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의 후견인이 된 가족이 부모 돈을 썼다면 — 후견인 횡령에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2026. 09. 12.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부모·배우자·형제의 돈을 쓰면 법원은 후견 업무가 공적이라며 친족 특례를 배제하고 횡령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후견 개시 전 사용분과 후견인 아닌 친척에서 결론이 갈린 판결, 사용처 입증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후견인이 쓴 돈이 횡령이 되는 구조
- 친족 특례는 어떻게 바뀌었나
- 법원이 후견인에게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
- 친형·배우자·아들 후견인이 받은 판결
- 같은 배우자인데 형이 면제된 돈
- 후견인이 아닌 조카는 공소기각
- 받을 돈이 있었다는 항변
- 가정법원의 허가 조건을 어겼다면
- 피후견인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옮겼다면
- 형량을 바꾼 사정들
-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 자주 묻는 질문
- 후견인인 형이 가족끼리는 처벌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부모님 병원비를 제 돈으로 냈는데 그만큼 부모님 계좌에서 가져오면 횡령인가요
- 후견인이 되기 전에 쓴 돈도 처벌되나요
- 후견인이 아닌 친척이 피후견인 재산에 손을 댔다면 어떻게 하나요
- 새 후견인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형사재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치매가 깊어진 어머니를 모시던 형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팔았는데 매매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을 듣지 못해 고소를 고민하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몇 년 동안 부모를 부양하며 병원비를 대 온 후견인이 "내가 쓴 돈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가족끼리 무슨 횡령이냐"며 출석 요구서를 들고 오시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돈을 자기 용도로 쓴 사건에서 법원은 후견 업무가 친족인지와 관계없이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가족 사이 재산범죄의 형 면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횡령죄로 처벌해 왔습니다. 친형, 배우자, 아들이 후견인이었던 사건에서 같은 판단이 나왔고, 아들 후견인 사건 중 하나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배우자라도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쓴 돈은 형 면제 판단을 받았고, 후견인이 아닌 조카가 기소된 사건은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친족 특례를 배제한 이유와 결론이 갈린 판결들, 고소하려는 가족과 조사를 받는 후견인이 각각 준비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후견인이 쓴 돈이 횡령이 되는 구조
민법 제949조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정하고, 제956조는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후견인에게 준용합니다. 후견인 명의 계좌로 받았든 부모 명의 계좌에서 인출했든 그 돈은 피후견인의 재산이고 후견인은 그 돈을 보관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958조 제2항은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하면 이자를 붙이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56조는 업무상 횡령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후견인 사건은 두 죄명으로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친족 특례는 어떻게 바뀌었나
형법 제328조는 가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달리 취급하는 조항이고 제361조에 따라 횡령에도 준용됩니다. 개정 전 조문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사이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뒤 법률 제21307호로 2025년 12월 31일 공포·시행된 현행 제328조는 형 면제 조항을 없애고,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칙에 따라 개정 조문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지은 범죄부터 적용되고, 그날부터 시행 전까지 지은 범죄 중 종전에 형 면제 대상이던 것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특경법 위반죄에도 형법 제361조가 적용된다고 보았고,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횡령의 친족 특례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후견인 판결들은 모두 개정 전 조문을 전제로 한 것이고, 개정 후 조문 아래에서 후견인에게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에게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
후견인이 된 가족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항변은 "나는 배우자다", "나는 아들이다"라는 친족 관계입니다. 개정 전 조문대로라면 형이 면제되는 관계지만, 하급심 법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견 업무의 공적 성격 — 법원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임명되면 친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후견인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할 공적인 임무를 부여받으므로, 가족 사이의 재산 문제에 형사처벌을 제한하려는 특례를 적용하기 힘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친족후견인이 다수인 현실 — 후견인의 상당수가 친족인데 특례를 적용하면 후견인의 재산관리상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2021년 한 고등법원도 행방불명된 동생의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된 친언니가 수용보상금 공탁금 1,374,349,100원의 인계를 거부한 특경법 위반(배임) 사건에서, 고소가 필요한 친족 사이로 보면서도 이런 임무위배는 재산관리권을 맡긴 법원의 신임도 저버리는 행위라며 후임 관리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한 고소를 적법하다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친족 특례 자체를 배제한 판결은 아닙니다.
친형·배우자·아들 후견인이 받은 판결
첫 번째는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와 사지마비 상태가 된 동생의 성년후견인이 된 친형 사건입니다. 동생과 함께 살던 형은 관리하던 보험금 중 1억 2,000만 원을 자기 명의로 산 빌라의 매수대금으로 썼습니다. 2017년 한 지방법원은 친족 특례 주장을 배척하고, 법원의 계속된 설득에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동생을 돌볼 유일한 혈육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동거가족으로서의 형 면제 주장을 후견 사무의 공적 성격을 들어 배척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더 나은 개호 환경으로 이사하는 과정의 범행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 사건입니다. 배우자는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아 자기 명의 빌라 구입과 친정 송금에 썼습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은 후견인의 업무는 배우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며 형 면제 주장을 배척했고, 나중에 반환할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들어 형 면제 부분을 뺀 약 1억 4,000만 원의 횡령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 형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된 아들 사건입니다. 동생이 어머니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 소송을 내자 아들은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해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각을 허가한 가정법원 결정에는 매매대금을 어머니 명의 단일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사용 내역을 보고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아들은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 중 7억 5,000만 원을 공과금이 빠져나가던 자기 명의 기존 계좌로, 잔금 2억 원은 수표로 받아 썼습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장기간 어머니를 부양한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성년후견인으로서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다며 업무상횡령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상속이행각서를 들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이고 공동생활비로 쓴 돈도 있으며 친족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상고도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원심에 친족상도례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을 뿐, 후견 업무의 공적 성격을 직접 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배우자인데 형이 면제된 돈
특례를 배제하는 기준이 '가족이냐'가 아니라 '후견인 지위에서 한 일이냐'라는 점은 배우자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배우자는 2017년 11월부터 보험금을, 2018년 3월 형사합의금을 받았고 후견인으로 지정된 것은 2018년 9월이었습니다. 법원은 지정 전에 지출한 빌라 계약금 3,800만 원과 취득세 4,547,300원, 합계 42,547,300원은 배우자 사이의 범행으로 형을 면제한다고 판단하고 후견인이 된 뒤 쓴 돈에 대해 형을 정했습니다. 포괄일죄여서 주문에 형 면제를 따로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돈인데 지출 날짜에 따라 판단이 갈렸으므로 돈이 나간 날짜와 후견인 선임일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행위라면 후견 개시 전 부분은 고소 요건의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후견인이 아닌 조카는 공소기각
결론이 반대로 난 판결도 있습니다. 2026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형은 건물을 절반씩 공동소유하며 함께 임대업 등을 했고, 형이 사망하자 형의 아들인 조카 측이 지분을 상속했습니다. 의식불명인 피해자의 후견인은 배우자였고, 후견인과 수익분배 합의를 한 조카 측이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후견인이 낸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되었고, 피해자 사망 후 유족의 고소와 재기수사를 거쳐 조카가 공동 임대수익 734,835,450원을 횡령한 특경법 위반(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이므로 개정 전 조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고소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늦어도 민사 1심 판결 선고 때에는 횡령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으므로 6개월의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지났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후견인 지위와 대비한 판결은 아니지만, 후견인이 아닌 친척 사건에는 친족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었고 민사로 다투는 사이 고소기간이 지나 유무죄 판단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받을 돈이 있었다는 항변
흔한 해명은 "모시면서 받을 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형 사건에서 형은 개호비와 후견인 보수청구권이 보험금보다 많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통사고 민사판결의 개호비 산정은 형이 동생에게 개호비를 받을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보수 청구도 심리 중이었다며 개호비와 보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단독 명의 부동산을 산 것은 횡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955조상 후견인 보수는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정해 가져가는 돈이 아닙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의 장남 후견인 사건도 같습니다. 후견인은 매각대금을 피후견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라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고도 토지를 자기 배우자에게 대금 없이 넘겼고, 그 토지 담보 대출금 일부가 피해자 계좌에 들어오자 인출해 세금을 뺀 93,451,930원을 썼습니다. 대신 낸 치료비와 대출이자를 보전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본인 채무와 배우자 명의 대출 이자에 쓴 것으로 보았고, 보전 약정의 증거가 없는 데다 아들로서 부양의무를 지고 이자를 대신 냈다는 대출의 채무자도 후견인 본인이며 피해자의 월 160만 원가량 보훈연금으로 치료비가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직계혈족인 후견인에게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판단도 같았고, 피해자 사망 후 다른 유족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 조건을 어겼다면
앞의 아들 후견인은 은행이 피성년후견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증명원이 있으면 개설할 수 있었고 아들은 피성년후견인이라는 말 없이 어머니 계좌를 대신 만들 수 있는지만 물었다는 은행 직원 진술로 이를 배척했습니다. 매각 전 후견사무보고서에 채무가 없다고 적다가 매각 뒤 6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갑자기 적은 것도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어머니 거주지 전세보증금 등 어머니를 위해 쓴 것이 분명한 166,328,055원은 처음부터 공소사실에서 빠졌지만, 추가로 주장한 누나·지인 차용금 변제는 차용증이나 장부가 없었고 간병비 현금영수증은 한꺼번에 만들어낸 것으로 보여 783,671,945원 전액이 횡령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23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 사건은 특경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피해자와 함께 살며 오래 부양해 온 조카가 후견인이었는데,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비용과 새 거주지 마련 자금을 뺀 나머지를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관하라는 허가명령을 받고도 581,206,600원을 7회에 걸쳐 자기 계좌로 옮겨 사적 용도로 썼습니다. 이 판결에는 친족 특례 판단이 없습니다. 1심은 법원의 명령을 어겼고 피해 변제가 전혀 없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새 사단법인 후견인이 대리 신청한 배상명령으로 같은 금액의 지급과 가집행을 명했습니다. 항소심은 6개월 넘는 구금, 사단법인 후견인 선임, 가집행으로 72,297,744원이 추심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바꾸고 배상명령은 유지했습니다.
피후견인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옮겼다면
2021년 한 지방법원 사건에서 혼수상태에 빠진 남편의 후견인이 된 아내는 남편이 치매로 인지능력을 잃은 뒤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남편 명의 토지와 건물을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했고, 남편 사망 뒤 딸이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여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그와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데(민법 제949조의3, 제921조) 이를 거치지 않은 등기는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며 업무상횡령을 인정했고, 딸이 증여를 제안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액은 공시지가로 약 3억 1,000만 원이었지만 오래 간병한 점, 고소인인 딸의 실제 손해가 상속분 9분의 2 부분에 그친다는 점, 초범인 점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에도 친족 특례 판단은 없습니다.
아내는 항소심에서 남편이 의식이 있을 때 승낙했고 등기소장에게 증여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녹음상 자신이 증여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일반적인 증여 가능 여부만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자신이 이익을 얻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정도는 인식했을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승낙을 받았다거나 물어보고 했다는 해명은 법이 정한 절차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형량을 바꾼 사정들
형은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9,300만 원대 장남 사건과 공시지가 3억 원대 부동산 사건이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7억 원대 아들 사건은 징역 1년의 실형이었습니다. 배우자 사건의 1심은 8,950만 원 변제와 빌라 증여 약정,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반영하고도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선처를 받은 점, 가정법원 부양료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피해자 측이 빌라 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배우자는 자녀 양육비와 부양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정리된 점을 더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전거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건을 두고 반의사불벌죄에서 후견인은 가정법원 허가를 얻었더라도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고 후견인이 대리한 합의는 양형인자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후견인 횡령 사건은 아니고 친고죄와도 구별한 판단입니다.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이 유형은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과정에서 드러나거나, 가족 간 민사소송이 먼저 있었거나, 후견인이 교체된 뒤 문제가 된 경우가 여럿이었습니다. 증거는 허가 결정문과 후견감독 기록, 계좌 내역, 은행 직원 진술 등이었고 다툼은 다음 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위와 시점 — 행위자가 후견인이었는지, 지출이 후견인 선임 전인지 후인지
사용처 증빙 — 병원비·요양비·간병비를 당시의 이체내역과 영수증으로 항목별로 증명할 수 있는지
허가 조건과 법정 절차 — 보관 계좌 조건, 특별대리인 선임, 가정법원의 보수 결정을 거쳤는지
재산의 귀속 —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 공동생활비로 쓴 부분이 있는지
고소를 검토하는 가족이라면 후견인 선임일과 허가 결정의 조건을 확인하고, 가정법원에 재산상황 조사와 필요한 처분(민법 제954조)이나 후견인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행위라면 친족 사이 횡령은 조문상 고소가 필요하므로 후견인 사건이라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민사소송을 먼저 하더라도 고소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후견인 자신이 피의자라면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인 형이 가족끼리는 처벌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후견인 지위에서 한 횡령에는 하급심 법원들이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그 논리를 직접 설시하지는 않았고 모두 개정 전 조문에 관한 판결이므로, 고소를 결심했다면 고소기간 안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제 돈으로 냈는데 그만큼 부모님 계좌에서 가져오면 횡령인가요
대신 낸 치료비를 보전받았다는 장남 후견인과 보수 확정 전에 보험금을 쓴 친형 후견인 모두 유죄였고, 자녀의 부양의무도 배척 이유였습니다. 받을 돈은 가정법원 절차로 먼저 정리하고 이미 쓴 돈은 당시의 증빙으로 갖추어야 하며, 나중에 만든 영수증은 오히려 불리했습니다.
후견인이 되기 전에 쓴 돈도 처벌되나요
배우자 후견인 사건에서 지정 전 지출 42,547,300원은 형 면제 판단을 받고 지정 후 사용분만 처벌되었습니다. 형 면제 조항이 없어졌으므로 2024년 6월 27일 이후 행위라면 고소 요건의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후견인이 아닌 친척이 피후견인 재산에 손을 댔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4년 6월 27일 이후의 행위라면 현행 조문상 친족 사이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수익을 관리한 조카 사건이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기각되었으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새 후견인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개정 전 판결들에서 합의와 변제는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되어 배우자 사건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후 조문 아래에서의 효과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사단법인 후견인이 신청한 배상명령으로 581,206,600원의 지급과 가집행이 명해져 72,297,744원이 추심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아들 후견인 사건은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되었으므로 민사소송과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후견인 횡령 사건은 가족 사이의 감정과 가정법원 기록, 계좌 흐름이 얽혀 있어서, 무엇을 날짜와 서류로 확정할지 먼저 정하지 않으면 고소하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후견 개시 심판과 후견인 선임 결정, 직무집행 정지나 후견인 변경 여부를 날짜 순으로 정리합니다. 친족 특례의 적용 여부가 행위자의 지위와 행위 시점에 따라 갈렸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권한초과행위 허가 결정문의 주문을 확인해 매매대금 보관 계좌나 사용 범위에 관한 조건이 있었는지 봅니다. 이어서 피후견인 명의 계좌와 후견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대조해 돈이 언제 어디로 나갔는지를 건별로 표시하고, 병원비·요양비·간병비처럼 피후견인을 위한 지출로 증명할 수 있는 항목과 증빙이 없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부동산이 문제라면 등기부와 증여계약서,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가 2024년 6월 27일 전인지 후인지, 고소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범인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따져 고소기간을 계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같은 자료를 다르게 씁니다. 후견인을 변호할 때에는 친족 관계만 내세우는 주장이 거듭 배척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후견인 선임 전 사용분을 날짜로 분리하고 피후견인을 위해 쓴 돈을 이체내역과 영수증으로 항목별로 입증해 횡령액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은 임의 충당의 정당화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보수 결정 절차와 양형 자료로 옮겨 정리하고, 새 후견인과 변제·재산 반환 방안을 협의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듭니다. 가족을 대리해 고소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상황 조사와 후견인 변경을 구하는 절차와 형사고소를 함께 설계하고, 허가 결정의 조건과 계좌 흐름을 대조한 자료로 고소장을 구성하며, 민사소송을 병행하더라도 고소기간은 따로 관리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 신청과 민사상 보전조치도 함께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판결들을 보면 결론을 바꾼 것은 가족이라는 사정이 아니라 날짜와 서류였습니다. 후견인 지정 전 지출이라는 사실이 형 면제 판단으로 이어졌고, 반성과 합의, 변제와 재산 반환 약정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반대로 고소기간을 놓친 사건은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가 기각되었고, 받을 돈이 있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거나 뒤늦게 영수증을 만든 후견인은 유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에 가정법원 기록과 금융자료를 먼저 확보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에 맞추어 진술과 서면, 피해 회복 절차를 한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후견인 횡령 사건은 부모를 돌보던 가족이 피고인이 되고 다른 가족이 고소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가족끼리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면 후견인은 증빙을 잃고, 고소하려는 가족은 고소기간을 놓치거나 재산이 흩어진 뒤에야 움직이게 됩니다.
후견인 선임 결정문과 허가 결정문, 계좌 내역, 지출 증빙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확인하면 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투어질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 문제로 고소를 검토하시거나 후견인으로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