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학교 교비를 다른 용도로 썼다면 — 교비회계 전용의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2026. 09. 12.
학교법인 교비를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곳에 쓰면 개인 이득이 없어도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개인이 세운 유치원은 횡령이 빠지지만 사립학교법 위반만으로 징역형도 나옵니다. 갈림길을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교비회계는 쓸 곳이 정해진 돈입니다
- 두 개의 죄가 겹쳐 걸립니다
- 학교를 위해 썼어도 횡령이 되는 이유
- 소송비·자문료에서 갈린 항목들
- 설립 때 빌린 돈을 교비로 갚았다면
- 개인이 세운 유치원에서는 횡령이 빠집니다
- 횡령이 빠져도 형은 크게 갈립니다
- 원장·행정실장·배우자도 처벌 대상일까
- 공소사실의 피해자와 돈의 성격부터 봅니다
- 보조금과 예외 주장, 흔히 무너지는 항변
- 감사에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흐름
- 자주 묻는 질문
-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없고 학교 업무에 썼는데도 횡령인가요
- 제가 세운 유치원인데 제 돈을 쓴 것 아닌가요
- 원장으로 고용되어 설립자 지시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 회수명령대로 돈을 돌려놓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 교육청 담당자도 알고 있던 지출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교육청 특정감사 뒤 회수명령과 고발 통보를 받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학교 소송의 변호사비를 교비에서 냈다가 기소된 대학 총장이나 법인 이사장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푼도 개인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 내가 세운 유치원이니 결국 내 돈이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비를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곳에 썼다면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없어도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고 이사장이나 대학 총장이라면 사립학교법 위반도 함께 걸리지만,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교비는 설립·경영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경영자 본인이나 그 승낙을 받은 사람이 썼다면 업무상횡령은 성립하지 않고 사립학교법 위반의 문제로 남습니다. 다만 개인 경영 유치원 사건에서도 교비 전출만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보조금 횡령까지 겹친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횡령이 빠진다고 사건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비회계의 용도 제한,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 소송비·건축 대출금·급여 명목 지출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 반환에 따른 형의 차이를 정리해 드립니다.
교비회계는 쓸 곳이 정해진 돈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나누고, 학교가 받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기부금을 교비회계 수입으로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예외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교육용 기본재산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무상 귀속뿐입니다. 이 조항은 제51조에 따라 개인이 세운 사립유치원에도 준용됩니다.
쓸 수 있는 곳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정합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경비, 교원 연구비와 학생 장학금 등, 교비회계 세출에 충당하려고 빌린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입니다. 대법원은 전출이 금지되는 '다른 회계'에 교비회계 이외의 모든 회계가 포함된다고 보므로, 설립자 개인의 채무 상환은 물론 법인회계로 옮기는 것도 전출입니다.
두 개의 죄가 겹쳐 걸립니다
사립학교법 위반 — 제73조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이면 대표자 또는 이사),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 제6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전 판결들은 구 제73조의2(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했으므로 행위 시점에 따라 종전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지만, 징역 3년을 선고하면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만, 사립학교법 위반은 법이 정한 신분자만 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같은 곳에 썼어도 누구의 돈이었는지, 누가 썼는지에 따라 두 죄가 모두 걸리기도, 하나만 걸리기도, 둘 다 빠지기도 합니다.
학교를 위해 썼어도 횡령이 되는 이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고등학교나 법인 부설 유치원의 교비는 법인의 재물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한 대학 총장이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와 법률 자문료 등을 8회에 걸쳐 합계 4,997만여 원 교비에서 지출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1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사립학교법 위반은 유죄로 보면서도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학교법인을 위해 쓴 것이라며 업무상횡령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교육부가 소송경비를 교비 세출항목에 넣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고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도 없다는 사정이 거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교비는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된 세출항목에만 쓰라는 것이 학교법인의 위탁 취지이므로, 이에 반해 지출했다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2012년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규정상 근거 없이 대학의 교사용 관사를 주거로 쓰면서 인테리어 공사대금 4억 3,756만 원을 교비로 지급하게 한 부분이 업무상횡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자문료에서 갈린 항목들
교비로 낸 소송비가 모두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과 학교 사이의 실질적 업무수행과 비용부담 주체, 소송의 동기와 경위, 지출 절차와 규모의 적정성, 목적과 효과를 종합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막는 데 직접 필요한지를 봅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들과 그 원심에서는 한 사건 안에서도 항목별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무죄가 된 지출 — 교육관 신축공사의 부실공사·공사비 분쟁 소송비, 복직 교수의 수업방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 비용, 교사 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소송비, 대학 박물관 유물 약 4,500점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의 응소 비용, 실제 제공된 학사운영 법률자문료
유죄가 된 지출 — 교직원 해임·재임용거부·임금 소송비, 교원 징계와 이사회 의사록 공개 관련 비용, 총장 개인을 비난한 교수에 대한 형사고소 비용, 기숙사 공사 입찰보증금 소송비
교사 건물·유물 인도소송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9건 합계 8억 8,174만여 원 중 두 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교육관 사건에서는 관할청 사전보고를 거쳐 건축적립금으로 계약했고 소송비를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해 회계처리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교원 인사 소송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 실질적 책임주체이므로 법인회계에서 내야 한다는 판단이 일관됩니다.
설립 때 빌린 돈을 교비로 갚았다면
2018년 한 지방법원은 대학과 부설유치원을 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유치원 건축자금으로 법인이 빌린 대출을 갚으려고 유치원 교비에서 4억 원을 법인회계로 옮기고 그중 3억 8,905만여 원을 상환한 사건에서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치원 회계는 원장 업무라 자신은 보관자가 아니고 건축비는 시설 경비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사장이 보고와 결재로 교비를 사실상 보관했다고 보았고 설립 당시 법인이나 설립자가 계약한 시설 공사비는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설립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유치원 예산에 상환금이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은 함께 기소된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포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횡령액을 포함한 6억 원을 개인적으로 출연해 유치원 교비회계에 편입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개인 경영 유치원의 실형 판결에서도 설립자금 대출 상환에 교비를 쓴 점이 양형 이유로 명시되었습니다.
개인이 세운 유치원에서는 횡령이 빠집니다
사립유치원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설립인가 명의자입니다. 대법원은 2012년 개인이 인수해 운영한 외국인학교 사건에서, 수업료 등은 사립학교경영자가 받는 순간 그 소유가 되고 교비회계 수입이어서 용도가 제한될 뿐이므로 경영자와 공모해 교비를 썼더라도 사립학교법 위반 외에 따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하급심은 이 법리를 개인 경영 유치원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왔습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에서는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의 원장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정상 급여를 넘는 돈을 이체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1억 7,851만여 원을 썼고, 1심은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유치원이 법인의 실체가 없는 교육시설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검사가 사립학교법 위반을 예비적으로 추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별도 계좌로 지정·신고하지 않았으니 교비가 아니라는 주장은 계좌 수입 대부분이 교육청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2015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개인 경영자가 남편에게 유치원 카드를 건네 124회 주유와 식사 등에 352만여 원을 쓰게 하고 자신도 교회 헌금 등에 90만여 원을 쓴 사건에서, 1심이 횡령을 무죄로 본 뒤 남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 전액 반환 등을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횡령이 빠져도 형은 크게 갈립니다
개인 경영 유치원에서 6억 원 안팎이 전출된 세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벌금 500만 원 — 2019년 한 지방법원 지원. 유치원을 운영한 원장이 근로계약서에 '유치원 신축자금(업무추진비)' 항목을 추가해 30회 합계 6억 1,575만 원을 받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했고 감사 후 회수명령에 따라 2억 2,075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추가로 개설한 계좌의 1억 1,609만여 원을 개인 계좌로 옮긴 업무상횡령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유치원비가 피고인 소유라는 이유로 무죄였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80시간 — 2021년 한 지방법원. 경영자가 원장과 함께 연수비, 교재 구입비, 설립자 급여 명목을 가장해 간병인 비용과 개인채무 상환 등에 6억 6천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교비 상당 부분이 보조금이어서 부정수급과 마찬가지라고 보았지만, 6억 8,627만여 원을 교비계좌에 넣어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과 고령이 고려되었습니다.
징역 1년 6월 실형 — 2019년 한 지방법원. 개인 경영자가 수업료 등 5억 9,517만여 원을 1,122회에 걸쳐 신축 과정의 개인 대출채무 변제 등에 썼고, 보조교사인건비 등 특수목적 보조금 2,093만여 원도 같은 용도로 써,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을 피해자로 한 업무상횡령과 보조금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피해를 회복했는지, 목적이 정해진 보조금에까지 손을 댔는지였습니다.
원장·행정실장·배우자도 처벌 대상일까
사립학교법 제73조는 주체를 한정한 신분범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영자는 내부 운영이 어떻든 교육감의 설립인가나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은 명의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다룬 사람이 처벌을 피한 판결이 있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은 설립자에게서 건물과 운영권을 7억 원에 넘겨받기로 하고 행정실장으로 운영하면서 원장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고 차액을 빼내는 방식으로 294회 합계 2억 3,215만여 원을 쓴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가 명의자가 아니어서 경영자가 아니고, 법인격 없는 유치원을 피해자로 적은 횡령 공소사실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7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월급을 받는 운영원장이 교재대금 리베이트로 322만여 원을 받은 사건에서, 경영자가 아니고 리베이트 수령을 경영자에게 보고해 운영비로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경영자의 배우자이자 회계담당자가 교비계좌에서 경영자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옮겨 자녀 카드대금 등에 쓴 사건에서, 회계 일임과 부부의 경제적 공동체, 위임 취지에 반하지 않았다는 경영자의 증언을 들어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횡령 무죄를 유지했고, 회계담당자는 단독으로 사립학교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없는 사람도 신분자와 공모하면 형법 제33조에 따라 공범이 됩니다. 2021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재단법인이 인가 명의자인 유치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법인 이사를 사무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72회에 걸쳐 1억 8,519만여 원을 지급한 사건에서, 대표권 없는 이사도 주체이고 지시에 따라 지급한 원장도 공동정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익이 없고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원장은 선고유예였습니다. 위 무죄 판결들도 인가 명의자와의 공모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사실의 피해자와 돈의 성격부터 봅니다
피해자 특정 — 법인격 없는 유치원을 피해자로 적은 공소사실은 여러 차례 무죄 사유가 되었습니다. 앞의 서울 항소심 사건에서는 인가 명의자인 재단법인을 피해자로 한 부분이 돈의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였고, 검사가 유치원 운영을 위임받아 세입세출을 결의해 온 사찰로 피해자를 바꾼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었습니다.
공소장변경 — 횡령 무죄가 예상되면 검사가 사립학교법 위반을 예비적으로 추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앞의 배우자 사건에서는 공소장변경이 없었고,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바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비인지 여부 — 2021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31회 9,079만여 원을 급여로 준 부분에 대해, 유치원 수입과 부속 어학원 수입이 한 지출계좌에 섞여 구분할 방법이 없다며 교비 전출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보조금과 예외 주장, 흔히 무너지는 항변
앞의 실형 사건처럼 목적이 특정된 교육청 보조금은 개인 경영자라도 교비와 따로 업무상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비 지출이 허용된다는 예외 주장도 증빙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차입금 상환 — 설립자가 보수공사에 넣은 개인 돈 등을 급여 형식으로 돌려받았다는 주장은 확인서, 영수증, 사진, 계좌내역만으로 차입금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의 대가 — 상근하지 않은 사람의 보수와 사용내역 없는 업무추진비는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았고, 학교 운영과 다소 관련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차량비·식사비 — 출퇴근·출장 목적이라도 임원의 차량비와 업무추진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상 법인회계 과목이라는 이유로 교비 지출이 부정되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 — 대법원은 2017년 교비 136억 4,230만 원을 다른 외국인학교에 대여한 경영자에 대해, 관할청 공무원이 참석한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감사에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흐름
전형적인 출발점은 교육청 특정감사입니다. 판결문 증거목록에는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고발장, 계좌내역, 급여지출서류, 근로계약서, 출근부가 반복해 등장하고, 형사와 별도로 목적 외 사용액의 회수처분과 징계요구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료제출 거부 — 관할청의 감사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앞의 어학원 수입 혼재 사건 판결은 통장과 거래내역서 제출명령을 7회 거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사건 — 대법원은 2025년 12월,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비와 동기·사용처가 같은 소송비는 포괄일죄로 면소가 되지만 추도식비·항공료·연회비처럼 사용처가 다른 지출은 포괄일죄가 아니어서 면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분상 불이익 — 사립학교법 제57조는 교원이 직무 관련 업무상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어, 어떤 죄와 형이 인정되는지가 직위와 직결됩니다.
양형에서는 피해 회복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위법 지출액 전부를 지정기부금으로 교비회계에 전입한 총장은 벌금 150만 원, 학교법인이 2억 8,064만여 원을 교비로 보전한 사건은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후 일부 항목이 무죄 취지로 파기),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법인 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다만 반환한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다툴 항목과 돌려놓을 항목을 먼저 나눈 뒤 반환 시점과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없고 학교 업무에 썼는데도 횡령인가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라면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곳에 썼다면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어도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용 시설·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비나 실제 제공된 학사운영 자문료는 무죄가 되었으므로 항목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운 유치원인데 제 돈을 쓴 것 아닌가요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교비는 경영자 소유로 보아 경영자 본인이 쓴 경우 업무상횡령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용도가 제한된 돈이라 사립학교법 제73조로 처벌될 수 있고, 교육청 특수목적 보조금을 썼다면 교육지원청을 피해자로 한 업무상횡령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장으로 고용되어 설립자 지시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월급을 받는 원장이나 회계담당자는 단독으로 사립학교법 위반의 주체가 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자와 공모했다면 공범이 되고, 그 경우에도 이익이 없고 위법성 인식이 약했다는 사정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어 지시와 보고 기록이 중요합니다.
회수명령대로 돈을 돌려놓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반환해도 이미 성립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수명령에 따라 2억 원 넘게 상환한 원장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전액 반환이 선고유예로, 전부 회복이 집행유예로 이어진 반면 보조금까지 쓰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사건은 실형이었으므로 반환 여부와 시점이 형의 종류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교육청 담당자도 알고 있던 지출이었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관할청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고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고, 교육부 회계관리 안내서의 소송경비 기재가 오히려 미필적 고의의 근거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 사전에 받은 공문 회신이나 법률 자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저희는 감사 결과보고서와 계좌내역을 받는 날부터 학교의 설립 주체, 돈의 성격, 지출 항목, 의뢰인의 신분을 나누어 사건의 구조를 먼저 확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설립인가서와 설립자변경인가 기록으로 인가 명의자를 확인합니다. 운영권 양수 계약이 있었는지, 법인이 명의자라면 의뢰인이 대표자나 이사인지도 봅니다. 다음으로 계좌별 수입 구성을 확인합니다. 수업료, 교육청 보조금, 목적이 특정된 보조금, 부속 시설 수입이 한 계좌에 섞여 있는지가 교비성 판단과 추가 죄명의 위험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감사 결과나 범죄일람표의 지출을 한 건씩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세출항목과 대조해 다툴 항목과 인정할 항목을 나눕니다. 차입금 상환이나 근로 대가를 주장하려면 차용 약정, 입금 기록, 결산 반영, 출근 기록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상환한 금액과 추가로 반환할 수 있는 금액, 자료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학교의 유형에 따라 방어의 축을 달리 잡습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라면 학교를 위해 썼다는 항변은 대법원에서 막혔으므로, 각 지출이 교육용 시설·재산이나 수업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관할청 보고, 회계처리, 지출 절차 자료로 입증하고, 교원 인사 소송비처럼 유죄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인정하면서 교비 보전을 설계합니다. 개인 경영 유치원이라면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 특정의 오류를 지적하되, 검사가 사립학교법 위반을 예비적으로 추가할 것에 대비해 반환 자료와 양형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원장·행정실장·회계담당자라면 신분이 없다는 점과 함께 경영자에 대한 보고·지시 기록으로 공모 여부를 다툽니다. 보조금이 섞인 사건은 보조금 부분을 떼어 대응하고, 선행 확정판결이 있으면 면소 여부도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감사 단계의 소명서와 확인서가 그대로 공소사실과 증거가 됩니다. 증빙 없이 차입금 상환이나 관행을 주장하면 배척될 뿐 아니라 관행이라는 변명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적히기도 하고, 사용처를 두루뭉술하게 인정하면 교육에 직접 필요했던 지출까지 범죄일람표에 들어갑니다. 지정기부를 통한 교비 전입, 교비계좌 입금, 공탁이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된 반면,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비슷한 규모의 사건은 실형까지 갔습니다. 법리 구성도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설립자 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뀐 사건처럼, 어떤 죄로 판단받느냐가 교원 신분 같은 후속 불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교비 사건은 선의로 한 지출과 법이 요구하는 회계 구분 사이의 간격에서 생깁니다. 학교를 위해 썼다는 사정이 횡령을 막지 못하는 사건이 있는 반면 내 유치원이라는 사정이 횡령을 막아 주는 사건도 있고, 그때에도 사립학교법 위반과 보조금 문제는 남습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거나 고발 소식을 들으셨다면 소명서를 내기 전에 인가 서류, 계좌별 거래내역, 지출결의서와 근로계약서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