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산 복권이 당첨됐는데 한 사람이 가져갔다면 — 공동구매 당첨금의 횡령과 분배 청구
2026. 09. 12.
함께 사서 한자리에서 나눠 긁은 복권은 반반 약속이 없어도 당첨금이 공유로 인정될 수 있고, 받은 사람이 몫을 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됩니다. 복권만 건넨 경우 등 기각된 판결과 비교해 갈림길과 회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같이 산 복권의 당첨금은 누구의 것인가
- 받은 사람은 보관자, 거절하면 횡령입니다
- 출발점 — 다방에서 나눠 긁은 체육복권
- 24년 뒤 식당에서 긁은 즉석복권
- 증여였다는 항변이 무너진 이유
- 명의만 빌려 받은 당첨금 — 전액 반환과 실형
- 분배 청구가 기각된 사건들
- 공유가 인정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의 갈림길
- 미리 정한 분배 규칙이 있다면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쓰는 방법
- 당첨 직후부터 준비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 반씩 나누자는 말을 미리 하지 않았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제 돈으로 산 복권을 친구가 긁어 당첨됐는데 제가 다 가져도 되나요
- 반을 주겠다고 한 말은 증여 약속일 뿐이니 없던 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 형사재판에서 당첨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명의만 빌려 받은 사람이 당첨금을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 일부라도 나눠 주겠다고 제안했다면 횡령이 아닌가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친한 지인과 식사하다 돈을 반씩 내서 즉석복권을 샀고, 서로 주고받으며 긁던 중 한 장이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반을 주겠다던 사람이 당첨금을 혼자 받고 나서는 자기가 긁은 복권이라며 연락을 피합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신용불량이라서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당첨금을 받게 했더니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한 사이에서 함께 복권을 사고 한자리에서 나눠 확인했다면 미리 반반을 약속하지 않았어도 당첨금은 함께 확인한 사람들의 공유로 볼 수 있고, 당첨금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몫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등 5억 원 복권의 실수령액 절반을 주지 않은 사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민사에서는 1억 8,4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복권 한두 장을 건넸을 뿐이거나 당첨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유가 인정되는 요건과 처벌 수위, 결론이 갈린 판결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쓰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같이 산 복권의 당첨금은 누구의 것인가
당첨금을 받은 사람은 대개 내가 긁었고 내 이름으로 받았으니 내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령 명의가 아니라 복권을 살 때와 긁을 때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민법 제262조는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공유로 정하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첨금이 공유라면 달리 정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이면 절반, 네 사람이면 4분의 1이 각자의 몫입니다.
그 합의는 말로 명시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평소 친숙한 사람들이 소액의 복권을 사서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 당첨 여부를 확인한 사안에서, 이들 사이에는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이익을 공동으로 누리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갖추어지면 복권값을 누가 냈는지, 당첨 복권을 누가 긁었는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은 보관자, 거절하면 횡령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유인 당첨금 중 다른 사람의 지분이 타인의 재물이고, 여럿을 대표해 당첨금을 받은 사람이 보관자이며, 몫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반환 거부입니다. 대법원은 2009년 다른 사람이 산 로또의 당첨금을 자기 계좌에 보관하다 예금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돈을 따로 빼돌리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 자체가 횡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마찬가지여서,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손님의 로또 4등 당첨금 5만 원을 기계로 지급 처리하고도 주지 않은 판매점 운영자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빼돌린 몫이 크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횡령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고, 제2항은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기준은 당첨금 전체가 아니라 반환을 거부한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뒤에서 볼 식당 사건은 당첨금이 5억 원이었지만 횡령액인 피해자 몫이 1억 8,400만 원이어서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고, 명의만 빌려 받아 보관하던 로또 당첨금 18억여 원의 반환을 거부한 사건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출발점 — 다방에서 나눠 긁은 체육복권
리딩케이스는 1999년 다방 사건입니다. 단골손님이 낸 돈으로 500원짜리 즉석 체육복권 4장을 사서 손님과 다방 주인, 종업원 두 명이 1장씩 긁었고, 종업원들의 1,000원 당첨 복권 2장을 다시 4장으로 바꿔 각자 골라 긁자 종업원과 주인의 복권이 각 2,000만 원에 당첨되었습니다. 종업원이 손님 응대로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이 허락 없이 당첨 복권을 가져가 세금을 뗀 3,120만 원을 받았고, 종업원들에게 100만 원씩만 건넸다가 거절당했습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손님 돈으로 산 복권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 긁어 준 것이고, 당첨되면 은혜적으로 조금 나눠 주겠지 하는 기대 정도였으며, 소유권 귀속이 법률전문가에게도 분명하지 않다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2000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친숙한 사이, 1장 500원의 소액, 당첨분을 다시 바꿔 그 자리에서 각자 골라 확인한 사정에 비추면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쓰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첨금 전액은 네 사람의 공유이고 손님은 네 사람의 대표로 받아 나머지 몫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종업원 몫인 4분의 1, 780만 원을 전부 자기 것이라며 돌려주지 않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24년 뒤 식당에서 긁은 즉석복권
2023년 평소 친한 두 사람이 술을 곁들여 식사하다 5,000원씩 모아 1장 1,000원짜리 즉석복권 10장을 샀습니다. 5장씩 나누려던 복권은 테이블과 바닥에 흩어지고 여러 차례 오갔고, 한 사람이 3장가량 긁어 낙첨되자 나머지를 상대 앞으로 옮겼습니다. 상대가 그중 1장을 긁어 1등 5억 원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자는 곧바로 반을 주겠다고 말했고, 식당 업주도 월요일에 함께 찾으라고 거들었으며, 뒤늦게 온 당첨자의 남편도 반반이 맞다고 했습니다. 당첨자가 복권을 들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는 서류를 써 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당일 통화에서 당첨자는 반을 줄 테니 걱정 말라고, 다음 날 통화에서는 자기가 5,000원을 달라고 해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 3억 6,800만 원을 받자 1억 8,4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은 친숙한 사이, 소액, 재미 삼아 돈을 모은 점, 복권을 구별하지 않고 10장을 함께 확인한 점, 당첨 직후 반분 이야기가 나온 점을 들어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누가 긁은 복권이 당첨되든 공동으로 이익을 누리기로 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고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증거는 피해자와 업주의 법정 진술, 복권방과 식당 CCTV 캡처, 통화 녹취록,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이었습니다. 법원은 횡령 금액이 크고 피해금을 보유하고도 합의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즉석복권 당첨에서 비롯되었고 민사로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양형기준 기본영역인 징역 1년에서 3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했습니다.
증여였다는 항변이 무너진 이유
당첨자는 1등 복권은 자기가 산 것이고 반씩 나누기로 한 명시적 합의도 없었다며 항소했고, 1심부터 반을 주겠다는 말은 증여 의사일 뿐이라고 다투었지만, 2025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일의 말 — 업주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첨자가 그 순간 반을 주겠다고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통화 녹음에도 같은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증여로 보기 어려운 금액 — 가족도 채권·채무 관계도 없는 지인에게 5억 원의 절반을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당첨자가 딸에게 6,430만 원, 아들에게 4,500만 원, 친척에게 210만 원을 증여한 것과 비교해도 공유 인식이 없었다면 절반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과거의 소액 당첨 — 예전에 1,000원이나 2,000원 당첨금을 당첨자가 가져간 것은 금액이 작아 다툼이 없었을 뿐 권리 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증여 항변은 당첨자가 가족에게 준 금액과 비교되면서 오히려 공유 인식을 드러내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명의만 빌려 받은 당첨금 — 전액 반환과 실형
당첨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당첨금을 받게 했다면 다툼의 대상은 당첨금 전부입니다. 2005년 로또 1등 당첨자가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아 당첨자의 동의 아래 사실혼 상대가 세금을 뗀 18억 8,445만여 원을 자기 명의로 받았습니다. 상대는 당첨자가 부모 전세금 5,000만 원을 요구하자 거절했고, 6억 5,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공증을 요구하며 13억 원 적금을 해약해 절반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2008년 한 지방법원은 이를 반환 거부에 의한 횡령으로 보고, 일부 묵시적 증여를 감안해도 5억 원을 넘는다며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용처를 숨기고 스스로 변상하지 않은 점이 무겁게 평가되었고,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가 적금을 해약하던 무렵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다음 날 결정을 받았고, 2009년 고등법원 민사 항소심은 신분증이 없어 상대 명의로 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 임치이고 소장 송달로 해지되었다며 1심이 인용한 10억 원에 더해 8억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 지원도 신용불량자인 당첨자가 사실혼 상대 명의로 12억 8,000만 원을 받게 한 뒤 사망한 사건에서, 수령 전날 딸과의 통화 내용, 상대가 당첨자가 직접 샀다는 취지로 인정한 대화, 상대가 수령 후 두 달 안에 자녀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보낸 사정으로 숨진 사람을 실제 당첨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상대 명의 수령은 임치이고 준비서면 송달로 해지되었다며 이미 받은 돈을 뺀 나머지를 자녀들에게 각 5억 8,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분배 청구가 기각된 사건들
2015년 한 지방법원 지원 사건에서는 로또 6장 중 2장을 지인에게 주었는데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복권을 준 사람은 절반 약속을 받았다며 1억 원을 뺀 5억 4,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와 결혼을 앞둔 동거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눠 주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구두 증여 의사표시를 넘어 절반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복권을 사 주거나 값을 냈다는 것만으로 절반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민법 제555조에 따라 이행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어 말로 한 약속은 보호가 약합니다.
같은 해 다른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동료 넷이 식사한 뒤 한 사람이 다른 동료에게 1만 원을 주며 당첨되면 반분하자고 해 로또 2장을 사서 나눠 가졌는데, 1등 당첨자가 실수령액 10억 7,200만여 원의 절반을 그 동료에게 보냈습니다. 식대로 걷은 돈 중 일부로 산 공동구매였다며 4분의 1을 청구한 다른 동료에 대해 법원은 공동구매와 균분 약정의 증거가 부족하고,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권리주장을 하지 않다가 한 달이 넘어 소송을 낸 점 등을 들어 반분 합의는 두 사람 사이에만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당첨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사건도 있습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2012년에 건넨 연금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다며 9년여 뒤에 낸 약정금 청구를, 절반 약정의 증거가 부족하고 발행사 사실조회에서 상대와 배우자, 자녀 누구도 해당 회차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으로 기각했고, 202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반반 약정과 돈을 주겠다는 편지까지 인정하면서도 실제 당첨이 금융거래정보 회신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2014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소유·공유·묵시적 합의·횡령을 한데 섞은 4억 7,100만여 원 청구를, 법률적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공유가 인정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의 갈림길
구입과 확인을 함께 했는가 — 다방 사건은 복권값을 손님이 냈는데도 한자리에서 섞어 골라 긁은 사정 등으로 공유가 인정되었고, 사 온 복권 중 몇 장을 건넸을 뿐인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당첨 직후 누가 무슨 말을 했는가 — 식당 사건에서는 당첨자와 배우자, 업주의 반분 발언이 묵시적 합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동료 사건에서는 침묵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제3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 —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던 업주의 진술은 받아들여졌고, 청구인과 결혼을 앞둔 동거인의 진술은 배척되었습니다.
당첨과 수령이 증명되는가 — 사실조회나 금융거래 회신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약정이 인정되어도 집니다.
이 법리는 복권 상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사실혼 전후 오간 강아지와 이어폰의 반환 거부에 다방 사건 판결을 원용한 검사의 주장을,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리 정한 분배 규칙이 있다면
규칙을 미리 정했다면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판돈으로 로또를 사서 2장씩 나누고 당첨자가 절반, 나머지 참가자가 절반을 갖기로 했는데, 나중에 합류해 동의한 사람의 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세금을 뗀 35억 7,250만 원이 수령되었습니다. 2008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여섯 명에게 각 1억 5,000만 원을 인용했고, 2009년 항소심은 같은 날 복권을 받은 참가자로 대상이 특정되었으며 구입대금이 도박 자금이라는 이유로 분배 약정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첨 뒤 문서로 정한 분배도 같습니다. 2024년 한 지방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연금복권 당첨금 중 매달 180만 원을 배우자에게 주기로 인증까지 받은 합의서에 따라 조건부 증여 등의 항변을 배척하고 장래분까지 지급을 명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쓰는 방법
식당 사건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정본은 당첨 후 3주가 채 지나기 전에 송달되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은 분배 거절을 횡령의 불법행위로 보아 1억 8,400만 원과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명했고, 2026년 항소심은 같은 사실관계의 확정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에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합의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것은 묵시적 합의이기 때문이고, 당첨 축하 문자는 축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첨 당일 식당에 왔던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기각되었습니다. 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은 같은 피해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게 하고, 제32조 제4항은 각하에 불복할 수 없게 합니다. 식당 사건의 배상신청도 민사소송이 먼저 계속 중이어서 각하되었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고소는 역풍이 됩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은 3년 넘게 지나서야 두 사람이 칼로 위협해 1등 로또를 빼앗았다며 특수강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사람에게 무고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등이라고 주장한 줄의 번호는 그 회차 1등 번호가 아니었고, 당첨금 수령자도 제3자였습니다.
당첨 직후부터 준비할 것
대화와 통화 기록 — 당일과 다음 날 통화에 남은 반을 주겠다는 말이 식당 사건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문자로 분배를 요청하고 답을 받아 두면 상대의 인식과 반환 거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CCTV와 목격자 — 복권방과 식당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고, 이해관계 없는 동석자를 특정합니다.
돈의 흐름 — 복권값 송금, 당첨금 수령 계좌, 이후 가족에게 보낸 내역은 판결에서 공유 인식과 실제 당첨자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청구원인과 가압류 — 어떤 청구로 구성할지 정하고 상대 계좌가 확인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씩 나누자는 말을 미리 하지 않았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함께 사서 한자리에서 나누어 긁었다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 약속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를 인정했고, 식당 사건도 같은 법리로 절반 몫의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입 경위와 확인 과정, 당첨 직후의 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제 돈으로 산 복권을 친구가 긁어 당첨됐는데 제가 다 가져도 되나요
돈을 낸 사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방 사건에서 복권값은 손님이 냈지만 한자리에서 함께 나누어 확인했다는 사정 등으로 공유가 인정되었습니다. 복권 몇 장을 건넨 것만으로는 공유가 부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었다면 몫을 요구받았을 때 거절하는 것 자체가 반환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을 주겠다고 한 말은 증여 약속일 뿐이니 없던 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공유라면 처음부터 상대의 몫이어서 증여 문제가 아닙니다. 식당 사건 1심과 항소심도 증여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공동 구입·확인 없이 나눠 주겠다는 말만 있었던 사건에서는 그 말만으로는 절반을 주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당첨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은 각하되고 불복도 할 수 없습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어 합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식당 사건 피해자는 민사에서 1억 8,400만 원과 지연손해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절차의 순서를 처음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만 빌려 받은 사람이 당첨금을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증여가 증명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임치로 보아 소장이나 준비서면 송달로 해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환 거부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당첨자가 숨진 사건에서는 수령 전후 통화와 송금 내역으로 실제 당첨자가 증명되었습니다.
일부라도 나눠 주겠다고 제안했다면 횡령이 아닌가요
제안한 금액이 몫에 못 미친다면 나머지에 대한 반환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방 사건에서 손님은 종업원들에게 100만 원씩 건넸지만 대법원은 780만 원 몫의 반환 거부로 보았고, 명의 수령 사건에서도 6억 5,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를 포기하라는 요구가 반환 거부의 일부로 평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공동구매 당첨금 사건은 합의가 묵시적이라 증명이 어렵고, 상대가 이미 당첨금을 자기 계좌에 넣어 둔 상태에서 시작해 시간이 촉박합니다. 저희는 당첨 당일의 사실관계를 자료로 재구성하는 일과 돈이 흩어지기 전에 묶어 두는 일을 함께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복권을 산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사자고 했는지, 누가 얼마를 냈는지, 몇 장을 어떻게 나눴는지, 확인 전에 복권이 오갔는지, 누가 몇 장을 긁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판결들이 공유 합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한 요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당첨 직후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녹음과 문자, 메신저 중 어디에 남아 있는지, 이해관계 없는 목격자와 CCTV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상대가 당첨금을 언제 어느 명의로 받았고 이미 누구에게 옮겼는지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첨과 수령 사실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 자료로 증명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약정이 인정되고도 당첨 증명에 실패해 기각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청구원인부터 확정합니다. 규칙을 미리 정했다면 약정금으로, 함께 사서 함께 확인했다면 공유 지분 반환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면 임치물 반환으로 구성해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지 않도록 합니다. 상대 계좌가 확인되면 처분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시작합니다. 형사 고소는 자료가 합의와 반환 거부를 뒷받침하는지 먼저 판단한 뒤 진행하며, 증여 항변이 예상되면 상대가 가족에게 준 금액이나 당첨 직후 발언처럼 그 항변과 모순되는 자료를 미리 제시합니다. 배상신청 각하 문제를 고려해 두 절차의 순서를 설계하고,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의 증거로 씁니다. 상대가 당첨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발행사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수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합의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까지 상대로 삼아 패소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은 당첨 직후의 대응이 증명의 성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대를 믿고 기다리는 사이 영상이 지워지고 돈이 옮겨지면 뒤늦게 증명하기 어렵고, 당첨 직후의 침묵은 약정이 없었다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반대로 당첨 당일 서류를 요구하고 통화를 남기고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확보한 사건에서는 명시적 약속이 없었는데도 절반 몫이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고소하면 조회로 사실이 드러나 무고의 위험을 떠안게 되므로, 저희는 증명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같이 산 복권의 당첨금 분쟁은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벌어져 좋게 해결되리라 믿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말은 바뀌고 돈은 옮겨집니다.
당첨금을 받은 상대가 몫을 주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 다투기 전에 당일의 대화와 송금 내역, 함께 있던 사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로 공유가 인정될 사건인지, 약정금이나 임치로 청구할 사건인지, 형사 고소까지 갈 사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