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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할부·근저당 잡힌 차를 넘겼다가 권리행사방해로 조사받는다면 — 명의가 달라도 처벌될까, 대포차·사기 판결과 벌금·실형 기준

2026. 09. 17.

할부나 근저당이 잡힌 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넘기거나 팔았다면 권리행사방해가 문제됩니다. 명의가 달라 무죄가 난 판결, 연락을 끊어 유죄가 된 판결, 대포차·사기로 실형이 나온 기준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권리행사방해죄는 내 차를 캐피탈이 찾지 못하게 만들었는지를 묻는 죄입니다
  3. 배임은 안 되지만 권리행사방해는 남습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이후의 구조
  4. 등록원부에 내 이름이 없으면 자기의 물건이 아닙니다
  5. 지입차·회사 차·공동명의·리스 차량은 따로 봐야 합니다
  6.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겼다면, 은닉이 인정된 판결
  7. 차의 위치가 밝혀지면 무죄가 나기도 합니다, 연락을 끊으면 달라집니다
  8.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람의 형사책임과 남는 할부금
  9.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로 번집니다
  10. 차를 받아 간 대포차 업자와 함께 적용되는 죄
  11. 벌금·집행유예·실형은 어디서 갈리나
  12. 공소시효 7년, 그리고 조사 전에 하면 안 되는 대응
  13. 자주 묻는 질문
  14. 할부가 남은 차를 중고로 팔면 권리행사방해가 되나요
  15. 캐피탈 근저당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처벌되나요
  16. 명의만 빌려줬는데 권리행사방해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17. 가족 명의로 산 차를 제가 넘겼는데 죄가 되나요
  18. 권리행사방해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19. 할부금을 갚거나 차를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0. 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1.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22.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3.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4.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5.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6.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7.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8.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캐피탈 할부로 산 차를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겼거나, 할부가 남은 차를 넘겼거나, 아는 사람에게 차 명의만 빌려줬는데 경찰에서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숨긴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소장에 은닉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당권이 잡힌 차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는 않고, 그 차가 등록원부상 내 차였는지와 캐피탈이 차를 찾을 수 없게 되었는지라는 두 관문에서 무죄와 유죄가 갈립니다. 배임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성립하지 않지만 권리행사방해는 그대로 남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할부를 받았다면 사기로 번져 실형까지 선고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란, 형법 제323조에 따라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족 명의·지입·회사·공동명의·리스 차량에서 결론이 갈린 지점, 대부업체에 넘긴 차가 은닉으로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 대포차 유통과 사기가 겹친 사건의 형량, 공소시효와 하면 안 되는 대응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할부나 근저당이 남은 차를 넘기면 곧바로 권리행사방해가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캐피탈이 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어야 은닉입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은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넘겨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경우를 은닉으로 보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269 판결은 대부업체 건물 주차장에 차가 보관되어 있고 피고인이 점유자와 주소를 밝힌 사건에서 1심 벌금 500만 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배임죄로도 처벌되나요 —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같은 사건의 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다른 사람 명의로 산 차라면 무죄인가요 — 등록명의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은 자기의 물건이 아니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라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에 따라 1퍼센트 지분이라도 그 범위에서 자기의 물건이 되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할부를 받았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사기가 문제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내 차를 캐피탈이 찾지 못하게 만들었는지를 묻는 죄입니다

이 죄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성립합니다. 첫째, 차가 타인의 권리, 곧 캐피탈이나 은행의 저당권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차가 피의자 자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셋째, 차를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해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징역형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동차 저당권의 구조를 알아야 이 죄가 보입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3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저당권의 목적물로 정하고, 제4조는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차에서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저당권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차는 채무자가 계속 타고, 캐피탈은 연체가 생기면 등록원부의 저당권으로 경매와 인도명령을 신청해 차를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면 저당권은 서류 위의 권리로만 남고, 이 죄는 바로 그 상태를 만드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은닉의 기준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은닉이란 자기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고,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며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캐피탈이 차를 찾아 경매로 일부를 회수했더라도 죄의 성립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물건인지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기준으로 봅니다.

배임은 안 되지만 권리행사방해는 남습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이후의 구조

예전에는 저당 잡힌 차를 넘긴 사람이 배임으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10노361 판결의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로 BMW를 사면서 캐피탈에서 4,950만 원을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며 차를 넘겼습니다. 1심은 배임을 무죄로 보았고, 항소심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권리행사방해도 차가 어머니 소유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은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킨 배임이 될 여지가 있다며 파기했고, 환송 후 부산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2849 판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흐름을 뒤집은 것이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금전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해 담보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상실시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 2010도11665 판결도 이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버스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버스를 처분한 배임 부분을 파기하면서도, 금고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환송 후 광주고등법원 2021. 2. 17. 선고 (전주)2020노205 판결에서 검사는 배임을 주위적으로 두고 권리행사방해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버스 구입자금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가액 1억 1,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버스를 포함한 20여 대를 밀수출업자에게 4억 원에 넘긴 행위를 배임은 무죄, 권리행사방해는 유죄로 판단했고, 42억 원이 넘는 사기 등과 합쳐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2021도3724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노1490 판결에서도 1심 배임 무죄 뒤 항소심에서 죄명이 권리행사방해로 바뀌었습니다. 배임 무죄라는 말만 듣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은 두 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공소장 변경 없이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면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했으므로, 어떤 죄명으로 다투는지가 곧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등록원부에 내 이름이 없으면 자기의 물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준 BMW를 보조키로 몰래 가져간 사건에서, 차가 등록원부상 회사 명의인 이상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회사 소유이고 피고인의 물건이 아니라며 권리행사방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노1490 판결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을 들어, 당사자끼리 실제 소유자를 따로 정했더라도 제3자인 할부금융사와의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형인 것처럼 행세해 할부금융으로 베라크루즈를 사서 형 명의로 등록하고, 채권가액 9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전당포에서 400만 원을 빌리며 차를 담보로 넘겼습니다. 할부금과 보험료를 피고인이 내고 주로 탔지만, 형이 인감증명서를 직접 떼어 주었고 할부금융사도 형을 소유자로 알고 있었으며 형도 종종 차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제 소유자로 볼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 2021도15807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2. 선고 2016고정369 판결도 에쿠스를 차량업자에게 넘긴 사건에서 등록명의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족 명의 차에서는 공범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대법원 2017도4578 판결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공범이 되고,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에쿠스가 문제된 그 사건은 배우자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자 피고인도 무죄가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1. 선고 2020고정574 판결도 어머니 명의 카렌스를 150만 원을 빌리며 넘긴 사건에서 어머니의 공모 증거가 없다며 공동정범을 부정했고, 사정을 모르는 어머니를 이용한 간접정범도 신분 없는 사람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인 가족이 함께 계획했다면 가족이 정범, 본인이 공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입차·회사 차·공동명의·리스 차량은 따로 봐야 합니다

지입차는 판결이 한 방향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은 지입차주가 소유권을 갖기로 회사와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입 택시는 등록명의자인 회사 소유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노8049 판결은 할부금 9,078만여 원을 남기고 인도명령에 응하지 않은 지입 화물차 사건에서 1심 징역 8월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부산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고정35 판결도 한 번도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적 없이 지입회사 명의로만 등록된 트랙터를 원래 판매자에게 위탁판매로 맡기면서 양도증명서에 캐피탈 잔금과 동시에 차량을 정리한다고 적어 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노2733 판결은 지입 트럭이었지만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이 피고인이고 지입회사가 권리를 주장한 정황이 없다며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명의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노3951 판결은 아내 명의 운송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피고인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매각을 맡겨 둔 회사 명의 트레일러를 보조열쇠로 몰래 가져간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직무 행위이면 회사 물건도 자기의 물건이라는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을 들어 절도는 무죄, 권리행사방해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4. 28. 선고 2015고단111 판결은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BMW를 대부업체에 2,650만 원을 빌리며 명의이전 서류와 함께 넘긴 사건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동명의는 2026년 대법원 판결로 정리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도7611 판결은 어머니 99퍼센트, 피고인 1퍼센트로 등록된 벤츠를 1,000만 원을 빌리며 담보로 넘겨 경매개시결정과 인도명령에도 집행이 불능된 사건에서,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 자기의 물건이고 근저당권이 피고인 지분도 목적으로 한다며 대전지방법원 2023노4202 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대전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6노155 판결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미 확정된 사기 등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면제했습니다. 형 면제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지 무죄가 아닙니다.

리스 차량은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리스회사가 차를 빌려줄 때 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노4333 판결은 등록명의는 피고인이지만 리스기간 동안 소유권은 캐피탈에 있는 스타렉스를 대부업체 대출 800만 원의 담보로 넘긴 사건에서, 항소심 공소장 변경으로 죄명을 권리행사방해에서 횡령으로 바꾸어 사기와 함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령의 법정형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겼다면, 은닉이 인정된 판결

대법원 2016도13734 판결은 체어맨을 사면서 차값 2,000만 원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피고인이 대부업자에게 400만 원을 빌리며 차를 담보로 넘겨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행위를 은닉으로 보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546 판결의 벌금 2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이 갈린 사건이 판단 기준을 잘 보여 줍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2. 선고 2020노121 판결의 피고인은 은행에서 3,350만 원을 대출받아 저당권을 설정하고 24일 만에 대부업체에서 700만 원을 빌리며 차를 넘겼습니다. 1심은 넘길 당시 연체가 없었고 독촉을 받자 차가 대부업체 차고지에 있다고 알렸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신분증, 인감도장,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명의이전승낙서와 열쇠까지 넘겼고, 은행에 알리지 않았으며, 여러 채무를 갚던 형편이라 차를 되찾을 가능성이 희박했고, 차가 실제로 울산과 목포, 서울 등지에서 대포차로 운행되어 과태료와 통행료가 쌓였다는 점을 들어 은닉을 인정했습니다. 은행이 대부업체에 점유자 협의금 860만여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경매를 진행해 1,657만여 원을 배당받았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고, 사기와 합쳐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다음 두 판결은 브로커의 말을 믿었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고단1026 판결은 아우디를 할부로 산 지 10일도 안 되어 시장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받고 차량포기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함께 넘긴 피고인의 환불 처리인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3255 판결은 대출업자가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돈을 갚으면 차를 돌려준다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에 대해, 할부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시가 2,900만 원 차를 넘기며 80만 원만 받았으며 계약서도 대출업자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판결들이 공통으로 본 사정은 넘긴 시점, 양도서류와 열쇠를 함께 준 사실, 상대방의 신원, 받은 돈과 차값의 차이, 캐피탈에 알렸는지입니다.

차의 위치가 밝혀지면 무죄가 나기도 합니다, 연락을 끊으면 달라집니다

같은 대부업체 담보라도 무죄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269 판결의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에서 1,710만 원을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한 스포티지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며 그 회사 이사에게 넘겼습니다. 법원은 차가 대부업체 사무실 건물 주차장에 보관되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점유자의 명함을 내고 연락처와 주소를 밝혔으며, 채권을 넘겨받은 고소인이 내용증명 외에 소재 확인을 시도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은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경찰 조사 때까지 위치를 말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노1706 판결은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내던 중 이사하면서 전입신고와 자동차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를 바꾸지 않았고, 연체 후 인도 요구 문자에 차의 위치를 알리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은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소 통보 의무를 어겼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노2907 판결은 한 달 남짓 채권양수인의 전화를 받지 못했지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자 먼저 전화해 사정을 설명했고 차를 쓰던 지인이 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1,400만 원을 갚은 사건에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2833 판결도 회사 부도로 잠적하면서 차를 회사에 두고 나왔을 뿐 채권자가 가져가도록 방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매나 인도 절차를 알고도 연락을 끊으면 차를 남에게 넘기지 않아도 은닉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2고단1845 판결은 차량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행사 최고장을 직접 받고도 연락을 받지 않고 차의 소재를 묵비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고단2972 판결은 임의경매 집행 통지를 받고도 차고지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전화 34건과 문자 2건에 답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차고지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것도 은닉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람의 형사책임과 남는 할부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등록명의자이므로 자기의 물건이라는 요건이 채워져 조사 대상이 됩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대가와 인식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1. 11. 선고 2014고정1068 판결은 친분 있는 사람의 부탁으로 BMW 할부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이 차를 인도받거나 탄 적이 없고 대포차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득도 없었고 계약이 곧 해제될 것으로 믿었다며 사기와 권리행사방해를 모두 무죄로 보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6. 17. 선고 2021고정149 판결은 명의를 주면 부담이 없고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에 100만 원을 받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떼어 준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에게 차를 넘겨 전적으로 쓰게 하고 행방을 관리하지 않은 것을 은닉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매로 1,164만여 원이 회수되었고 피고인도 대출채무를 떠안았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고단4435 판결은 명의자가 차를 넘기는 데 아무 대가를 받지 않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곧바로 스스로 운행중지명령을 신청한 점을 들어 명의자를 무죄로 보았고, 소유자가 무죄인 이상 차를 대출업자에게 넘긴 배우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는 소유자나 소유자에게서 운행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를 운행하면 소유자의 요청 등으로 운행정지를 명하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합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할부금은 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0가단5151254 판결은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빌려준 리스계약이라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했다면 스스로 채무자임을 표시한 것이고 금융회사가 명의자에게 채무를 지우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등)를 들어 이를 배척했습니다. 차를 회수해 매각한 2,657만여 원을 공제하고도 남은 1,205만여 원과 연 11.95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명의자가 내야 했고,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로 번집니다

할부를 받을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5노472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은 실제로 차를 사서 보유할 생각 없이 할부금융의 형식을 빌려 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사기라고 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그 사건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전손차나 면책차를 정상차처럼 꾸며 최대한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이었고, 사고차를 고쳐 되파는 합법적 거래로 알았다거나 방조에 불과하다는 모집책들의 주장이 배척되어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520 판결의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고단5113 판결은 대출업자와 짜고 캐피탈에서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를 산 뒤 그 차를 다시 사금융에 담보로 넣으려 한 명의자에게, 추가 대출이 실패했어도 대출금이 들어온 때 사기가 완성되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포차 처분은 대출업자가 임의로 한 것이라는 법정 진술 때문에 권리행사방해는 무죄였고, 합의와 이득이 없던 점이 참작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저당권 자체를 지운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도2230 판결의 피고인들은 렌트카 회사를 세워 저당이 잡힌 신차 41대를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영업 없이 넘기고 사업자등록 취소에 따른 직권말소로 저당권등록이 사라지게 했고, 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1735 판결은 저당권 채권가액 합계 10억 8,038만여 원 중 확인된 미변제액만 6억 원을 넘는다며 징역 1년 3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3노124 판결도 렌트카 회사를 고의로 폐업시켜 직권말소 후 신규 등록하면 등록번호가 완전히 바뀌어 저당권자가 담보물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은닉을 인정했고, 관세법 위반 등과 합쳐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를 받아 간 대포차 업자와 함께 적용되는 죄

차를 받아 간 사람은 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7도4578 판결에 따라 소유자와 공모해 가담한 경우에만 공범이 됩니다. 그 대신 다른 죄가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단8650 판결은 캐피탈 저당권이 있는 차 18대를 연체하면 차량을 포기한다는 약정으로 담보로 받아 처음부터 대포차로 유통하려 한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18대를 매매대금 합계 2억 5,600만 원에 다시 넘긴 행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을 적용해 징역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은 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넘기려면 먼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도록 하고, 제79조 제1호의2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양수인은 제8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차를 운행하면 제2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제81조 제7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강제집행면탈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노3064 판결은 임금채권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준 굴삭기를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고철업자에게 판 사건에서 권리행사방해는 유죄로 보아 벌금 400만 원을 유지했지만, 강제집행면탈은 진의로 판 것이면 허위양도나 은닉이 아니라는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을 들어 이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벌금·집행유예·실형은 어디서 갈리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고단2830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026 판결이 적용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입니다. 피해액을 저당권의 채권가액 범위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고정3228 판결은 캐피탈이 미납 원금 950만 원을 주장했지만 채권가액 76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무죄로 보고, 이미 확정된 특수절도 등 사건과 후단 경합으로 처리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사건에도 폭이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노17 판결은 차를 캐피탈에 인도하고 합의해 캐피탈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전과가 없는데도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노1077 판결은 차를 되찾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의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2고단1171 판결은 합의가 되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대포차를 양산했다는 이유로 법정형 상한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판결에는 피해 규모와 태도가 이유로 적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830 판결은 굴착기를 대포차 거래업자와 대부업자에게 넘긴 건설기계 사건에서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별로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갚지 않은 피해액이 2억 원을 넘고 이미 다른 굴착기를 넘긴 상태에서 또 대출을 받았다며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026 판결은 누범 기간 중이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111 판결은 회사 운영자금 마련이라는 경위와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저당권 채권가액과 실제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

  • 대포차로 유통되어 소재를 끝내 찾지 못했는지

  •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사기가 함께 인정되는지

  • 누범 기간인지, 이미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 관계인지

  • 차량 인도, 변제,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공소시효 7년, 그리고 조사 전에 하면 안 되는 대응

형법 제323조의 법정형은 장기 5년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989 판결은 2011년 2월 차를 넘긴 때 은닉이 완성되었고 2018년 3월 21일 기소는 7년이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했고, 일본과 필리핀을 오간 것은 생활 목적이라 시효가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고단7243 판결은 대부업체에 차를 넘긴 뒤 중국에 3,348일 머문 기간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시효 정지로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저당권자가 친족이라면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캐피탈이나 추심회사의 연락을 끊고 차 위치를 말하지 않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845 판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2972 판결에서 그 자체가 은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설명하는 것.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077 판결의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를 넘기지 않았다고 말하며 잠시 가져온 차를 보여주었다가 고의를 인정받았습니다.

  • 브로커 말만 믿고 서류와 차를 넘기는 것.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노121 판결은 인감증명서와 명의이전승낙서, 열쇠를 넘긴 점을, 대전지방법원 2022노3255 판결은 계약서도 상대방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80만 원에 차를 넘긴 점을 은닉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대포차가 된 차를 그대로 두는 것.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435 판결은 명의자가 스스로 운행중지명령을 신청한 점을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가볍게 청구하는 것.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더 무거운 종류의 형만 막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6. 9. 선고 2019고정757 판결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뒤에 선고기일 통지 누락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할부가 남은 차를 중고로 팔면 권리행사방해가 되나요

판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라 저당권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전등록을 마친 정상 매매라면 새 소유자와 저당권이 원부에 함께 드러납니다. 문제는 이전등록 없이 넘겨 차가 대포차로 떠도는 경우로, 대법원 2016도13734 판결처럼 캐피탈이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은닉이 됩니다. 매매계약서와 이전등록 서류가 첫 번째 방어 자료입니다.

캐피탈 근저당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넘겨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경우 대법원 2016도13734 판결은 은닉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269 판결처럼 대부업체가 사무실 주차장에 보관하고 피의자가 점유자와 주소를 밝혔다면 무죄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 차가 어디 있는지 특정할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명의만 빌려줬는데 권리행사방해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명의자는 자기의 물건 요건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정149 판결은 대가 100만 원을 받고 저당권 설정을 알 수 있었던 명의자를 유죄로 보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정1068 판결은 대가 없이 부탁을 들어준 명의자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형사 결론과 별개로 할부금이나 리스료는 명의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산 차를 제가 넘겼는데 죄가 되나요

권리행사방해는 원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도4578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정574 판결은 등록명의자인 배우자나 어머니가 공모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차를 쓰던 사람도 무죄라고 했습니다. 다만 가족이 함께 계획했다면 둘 다 처벌될 수 있고, 공동명의라면 대법원 2024도7611 판결에 따라 지분 범위에서 자기의 물건이 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는 따로 문제됩니다.

권리행사방해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이 선고된 판결이 여럿 있지만, 동종 전과나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845 판결은 벌금 200만 원이었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830 판결은 갚지 않은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다며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규모, 대포차 유통, 사기 병합, 합의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할부금을 갚거나 차를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2230 판결은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생기면 성립한다고 했고, 제주지방법원 2016노17 판결은 차를 인도하고 합의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21노2907 판결은 수사 초기에 사정을 설명했고 차를 쓰던 지인이 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1,400만 원을 갚은 사건에서 은닉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변제와 인도는 빠를수록 의미가 큽니다.

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형법 제323조의 장기가 5년이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고, 차를 넘겨 은닉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989 판결은 7년이 지난 기소에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시효가 멈춥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무죄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만 금지하므로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정757 판결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판결은 선고기일 통지 누락으로 항소심에서 파기되었습니다). 명의나 차량 소재처럼 결론을 바꿀 사정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 저당권 설정 동산을 처분해도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변경, 같은 사건 권리행사방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

  • 광주고등법원 2021. 2. 17. 선고 (전주)2020노205 판결 및 대법원 2021도3724 판결 — 환송 후 배임 무죄·권리행사방해 유죄, 버스 20여 대 밀수출업자에게 넘김

  • 부산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10노36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2849 판결 — 어머니 명의 BMW, 권리행사방해 무죄 후 환송심에서 배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 은닉의 의미,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될 필요 없음, 렌트카 회사 직권말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1735 판결 — 위 사건 환송 후, 저당 차량 41대, 징역 1년 3월과 징역 1년 6월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넘겨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것은 은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546 판결의 벌금 200만 원 확정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 자기의 물건이 아니면 불성립, 소유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정범도 불성립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 공동명의 차량은 지분비율 범위에서 자기의 물건, 대전지방법원 2023노4202 판결의 무죄 부분 파기

  • 대전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6노155 판결 — 위 사건 환송 후 유죄 인정,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 면제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피고인 소유 아님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 지입 택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명의자인 회사 소유

  • 울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노1490 판결 — 형 명의 베라크루즈, 배임에서 권리행사방해로 공소장 변경 후 무죄, 대법원 2021도15807 판결로 상고기각(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인용)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2. 선고 2016고정369 판결 — 등록명의자가 타인인 에쿠스, 무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1. 선고 2020고정574 판결 — 어머니 명의 카렌스, 공동정범·간접정범 모두 부정, 무죄

  •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노8049 판결 — 지입 화물차, 1심 징역 8월 파기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고정35 판결 — 지입회사 명의 트랙터 위탁판매,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노2733 판결 — 지입 트럭 실질적 소유자 인정, 1심 무죄 파기 벌금 200만 원

  • 부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노3951 판결 — 실질 대표자가 회사 명의 트레일러를 몰래 취거, 권리행사방해 벌금 300만 원(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인용)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4. 28. 선고 2015고단111 판결 — 회사 명의 BMW 대부업체 담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부산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노4333 판결 — 리스 차량 담보 제공, 권리행사방해에서 횡령으로 공소장 변경,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2. 선고 2020노121 판결 — 대부업체 담보 대포차 운행, 1심 무죄 부분 유죄, 사기 병합 징역 1년 8월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고단1026 판결 — 할부 10일 만에 500만 원에 넘김, 사기·권리행사방해 징역 1년

  • 대전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3255 판결 — 대출업자가 할부금을 낸다는 말 믿었다는 항변 배척, 형 면제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6. 9. 선고 2019고정757 판결 —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벌금 500만 원(위 2022노3255 판결로 파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269 판결 — 대부업체 주차장 보관·점유자 공개, 1심 벌금 500만 원 파기 무죄

  •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노1706 판결 — 정상 납부 중 이사·주소 미통보는 은닉 아님

  • 인천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노2907 판결 — 한 달 남짓 연락 불통, 수사 초기 사정 설명과 저당권 말소 조건 변제, 무죄 유지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2833 판결 — 부도로 잠적하며 차를 회사에 두고 나옴,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2고단1845 판결 — 최고장 수령 후 연락 두절·소재 묵비도 은닉, 벌금 200만 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고단2972 판결 — 차고지 위치를 알리지 않은 것도 은닉, 벌금 300만 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노1077 판결 — 검찰 허위 진술, 벌금 500만 원 유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1. 11. 선고 2014고정1068 판결 — 대가 없는 명의 대여, 사기·권리행사방해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6. 17. 선고 2021고정149 판결 — 대가 받은 명의 제공,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

  • 대구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고단4435 판결 — 운행중지명령을 스스로 신청한 명의자 무죄, 차를 넘긴 배우자도 공동정범 불성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0가단5151254 판결 — 명의대여 리스 통정허위표시 주장 배척, 잔액 1,205만여 원 지급(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72, 7789 판결 인용)

  • 인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5노472 판결 — 중고차 작업대출 모집책 사기,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5520 판결의 징역 2년 6월 등 유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인용)

  •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고단5113 판결 — 차를 담보로 추가 대출받으려 한 할부대출 사기 유죄, 권리행사방해 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부산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3노124 판결 — 렌트카 회사 고의 폐업·직권말소·재등록은 은닉, 징역 5년 및 벌금 3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고단8650 판결 — 저당 차량 18대 담보 취득·재양도, 장물취득·자동차관리법위반 실형

  • 대전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노3064 판결 — 권리행사방해 유죄, 강제집행면탈 이유 무죄(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인용)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고단2830 판결 — 굴착기 대포차 양도, 양형기준 기본 징역 6월에서 1년, 징역 1년 2월

  • 인천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고정3228 판결 — 피해액은 저당권 채권가액 범위, 벌금 100만 원

  • 제주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노17 판결 — 인도·합의에도 벌금 300만 원 유지

  • 대구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2고단1171 판결 — 누범 기간 대포차 양산, 벌금 700만 원

  • 부산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989 판결 — 공소시효 7년 경과 면소

  • 수원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고단7243 판결 — 해외 체류 3,348일 시효 정지, 벌금 500만 원

  • 법령 — 형법 제323조, 제327조, 제328조 제1항, 제33조, 제3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62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3항, 제24조의2, 제79조 제1호의2, 제80조 제1호, 제81조 제7호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253조 제3항, 제457조의2 (모두 2026년 9월 1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권리행사방해 하나인지, 사기나 횡령, 자동차관리법위반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죄명의 조합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사건인지 실형을 걱정해야 할 사건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를 함께 보며 범행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공동명의나 지입회사 명의는 아닌지, 저당권의 채권가액이 얼마인지, 리스나 렌트 계약은 아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차를 넘긴 날짜와 상대방, 받은 돈, 함께 건넨 서류와 열쇠, 캐피탈에 알린 시점, 내용증명이나 인도명령을 받은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지금 차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찾습니다. 할부를 받을 당시의 수입과 채무,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대가도 이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사기 병합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단계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성립 요건을 다툴 수 있는지입니다. 등록원부상 다른 사람의 차라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과 명의자의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차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었다면 은닉이 아니라는 점을 판결의 기준에 맞춘 자료로 세웁니다. 둘째, 죄명이 번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할부 당시 실제로 차를 쓰려 했고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모아 사기 병합을 차단하고, 리스 차량이라면 횡령으로 바뀔 가능성까지 미리 대비합니다. 셋째, 성립을 다투기 어렵다면 결과의 폭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차량의 소재를 확인해 캐피탈에 인도하거나 변제 계획을 세우고, 피해액이 저당권 채권가액 범위로 정리되도록 하며,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조사 전에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의뢰인과 문장 단위로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죄는 같은 대부업체 담보라도 차가 주차장에 있었는지, 전국을 떠돌았는지에 따라 무죄와 징역형이 갈립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차를 넘기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캐피탈의 연락을 피하는 순간 그 행동이 은닉의 증거가 되는 일도 판결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저희는 등록원부 한 장, 양도증명서 한 줄, 문자 한 통이 결론을 바꾼 판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담 첫날부터 그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을 씁니다. 이 글에서 본 것처럼 배임에서 권리행사방해로, 권리행사방해에서 횡령으로 죄명이 바뀐 사건들이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장이 바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진술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 결론과 별개로 남는 할부금과 리스료, 명의대여에 따른 민사 청구까지 함께 내다보고 합의의 문구와 변제 순서를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캐피탈의 고소장과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차를 어디에 두었는지보다 앞으로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가 더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상황에서 결론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대부분 첫 조사 전에 정해집니다.

캐피탈의 연락을 피하기 전에, 차를 찾으려고 브로커를 다시 만나기 전에,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등록원부와 거래 경위를 함께 정리하고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