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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모금한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썼다면 — 기부금품법 위반과 후원금 횡령

2026. 09. 12.

등록 없이 1년 안에 1천만 원 이상 모으면 기부금품법 위반이지만,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비 예외, 사용처 소명, 개인 돈과의 혼재로 결론이 갈린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등록 없이 모으면 성립하는 죄
  2. 후원금을 쓰면 붙는 횡령과 사기
  3. 1년·1천만 원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4. 회원 회비로 인정되면 기부금품이 아닙니다
  5. 단체의 실체가 없으면 예외도 없습니다
  6.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 시민단체 대표 사건
  7. 횡령을 가른 기준 — 사용처 설명과 이중보전
  8. 돈의 성질이 가른 무죄와 유죄 — 혼재·재량·용도 제한
  9. 사기로 기소되었을 때 갈린 지점
  10.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11. 자주 묻는 질문
  12. 1천만 원이 넘지 않게 계좌를 나눠 받으면 괜찮나요
  13.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쓰면 모두 횡령인가요
  14.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인데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되나요
  15. 돈을 모두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16. 몇 년 전에 모금한 것도 처벌되나요
  1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연을 알리며 SNS·유튜브·카페에 본인 명의 계좌를 올려 후원을 받았고, 들어온 돈으로 활동비를 쓰다가 급할 때는 생활비도 꺼내 썼는데 후원자나 단체 내부의 문제 제기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 없이 1년 안에 1천만 원 이상을 모았다면 그 자체로 기부금품법 위반이 되지만,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후원금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두 죄의 구조와 결론이 갈린 판결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등록 없이 모으면 성립하는 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모집하려는 사람에게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금액을 1천만 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계획서에는 모집목적과 목표액, 기간과 함께 전용계좌를 적어야 하고 모집기간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모집하면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는 5년이고, 2025년 한 항소심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모집한 부분에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기부금품'은 명칭이 무엇이든 반대급부 없이 받는 금전과 물품이고, '모집'은 서신·광고·정보통신망 등으로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에 계좌를 올리고 후원을 요청하는 것도 모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 연간 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모집은 등록 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한 모집자도 모집목적 외로 쓰거나 승인 없이 유사 용도로 쓴 경우(제12조, 제16조 제1항 제5호), 모집비용 충당비율 100분의 15를 넘긴 경우(제13조, 같은 항 제6호), 결과 공개·보고서 제출 의무를 어긴 경우(제14조)에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접수는 전용계좌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이어서(제7조), 판결들에서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은 모집과 사용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쓰였습니다.

후원금을 쓰면 붙는 횡령과 사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체 대표나 실무자처럼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면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됩니다(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다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도 징역 3년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모금 과정에서 후원자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검토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2025년 12월 22일까지의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1년·1천만 원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무등록 모집은 1년 이내에 1천만 원 이상을 모은 경우에만 처벌되고,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1년 이내에 모은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 인터넷 카페 기반 단체의 운영진은 다친 회원의 병원비를 모으려고 약 4개월 동안 카페에 개인 명의 계좌를 올려 2,269회에 걸쳐 7,575만여 원을 받고, 같은 기간 공원 입구 천막 모금함으로 1,215만여 원을 더 모았습니다. 대법원은 장소와 방법이 달라도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이루어졌으니 하나의 죄로 보아야 한다며 모금함 부분의 추가를 허가하지 않은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단일한 모집계획이라면 방법을 나눈다고 금액이 쪼개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빼야 할 돈을 빼고 다시 계산해 무죄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시민연대 대표 사건에서 원심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회비와 후원금을 기부금품에서 제외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어느 해도 1천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0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원 회비로 인정되면 기부금품이 아닙니다

기부금품법 제2조 제2호는 단체가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가입자에게서 모은 회비,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에게서 모은 금품 등을 기부금품에서 제외합니다. 이 예외를 두고 1심과 대법원이 정반대로 판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료급식 사업을 하는 등록 사단법인 사건에서 2020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약 20만 명의 '회원'이 돈을 내는 것 외에 활동이 없고 임원 선임권도 없다며 이들이 낸 돈을 기부금품으로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첫 1년간 13%만 쓸 수 있는 모집비용으로 47%를 썼고, 644회 1억 8,131만여 원을 목적 외로 썼으며, 현금출납부에 '회비'로 거짓 기재했다고 판단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유죄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회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지는 단체의 설립 목적과 운영 상황, 회원 가입 자격과 절차, 회원의 권리·의무, 회비 납부와 관리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회원신청서를 내고 회비를 낸 사람은 정관상 정회원·후원회원이고, 법인이 기부금품법상 장부·공개·보고 의무를 지켜 왔으며, 목적 외 지출은 모집금액의 0.337%에 그쳤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단체의 실체가 없으면 예외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회단체나 친목단체로 인정되려면 조직·구조·운영이 구성원 개인의 활동과 분리되어 단체 독자의 활동을 하고, 기본적 규칙이 정해져 있으며, 구성원이 가입하거나 탈퇴해도 동일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모금과 돈을 쥐고 있던 아래 사건들에서는 받은 돈이 기부금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2023년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아파트 입주민이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 비용을 모으겠다며 게시판에 자기 명의 계좌를 올려 295회 2,416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를 뒤집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모집 당시 모임은 결성 준비 단계여서 기본 규칙조차 없었고, 위임장에 서명한 입주민 1,716명은 업무를 맡긴 것일 뿐 회원 가입이 아니며, 자기 명의 계좌로 모았고 익명 입금자도 다수였다는 이유입니다. 모은 돈을 모두 법적 비용으로 썼더라도 모집행위 이후의 사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 2022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구조한 개들의 보호소를 세우겠다며 후원을 받은 활동가 사건에서, 그 단체를 피고인 개인과 분리된 사회단체로 볼 수 없다며 회비·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은 행위를 기부금품 모집으로 보았습니다.

  • 2020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회원 3,000명 규모 전문직 단체의 회장이 단체 인터넷 사이트에 후원 글을 올려 약 1년 9개월 동안 본인 명의 계좌 2개로 1억 6,237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회칙에 회원들에게서 금품을 모으는 규정이 전혀 없고 모금액과 사용처가 오로지 피고인의 통제 아래 있었다며 후원금을 기부금품으로 보았습니다. 후원자들이 수고비라는 취지로 적은 표현과 피고인 진술이 오히려 회장 개인을 부조할 목적으로 모은 돈이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원심은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회원에게서만 걷었다는 주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2020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전국 단위 협회에서 전임 회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소송비용 등을 마련하려고 '개혁위원회'·'후원회' 명의로 회원 30명에게서 56회에 걸쳐 등록 없이 2억 4,780만 원을 모으고 선거캠프 총무와 직원의 개인 계좌를 후원회 계좌로 쓴 사건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도 회칙이 수사를 받으며 뒤늦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후원금이 소속원·제3자 기부에 쓰이지도 않았다며 회원 대상 모집도 기부금품 모집이라고 했습니다. 모금을 지시한 피고인에게는 배임수재 등 다른 혐의와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는데, 무등록 모집만으로 정해진 형이 아닙니다.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 시민단체 대표 사건

피해자 지원 단체의 상임대표가 후원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모으고 보관해 기부금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장례비 모금을 포함한 기부금품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업무상횡령은 개인 계좌의 단체 자금 57회 1,123만여 원과 단체 계좌 자금 11회 594만여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항소심은 결론을 바꿨습니다. 단체가 지원하던 분의 장례 때 대표는 개인 명의 계좌를 조의금 후원계좌로 공개해 약 4주 동안 1억 2,967만여 원을 받았는데, 항소심은 장례위원회비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행위가 배척된 결정적 이유는 현장 조의금 9,476만여 원과 정부 지원금만으로 장례비 9,703만여 원이 충당되었고, 위로할 유족도 없었으며, 개인 계좌로 모은 돈 대부분인 1억 650만 원이 장례와 무관한 후원·장학금에 쓰였다는 점입니다. 장례는 닷새였는데 모금은 약 한 달 이어졌고 등록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횡령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 자금 3,819만여 원이 새로 더해졌을 뿐 아니라 개인 계좌분이 3,247만여 원으로, 단체 계좌분이 890만여 원으로 각각 늘어 합계 7,957만여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은 다른 혐의까지 합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무거워졌고, 대법원은 2024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모금의 기부금품법 위반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후원금만 내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후원회원도 그 단체의 소속원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결권이 있어야만 구성원인 것은 아니고, 후원금을 내는 행위 자체에 그 단체의 활동을 지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정관이 후원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정해 두었고,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했으며, 회계자료가 내부 회의에 보고되고 매년 감사를 받았다는 사정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횡령을 가른 기준 — 사용처 설명과 이중보전

개인 계좌에 있는 단체 자금을 쓰고 사용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추단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내거나 자료를 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해 단체 활동에 썼을 가능성이 있다면 섣불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는 이른바 이중보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개인 계좌의 단체 자금으로 비용을 쓰고도 따로 영수증을 내 단체에서 지출액을 다시 보전받은 것입니다. 1심은 이 방식과 함께 감독 없이 개인 계좌에 단체 자금을 보관해 본인만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게 한 점, 횡령 대상이 시민들이 기부한 후원금이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은 단체 계좌 자금 부분에서는 법인카드가 계좌마다 한 장뿐이어서 먼저 쓰고 나중에 보전받는 방식이 불가피했다는 점 등을 들어, 회계 미숙을 넘는 신임관계 침해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 범위를 좁혔습니다. 두 계좌를 오가며 정산한 흔적이 있다면 가장 먼저 대조해야 할 부분입니다.

돈의 성질이 가른 무죄와 유죄 — 혼재·재량·용도 제한

2024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사건 피해 아동을 추모하는 갤러리를 세우겠다며 약 40일 동안 본인 명의 계좌로 98회 1,633만 원을 받은 뒤 설립 목적 외로 260만 8,000원을 썼다는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금을 시작한 날 그 계좌에는 이미 346만 1,596원이 있어 후원금과 개인 예금이 섞였으므로 목적 외로 쓴 돈이 후원금에서 나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무등록 모집도 무죄였습니다. 1,633만 원 가운데 설립 목적으로 보낸 것이 확인된 돈은 909만 5,000원뿐이었고 나머지 송금자들은 그 목적이 아니라고 진술해,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1천만 원 이상을 모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벌금 200만 원은 함께 기소된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형입니다.

2018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단장이 2년 가까이 기업 등에서 단체 명의 계좌로 후원금 명목 4억 9,945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기부금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을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받은 돈을 성질별로 나누어,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일정액으로 받은 회비, 변제를 예정하고 빌린 차용금, 광고 크기와 내용을 차등해 실제로 제공한 광고·홍보대행의 대가는 각각 기부금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횡령에 대해서는 사용 재량이 넓고 사후보고나 증빙이 요구되지 않는 돈이라면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2025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항소심은 노숙자 지원 단체 명의 후원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명의 계좌에 넣고 개인 자금과 섞어 쓴 사건에서, 기부금품법이 목적 외 사용을 처벌한다는 점을 들어 그 후원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므로 개인 계좌에 넣고 구분 없이 쓴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단체 계좌로 다시 송금했다는 주장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에 영향이 없다며 배척되었습니다. 횡령액이 4억 원을 넘는 사건으로 원심은 징역 2년 6월, 항소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모두 다른 죄와 함께 정해진 집행유예 없는 실형입니다.

사기로 기소되었을 때 갈린 지점

2026년 한 지방법원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특정 인사의 후원회로 오인될 수 있는 게시글을 올리고 약 보름 동안 본인 명의 계좌로 422회 1,399만 3,457원을 받은 사건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후원자들이 송금하려 할 때 계좌 명의가 그 인사나 관련 후원회가 아님을 알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이체해 쓴 돈도 소액에 그쳐 돌려놓을 의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기부금품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앞서 본 동물구조 활동가 사건에서는 보호시설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이 필요하다며 자신도 100만 원을 보태겠다고 알려 3명에게서 380만 원을 받은 부분이 기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무렵 후원금 계좌에만 이미 800만 원이 예치되어 보증금을 낼 수 있었고, 약속한 100만 원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되었지만, 함께 활동한 운영진 2명에 대해서는 기망이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원심의 징역 1년 6월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로 바뀌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수사기관은 범죄일람표와 모금 게시글, 회계자료, 직원 진술을 증거로 냅니다. 방어는 기부금품 해당성, 1년·1천만 원 요건과 공소시효, 사용처 소명, 개인 돈과의 혼재 순으로 따지는데, 특히 다음 두 가지가 결론을 바꿨습니다.

  1. 입금액 대조 — 시민단체 대표 사건에서도 한 건의 오기가 확인되어 공소장의 모집액이 29만 원 줄어 정정되었습니다

  2. 목적 외 사용의 증명 — 2024년 한 지방법원은 문제된 후원금 800만 원을 이미 후원자에게 전액 반환한 뒤에 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돈을 목적 외로 썼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직 모금 중이라면 관청에 전화로 물어 등록이 필요 없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회칙 유무나 구성원이 확정되지 않은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물었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절차도 바뀝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고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만). 처리기한은 시행 이후 수리한 사건부터, 이의신청 기한은 시행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천만 원이 넘지 않게 계좌를 나눠 받으면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1년 이내에 모은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하나의 죄로 보고 계좌 모금과 현장 모금함 모금도 합산했습니다. 반대로 기부금품이 아닌 회원 회비를 빼거나 목적이 확인된 돈만 세면 1천만 원에 못 미친다며 무죄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쓰면 모두 횡령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사용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지를 봅니다. 원래 있던 잔액 때문에 후원금에서 나간 돈이 특정되지 않아 무죄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단체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겨 개인 돈과 구분 없이 쓴 행위 자체로 횡령을 인정한 항소심도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인데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되나요

정관에 따른 회비는 제외될 수 있고, 후원금만 내는 후원회원이라도 정관이 자격과 권리를 정하고 사용처가 공개되며 내부 감사 체계가 있으면 소속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모금과 지출을 주도해 회원이 의사결정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면 예외가 부정되었습니다.

돈을 모두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반환한다고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 계좌로 옮긴 단체 자금을 나중에 단체 계좌로 다시 보냈더라도 업무상횡령에 영향이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반환과 변제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고, 선고유예부터 실형까지 형의 폭이 넓어 반환 시점이 양형에 의미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모금한 것도 처벌되나요

무등록 모집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오래전 연도분에 면소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은 단순 횡령 7년, 업무상횡령 10년으로 더 깁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후원금 사건에서는 기부금품법 위반과 횡령이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앞의 죄는 돈의 성질과 금액 계산으로, 뒤의 죄는 돈의 흐름과 사용처 소명으로 결론이 납니다. 저희는 두 부분의 자료와 대응을 나눕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모금 게시글과 후원 요청 문구를 시기별로 모읍니다. 무엇을 위해 모금한다고 알렸는지가 모집 해당 여부와 용도 제한의 정도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계좌별 입금 내역을 건별로 정리해 1년 단위로 합산하면서, 회원 회비나 광고 대가, 차용금처럼 기부금품에서 빠질 수 있는 돈과 모집 목적이 다른 돈을 따로 표시합니다. 이어서 모금을 시작한 날의 계좌 잔액을 확인해 후원금과 개인 돈이 어떻게 섞였는지를 봅니다. 지출은 한 건씩 일시, 장소, 금액, 동석자, 관련 활동을 영수증과 일정 기록에 연결하고, 단체에 보전을 청구한 내역이 있다면 개인 계좌 지출과 겹치는 건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단체 사건이라면 정관과 총회 의사록, 회계 공개 자료도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무등록 모집 부분에서 금액 요건과 기부금품 해당성을 먼저 다툽니다. 범죄일람표를 입금 내역과 한 건씩 대조하고, 제외되어야 할 돈과 모집 목적이 다른 돈을 뺀 뒤 1년 단위로 다시 계산한 자료를 의견서로 냅니다. 단체의 실체가 쟁점이면 회원과 후원회원의 권리·의무, 회계 공개 실태를 대법원의 판단 요소에 맞춰 정리합니다. 횡령 부분은 사용처 소명이 중심이어서, 지출 건별로 활동과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재구성하고 원래 있던 잔액 때문에 후원금에서 나간 돈으로 특정되지 않는 부분은 검사의 증명 부족을 지적합니다. 이중보전이 문제되면 정산 관행과 실제 지출을 대조한 자료로 고의를 다투고, 인정할 부분이 분명하다면 반환과 변제의 시점을 절차에 맞춰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시민단체 대표 사건은 1심 벌금 1,500만 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의금 모금과 다른 사람 명의 계좌 자금이 새로 유죄로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개인 계좌와 단체 계좌에서 인정된 횡령 범위 자체가 넓어진 결과입니다. 첫 조사에서 사용처를 정리하지 못한 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개인적으로 썼다고 뭉뚱그려 말하면 그 진술이 추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금과 지출을 건별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를 먼저 정해 조사에 들어가면, 같은 금액이라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남은 부분의 양형 자료도 갖출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사 전 단계에서 그 경계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후원금 사건은 공익이나 도움을 내세운 모금에서 시작되어, 조사를 받는 분도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는 채 첫 진술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유형은 금액 계산, 회비 예외, 사용처 소명, 개인 돈과의 혼재라는 구체적인 지점에서 결론이 갈리고, 실제로 무죄와 일부 무죄가 여러 차례 선고되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후원자·단체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해명 글을 올리거나 돈을 급히 옮기기 전에 계좌 내역과 모금 게시글, 지출 자료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