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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대표 개인의 고소·소송 변호사비를 회사 돈으로 냈다면 — 회사 비용으로 인정된 판결과 횡령이 된 판결

2026. 09. 12.

대표 개인이 당사자인 고소·소송 변호사비를 회사 돈으로 내면 이사회 결의가 있어도 횡령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방어나 회사 경영을 겨냥한 분쟁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됐습니다. 갈린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변호사비 지출이 횡령이 되는 구조와 법정형
  2. 대법원이 세운 원칙과 예외
  3. 공갈은 무죄였는데 변호사비는 횡령이 된 사건
  4. 회사 명의로 계약해도 경영권 방어라면
  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방어비용은 다르다
  6. 같은 결의로 보낸 돈인데 결론이 갈린 사건
  7. 비방 대응 비용 — 회사도 피해자로 본 판결과 개인 명예 사건
  8. 고소의 주된 취지가 회사 거래라면
  9. 직무 중 생긴 형사사건과 벌금도 개인 비용
  10.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자료
  11. 자주 묻는 질문
  12. 이사회 결의를 받고 낸 변호사비도 횡령이 되나요
  13.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1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졌는데 선임료가 횡령이 되나요
  15. 회사 명의로 고소하고 계약하면 괜찮지 않나요
  16. 주주인데 대표가 회사 돈으로 개인 소송비를 낸 것 같습니다
  1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1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1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경영권 분쟁 중에 고소를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회사 계좌에서 내고 이사회 결의까지 받아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 그 지출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 개인이 당사자인 민·형사사건의 변호사비는 회사 돈으로 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회나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개인 사건이라면 횡령이 됩니다. 다만 분쟁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회사에 있거나 대표로서 한 직무행위에서 비롯된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결의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건이 누구의 분쟁이었느냐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칙과 예외, 결론이 갈린 판결들, 실제로 다투는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변호사비 지출이 횡령이 되는 구조와 법정형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회사 계좌의 돈은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이를 대표 자신을 위해 쓰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쟁점은 그 지출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대표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이고, 이는 불법영득의사라는 요건으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2017년, 단체 자신이 원고인 소송의 선임료를 그 단체 자금에서 낸 사건에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처분이라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것은 대표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입니다.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358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가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자금을 단일한 범의로 반복해 쓴 것이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합산액으로 이 기준을 따집니다.

대법원이 세운 원칙과 예외

기준은 대법원이 2006년 판결에서 정리했습니다. 단체 비용으로 낼 수 있는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의 실질적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

  •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한 직무행위와 관련해 분쟁이 생긴 경우

  •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한 행위와 관련해 분쟁이 생긴 경우

이처럼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 비용으로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법인이 소송당사자여도 형식적 당사자일 뿐이고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다면 법인 비용으로 낼 수 없다고 반대 방향도 정리했습니다.

공갈은 무죄였는데 변호사비는 횡령이 된 사건

2006년 사건은 이렇습니다. 재건축조합장이 업무대행사 실질 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갈취했다는 공갈 혐의로 고소당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합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선임비로 보내고, 먼저 빌려서 선임비로 낸 1,000만 원도 조합 돈으로 갚은 뒤 이사와 대의원회에서 보고와 인준까지 받았습니다. 원심은 구속되면 조합 업무에 지장이 크고 고소의 주된 목적이 조합장 직무집행 방해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조합장의 적법한 업무집행이 아니라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이고, 구속으로 조합 업무에 지장이 생겨도 그것은 개인에 대한 적법한 법 집행으로 조합이 입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승인도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공갈 공소사실은 무죄가 확정되었는데도 그 변호사비 지출은 횡령으로 본 것입니다. 개인 명의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선임료를 조합 비용으로 쓴 부분도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해도 경영권 방어라면

회사 사건에 이 법리가 적용된 것이 2008년 판결입니다.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우리사주조합에 액면가로 신주를 배정하고 주식대금을 회사 대출금으로 대신 냈습니다. 상대방이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자 대표이사는 가처분이의를 제기하며 회사 자금으로 두 법무법인에 각 3,300만 원을 지급했고, 자신을 상대로 한 상법 위반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회사 명의로 소송위임계약을 맺고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가처분이의는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고 분쟁 자체가 대표이사의 특별배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회사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고, 형사사건은 회사 명의로 위임계약을 맺었더라도 당사자는 대표 개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계약서 명의보다 분쟁의 실질이 먼저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방어비용은 다르다

무죄가 나온 대표적인 영역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대법원은 2009년,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사건의 변호사비를 조합 예산으로 낸 사건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법인 업무에 지장이 생기므로 자격 부존재가 명백해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필요한 한도의 비용을 법인 경비로 낸 것은 횡령이 아니라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2007년에도 협동조합 이사장의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응소 선임료에 대해 항쟁할 이유가 충분했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2025년 한 지방법원 항소부는 회의록을 소급해 꾸며 자신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처럼 만든 사람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에 대응하며 단체 자금 5,000만 원을 쓴 사건에서, 자격이 없음이 처음부터 명백해 항쟁의 여지나 필요가 없었다며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가처분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2019년 판결입니다. 상가관리운영위원장이 관리비 330만 원으로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과 선거무효확인 본안사건의 선임료를 냈습니다. 가처분에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나고 본안 1심에서도 선거무효 판결이 나와 원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패소하면 운영위원들의 자격과 기존 업무의 효력까지 연쇄적으로 문제 될 수 있어 운영위원회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었고, 본안 항소심에서 소 취하와 조정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항쟁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했습니다. 가처분과 본안 1심에서 졌다는 결과만으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방향이 반대인 사건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이사회에서 해임되자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사회결의효력정지·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다툼이 회사 자체의 업무나 이익과는 별개인 개인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되었고 전 대표가 회사와 대립하는 당사자였으므로 회사 비용으로 낼 필요성이 없고, 다른 사내이사의 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신청인이 되면 언제나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방송사업 법인에 전문경영인 대표이사로 영입된 사람이 직무정지·해임되자 대주주 등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뒤 회사 계좌에서 선임료 5,500만 원을 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영입 자체가 대주주의 주식 명의신탁과 한도 초과 보유 문제로 회사까지 과징금 1억 원을 부과받은 끝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갈림길은 신청인이냐 피신청인이냐가 아니라 분쟁의 원인이 회사 이익과 일치했느냐입니다.

같은 결의로 보낸 돈인데 결론이 갈린 사건

결의가 있어도 사건마다 따로 판단한다는 점은 2011년 대법원 판결이 보여 줍니다. 한 집합건물에서 고소가 거듭되자 입주자총회가 입주자 과반수 참석,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사·재판 변호사비를 단체 비용에서 충당하기로 결의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과 다른 대표의 업무방해 사건 선임비로 회의비에서 250만 원을 송금했는데 결론은 둘로 갈렸습니다.

  • 업무방해 사건 — 개인의 위법행위보다 입주자대표 자격의 존부와 의사정족수가 문제 된 사안이고, 유죄가 되면 다른 대표들의 자격과 기존 업무의 효력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 단체 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명예훼손 사건 — 입주자총회에서 40~50명 앞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개인적 위법행위로 단체 이익과 무관하다고 보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고, 총회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을 단체가 부담한다고 포괄적으로 결의해 두어도 개별 사건이 개인 위법행위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비방 대응 비용 — 회사도 피해자로 본 판결과 개인 명예 사건

명예훼손 사건인데도 무죄가 난 회사 사건이 있습니다. 한 여객운송회사 노조위원장 등 3명이 기자회견에서 대표이사가 불법·부정 운영을 하며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렸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대표이사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민·형사 수임료 330만 원 중 165만 원을, 인지대 33만 5천 원 중 16만 7,500원을 회사 자금으로 냈고 공소금액은 합계 181만 7,500원이었습니다. 1심은 실질적 이해관계가 대표 개인에게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016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발언에 노무관리 담당자 채용과 임금, 정원 초과 신규채용, 무료환승 거부 사태 등 대표이사로서 한 직무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되어 회사의 명예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 위임계약서의 위임인이 회사 대표이사로 표시되고 고소장의 고소인이 대표와 회사였다는 점,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 점을 들었습니다.

회사 경영과 연결되지 않은 개인 명예·개인 소송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0년 서울의 한 지방법원은 대표이사가 자신이 한 고소와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응하려고 고소장 작성비용과 선임료를 회사 자금으로 낸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사회가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일부 이사의 반대로 승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설령 승인을 받았더라도 회사 업무집행과 무관한 개인 사건 비용이라면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급여 외에는 회사 돈을 쓸 수 없다는 정관 조항, 그 지출이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한 이사와 주주의 발언이 회의록에 남아 있던 점도 유죄 정황이 되었습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은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이 페이스북에 명예훼손 글을 올리자 회사 운영자금에서 두 차례 합계 55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로 쓴 대표이사에게 다른 횡령과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고소와 가처분신청을 모두 개인 명의로 낸 점이 근거였습니다. 2017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처가 낸 재산분할청구소송의 변호사비 440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낸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자회견 사건과 나란히 놓으면 비방이나 분쟁의 내용이 회사 경영을 향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고소의 주된 취지가 회사 거래라면

대표가 고소를 당한 사건도 고소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2017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의료기기 제조회사 대표이사가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두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회사 계좌에서 각 1,100만 원씩 합계 2,200만 원을 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고소사실에 업무상횡령·문서위조처럼 개인 위법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도 주된 고소취지는 매매대금과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기에 있고, 거래와 투자가 모두 회사를 상대로 이루어져 사기가 인정되면 회사도 민사책임을 질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혐의도 직무집행 과정에서 생긴 측면이 있고, 고소사실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끝난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반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진정·형사사건 변호사비 2억 8,60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낸 사건은 유죄였습니다. 임원회의를 거쳐 개인 성격이 강한 혐의는 자비로 냈고 변호사 자문과 사후 이사회 결의도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2022년 항소심은 회사 비용으로 낼 수 있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구분하지 않고 지출한 이상 전액이 불가분적인 사건위임의 대가여서 전부 횡령이라고 했습니다. 개인 비용 5,250만 원을 따로 냈다는 주장도 어느 혐의 몫인지 선임계약서로 구분할 수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1심은 상품권 6,500만 원 횡령과 함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그 상품권 부분을 전부 무죄로 보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3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직무 중 생긴 형사사건과 벌금도 개인 비용

대법원은 2003년, 대학 총장 등의 형사재판 변호사비를 학교법인 자금으로 낸 사건에서 업무수행 중 관계 법령을 위반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더라도 그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내는 것은 횡령이고,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 해도 사회적으로 용인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한 지방법원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까지 거쳤다며 선임료 1,650만 원과 벌금 500만 원 합계 2,15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낸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이 행정소송으로 확정되어 형사사건 결과가 회사와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선임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효 때문에 징계 당시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2017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대표이사 직무대리 기간에 저지른 개인적인 위법행위로 낸 벌금과 선임료 합계 41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람에게, 적법한 직무집행 중의 일이고 사후승인도 받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한 지방법원은 대주주 겸 부사장이 다른 회사 대표이사로 있을 때 저지른 입찰방해 등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1억 65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쓴 사건에서, 구속된 그를 접견해 비용에 관한 의사를 전달하고 지급한 회계·자금 담당 직원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놓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 뒤의 사정일 뿐입니다. 다만 전액 반환이나 회사와의 합의는 벌금형·집행유예의 근거로 판결에 명시되므로, 정산 여부는 방어 방향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자료

돈이 나간 사실은 계좌로 남으므로 다툼은 그 돈이 어느 사건에 왜 쓰였는지에 모입니다. 판단 자료가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별 지출 내역 — 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지출한 점이 유죄 이유로 지적되었습니다.

  2. 고소장·기자회견문의 문구 — 문제 제기가 대표 개인을 향했는지 회사 경영을 향했는지를 법원이 문구로 판단했습니다.

  3. 위임계약서와 고소장의 명의 — 무죄 근거가 되었지만 경영권 방어 사건에서는 명의만으로 부족했습니다.

  4. 가처분·본안의 진행 경과 — 1심 결과와 항소심의 취하·조정이 항쟁의 여지 판단에 쓰였습니다.

  5. 결의의 범위와 정관 — 2023년 한 지방법원 지원은 번영회가 총회 무효 소송 선임비만 공금으로 지출하기로 결의하고 관련 고소사건 선임료는 결의한 적이 없는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6. 법률자문의 질의 내용과 회신 날짜 — 한 지방법원 지원은 자문이 전제한 상황이 실제와 달랐고 자문 전에 이미 나간 돈이 많았다는 점을 들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사립대 교비회계 사건에서도 소송의 동기와 경위, 지출절차와 지출규모의 적정성, 목적과 효과를 종합해야 한다며 9건 중 2건만 파기했습니다. 용도가 제한된 자금 사건이지만 선임 경위와 액수의 적정성까지 따진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결의를 받고 낸 변호사비도 횡령이 되나요

대표 개인의 사건이라면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회·대의원회 승인이나 규약 개정 정족수를 갖춘 총회결의가 있었던 사건에서도 개인 사건 비용에는 내재적 한계를 들어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결의는 회사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사건에서 절차의 적정성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입니다.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갈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었는데도 그 사건 변호사비 지출은 횡령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한 항소심은 불기소 처분이란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극적인 확인에 그칠 뿐 적법한 직무행위였다는 점이 확인된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고소사실이 전부 혐의없음으로 끝난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든 판결도 있어, 유리한 정황일 뿐 기준은 그 분쟁이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졌는데 선임료가 횡령이 되나요

진 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처분에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나고 본안 1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쟁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자격이 없다는 점이 처음부터 명백했던 사건에서는 가처분 대응 비용도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사 명의로 고소하고 계약하면 괜찮지 않나요

명의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회사가 고소인으로 표시된 점이 무죄 근거가 된 사건도 있지만, 경영권 방어 과정의 형사사건에서 회사 명의로 위임계약을 맺고 낸 2,200만 원은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한 지방법원도 사내이사가 회사 명의로 고소대리인을 선임해 495만 원을 회사 자금에서 낸 사건에서, 회사는 상대방에 대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고 증빙도 갖추지 못했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주주인데 대표가 회사 돈으로 개인 소송비를 낸 것 같습니다

회계 전표와 지출 결의서, 해당 사건의 고소장·소장, 위임계약서로 어느 사건에 얼마가 나갔는지부터 특정하셔야 합니다. 개인 명예훼손 대응, 재산분할소송, 회사와 무관한 형사사건처럼 회사의 이해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이 유죄로 인정된 유형입니다. 하나의 범행으로 합산되는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도 검토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변호사비 횡령 사건은 그 돈이 어느 분쟁에 왜 쓰였는지를 사건마다 설명할 수 있느냐로 결론이 갈립니다. 저희는 지출 전체를 사건 단위로 나눈 뒤 회사 비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의 경계부터 긋습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먼저 회사 계좌에서 나간 선임료, 착수금, 성공보수, 인지대를 날짜별로 뽑아 어느 사건에 대응하는지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각 사건의 고소장, 소장, 가처분 신청서, 기자회견문이나 게시글 원문을 확보해 문제 제기가 대표 개인의 행위를 향했는지, 대표로서 한 직무행위나 회사 거래를 향했는지를 문장 단위로 표시합니다. 위임인 표시와 고소인 명의, 비용 분담 비율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과 정관, 지출 결의 문서를 보고 결의가 어느 사건까지 대상으로 삼았는지, 급여 외 지출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모든 지출을 한꺼번에 회사 비용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지출했다는 점이 유죄의 이유로 지적된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방어처럼 회사 비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큰 사건은 가처분 결정과 본안 경과를 정리해 항쟁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서면으로 입증하고, 비방이나 고소가 노무관리·채용·거래 같은 회사 경영을 겨냥한 사건은 해당 문구와 회사가 입은 신용상 영향을 자료로 제시합니다. 고소사실에 개인 혐의가 섞였다면 주된 고소취지가 회사 거래에 있다는 점을 고소장 구조로 보여 줍니다. 반대로 개인 명예나 회사와 무관한 부분은 무리하게 다투지 않고 인정 범위와 금액을 좁혀 진술의 신빙성을 지킵니다. 자금 집행을 맡은 직원이 함께 조사받는다면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점검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에서 흔한 실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 결국 무죄를 받았다는 세 가지 항변에 기대는 것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이 사정들은 유무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입을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개인 혐의의 방어비용까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개인의 혐의가 중할수록 단체 자금 유용이 정당화된다는 논리가 된다며 배척된 예가 있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기자회견문의 구체적 문구, 위임계약서의 명의 표시, 가처분 사건의 진행 경과처럼 사건마다 따로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또 합산되는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의 폭이 달라지므로, 회사 비용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을 걸러 내는 일이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저희는 첫 조사 전에 이 경계를 정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소송과 고소는 경영의 일부처럼 느껴져 그 비용을 회사가 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결의나 관행이 아니라 분쟁 하나하나의 실질을 보았습니다.

회사 돈으로 변호사비를 냈다는 이유로 고소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결의서보다 지출 내역과 각 사건의 고소장·소장·위임계약서를 먼저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회사의 분쟁이고 어느 것이 개인의 분쟁이었는지를 나누면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이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