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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등기비용·세금으로 맡긴 돈이 사라졌다면 —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업무상횡령과 사무소의 책임

2026. 09. 12.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취득세·등기비용을 가로챘다면 업무상횡령이나 사기로 처벌되고 실형도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배상명령과 법무사·협회 공제로 회수할 수 있지만 입금 계좌와 본인 확인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갈립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세금으로 맡긴 돈은 아직 의뢰인의 돈입니다
  2. 세금을 부풀렸거나 영수증을 고쳤다면 — 죄명과 법정형
  3. 실형이 선고된 사무장 사건들
  4. 집행유예와 무죄가 나온 사건
  5. 형사재판에서 돌려받는 길 — 배상명령
  6. 법무사가 직접 책임지는 근거
  7. 직원 개인 계좌로 보냈더라도 — 사용자책임과 과실 25%
  8. 법무사가 사망했거나 돈이 없다면 — 협회 공제
  9. 사무소 책임이 부정된 사건
  10. 사고를 알게 된 직후 할 일
  11. 자주 묻는 질문
  12. 직원 개인 계좌로 보냈는데 법무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13. 법무사가 이미 사망했습니다
  14. 보낸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15. 직원과 합의하면 형사 사건은 끝나나요
  16.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잔금을 치르면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 알려 준 계좌로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보냈는데, 몇 달 뒤 구청에서 취득세 미납 안내가 오거나 등기부에 아직 전 소유자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해 보면 담당 직원은 그만두었거나 연락이 끊겼고, 법무사는 직원이 한 일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등기비용은 용도를 정해 맡긴 돈이어서 직원이 다른 곳에 쓰면 업무상횡령이 되고, 세금을 부풀리거나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로 처벌되며, 이와 별도로 법무사 본인과 대한법무사협회 공제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돈을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 법무사와 한 번이라도 확인했는지, 맡긴 돈이 등기와 관련된 돈이었는지에 따라 사무소의 책임이 전부 인정되기도 하고 일부만 인정되거나 부정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직원의 죄와 형량, 배상명령, 사무소·협회 상대 민사 판결이 갈린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세금으로 맡긴 돈은 아직 의뢰인의 돈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등기와 세금 납부를 처리하는 사무장·직원은 업무로 의뢰인의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므로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돈은 받는 순간 받은 사람 것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2002년 판결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한 금전은 그 용도에 쓰일 때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남아 있고, 수탁자가 위탁 취지에 반해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대,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처럼 명목이 정해진 돈이 전형입니다. 같은 판결은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위탁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일시 사용만으로는 횡령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직원 쪽에서는 잠깐 돌려썼을 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대체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세금을 부풀렸거나 영수증을 고쳤다면 — 죄명과 법정형

직원의 수법에 따라 죄명이 늘어납니다.

  • 처음부터 낼 생각 없이 받았거나 세액을 부풀려 받은 경우 — 사기(형법 제347조)

  • 관청 명의 납부확인서의 금액을 고쳐 보여 준 경우 —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형법 제225조·제229조, 10년 이하의 징역)

  • 수납 도장을 몰래 찍어 영수증과 영수필 확인서를 만들고 확인서를 등기소에 낸 경우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1조·제23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같은 형)

2024년 한 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실제 세액이 약 655만 원인데 세금과 수수료를 합해 1,430만 원이 나왔다고 부풀려 돈을 받은 뒤, 구청장 명의 납부확인서 원본 위에 컴퓨터로 만든 부풀린 금액 부분을 잘라 붙여 복사해 의뢰인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다른 의뢰인에게서 받은 4,060만 원 중 세금 2,182만 원만 내고 나머지 1,877만 원을 쓴 부분은 업무상횡령으로 따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부만 내고 차액을 챙기는 방식도 횡령입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개정이 없지만 사기는 행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제21231호로 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형은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르므로 2025년 12월 22일까지 끝난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사기 판결은 모두 개정 전 행위입니다.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검토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따지므로 여러 의뢰인의 피해액을 더해 5억 원을 넘었다고 곧바로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적용되더라도 징역 3년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법무사 아닌 사람이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하면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 됩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무장 사건들

2023년 한 지방법원은 사무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사무장은 토지를 사들인 의뢰인에게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 명목으로 약 2억 2,759만 원을 법무사 명의 계좌로 받아, 실제 쓴 약 940만 원과 요청으로 돌려준 1억 900만 원을 뺀 1억 919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직원 월급에 썼습니다. 2년 뒤에는 다른 의뢰인 7명의 등기비용 약 1억 1,049만 원 중 약 7,211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썼습니다. 법원은 지인에게 빌린 3,000만 원의 사기까지 합한 피해액이 약 2억 1,131만 원이고 피해자가 9명이며 용서받지 못했고 횡령죄 벌금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앞의 2024년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무장은 의뢰인 9명에게서 취득세를 낼 것처럼 법무사 명의 계좌로 합계 약 4억 6,848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법무사에게도 의뢰인들의 등기비용과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며 15회에 걸쳐 2억 48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도박 자금으로 쓰려던 것이었습니다. 초범이고 법무사에게 7,000만 원을 갚았으며 일부 의뢰인의 취득세 절반이 실제 납부되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명의상 법무사를 두고 사실상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무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빚이 쌓이자 의뢰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의뢰인 8명의 이전등기 비용 약 1억 6,139만 원을 법무사 명의 계좌로 받아 68회에 걸쳐 개인 채무를 갚았고, 거래해 온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인들의 취득세를 대신 내 주면 등기를 마치고 돌려주겠다고 해 2,898만 원을 대납하게 했습니다. 사무장은 경제 사정을 솔직히 설명했다며 편취 고의를 다투었지만, 법원은 이미 돌려막기 상태였고 매수인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데 써 업무를 전혀 처리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런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8명의 등기비용 부분은 의뢰인이 아니라 명의 법무사를 피해자로 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었고, 다른 의뢰인들에게서 수임비용과 취득세 등을 선지급받은 부분은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명과 피해자 구성이 달라지므로 고소장에는 돈의 명목과 입금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집행유예와 무죄가 나온 사건

2016년 한 지방법원은 증여받은 토지의 이전등기를 맡긴 의뢰인의 취득세 등 약 1,067만 원을 법무사 명의 계좌로 받아 그중 926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사무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무장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금융기관 창구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에 수납 도장을 몰래 찍어 영수증과 영수필 확인서를 만들었고, 확인서는 등기소에 내 등기까지 마치고 영수증은 의뢰인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시청의 수사의뢰로 드러났고, 법원은 사무장이 취득세를 스스로 납부했고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업무상횡령 부분이 무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2020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사무장이 법인 의뢰인에게서 약 2년 반 동안 건물 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약 5억 2,284만 원을 받아 그중 약 3억 1,087만 원을 썼다는 공소사실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장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돈을 보냈을 뿐 용도를 특정해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과급 약정이 있어 비용과 성과급이 함께 지급되었다는 변명을 배척하기 어려우며, 성과급의 범위와 불법영득의사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 3억 원 횡령을 인정하는 확인서도 합의를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무장은 위임장 위조와 사기 등 다른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법무사를 상대로 한 사용자책임 소송에서 법무사가 7,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취득세 납부서, 영수필 통지서, 위임장, 이체확인증처럼 그 돈이 세금이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앞의 징역 1년 6월 사건에서 증거로 쓰인 자료들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돌려받는 길 —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횡령 등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제1심·제2심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의 2024년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3년과 함께 배상신청인 4명에게 약 2,723만 원, 1,408만 원, 832만 원, 3,83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가집행까지 붙였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이자와 독촉절차 비용, 편취금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되었고, 신청인은 각하 재판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법무사 자격 없이 고령에 투병 중인 법무사의 통장과 도장을 넘겨받아 별도 사무실을 차리고 주민들의 등기비용을 유용한 사람에게 1심의 징역 1년 6월을 유지하면서도, 항소심에서 신청인과 합의해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다며 배상명령은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합의할 때는 배상명령과의 관계까지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직접 책임지는 근거

직원에게 갚을 돈이 없으면 사무소를 상대로 회수합니다.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 법무사법 제23조 제3항 — 법무사는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사무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배상해야 합니다.

  • 민법 제756조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합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봅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은 토지 매수인 3명이 법무사 명의 계좌로 보낸 2억 3,200만 원 중 사무장이 1억 919만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무사가 사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자기 명의 계좌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앞의 징역 1년 6월 사건과 같은 사무소이고, 법무사가 이미 사망해 한정승인한 상속인과 협회가 함께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돌려받지 못한 돈 중 7,450만 원만 청구해 그 원금 전액을 인정받았고, 정규 사무장이었고 입금 계좌가 법무사 명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직원 개인 계좌로 보냈더라도 — 사용자책임과 과실 25%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아파트 수분양자 6명이 법무사에게 이전등기를 맡겼는데, 실무를 맡은 직원이 대출 승인이 끝났으니 취득세를 자기 명의 계좌나 법무사 명의 계좌로 보내면 대신 내겠다고 속여 9,764만 원을 가로챘고 형사재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를 대신 메워 준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의 손해배상채권과 공제금청구권을 넘겨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취득세 신고·납부는 이전등기 업무에 딸린 사무이고, 직원이 사무장 직함이 적힌 사무소 명함을 건넸으며 피해자들이 사무소 명의 영수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직원 개인 계좌에서 4대 보험료와 직원 급여가 나가는 등 사무소 운영에 섞여 쓰였는데도 법무사가 바로잡지 않았고, 법무사 명의 계좌로 보낸 피해자도 직원의 무단 이체로 피해를 입었으니 법무사 계좌로 보냈더라도 피해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법무사와 한 번도 면담하거나 통화하지 않고 직원 말만 따랐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 과실 25%를 반영해 법무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했고, 법무사와 협회는 직원과 연대해 7,323만 3,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가 사망했거나 돈이 없다면 — 협회 공제

법무사법 제26조 제2항은 법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이나 제67조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 공제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공제를 보증보험적 성격으로 보아 위임인이 협회에 직접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의 징역 1년 6월 사무소에서는 사무장이 돈을 가지고 잠적한 직후 법무사가 사망했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2023년 한 지방법원은 매수인 5명이 배우자와 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우자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협회는 공제금으로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사 명의 계좌로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고 영수증에도 그 계좌가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의뢰인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액은 송금액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구청에 다시 낸 취득세액으로 정해져, 1,670만 원을 보낸 의뢰인의 손해는 1,577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한편 사무장의 형사재판은 피해자들이 배우자와 공제 운영 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은 취득세·등록세와 이전등기에 대출금 상환·근저당권 말소까지 맡기며 법무사 명의 계좌로 1억 8,362만 원을 보냈는데 직원이 대출 상환금 1억 5,500만 원을 쓴 사건에서, 법무사와 협회가 1억 5,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사고 뒤 직원의 지급확약을 법무사가 보증한 문서를 받아 두어 법무사의 보증채무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확인된 판결의 공제금액은 2억 원이었고, 202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다른 유형의 등기 사고에서 법무사 책임을 3억 원으로 인정하면서도 협회 책임은 법무사 개인당 한도인 2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사무소 책임이 부정된 사건

대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손해의 범위에서 청구가 막힌 사건도 있습니다.

  • 2018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사무장이 이직 무렵 등기와 무관한 합의금 7,000만 원을 개인 인장을 찍은 확인서로 보관하기로 하고 법무사 명의 계좌로 받아 쓴 사건에서, 법무사가 수임료를 받거나 위임계약서를 쓴 적이 없고 의뢰인도 정식 수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사무장 개인에게 맡긴 것이고 달리 보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법무사와 협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돈이 법무사 계좌로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 2016년 한 지방법원은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일하던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이례적 조건의 5억 원 대출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대출한 금융기관이 법무사에게 전혀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법무사와 협회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2023년 한 고등법원은 사무장이 등기비용을 횡령하고 등기를 늦게 접수해 증여세·상속세가 늘었다며 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늘어난 세금은 특별손해이고 세금 전문가가 아닌 법무사 측이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고를 알게 된 직후 할 일

  1. 지방자치단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세금 납부와 등기 접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지연으로 늘어난 세금은 배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입금 계좌 명의, 영수증과 명함의 명의, 위임장의 수임인, 세액 안내 문자, 법무사와 직접 통화하거나 만난 기록을 모읍니다. 사무소 책임과 과실 비율이 여기서 갈립니다.

  3. 직원이 지급을 약속한다면 법무사의 보증까지 문서로 받아 둡니다.

  4.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신청, 법무사·상속인·협회에 대한 민사 청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날 이후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에 3개월 처리기한을 두고, 그날 이후 불송치 통지분부터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개인 계좌로 보냈는데 법무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이 사무소 명함과 사무소 명의 영수증을 썼고 직원 계좌가 사무소 운영에 섞여 쓰였다면 법무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점이 과실 25%로 반영되었습니다.

법무사가 이미 사망했습니다

상속인과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협회는 공제금 지급의무를 지며 두 채무는 연대 관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45명이 상속인들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보낸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손해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을 직접 다시 낸 경우 송금액이 아니라 다시 낸 세액이 손해로 인정된 판결이 있고, 협회 공제에는 판결에서 확인된 기준으로 법무사 개인당 2억 원의 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등기 지연으로 늘어난 세금은 특별손해로 보아 배상이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직원과 합의하면 형사 사건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과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죄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어, 취득세를 스스로 납부하고 처벌불원을 받은 사무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합의로 배상 범위가 불명확해졌다며 항소심에서 배상명령이 취소된 사례도 있으므로 합의서에 지급 조건과 미이행 시 처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은행 책임도 검토됩니다. 2015년 한 지방법원은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의 사무장이 대출금 등을 횡령해 매수인이 기존 채무를 대신 갚게 된 사건에서, 은행이 실질적으로 법무사와 사무장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였고 근저당권 말소·설정이 은행의 담보 확보를 위한 사무였다며 은행에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약 2억 6,708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유형은 가로챈 직원을 처벌하는 절차와 사무소·협회에서 돈을 회수하는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야 결과가 납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에 돈의 흐름과 사무소 명의가 쓰인 흔적을 확정한 뒤 형사와 민사의 순서를 정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송금 내역을 건별로 정리해 어느 계좌로 얼마를 보냈는지, 그 계좌가 법무사 명의인지 직원 명의인지, 영수증에 어떤 계좌와 명의가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이 차이로 의뢰인 과실이 부정되기도, 25% 반영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위임장의 수임인이 누구인지, 직원이 준 명함과 문자에 사무소 이름이 있는지, 법무사와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세액 안내 문자나 산정 내역처럼 그 돈이 세금이었다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봅니다.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이 무죄가 된 사건이 있어 이 자료가 형사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납부되었는지, 의뢰인이 이미 다시 냈는지, 법무사가 생존해 있는지와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해 청구 상대와 금액을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직원의 죄명 구성을 먼저 봅니다. 세액을 부풀렸거나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던 정황이 있으면 사기로, 받은 뒤 다른 곳에 쓴 부분은 업무상횡령으로 나누어 고소 사실을 정리하고, 납부확인서나 영수증이 고쳐졌다면 문서 원본을 확보해 공문서변조나 사문서위조 여부를 함께 지적합니다. 배상명령은 이자처럼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각하될 항목을 빼고 편취금 중심으로 신청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민사는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과 민법 제756조를 함께 주장하고, 협회에는 공제금을 직접 청구하며, 법무사가 사망했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여부를 조회해 상대방을 정합니다. 직원 계좌가 사무실 운영비와 급여 지출에 섞여 쓰였다는 사정은 형사기록과 금융자료로 입증해 법무사의 감독 소홀과 과실상계 반박에 함께 씁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피해라면 법무사 개인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도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회수액을 줄이는 요인은 대부분 초기 대응에서 생깁니다. 직원의 사정을 듣고 기다리다 법무사 확인 없이 추가로 돈을 보내면 과실로 평가될 수 있고, 형사 합의서를 느슨하게 쓰면 배상명령이 취소될 수 있으며, 등기와 세금 문제를 늦게 해결하면 늘어난 세금을 배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직후 법무사의 보증을 문서로 받아 두고, 법무사 명의로 돈이 오간 흔적을 정리하고, 손해액을 판결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청구하면 회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기록의 계좌 흐름과 사무소 운영 실태를 민사 증거로 연결하고 협회의 항변을 미리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맡긴 세금이 사라진 사건은 믿고 맡긴 절차 안에서 일어나 충격이 큽니다. 그러나 이 돈은 용도가 정해진 돈이어서 다른 곳에 쓰면 형사책임이 따르고, 사무소와 협회라는 회수 경로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경로의 폭은 남아 있는 문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납이나 등기 누락을 발견하셨다면 직원과 개별적으로 해결을 기다리기 전에 송금 내역과 영수증, 명함, 문자부터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로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법무사·협회 청구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