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료·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 업무상횡령·영유아보육법 위반과 무죄가 난 지점
2026. 09. 12.
개인 운영자 겸 원장이 쓴 보육료·필요경비는 운영자 소유라 대법원은 횡령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면 법인·교육청 설치 어린이집 원장과 월급 원장은 유죄가 났고,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은 따로 처벌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어린이집 통장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
- 대법원이 보육료를 운영자의 돈으로 본 판결
- 보조금은 다르지만 섞이면 특정이 문제입니다
- 하급심에서 이어진 무죄 판결
- 월급 원장이라면 보육료도 남의 돈입니다
- 법인·교육청·교회가 설치한 어린이집
- 횡령이 무죄여도 남는 죄
- 벌금 300만 원이 운영 자격을 가릅니다
-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다섯 지점
- 자주 묻는 질문
- 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통장의 돈을 개인적으로 썼는데 횡령인가요
-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원장인데 보육료도 법인 돈인가요
- 횡령이 무죄면 행정처분도 받지 않나요
- 쓴 돈을 모두 갚으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 공소장에 피해자가 어린이집으로 적혀 있으면 무죄 아닌가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린이집 통장에서 가족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거나 개인 채무를 갚았다가, 구청 제보나 현장점검을 계기로 업무상횡령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원장님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낸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받는 순간 운영자의 소유가 되므로, 운영자 겸 원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조금도 다른 돈과 한 통장에 섞여 특정되지 않으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교회·교육청처럼 설치자가 따로 있거나 월급 원장이라면 보육료까지 남의 돈으로 인정되고, 횡령이 무죄여도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과 보조금 부정수급은 따로 처벌됩니다. 이 글에서는 통장 속 돈의 성격을 나누는 대법원 법리,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들의 금액과 형량, 형사 결과가 원장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어린이집 통장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핵심은 내가 쓴 돈이 타인의 재물이었는가입니다. 어린이집 명의 통장에는 다음과 같은 돈이 함께 들어옵니다.
보호자가 내는 보육료와 입학금·행사비 같은 필요경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기본보육료, 인건비 지원금, 냉난방비 같은 보조금
운영자가 빌려 넣은 차입금, 설치자가 내려보내는 위탁금·운영비
대법원은 2014년 한 행정사건에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결국 이 돈들이 누구의 것인지, 내가 쓴 돈이 그중 무엇인지를 가리는 과정입니다.
대법원이 보육료를 운영자의 돈으로 본 판결
기준이 된 것은 대법원의 2018년 판결입니다. 어린이집 두 곳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기본보육료와 지원금, 보호자들이 낸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어린이집 계좌로 관리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운전기사로 일하지 않은 남편에게 28회에 걸쳐 합계 1,51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주고, 142회에 걸쳐 합계 377만여 원을 남편의 4대 보험료로, 22회에 걸쳐 합계 95만여 원을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보육료·필요경비와 보조금 모두 용도를 한정해 위탁받은 돈이므로 개인 용도로 쓴 이상 액수 미상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보호자들이 낸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소유권을 유보한 채 용도를 한정해 맡긴 돈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지급받음으로써 일단 피고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돈이 아니니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같은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보조금은 다르지만 섞이면 특정이 문제입니다
보조금은 달리 보았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 보조금은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돈이어서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에는 이미 운영자 소유가 된 보육료·필요경비와 차입금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보조금이 일반 자금과 섞여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통장의 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더라도 용도가 한정된 돈을 다른 곳에 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법리가 보조금 사용을 늘 무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볼 사건에서는 잔액을 반납해야 하는 냉난방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부분에 업무상횡령이 인정되었습니다.
하급심에서 이어진 무죄 판결
2021년 한 지방법원은 원장이 입학금과 행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명의 계좌 두 개로 관리하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출금 상환과 보험료 납부 등에 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계좌를 합친 금액은 약 1억 803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필요경비 역시 보호자가 소유권을 유보한 채 맡긴 돈이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입학금·행사비를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한 것 자체가 지침 위반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새로 생긴 규정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무죄 판결의 요지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횡령 무죄가 그 사용이 정당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시장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원장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은 보육교사·조리사와 짜고 월급에 근거 없이 연장수당 명목 10만 원씩을 얹어 준 뒤 차명계좌로 되돌려받아 12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보육료와 필요경비가 일단 운영하는 원장의 소유가 된다는 법리를 적용하고, 그 돈이 보조금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고의가 부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은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 군부대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된 사람의 업무상횡령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은 2018년 12월 말 세출예산으로 승인되지 않은 원장 직책급 명목 1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해 2019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을 용도 외로 썼다는 것과, 개인 벌금을 내려고 보육료 계좌에서 30만 원을 옮겨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정식으로 문을 연 것은 2019년 1월이어서 첫 이체는 개원 전의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운영위원회가 2019년 10월에야 운영비 정립안을 의결하면서 적용일을 그해 11월로 정했으므로 그전 지출에 그 금액 제한을 적용할 수 없고, 그전에도 매월 예산서를 승인받아 집행했는데 부대 측이 문제 된 돈을 인건비의 재검토 항목으로 분류하고 추후 협의 후 지급 예정이라고 적어 두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확정된 관련 민사 판결에서 원장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된 점도 근거였습니다. 보조금 유용 부분도 보육료 계좌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운영자 소유가 된 보육료가 섞여 있어 그 30만 원에 보조금이 들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었습니다.
보조금 유용 자체가 무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급여를 준 뒤 일부를 현금이나 자녀 명의 계좌로 되돌려받아 합계 432만여 원을 유용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계좌에 여러 성격의 돈이 섞여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한 이유였고, 기관보육료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범위라는 포괄적 목적으로 주는 돈이어서 급여를 되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목적 밖에 썼다고 볼 수 없고, 목적 외 사용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이유였습니다.
월급 원장이라면 보육료도 남의 돈입니다
원장이 운영자가 아니면 결론은 정반대가 됩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월급 원장으로 4년 반가량 일한 원장 사건을 다뤘습니다. 원장이 관리한 계좌는 보육료 계좌, 구청이 매월 내려보내는 기본보육료 계좌, 보육교사 퇴직금 적립금 계좌였고, 판결은 기본보육료 계좌의 돈은 구청 소유로, 나머지 두 계좌의 돈은 실질 운영자 소유로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계좌별 합계는 기본보육료 3,068만여 원, 보육료 1억 5,149만여 원과 7,797만여 원, 퇴직금 적립금 1,356만여 원과 1,687만여 원입니다.
원심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심판 대상이 바뀌자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조금과 퇴직금 적립금까지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이 불리하게, 반성하고 자수한 점, 실질 운영자와 합의해 그가 선처를 탄원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법인·교육청·교회가 설치한 어린이집
설치자가 사회복지법인이면 운영비는 법인의 돈이고 원장은 그 보관자입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원장이 특별활동 명목으로 자신이 대표인 협동조합과 계약을 맺은 뒤 약 11개월 동안 43회에 걸쳐 합계 8,626만여 원을 조합에 지급하고 다시 자기 계좌로 옮겨 쓴 사건에서, 업무상횡령과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조합을 도관으로 삼았다는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이사장이 피해금을 전액 반환하고 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보육료 계좌와 보조금 계좌를 나눠 관리해 돈이 섞여 특정할 수 없다는 다툼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법원은 공모한 이사장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한 지방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그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던 사람이 마트에서 실제 구입액보다 많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차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102회에 걸쳐 합계 3,049만여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특별활동비를 돌려받아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모두 갚은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교육청 직장어린이집에서는 협약 내용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은 교육감과 위·수탁 협약을 맺은 원장 사건에서 부모보육료까지 교육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협약서상 보육료 수납이 교육감이 맡긴 사무였고, 결산 후 잔액을 반납해야 했으며, 세출예산에 원장 급여가 따로 책정되어 있었고, 교육청이 수입금을 지도·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원장은 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200만 원짜리 프린터를 어린이집 카드로 사고, 개인적으로 쓴 돈을 어린이집 지출처럼 지출결의서에 올리는 등 44회에 걸쳐 합계 796만여 원을 썼는데, 업무상횡령과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이 같은 횟수·같은 금액에 대해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어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1,500만 원이 나온 배경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물품을 창고나 서랍에 두었다는 설명은 보육교사들의 일치된 진술과 맞지 않아 배척되었지만, 설치되지 않은 크리스마스 트리는 반품해 8만 3,900원을 계좌로 환불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개인 용도로 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26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교회가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 부정수급, 장기결석 아동 보육료 사기, 업무상횡령, 소독증명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 판결은 검사가 횡령 피해자를 어린이집으로 적은 것을 실제 피해자인 교회로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피해자 표시가 아니라 원심이 국민연금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 이유에 그 해당 법조를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유죄판결의 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모두 적어야 하고 하나라도 누락하면 파기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선고된 형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횡령이 규정을 몰라 생긴 점, 보조금 환수금을 대부분 납부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횡령이 무죄여도 남는 죄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원장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누구의 소유인지가 아니라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지를 보므로 개인 운영자 겸 원장도 대상입니다. 다만 이 조항과 벌칙은 2020년 12월 29일에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므로, 그전에 끝난 행위는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제54조 제4항 제7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필요경비 등을 받은 설치·운영자(같은 항 제6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사람(제54조 제2항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6년 한 지방법원 지원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5년 넘게 원장으로 일한 피고인은 2021년 7월 어린이집 계좌에서 아들 명의 계좌로 31만여 원을 보내 개인 채무를 갚은 것을 비롯해 이듬해 7월까지 73회에 걸쳐 합계 9,122만여 원을 사적 용도로 썼고, 이 부분은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정작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훨씬 작습니다.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사업이 끝나면 잔액과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냉난방비 보조금 240만 원 중 실제로 쓴 205만여 원을 뺀 잔액 34만여 원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등을 고쳐 집행잔액이 없는 것처럼 정산을 마친 부분이 횡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체확인증을 84회 고친 사문서변조·행사, 인건비 보조금 반환을 피하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고쳐 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더해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어린이집을 사실상 운영한 피고인이 출산육아기 대체인원 지원금 720만 원을 받아 쓴 부분의 업무상횡령은 계좌에 여러 성격의 돈이 섞여 보조금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면서도, 원장이 영아반 교사를 겸한다며 두 달분 교사겸직원장수당 15만 원과 보조교사 보조금 194만여 원을 받고도 교사 업무를 매일 8시간 이상 하지 못하고 보조적으로만 한 것은 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점검에 대비해 승합차 보험 서류의 피보험자 부분을 고친 사문서변조도 유죄가 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서 본 교회 설치 어린이집 사건처럼 장기결석 아동의 보육료를 받아 챙겼다면 사기도 문제 됩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랐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벌금 300만 원이 운영 자격을 가릅니다
형사 결과는 운영과 자격으로 이어집니다.
제16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제20조에 따라 근무할 수도 없습니다.
제45조·제46조: 보조금 부정 교부·유용이나 제38조의2 위반이 있으면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폐쇄명령, 1년 이내의 원장 자격정지
제40조: 교부한 비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명령
제48조: 업무 중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 자격취소, 2년간 재교부 불가
제49조의3: 행정처분을 받고 금액이 교육부령 기준 이상이면 위반행위와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원장 성명 등 공표
그래서 죄명과 벌금 액수, 집행유예 여부가 어린이집의 존속과 직결됩니다. 2026년 11월 20일부터 제16조 등이 일부 바뀌지만 아동학대관련범죄의 결격기간에 관한 개정이고, 이 글에서 다룬 벌칙과 벌금 300만 원·2년 결격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다섯 지점
소유 귀속: 인가증, 위·수탁 협약서, 원장 급여 구조로 보육료·필요경비가 누구의 돈이었는지 따집니다.
보조금의 특정: 보조금이 다른 돈과 한 계좌에 섞여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보조금 계좌를 따로 나눠 관리해 왔다면 이 다툼은 어렵습니다.
목적 외 사용의 증명: 기관보육료처럼 목적이 포괄적인 보조금이라면 목적 밖에 썼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고의: 예산이나 운영위원회가 갖춰지기 전의 집행, 관련 민사 판결의 결론이 자료가 됩니다.
객관자료: 어린이집을 위해 샀다는 주장은 반품·환불 내역이나 사용 흔적으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통장의 돈을 개인적으로 썼는데 횡령인가요
개인이 운영자 겸 원장이라면 보호자가 낸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운영자 소유로 보므로 그 부분만으로는 업무상횡령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따로 특정되면 횡령이 인정될 수 있고,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은 소유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원장인데 보육료도 법인 돈인가요
설치자나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보육료도 그의 돈으로 인정된 판결이 여럿입니다. 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사건에서는 협약서상 수납 사무, 잔액 반납 의무, 원장 급여의 별도 책정, 지도·점검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원장 사건에서는 무죄가 났으므로, 위탁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협약서와 급여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이 무죄면 행정처분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이 무죄여도 보조금 부정수급과 문서변조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되므로, 제38조의2 위반이나 보조금 유용은 운영정지·자격정지 사유가 되고 공표나 반환명령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쓴 돈을 모두 갚으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천만 원대 횡령에서 전액 변제와 자백이 참작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변제가 죄의 성립을 없애지는 않고, 동종 전력이나 서류 변조는 불리합니다.
공소장에 피해자가 어린이집으로 적혀 있으면 무죄 아닌가요
교회가 설치한 어린이집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를 교회로 바꾸어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될 수 있고, 고유번호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설치자와 별개의 단체가 되지도 않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사건은 같은 지출이라도 운영 구조와 돈의 성격에 따라 무죄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갈립니다. 저희는 운영 구조와 계좌 흐름부터 확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운영 구조를 서류로 확정합니다. 인가증상 설치·운영자가 누구인지, 협약서가 보육료 수납을 누구의 사무로 정했는지, 결산 후 잔액 반납 의무가 있는지, 원장 급여가 세출예산에 따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계좌마다 입금 원천을 나눕니다. 보육료, 필요경비, 기본보육료 같은 보조금, 차입금이 한 통장에 섞였는지 아니면 보조금 계좌를 따로 두었는지, 냉난방비처럼 잔액 반납 조건이 붙은 보조금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지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증빙할 수 있는 항목, 반품·환불로 돌아온 항목, 사적 사용이 분명한 항목을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고친 적이 있는지, 개원 초기처럼 예산과 운영위원회가 갖춰지지 않은 시기의 집행인지, 관련 민사소송이나 보조금 반환명령이 진행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업무상횡령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인지부터 다툽니다. 개인 운영자 겸 원장이라면 보육료·필요경비가 운영자 소유라는 대법원 법리를 중심에 두고, 보조금이 문제라면 계좌 흐름을 표로 정리해 다른 돈과 섞여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시합니다. 반대로 계좌를 나눠 관리해 온 어린이집이라면 이 다툼이 통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방향을 달리 잡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은 같은 논리로 사라지지 않으므로 지출 항목마다 보육 목적과의 관련성을 따져 부정 사용 금액을 줄이고, 행위 시점이 제38조의2 신설 전인지도 확인합니다. 벌금 300만 원이 2년 결격을 가르는 기준이어서 항목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설치자가 따로 있어 소유 귀속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실제 취득 이익의 크기, 규정을 몰라 생긴 집행인지, 변제 계획을 자료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기에 돈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조사에서 어린이집 돈을 잠시 빌려 썼다고 말하면 스스로 남의 돈이었다고 인정한 것처럼 기록될 수 있고, 뒤늦게 대법원 법리를 꺼내도 진술과 어긋나게 됩니다. 반대로 모두 어린이집을 위해 썼다고만 하다가 보육교사 진술이나 결제 내역과 맞지 않으면 나머지 설명까지 믿기 어려워집니다. 저희는 계좌와 서류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뒤 조사에 들어가고,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장에서 몇 번 꺼내 쓴 것이 횡령이 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누가 설치한 어린이집인지, 그 돈이 보육료인지 보조금인지, 따로 특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이 무죄의 길을 열어 두었지만 같은 사실이 영유아보육법 위반과 자격 결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점검에서 지적을 받으셨다면 해명서를 내거나 진술하기 전에 인가증, 협약서, 계좌 거래내역, 지출결의서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챙겨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