거로 쓰였습니다. 다툼은 네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1. 용도가 정해진 돈이었는가 — 정규 예산의 항목 전용인지, 목적 모금이나 적립금인지

  2. 노동조합의 업무인가 — 노조가 당사자이거나 선거 효력이 걸린 소송인지, 간부 개인 사건인지

  3. 결의와 공개의 방식 — 장부에 명시하고 결산에서 이의 없이 승인되었는지, 포괄 승인이나 사후 추인에 불과한지

  4. 증빙과 인식 — 실제 지출로 출금액이 설명되는지,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허위를 알 수 있었는지

조합원과 간부, 각자의 대응

조합원이라면 제26조에 따라 결산결과 열람을 요구하고, 문제의 지출이 어떤 회의에서 어떤 설명으로 의결되었는지 회의록을 확보합니다.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은 경찰이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이후 통지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간부라면 장부를 고치거나 자료를 버리는 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계좌와 결재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지출마다 업무 관련성, 결의와 공개 여부, 증빙을 정리하고, 개인 사건 비용처럼 다툼의 여지가 좁은 부분은 반환과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 되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지출인데도 횡령인가요

지출이 노동조합의 업무에 속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 사건에서 조합장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에 대한 승인이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다고 했고, 노조 임시 운영총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위원장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 지출도 유죄가 되었습니다.

노조 활동 중에 생긴 사건인데 변호사비를 조합비로 낼 수 없나요

단체와 업무적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예로 든 것은 대표자가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한 직무행위와 관련된 분쟁이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법령 위반이라는 정황이 없다며 유죄가 된 사례가 있으며, 규약상 희생자구제 절차에서 기각된 뒤의 지출은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쓴 돈을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반환해도 횡령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약 10억 원을 반환한 특경법 사건과 990만 원을 전부 반환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절반도 변제하지 못한 사건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의 상대방은 노동조합입니다.

사무국장은 위원장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처벌되나요

지시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용도가 정해진 행사비를 현금화해 건네고 허위 회계처리를 한 부분은 유죄였고, 위원장의 허위 영수증을 알 수 없었던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확인되는 판결에서 사무국장에게는 대체로 위원장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출금액과 장부상 지출액의 차이만으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비용, 의무금, 대의원회 승인을 받은 조정금 등 장부에서 빠진 지출을 사실조회 결과와 함께 모아 차액이 사라지자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조합비 사건은 전체 금액보다 지출 하나하나의 성격이 결론을 가릅니다. 저희는 사건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지출을 항목별로 나누어, 어느 부분이 결의로 정당화될 수 있고 어느 부분이 내재적 한계를 넘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문제된 지출을 건별로 목록화합니다. 날짜와 금액, 계정, 수령인, 증빙을 나란히 놓고 각 지출이 정규 예산인지, 발전기금·전별금·적립금·목적 모금처럼 용도가 정해진 돈인지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노조 규약과 회계규정에서 항목 간 전용 절차, 현금 보유 한도, 희생자구제 같은 내부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출이 결의를 거쳤다면 회의록에서 안건이 어떤 설명과 함께 상정되었는지, 결산 보고와 회계감사에서 그 지출이 드러났는지를 봅니다. 변호사비라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였고 노조의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환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집행부가 바뀐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간부를 방어하는 사건에서 지출을 갈래별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노조 자체가 당사자인 소송비용이나 결의로 정해 장부에 명시한 판공비처럼 조합 본래 업무에 속하는 지출은 사용처와 결산 승인 자료로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장부 차액으로 산정된 횡령액은 선거비용, 의무금, 조정금처럼 누락된 실제 지출을 사실조회와 영수증으로 모아 다시 계산합니다. 반면 간부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비용처럼 결의가 있어도 다툼의 여지가 좁은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반환과 노동조합과의 합의, 조합원들의 선처 의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양형을 준비합니다. 사무국장을 변호할 때는 규정상 권한과 관행, 허위를 알 수 있었는지를 행위별로 분리합니다. 조합원 쪽을 대리할 때는 열람 요구와 회의록 확보로 지출의 실제 성격을 먼저 특정하고, 결의가 있었다는 반론에 대비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 내용을 구성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조합비 사건에서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것은 초기의 방향 설정입니다. 결의를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전부 부인하다가 개인 사건 비용 부분이 유죄가 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 미회복이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함께 평가됩니다. 반대로 겁을 먹고 전부 인정하면 노조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지출과 장부에서 빠진 실제 지출까지 횡령액에 포함됩니다. 같은 사무국장 사건에서 행사비 현금화는 유죄, 허위 영수증에 따른 지급은 무죄로 갈렸듯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는 지출 단위로 그어야 합니다. 저희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이 경계를 확정한 뒤 조사에 들어가고, 반환과 합의의 시점도 수사와 재판의 흐름에 맞춰 조율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돈은 조합원들이 급여에서 조금씩 모은 돈이어서 문제가 드러나면 조합 내부의 갈등과 형사 절차가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판결들이 보여 주듯 유무죄는 결의가 있었는지보다 지출의 성격에서, 형량은 반환과 합의에서 크게 갈렸습니다.

조합비 지출 문제로 고소를 검토하고 계시거나 고소를 당하셨다면 장부와 회의록, 계좌 내역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출을 건별로 나누어 보면 어느 부분이 문제이고 어느 부분은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