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내 돈을 가져갔다면 — 친족상도례 형면제 폐지 이후 가족 간 횡령·사기의 고소와 처벌
2026. 09. 12.
가족 간 횡령·사기의 형면제는 사라졌고, 이제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입니다. 2024년 6월 27일 전후 범행일, 6개월 고소기간, 1심 선고 전 고소취소, 피해자가 은행·회사로 잡히는 경우를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형면제가 사라진 경위
- 개정 제328조 — 형면제 대신 고소
- 가족이라고 법정형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범행일이 2024년 6월 27일 전이라면
- 그 이후라면 — 부모 금고를 가져간 차남 사건
- 고소기간과 고소 취소 — 날짜가 결론을 바꿉니다
- 피해자라면 — 6개월 고소기간
- 고소를 당했다면 — 1심 선고 전 고소 취소
- 친족 특례가 막히는 경우
- 가족 카드·통장을 썼다면 — 피해자가 은행일 때
- 가족 회사의 돈이라면 — 피해자가 법인일 때
- 돈을 받으려고 한 혼인신고일 때
- 그 밖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형이 면제되지 않아도 양형은 달라집니다
- 상황별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아들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 갔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고소할 수 있나요
-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가져갔는데 전부 처벌할 수 있나요
- 1심 판결 뒤에 부모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형제가 부모 돈을 가로챘는데 부모님은 고소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 남편이 제 카드로 몰래 결제했습니다. 부부라서 처벌이 안 되나요
- 혼인신고만 한 배우자도 친족인가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들이 부모 명의 통장에서 몇 년에 걸쳐 돈을 빼 쓴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부모 돈을 맡아 두겠다던 형제가 돌려주지 않거나, 함께 살던 가족이 내 카드로 몰래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를 찾았다가 가족끼리는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고소를 당하고도 가족 일인데 설마 처벌되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자식·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없어졌고,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면 촌수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로 바꾸었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일이 2024년 6월 27일 전이면 옛 규정대로 형이 면제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가족의 카드나 통장을 썼는데 피해자가 은행으로 잡히거나 가족 회사의 돈이라면 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범행일에 따른 적용 구분, 고소와 고소 취소, 특례가 막히는 경우를 실제 판결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형면제가 사라진 경위
옛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른바 친족상도례로, 절도,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 횡령·배임에 준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돈을 가져간 자식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 면제 판결을 받았고,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옛 제32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병합된 사건 중 하나는 지적장애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사람이 삼촌과 숙모를 준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이 동거친족이어서 형면제 사유라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수긍하면서도, 일률적 형면제는 적용 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며, 미성년자나 질병·장애로 가족 안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관이 이런 사정을 고려할 수 없게 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개정 제328조 — 형면제 대신 고소
제1항 —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배우자와 먼 친족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제1항 후문 —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3항 —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외부인과 함께 돈을 빼돌렸다면 외부인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됩니다.
절도·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횡령·배임과 장물죄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77조가 정한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지만 형법 조문에는 따로 정의가 없어, 사실혼 배우자처럼 경계에 있는 관계를 어떻게 볼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칙은 개정규정을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법정형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고소 요건이 붙었을 뿐 죄의 무게는 그대로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보관하던 돈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는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지만, 형은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르므로 개정 법정형 시행 전의 범행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도 친족 특례는 따라갑니다. 대법원은 2013년 외사촌의 돈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건에서, 이 법에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가족 간 횡령·사기라도 친족이면 고소가 요건입니다.
범행일이 2024년 6월 27일 전이라면
결정 전의 범행에 옛 형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같은 달 항소심 판결이 갈렸습니다.
2024년 11월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회사 현금 매표 대금 1억 2,456만 5,000원을 자기 계좌로 받은 업무상횡령과, 함께 살던 처제의 카드 정보로 24회에 걸쳐 7,723만 5,900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의 징역 1년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면서 처제에 대한 부분은 형을 면제했습니다. 옛 조항은 형 면제 조항이므로 결정의 효력을 과거로 돌리면 사실상 형벌을 소급하는 결과가 되어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1,200만 원을 변제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같은 달 다른 지방법원 항소심은 친족인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에 옛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형을 면제하지 않고, 입법 취지를 양형에 일부 참작하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죄책이 심히 중하다며 두 원심을 병합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3월 앞 사건의 상고심에서 옛 제328조 제1항은 형벌조각사유를 정한 조항이어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리했습니다(형면제 부분은 뒤에서 볼 피해자 특정 문제로 파기했습니다). 결정일 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범행은 지금 재판을 받더라도 형면제 대상입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지원도 이 법리에 따라 2023년 3월경과 5월경의 친족 간 사기·횡령에 형면제를 선고했고, 결정 직후인 2024년 7월 다른 지원은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공갈 부분의 형면제가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후라면 — 부모 금고를 가져간 차남 사건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범행에는 재판 도중이라도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부모의 차남으로, 2024년 12월 10일 낮 부모가 집을 비운 틈에 안방 드레스룸의 금고를 그 안의 재물과 함께 접이식 수레에 싣고 가 절취했습니다. 1심은 2025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변호인은 그 일주일 전에 이미 부모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두었습니다. 항소심은 부모의 처벌불원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참작해 2025년 12월 17일 징역 8개월로 낮추었지만 유죄는 유지했습니다.
2주 뒤인 2025년 12월 31일 개정 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범행이 2024년 6월 27일 이후이므로 부모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부모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고소 취소로 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유죄 부분과 경합범이어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고소기간과 고소 취소 — 날짜가 결론을 바꿉니다
피해자라면 — 6개월 고소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앞의 외사촌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간을 넘긴 고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유무죄 판단에 앞서 고소기간 준수 여부부터 심리해 기간이 지났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도 먼 친족 사이의 사기에서, 피해자가 2020년 10월경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6개월이 지난 2021년 6월경 고소했다며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규정으로는 형면제 대상이어서 고소할 이유가 없었던 경우를 위한 특례도 있습니다. 부칙 제3조는 2024년 6월 27일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범죄 중 옛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문대로 계산하면 이 기한은 2026년 6월 30일로 이미 지났으므로, 이 시기의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범인을 안 날과 함께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 1심 선고 전 고소 취소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1심 선고 전에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서류 제목이 고소취소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차남 사건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그랬고,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도 고소인이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고소 취소로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1심 선고 뒤에 받은 처벌불원서로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어 양형 사정으로만 작용합니다. 피해자로서도 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돈을 돌려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친족 특례가 막히는 경우
피해자가 가족처럼 보여도 법원이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되는 것은 누구를 피해자로 보느냐입니다.
가족 카드·통장을 썼다면 — 피해자가 은행일 때
대법원은 2007년, 손자가 할아버지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을 훔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7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대로 피해자를 금융기관으로 보았습니다. 권한 없는 이체가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은 예금주에 대한 반환채무를 그대로 지면서 이체 결제채무를 추가로 부담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피해자로 보아 형을 면제한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처제 카드 사건도 이 지점에서 다시 갈렸습니다. 항소심은 공소장에 함께 거주하던 처제라고 적혀 있고 금융기관이 피해자로 표시되지 않았으니 처제를 피해자로 기소한 것이고, 이중지급 위험이라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특례를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타인 명의 카드 정보를 입력해 결제하는 행위는 가맹점이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고, 공소장에 피해자가 명시되지 않은 반면 검사는 수사보고서에 직접 피해자는 카드사나 금융기관이라는 취지를 남겼으므로, 피해자 특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이상 석명으로 피해자부터 명확히 했어야 한다며 형면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가족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특례가 보장되지 않고, 공소장과 고소장에 피해자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가족 회사의 돈이라면 — 피해자가 법인일 때
201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사건에서 남편은 부친의 돈으로 회사를 세워 일본에서 액세서리 문구점을 운영했습니다. 외도를 의심한 아내와 장모는 가게를 가로채기로 하고, 남편이 한국에 다녀오는 동안 관리를 부탁받아 보관하던 시가 약 7,5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돌아온 남편에게 돌려주지 않고 판매대금을 썼습니다. 법인등록증과 회계장부 원본을 감추고, 현지 경찰에 무단침입으로 신고해 출입도 막았습니다.
변호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는 조항과 친족상도례를 들어 다투었지만, 법원은 고소인은 남편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고 횡령의 피해자도 회사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주도적 역할을 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장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된 아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한 혼인신고일 때
대법원은 2015년, 채팅으로 만난 상대에게 상속 소송 비용이 드니 신용카드를 쓰게 해 주면 상속 지분 중 2억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결혼해서 금전 문제를 해결하자며 혼인신고까지 하고 그달 27일경까지 18회에 걸쳐 5,176만 1,788원을 편취하고 잠적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함께 산 적도 살 집을 알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항소심은 배우자라며 형을 면제했지만 대법원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해 그 혼인이 무효라면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도 혼인신고 이후 결정일까지의 사기는 형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 법리로 판단하고 징역 4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그치는 혼인은 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824조) 따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해 다른 지방법원 항소심 사건의 1심은 혼인취소 판결 확정 때까지 혼인이 유효하다며 그 기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고 보았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앞의 대법원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그 밖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돈을 맡긴 사람이 남인 경우 — 대법원은 2008년, 조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달라며 제3자에게 맡긴 200만 원을 전달해 주겠다며 넘겨받아 쓴 삼촌 사건에서, 범인과 소유자·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남인 경우 — 대법원은 2014년, 아내 명의 화물차를 아내가 제3자에게 팔았는데 남편이 매수인이 주차해 둔 차를 몰고 간 사건에서 점유자인 매수인과 친족관계가 없다며 절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을 착취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는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인 가족이 피후견인의 돈을 쓴 사건은 별도의 법리가 있어 따로 다룹니다.
형이 면제되지 않아도 양형은 달라집니다
고소가 유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어도 가족 사이의 범행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다루어집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은 배우자 사이의 절도에 벌금 30만 원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결정 이전이라면 처벌되지 않았을 행위이고 피고인이 결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았습니다.
앞의 차남 사건 항소심은 부모의 처벌불원과 결정의 취지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을 8개월로 낮추었습니다.
반대로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 사정이 보이지 않던 앞의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은 입법 취지를 참작하고도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상황별 대응
가족에게 돈을 잃었다면 — 가족이 가져간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하고 6개월 안에 고소 여부를 정합니다. 거래내역으로 인출 일자를 특정하고, 회사 돈이면 회사 명의로, 카드·통장 사건이면 피해자를 누구로 할지 정리해 고소장을 씁니다. 처벌불원서는 변제를 받은 뒤에 씁니다.
가족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 범행일이 결정일 전인지, 고소가 6개월 안에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1심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나 회사로 잡힐 수 있는 사건이면 변제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들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 갔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고,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다만 현금자동지급기로 이체했다면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 경우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부모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가져갔는데 전부 처벌할 수 있나요
결정일 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부분은 형면제 대상이고, 그 이후 부분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이후 부분에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과 부칙의 특례가 함께 문제되므로 인출 일자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1심 판결 뒤에 부모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어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부모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부모 돈을 가로챘는데 부모님은 고소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부모에게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피의자이면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제 카드로 몰래 결제했습니다. 부부라서 처벌이 안 되나요
형면제는 사라졌으므로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은 고소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한 결제는 피해자가 가맹점이나 금융기관으로 판단될 수 있어, 고소장에서 피해자를 누구로 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만 한 배우자도 친족인가요
혼인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혼인이 무효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개정 조항에서 어떻게 볼지는 단정하기 어려워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가족 간 재산 사건은 같은 인출 내역이라도 범행일, 피해자 표시, 고소와 취소의 시점에 따라 형면제, 공소기각, 유죄가 갈립니다. 저희는 감정의 문제로 흐르기 쉬운 이 사건을 날짜와 서류의 문제로 바꾸어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인출·결제·반환거부가 이루어진 날짜를 통장 거래내역과 카드 명세서로 하나씩 특정해 2024년 6월 27일 전후로 나눕니다. 이 선 하나로 형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과 고소 요건이 문제되는 부분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촌수와 혼인 경위를 확인하고 동거 여부를 봅니다. 이어서 돈이 움직인 경로를 봅니다. 현금자동지급기로 이체했는지, 카드 정보를 입력해 결제했는지, 가족 회사 계좌에서 나갔는지, 중간에 다른 사람이 돈을 맡았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가족인지 금융기관이나 법인인지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범인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고소장이 언제 접수되었는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오갔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고소기간과 1심 선고일과의 관계를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고소를 당한 가족을 대리할 때 김강희 변호사는 사실을 다투기 전에 절차 요건을 먼저 점검합니다. 결정일 전 범행이 섞여 있으면 대법원이 정리한 소급효 부정 법리에 따라 형면제를 구하고, 고소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을 넘겨 이루어졌다면 공소기각을 주장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1심 선고 전에 법원에 도달하도록 일정을 짜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문구에 분명히 드러나게 합니다.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나 법인으로 특정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고소 취소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전제로 변제 자료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피해를 입은 가족을 대리할 때는 반대로 고소기간 안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를 누구로 표시할지와 인출 일자별 범죄일람표를 처음부터 정확히 만들어 피해자 특정 문제가 뒤늦게 불거지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결과를 바꾸는 사정은 대부분 날짜와 서류입니다. 차남 사건에서 1심 선고 일주일 전에 제출된 합의서는 대법원에서 고소 취소로 인정되어 공소기각 사유가 되었지만, 같은 서류가 선고 뒤에 나왔다면 양형 사정에 그쳤을 것입니다. 외사촌 사이의 특정경제범죄법 횡령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고소기간 준수 여부를 유무죄보다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고, 처제 카드 사건은 공소장에 피해자가 분명히 적히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형면제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저희는 초기에 거래내역과 가족관계 서류를 확보해 적용될 법리를 먼저 확정하고, 고소·합의·변제의 순서를 사건에 맞게 설계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을 지키는 일은 처음부터 챙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잃은 분도, 가족에게 고소를 당한 분도 처음에는 가족 일이니 어떻게든 풀리겠지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면제가 사라진 지금 가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 하나로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 되었고, 6개월의 고소기간이나 1심 선고라는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결론이 정해집니다.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고소를 당하셨다면 통장 거래내역, 카드 명세서, 가족관계 서류, 가족과 주고받은 대화와 합의 관련 문서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범행일과 피해자, 고소와 취소의 시점을 확인하면 이 사건이 형면제, 공소기각, 처벌 중 어디로 향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