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보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 허위 입원·실손 부풀리기·고의 사고까지 유형별 처벌과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

2026. 09. 16.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인정·반환·초범 사정이 겹쳐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허위 입원, 실손, 고의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유형별 처벌과 기소유예 사정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보험사 조사에서 경찰 출석요구까지, 어떤 법으로 얼마나 처벌되나
  3. 입원이 정말 필요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4. 일부는 필요한 입원이었어도 받은 보험금 전체가 문제 됩니다
  5. 실손보험, 미용 시술을 치료로 바꾼 영수증은 환자도 처벌됩니다
  6. 병원이 만들어 준 서류라면, 환자가 무엇을 알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7. 차선을 바꾸는 차를 피하지 않았다면, 고의 사고와 동승자의 책임
  8. 음주·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꿨다면
  9. 휴대폰 분실 신고, 영수증 한 장, 진단서 한 통도 보험사기가 됩니다
  10. 가입할 때 병을 숨긴 것만으로 보험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11.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사람을 모은 브로커·설계사는 따로 처벌됩니다
  12.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어디서 갈렸나
  13.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4. 억울한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15.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16. 자주 묻는 질문
  17. 보험사기 경찰 조사가 처음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18. 보험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안 받나요?
  19.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20. 입원 중에 외출이나 외박을 했으면 보험사기인가요?
  21. 교통사고 동승자였을 뿐인데 보험사기로 입건됐어요.
  22. 몇 년 전에 받은 보험금도 지금 처벌되나요?
  23.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24. 보험설계사인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25. 보험회사가 보험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 형사 사건과 별개인가요?
  26.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7.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8.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9.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30.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1.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2.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보험회사 조사팀에서 입원 경위를 묻는 연락을 받고 몇 달 뒤, 경찰서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병원이 안내한 대로 실손보험을 청구했을 뿐인데 병원 수사에 환자로 함께 입건된 분도 있고, 교통사고 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이지만 실제 결과는 고의가 증명되는지, 몇 번 얼마를 받았는지, 주도했는지, 보험금을 돌려주었는지에 따라 무죄와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으로 크게 갈립니다.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허위·과다 입원, 실손보험 부풀리기, 고의 사고와 동승자, 운전자 바꿔치기, 휴대폰 분실 신고, 가입 때 병력을 숨긴 경우, 알선과 권유까지 유형별 판결과 기소유예로 끝난 공개 사례의 공통점,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보험사기로 조사받으면 어떤 법으로 얼마나 처벌되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받은 보험금이 5억 원 이상이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2. 일부는 필요한 입원이었다면 그만큼은 빠지나 — 원칙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은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의사로 장기간 입원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으면 받은 보험금 전체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광주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노1335 판결은 입원일당 98만 원만 편취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나 —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75956 판결에는 허위 입원으로 235만여 원을 받은 보험설계사가 범행 시인과 반성, 보험금 전액 변제를 이유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어서 기록과 불이익이 남습니다.

보험사 조사에서 경찰 출석요구까지, 어떤 법으로 얼마나 처벌되나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보험회사 단계는 끝나고 형사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4조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하고, 제6조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회사가 그런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입원이 쟁점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처벌 조문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입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9조는 상습범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10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11조는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 12. 23.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2024. 2. 13. 공포되어 2024. 8. 14. 시행된 법률 제20303호는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는 제5조의2와 그 처벌 조항인 제8조 제1항 제2호, 병과 조항인 제8조 제2항을 새로 두었습니다. 보험금 취득의 법정형은 개정 전후가 같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9. 18. 선고 2025고단1617 판결은 범행 시기에 따라 개정 전 법과 현행 법을 나누어 적용했습니다.

입원이 정말 필요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입원의 필요성은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환자의 실제 증상과 병원에서의 생활로 판단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노1335 판결은 입원을,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한 경우 등에 병원 안에 머물며 치료받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입원이 필요했는지는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휴대전화와 카드 기록이었습니다. 14일의 입원 기간 중 1시간 이상 병원에 머문 날은 6일뿐이었고, 주말 이틀은 병원에 가지 않았으며, 집 근처 음식점과 카페에서 카드를 쓴 내역이 나왔습니다. 병원은 입원 수속만 하고 통원하는 환자를 장부에 따로 분류해 두었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자녀가 썼을 수 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외출하거나 병원 밥을 먹지 않은 기록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마1122 결정은 한방병원 입원 중 식사를 여러 차례 하지 않고 네 차례 외출한 기록이 있는 환자에 대한 기소유예를 취소했습니다. 외출이 다른 병원 진료와 소송 자료 준비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자료와 맞았고, 실제 골괴사 진단과 수술 예약이 있었으며, 병원 운영자와 공모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159 결정은 입원 당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병명과 진료기록만을 근거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후적 판단만으로 의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정은 세 자녀의 반복 입원으로 3억 5,791만여 원을 받은 어머니에 대한 기소유예를 취소했습니다.

일부는 필요한 입원이었어도 받은 보험금 전체가 문제 됩니다

과다 입원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필요했던 며칠은 빼 달라는 것인데, 판결은 이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은 보험금을 받을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보험금 전체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59 결정이 인용한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과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도 같은 법리입니다.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기화로 상해를 과장해 장기간 입원하고 과다한 보험금을 받으면 그 보험금 전체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2. 11. 선고 2019고단535 판결도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1335 판결에서 피고인은 입원일당 98만 원만 편취액이고 실제 치료 내역에 따라 나온 질병입원의료비 229만여 원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입원 수속과 청구가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229만여 원 전체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편취액을 다투려면 일부는 필요했다는 주장보다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실손보험, 미용 시술을 치료로 바꾼 영수증은 환자도 처벌됩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미용 시술을 보장되는 치료로 바꾸어 적은 서류로 청구하면 환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고단8752 판결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손발톱백선 진단과 발톱무좀레이저 처방이 적힌 거짓 진료차트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무좀 치료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병원 사건입니다. 98만여 원을 받은 환자에게 벌금 100만 원, 776만여 원을 받은 환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의사는 벌금 2,000만 원, 환자를 소개하고 결제액의 20%를 받은 브로커는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환자들의 양형 사정입니다. 환자들은 범행을 인정했고 일부는 피해금을 전액 변제했으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환자도 있었고 상당수는 전과가 없었지만,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르렀고 횟수와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은 가짜 환자는 더 분명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고정1032 판결은 성형외과와 브로커가 모집한 가짜 환자가 다한증 수술 없이 간단한 검사만 받고 허위 서류로 405만여 원을 받은 사건에서, 초범이고 변론종결 후 전액 변제한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손 한도에 맞춰 허위 영수증을 나누어 발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8717 판결(벌금 1,500만 원), 결제하지 않은 시술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 12. 10. 선고 2024고단124 판결, 이른바 페이백 방식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1. 6. 선고 2024고정205 판결도 모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이었습니다.

병원이 만들어 준 서류라면, 환자가 무엇을 알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병원이 서류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가 처벌을 피하지도, 당연히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갈림길은 환자가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았는지입니다.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8헌마155 결정은 안과에서 통원할 때 받은 초음파 검사가 진료기록에 입원 중 검사로 적혀 입원의료비로 보상받은 환자들에 대한 기소유예를 취소했습니다. 통원 의료비는 20만 원 한도, 입원 의료비는 80% 또는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이었고 받은 보험금은 합계 1,620만여 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환자들이 그런 기재가 허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약 3년 전부터 보험료를 내 왔으며 다른 부정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19노1107 판결은 하이푸 시술을 실제로 받은 환자들이 시술비를 내기 전에 납부로 적힌 영수증으로 먼저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치료를 받아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생기면 실손보험금 지급의무가 생기고 치료비를 현실로 냈는지는 요건이 아니라며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2155 판결은 이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시술이 필요했고 실제로 받았다는 전제가 있어, 보장되지 않는 시술을 치료로 바꾸어 적은 사건과는 다릅니다.

브로커를 통해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은 경우에 대해 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20헌마1132 결정은, 전문가에게 보수를 주고 보험금 청구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며 진단서가 허위라는 조사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소유예를 취소했습니다.

차선을 바꾸는 차를 피하지 않았다면, 고의 사고와 동승자의 책임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부딪힌 사고는 사고 이력과 블랙박스 분석이 모이면 고의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고단3788 판결은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가 충돌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는 조향이나 감속 없이 거의 일정한 속도로 진행했다고 회신했고, 그 운전자에게는 약 4년 동안 28건의 사고가 있었으며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난 사고만 4건이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다른 사고 5건, 보험금 합계 5,130만여 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고의성을 논단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 한 사고 당시 비가 와 시야가 좋지 않았던 사정, 상대 운전자들이 신고나 이의를 하지 않았던 점을 들었습니다.

동승자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실제로는 타지 않았는데 동승한 것처럼 상해진단서를 내고 합의금을 받은 두 사람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설령 탔더라도 사고 3, 4일 뒤에야 병원에 가고 1, 2회 진료 후 합의금을 받은 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를 알고 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21. 선고 2021고단2464 등 판결은 고의 사고를 공모하고 동승한 초범에게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짜고 반복하면 실형이 나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단1617 판결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12회에 걸쳐 6,350만여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고 공범 모집 글까지 올린 사람에게 징역 1년 6월을, 6회 가담한 사람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2. 7. 선고 2022고단280 판결도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고의 사고 사건에서 특수상해 등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꿨다면

사고 뒤 운전자를 바꾸어 보험 접수를 하면 보험사기에 범인도피가 더해집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고단2802 판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막히자 조수석의 지인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했고, 지인은 경찰에게 운전자 행세를 한 뒤 보험회사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접수해 수리비 1,143만여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인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실제 운전자에게는 범인도피교사와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까지 더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이 모두 변제된 점이 유리하게, 범인도피가 형사사법질서를 흔든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그런 특례 조항이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179 판결은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따라간 점과 범인도피에 따른 사후처리 성격을 양형 사유로 적었고, 렌터카 보험의 연령 한정 특약이 문제 된 광주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5고단327 판결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범인도피 죄명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휴대폰 분실 신고, 영수증 한 장, 진단서 한 통도 보험사기가 됩니다

금액이 작거나 청구가 한 번이어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단1051 판결은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가 잃어버리지 않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처럼 보험 접수해 시가 1억 2,355만여 원 상당의 휴대전화 89대를 받은 사건으로, 보험회사와 합의했지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 뒤 분실보상을 청구한 대구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단4312 판결에는 죄명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나69468 판결에는 결제 직후 취소된 200만 원짜리 카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 헌법재판소 2024. 1. 16.자 2023헌마1368 결정에는 수술 횟수가 부풀려진 치과 진단서로 3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입원했다며 앱으로 청구한 인천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고단8190 판결의 사건에서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경미한 사고 뒤 수리비를 부풀린 경우도 문제 됩니다. 헌법재판소 2025. 12. 18. 선고 2021헌마1075 결정은 경미한 손상임을 알면서 다른 부분의 수리비까지 요구하면 보험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단2942 판결을 참조하면서도, 등록 9일 된 새 차의 인접 부위 흠집을 사고 손상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들어 미수선 수리비 399만 원을 요구한 영업사원의 기소유예를 취소했습니다.

가입할 때 병을 숨긴 것만으로 보험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가입 때 병력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은 그것만으로 보험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2노1489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는데 숨기고 가입하거나, 발생 개연성이 농후함을 알면서 가입하거나, 보험사고를 조작할 의도로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청각장애 5급에 해당하는 검사 결과를 받고 열흘 뒤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가입 당시 보험계약에서 정한 청각장애가 있었거나 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면책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를 미룬 것도 설계사의 일반적인 조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입 약 5년 뒤에 실제로 청력 소실이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과 민사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상법 제651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사람을 모은 브로커·설계사는 따로 처벌됩니다

2024. 8. 14.부터는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가 이를 금지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는 위반한 사람을 보험금 취득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단1617 판결은 인터넷 카페에 가해자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과 텔레그램 아이디를 32회 올린 행위를 보험사기행위의 유인·광고로 처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5고단3812 판결도 이른바 보험빵 가담자 모집 글을 다룬 사건입니다.

개정 전에도 알선한 사람은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단405 판결은 의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기로 한 사람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와 형법 제30조를 적용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고단1659 판결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면 선결제액의 15%를 받기로 한 사건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로 다루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과 그 사주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보험설계사는 형사 처분과 별도로 자격이 흔들립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2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보험설계사에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956 판결은 허위 입원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 180일을 유지하며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어디서 갈렸나

본문을 확인한 판결들에서 형을 가른 요소는 횟수와 금액, 주도 여부, 피해 회복, 범행 인정 여부였습니다.

  • 실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고단1617 판결의 주도자(12회, 공범 모집 광고, 피해 회복 없음)는 징역 1년 6월,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3788 판결의 운전자(고의 부인, 피해 회복 없음)는 징역 1년이었습니다.

  • 집행유예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802 판결(운전자 바꿔치기, 인정과 변제)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단1051 판결(휴대전화 89대, 합의와 처벌불원)은 죄질이나 규모가 무거웠지만 집행유예였습니다.

  • 벌금 — 광주지방법원 2023노1335 판결(허위 입원, 전과 없음, 합의하지 못함)은 벌금 3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8752 판결의 환자들은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었습니다.

  • 벌금의 집행유예 —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1032 판결은 초범이고 전액 변제한 가짜 환자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합니다.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는 문장은 여러 판결의 양형 이유에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금을 돌려준 사정은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802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1032 판결 등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개된 판결문과 결정문, 인터넷에 공개된 해결사례에서 보험사기 기소유예 사유를 모아 보면 같은 사정이 되풀이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956 판결에는 한 번의 허위 입원으로 235만여 원을 받은 보험설계사가 범행 시인과 반성, 보험금 전액 변제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적혀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9468 판결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으며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보험금 전액을 허위로 청구한 것은 아니라는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다.

  • 받은 보험금이 크지 않거나, 청구 전부를 꾸민 것은 아니다.

  •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회사와 합의했다.

  • 전과, 특히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다.

  • 스스로 주도하지 않았다 — 병원의 안내를 따랐거나 가족이 함께 얽혔거나 공범을 뒤따른 경우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8. 18. 선고 2021고정78 판결은 공범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정을 벌금형 선택 이유로 적었습니다.

  • 한 번, 짧은 기간의 청구였다.

그러나 이 사정들이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8752 판결의 환자들은 변제와 처벌불원서, 전과 없음 사정이 있었는데도 기소되었습니다. 반환 시점도 평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956 판결은 업무정지 처분을 판단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뒤의 변제를 주요하게 고려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판결문에 인용된 당시 금융감독원 세칙은 조사 착수 전 스스로 전액 반환한 경우를 감경 사유로 두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사경력자료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8조의2는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기소유예 자료를 처분일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노97 판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을 여러 차례 선처받은 전력으로 보아 이후 사건의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억울한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속여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헌법소원으로 그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69조 제1항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편취의 고의나 기망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를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로 보아 여러 차례 취소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5. 12. 18. 선고 2021헌마1075 결정 — 경미한 접촉사고 뒤 수리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기소유예, 인접 부위 손상을 오인했을 가능성을 조사하지 않아 취소

  •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159 결정 — 자녀들의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기소유예,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과 양육 환경을 들어 취소

  •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59 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20헌마1132 결정 — 브로커를 거쳐 받은 후유장해진단서로 각 3,720만 원과 7,732만 원을 받았다는 기소유예, 진단서가 객관적 사실에 맞는지 조사하지 않아 취소

  •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8헌마155 결정 — 병원이 통원 검사를 입원 검사로 기록한 사건의 환자들, 허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취소

기간을 놓치면 내용은 판단받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 2024. 1. 16.자 2023헌마1368 결정은 기소유예 통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 청구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 8. 25.자 2020헌마1112 결정은 보험계약이 해지될 줄 몰랐다거나 고령이라는 사정이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소유예 통지를 받았다면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곧바로 정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보험사기 조사는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판결들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은 휴대전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CCTV, 병원 장부처럼 이미 남아 있는 자료였고, 그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은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 청구한 서류와 실제 기록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 통증과 증상의 경과 — 다른 병원 진료 기록, 복용한 약, 검사 결과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입원 경위와 외출·외박 사유 — 누가 입원을 권했는지, 외출이 진료나 불가피한 일 때문이었는지 자료를 찾습니다.

  • 보험 가입 내역과 보험금 수령 내역 — 회사별 수령액과 날짜를 정리해 편취액이 부풀려지지 않게 합니다.

  • 사고 사건이라면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직후 사진, 동승 경위 — 원본은 손대지 않고 보관합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도 판결에 드러나 있습니다.

  • 운전자를 바꾸거나 대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802 판결처럼 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가 더해집니다.

  • 보험회사의 확인 전화에 응해 다른 사람의 청구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하는 것 — 창원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노64 판결은 이런 행위가 보험사기 방조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 병원에 진료기록을 고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 —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 서류를 직접 만들거나 고치는 것 —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8190 판결처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기록과 맞지 않는 경위서를 먼저 내는 것 — 광주지방법원 2023노1335 판결은 조사 도중 바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금 반환과 합의는 처분에 실제로 반영되지만, 고의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반환의 시기와 방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처분과 별개로 보험회사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9468 판결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망으로 받은 보험금은 반환해야 한다며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1,896,500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 경찰 조사가 처음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지만, 반복되고 조직적인 사건은 실형도 나옵니다.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은 초범에게는 광주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노1335 판결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의 사고를 12회 반복하고 공범을 모집한 사람에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9. 18. 선고 2025고단1617 판결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안 받나요?

돌려준다고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처분과 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전액 변제가 기소유예 사유로 적힌 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75956 판결이 있지만, 변제했는데도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고단8752 판결의 환자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원 검사가 입원 검사로 적힌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환자들의 기소유예는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8헌마155 결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반면 미용 시술을 무좀 치료로 적은 서류로 청구한 환자들은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8752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입원 중에 외출이나 외박을 했으면 보험사기인가요?

외출이나 외박만으로 보험사기가 되지는 않지만, 입원 기간 대부분을 병원 밖에서 보냈다면 허위 입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1335 판결은 14일 중 1시간 이상 머문 날이 6일뿐인 입원을 허위 입원으로 보았고,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마1122 결정은 외출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 환자의 기소유예를 취소했습니다.

교통사고 동승자였을 뿐인데 보험사기로 입건됐어요.

동승자도 공모나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면 처벌되지만, 고의 사고인 줄 몰랐다면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고단3788 판결은 동승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받은 두 사람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2464 등 판결은 고의 사고를 공모하고 동승한 초범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와의 관계, 사고 전후 대화, 치료와 합의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몇 년 전에 받은 보험금도 지금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의 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2016. 9. 30. 전의 보험금 편취는 사기 혐의로 수사되었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입원이 문제 된 헌법재판소 2019헌마159 결정의 사건도 사기 혐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분류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인 죄의 기소유예 자료는 10년간 보존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97 판결처럼 기소유예 전력이 이후 사건의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되기도 합니다.

보험설계사인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형사 처분과 별도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보험설계사에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956 판결은 기소유예를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 180일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 형사 사건과 별개인가요?

별개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나69468 판결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뺀 1,896,5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의 다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의 반환 청구에는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필요한 시술을 실제로 받은 사건에서는 제주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19노1107 판결에 적힌 것처럼 보험회사의 반환 청구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 과다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 전체에 사기죄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 상해를 과장한 장기입원과 보험금 전체 사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기망행위 단정 불가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2155 판결 — 실제 시술 후 영수증 청구 사건의 사기 무죄 원심 유지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 5년 상사시효

  • 광주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노1335 판결 — 허위 입원, 벌금 300만 원 유지

  • 광주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2노1489 판결 — 고지의무 위반 사건 무죄 유지

  • 인천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고단8752 판결 — 미용 시술을 치료로 꾸민 실손 청구, 환자 벌금형

  • 인천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고정1032 판결 — 가짜 환자, 벌금 200만 원·집행유예 2년

  • 제주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19노1107 판결 — 필요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영수증 청구, 사기 무죄

  •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고단3788 판결 — 고의 충돌 징역 1년, 5건 무죄, 가짜 동승자 집행유예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9. 18. 선고 2025고단1617 판결 — 공범 모집 광고와 고의 사고 12회, 징역 1년 6월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21. 선고 2021고단2464 등 판결 — 고의 사고 가담자 벌금형

  • 부산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고단2802 판결 — 운전자 바꿔치기와 범인도피, 각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1. 16. 선고 2022고단1051 판결 — 휴대전화 허위 분실 89대, 집행유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나69468 판결 — 기소유예 사유 기재,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 서울행정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75956 판결 — 기소유예 받은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적법

  • 헌법재판소 2025. 12. 18. 선고 2021헌마1075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단2942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159 결정,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마1122 결정 — 수리비 청구·입원 사건의 기소유예 취소

  •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59 결정, 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20헌마1132 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8헌마155 결정 — 후유장해진단서·병원 기록 사건의 기소유예 취소

  • 헌법재판소 2024. 1. 16.자 2023헌마1368 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5.자 2020헌마1112 결정 —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고단8717 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 12. 10. 선고 2024고단124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1. 6. 선고 2024고정205 판결 — 실손 영수증 유형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2. 7. 선고 2022고단28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노64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2. 11. 선고 2019고단535 판결 — 고의 사고와 방조, 보험금 전체 편취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17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5고단327 판결 —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고단431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고단8190 판결 — 허위 청구와 사문서위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5고단381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고단40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고단1659 판결 — 모집 글과 환자 소개 알선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8. 18. 선고 2021고정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노97 판결 — 공범 기소유예 참작, 기소유예 전력의 양형 반영

  • 법령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의2·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 형법 제51조·제62조·제151조·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7조·제249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69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의2 / 보험업법 제86조·제102조의2 / 의료법 제22조·제27조·제88조 / 상법 제64조·제651조 / 민법 제103조·제741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가장 먼저 사건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험회사 자체 조사에서 수사의뢰로 넘어온 사건인지, 병원이나 브로커 수사에서 환자 명단으로 드러난 사건인지, 교통사고 상대방이나 공제조합의 진정으로 시작된 사건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청구 내역을 보험회사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몇 번, 얼마를, 어떤 서류로 받았는지가 편취액과 처분을 좌우합니다. 그 위에서 입원이나 시술의 실제 경위를 확인합니다. 누가 입원이나 시술을 권했는지, 서류에 무엇이 적혔는지 알고 있었는지, 외출이나 통원 사유를 뒷받침할 기록이 있는지를 봅니다. 사고 사건이라면 블랙박스 원본과 사고 이력, 동승 경위를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출석 일정과 이미 한 진술, 보험회사와 반환이나 합의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먼저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고의 자체를 다툴 사건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입원이나 치료였거나, 병원이 만든 서류의 내용을 몰랐거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사건은 진료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 블랙박스와 사고 분석으로 혐의없음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인정을 먼저 해 버리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잃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처분을 줄일 사건입니다. 이때는 청구 내역을 정확히 확정해 편취액이 부풀려지지 않게 하고, 반환과 합의의 시기와 방식을 정하며, 가담 경위와 전과 여부, 생활 사정을 정리해 기소유예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기소유예가 나온 뒤에도 보험회사의 반환 청구나 보험설계사 자격 문제가 남는지 함께 살핍니다. 저희는 확인된 판결과 조문만을 근거로 설명드리고,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보험사기 사건은 첫 조사 전에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수사기관은 보험회사의 조사 자료와 병원 기록, 통화와 카드 내역을 가지고 조사하기도 하고, 그 자료와 어긋난 진술은 판결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반대로 외출 사유를 뒷받침하는 기록, 다른 병원의 진단 기록, 입원 당시 담당 의사의 판단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기소유예 취소의 근거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도 무엇을 언제 돌려주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검사가 참작할 사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경제범죄 사건을 한 팀이 맡아 수사 대응과 보험회사와의 반환·합의, 이어지는 민사와 행정 절차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어디를 다투고 어디를 정리할지 함께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보험사기로 출석요구를 받은 분들은 두 가지 걱정을 함께 안고 오십니다. 정말 사기범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미 받은 보험금과 앞으로의 보험, 직장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판결을 보면 비슷한 입원, 비슷한 사고라도 고의가 증명되었는지와 조사 전후의 대응에 따라 무죄와 기소유예, 벌금, 실형으로 결과가 갈렸습니다.

지금 받은 연락이 어느 단계인지, 다툴 사건인지 정리할 사건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과 진료기록, 보험회사에서 받은 서류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음 단계를 분명히 짚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