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명의만 빌려준 의사에게 수억 원 환수 고지가 왔다면 —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줄어든 판결과 다투는 순서

2026. 09. 19.

명의만 빌려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온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감액·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2023년 법 개정, 형사·의료급여·면허·시효 문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이름만 빌려줬어도 환수 대상이 되는 구조
  3. 사무장병원인지는 '누가 주도해 개설하고 운영했는가'로 갈립니다
  4. 전액 환수는 재량권 일탈이라는 대법원 판례
  5. 환수액이 줄어들거나 통째로 취소된 판결
  6. 감경을 받고도 환수가 유지된 판결
  7. 공단의 감경 기준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8. 2023. 8. 20. 이후 지급분은 법 문언이 달라졌습니다
  9. 형사사건 결과가 환수에 미치는 영향
  10. 의료급여비용 환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합니다
  11. 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로 이어지는 연결
  12.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환수 처분을 다투는 순서
  13. 체납하면 압류와 명단 공개, 시효는 10년
  14. 사무장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
  15. 환수 고지를 받은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16. 자주 묻는 질문
  17. 사무장병원 명의원장인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다 내야 하나요?
  18. 월급만 받고 진료만 했는데 사무장병원인 줄 몰랐다면요?
  19.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환수도 취소되나요?
  20. 이미 감액 통보를 받았는데 또 다툴 수 있나요?
  21.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지금 환수할 수 있나요?
  22. 국민건강보험공단 말고 구청에서도 환수 고지가 왔어요.
  23. 환수금을 못 내면 병원 계좌와 집이 압류되나요?
  24. 의사면허도 정지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월급을 받고 진료만 했을 뿐인데, 경찰 조사가 끝나고 몇 달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가 날아오는 명의원장이 있습니다.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따로 있고 수익도 그쪽이 가져갔는데, 왜 이름을 빌려준 의사에게 전액이 청구되는지, 이 돈을 정말 다 내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설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걷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실제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감액 처분마저 통째로 취소된 판결이 여럿 나왔습니다. 다만 2023년 이후 공단이 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처분은 대부분 유지되었고, 2023. 8. 20. 이후 지급분은 법 문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개설명의자에게 징수하고, 실제 개설·운영자인 사무장에게 연대하여 납부하게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입장에서 처분 사유가 인정되는 기준, 환수액이 줄어든 판결과 유지된 판결, 형사사건과 의료급여비용 환수, 면허 처분, 체납과 시효, 사무장에 대한 구상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약국(면대약국)과 의료법인·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쟁점이 달라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명의만 빌려주고 월급만 받았어도 환수 대상인가요 — 대상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5. 21. 선고 2025구합55628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51662 판결은 개설명의자의 주관적 인식과 상관없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객관적 사정만 증명되면 개설명의자가 징수 처분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그렇다면 전액을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은 요양급여 내용,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 이익의 귀속,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징수하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1누31506 판결은 30%만 줄인 3억 302만여 원의 처분도 과하다며 취소했습니다.

  3. 지금 다투면 어디까지 줄어드나요 — 사안마다 다릅니다. 공단은 2023년 11월 기준을 바꿔 개설명의자에게 최대 90%까지 감경할 수 있게 했고, 서울행정법원 2025. 7. 11. 선고 2024구합75413 판결은 75% 감경 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0구합82710 판결은 60% 감경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감경 항목마다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이름만 빌려줬어도 환수 대상이 되는 구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개설명의자를, 제2항은 실제 운영자를 겨냥합니다.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제2항 제1호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개설·운영한 경우 그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장병원은 애초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어서, 의사가 정상적으로 진료했더라도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체가 환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춘천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구합30197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두3725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4. 선고 2019구합54283, 2019구합61892(병합) 판결은 이 구조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비의료인이 요양병원 세 곳을 운영한 사건에서, 법원은 개설명의자인 의사는 제1항, 실운영자는 제2항의 상대방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반면 실운영자의 가족으로서 간호사 관리, 직원 관리, 자금 관리를 맡아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가족들은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자'가 아니라며 각 19억 9,193만여 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명의원장에게는 빠져나갈 문이 좁고, 오히려 사무장 쪽 주변 인물이 빠지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입증 책임이 명의원장에게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66476 판결은 1931년생 소아과 의사가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면허가 대여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개설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 매월 250만 원 가량을 송금받은 사실 등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장병원인지는 '누가 주도해 개설하고 운영했는가'로 갈립니다

판결들이 공통으로 보는 것은 개설 자금을 누가 댔는지, 직원 채용과 급여, 환자 유치, 재정 관리와 수익 배분을 누가 결정했는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구합68728 판결은 비의료인이 의원의 인적·물적 시설 관리, 재정 관리, 환자 유치, 수익 배분을 주도적으로 처리했고 의사는 고용되어 진료만 담당했다는 앞선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빌린 제33조 제2항 사안입니다.

도중에 손을 뗐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7. 11. 선고 2024구합75413 판결의 원고는 개설 한 달 뒤부터 사무장에게 운영을 맡기지 않고 수익금 통장을 회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앞선 확정판결의 사실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0구합82710 판결도 원고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형사판결을 근거로 3년이 넘는 기간 전체를 처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운영 성과가 누구에게 갔는지는 뒤에서 보는 감경 단계에서 결정적인 사정이 됩니다. 매월 받은 급여의 액수, 지분이나 수익 배분이 있었는지, 채무를 대신 갚아 준 돈이 있었는지를 통장과 계약서로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액 환수는 재량권 일탈이라는 대법원 판례

2020년까지 공단은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개설명의자에게 환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476 판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쓴 것도 그 시기의 판단입니다. 흐름을 바꾼 것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이고, 요양급여의 내용과 액수,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 운영성과의 귀속과 이익의 정도, 조사 협조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개설명의인에게 전액을 징수하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628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파기환송 뒤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42905 판결로 환수처분이 취소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어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은 같은 법리를 비의료인 개설자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이후 공단은 두 판결에 맞춰 재량준칙을 만들어 이미 한 처분을 감액했고, 그 감액 처분을 두고 다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환수 고지를 받은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처분서에 감경 비율과 산정 근거가 적혀 있는지, 적혀 있다면 어느 시점의 기준을 적용했는지입니다.

환수액이 줄어들거나 통째로 취소된 판결

감액 처분까지 전부 취소된 판결은 주로 공단의 옛 기준이 적용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를 보면 어떤 사정이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1누31506 판결(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155, 상고심 대법원 2021두48861 상고기각) — 치과의사가 월 600만 원에서 65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고 15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약 8,576만 원인데, 환수액 3억 302만여 원은 그 3.5배에 달하고, 형사에서 본인은 벌금 1,000만 원, 사무장은 징역 1년 6월을 받아 책임 차이가 큰데도 환수액에는 실질적 차이가 없다며 취소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구합7034 판결 — 봉직의로 일하기로 했다가 의료법인 설립이 늦어지자 잠시 명의를 빌려준 의사가, 법인 설립을 독촉해 명의를 넘기고 수사에 협조한 사건입니다. 약 15개월 동안 월 800만 원 정도를 받았을 뿐인데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12억 원을 넘었습니다. 법원은 본인부담금 3억 631만여 원은 재량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고 공단부담금의 65%를 걷는 것도 과하다며 8억 5,910만여 원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구합68728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누67250 항소기각) — 부당청구액이 72만여 원에 불과해 진료는 대부분 적정했고 월급 외 이익이 없는데 30%만 감경한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2. 9. 30. 선고 2021구합71106 판결 — 자수한 치과의사에게 자진신고자 기준으로 공단부담금 70%를 감경했지만 본인일부부담금을 한 푼도 줄이지 않은 3억 6,569만여 원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1누70501 판결(제1심 서울행정법원 2021. 11. 4. 선고 2020구합54579 판결) — 요양병원 개설명의자에 대한 15억 5,403만여 원 처분 중 옛 기준으로 남은 12억 4,700만여 원 부분을, 본인부담금 감액을 검토하지 않은 재량권 불행사로 보아 제1심을 뒤집고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환수액이 개설명의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 그리고 공단이 본인부담금 부분을 아예 감경 대상에서 뺐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원은 적정한 금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처분 전체를 취소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106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취소되면 공단이 다시 산정해 새 처분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감경을 받고도 환수가 유지된 판결

공단이 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처분은 대부분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투기 전에 이 쪽 판결을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5. 7. 11. 선고 2024구합75413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누7809 항소기각) — 앞의 2021구합68728 사건과 같은 의사입니다. 전액 처분과 30% 감경 처분이 차례로 취소된 뒤 공단이 75%를 감경해 공단부담금 1억 1,341만여 원과 본인부담금 1,268만여 원을 다시 부과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65348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누5727 항소기각) — 2021누70501 판결로 취소된 요양병원 사건의 재처분입니다. 단순 명의대여 9%, 운영기간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 조사 협조 3% 등 합계 56%로 60% 감경한 6억 2,161만여 원의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0구합82710 판결 — 3년 넘게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의사에게 60%를 감경한 3억 1,843만여 원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6. 5. 21. 선고 2025구합55628 판결 —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원장으로 일한 의사에게 20년이 지난 2025년에 60% 감경한 5억 1,806만여 원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적법한 진료를 했고 월급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폭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19구합64112 판결 — 치기공사가 운영한 치과의원의 명의원장에게 25%를 감경한 7,973만여 원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지된 사건에서 법원이 강조한 사정은 명의대여 기간과 받은 대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규모,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710 판결은 최대 감경을 받지 못한 이유가 기준의 결함이 아니라 원고 행위의 불법성이 중대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결국 새 기준 아래에서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보다 '내 사정이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를 항목별로 입증하는 싸움이 됩니다.

공단의 감경 기준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기준은 개설명의자에게 최대 90%까지 감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변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1월 종전 지침 — 대법원 2015두39996 판결 뒤 마련되었고, 공단부담금만 감경 대상으로 하여 최종 감경률을 최대 40%로 정했습니다. 자진신고자에게는 별도로 최대 75%의 특례가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106 판결).

  2. 2023. 8. 18.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2474 판결은 종전 지침이 모든 감경 사유를 고려해도 공단부담금의 최소 60%를 항상 징수하게 되어 있어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했고, 같은 날 대법원 2021두48861 판결은 본인부담금 전액 징수도 재량권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3. 2023년 11월 개정 지침 — 본인부담금까지 감경 대상에 넣고, 요양급여 내용 최대 25%, 운영성과의 귀속과 이익배분 최대 20%, 개설명의자의 불법성 최대 15%, 불법운영 기간과 요양급여비용 금액 각 최대 10%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합계 구간에 따라 최종 감경률을 정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413, 2020구합82710 판결).

여기서 명의원장에게 유리한 항목은 요양급여 내용과 이익 귀속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628 판결도 부당이득 환수의 본질상 요양급여 내용과 실질적 이익이 불법성이나 운영 기간보다 비중 있게 고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과잉진료나 허위청구가 없었다는 심사 자료, 급여 외 이익이 없었다는 계좌 자료가 감경률을 직접 움직입니다.

2023. 8. 20. 이후 지급분은 법 문언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사건일수록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어 2023. 8. 20.부터 시행되면서 제57조 제1항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가 빠지고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조문도 같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구합30197 판결은 한방병원의 명의원장 한의사 사건에서 이 개정이 진료 시점이 아니라 2023. 8. 20. 이후 요양급여비용이 청구·지급된 부분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단은 그 이전 지급분 4억 5,371만여 원에만 55%를 감경하고 이후 지급분 11억 5,543만여 원은 감경 없이 합산해 13억 5,960만여 원을 부과했고,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원고 항소, 확정 여부 미확인).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된다면 2023년 하반기 이후 운영된 사무장병원의 명의원장은 감경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앞선 지급분과 이후 지급분의 경계, 실제 지급일은 사건마다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사사건 결과가 환수에 미치는 영향

환수와 형사처벌은 따로 움직이지만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 강한 증거가 됩니다. 명의원장은 보통 의료법 위반(의료법 제8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공단에 대한 사기로 함께 기소되고,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됩니다. 판결에 나타난 명의원장의 형은 벌금 700만 원(서울행정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70043 판결에 인용된 대전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고단1959, 2013고단4004(병합) 판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울산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고합22, 2019고합75(병합) 판결)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합163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2노3093, 대법원 2023도7941 상고기각)까지 다양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행정소송에서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710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유력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불기소가 되었다고 환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283 판결은 기소되지 않은 개설명의자 의사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는 객관적 위반 사실에 착안한 것이어서 불기소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며 처분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형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 그 기간만큼 환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1구합60625 판결에 따르면, 같은 의원 사건의 항소심이 2016년 4월부터 6월 20일까지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자 공단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5,358만여 원의 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또한 형사책임의 차이는 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1506 판결이 명의원장의 벌금형과 사무장의 실형을 비교한 것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형사 변론은 형량만이 아니라 공모 기간, 역할, 받은 돈의 성격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까지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문에 적힌 사실이 그대로 환수 소송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행 중인 병원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는 수사 결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류를 취소하고 법정이율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의료급여비용 환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합니다

건강보험 환수와 별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진료한 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따로 환수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체납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주목할 점은 2026년 9월 조회 기준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이 여전히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2. 5. 선고 2020구합64880 판결은 같은 병원을 두고 두 처분의 결론이 갈린 사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개정 기준에 따라 감경되었다며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당진시장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장애인의료비 환수처분은 전부 취소했습니다. 시장의 지침이 기관부담금만 감경 대상으로 하고 개설명의자 최대 50%로 한정해 합리성이 없고, 본인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는 재량 자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 7. 10. 선고 2025누3257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당진시장은 항소하지 않아 취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단 처분만 다투고 지자체 처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처분 주체가 다르면 제소기간과 소송의 상대방도 달라지므로 두 처분서의 수령일을 각각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197 판결에서는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도 함께 다투어졌는데, 법원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가19 결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선입법 전까지 계속 적용되던 조항에 따른 처분이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면허 자격정지와 업무정지로 이어지는 연결

환수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면허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자진 신고한 경우 감경·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지만,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그 5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6구합57007 판결은 비의료인에게 월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치과의사에게 한 3개월 7일의 자격정지를 유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9. 4. 선고 2019구합85928 판결은 기소유예를 받은 치과의사에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기준(자격정지 3개월)을 절반으로 줄인 1개월 15일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05823 판결(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7누11525 항소기각)은 면허 취득 2년 차의 의사가 기소유예를 받은 뒤 4년 가까이 지나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를 받은 사건에서, 사회 초년생이었고 그 사이 대학병원 진료교수로 임용되었는데 처분을 수년간 늦출 만한 사정도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더 큰 위험은 결격 사유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을 일정 기간 의료인 결격으로 정하고, 제65조 제1항 제1호는 결격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사기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형의 종류와 그 조항이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지를 형사 변론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의 업무정지와 제99조의 과징금은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이므로, 명의원장이 그 병원을 계속 운영하거나 인수할 때 문제가 됩니다.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환수 처분을 다투는 순서

기한이 짧고 순서가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야 합니다.

  1. 수사결과 통보와 환수 예정 통보 — 공단은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를 받아 환수 예정 통보를 보내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628 판결 사건에서도 공단은 처분 두 달 전에 환수예정통보를 했습니다.

  2. 의견 제출 — 이 단계에서 급여 외 이익이 없다는 자료, 진료의 적정성, 조사 협조 내역을 감경 항목에 맞추어 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106 판결 사건에서는 소송 중 열린 심의위원회에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고 자수 사정이 반영되었습니다.

  3. 불복 방법 선택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 이의신청(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과 제88조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를 거칠 수도 있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4.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등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5.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체납처분으로 예금·부동산 압류가 예상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6. 본안과 재처분 — 소송 중 공단이 감액 처분을 하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남은 금액을 다투게 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106, 2019구합64112 판결). 처분이 취소되면 공단이 다시 산정하므로 재처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043 판결 사건은 이 과정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 보여 줍니다. 2013. 5. 22. 이전 사안이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한 뒤 민사로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방식을 썼는데, 전액 취소 22억 1,538만여 원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363 판결로, 25% 감경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200 판결로 각 취소되었고, 세 번째 65% 감경 처분 7억 7,538만여 원만 유지되었습니다.

체납하면 압류와 명단 공개, 시효는 10년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라 독촉한 뒤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제57조의2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한 개설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하되, 이의신청·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면 공개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투는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를 막는 사유가 되는 셈입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상 10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728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4항과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가 실시된 때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면서도, 공단이 그 사이 예금채권과 건물 지분을 압류해 시효가 중단되었다며 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628 판결은 행위 후 20년이 지난 재처분도 앞선 처분의 취소 판결에 따른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이나 실권의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고, 소송 중 연체금이 쌓인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1506 판결 사건에서는 연체금만 2,651만여 원이 붙었습니다.

사무장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

공단은 사무장에게도 연대 납부를 명할 수 있고, 실운영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880 판결은 실운영자의 징수액이 개설명의자의 징수액을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비의료인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44억 9,709만여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3076,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628 판결에 인용)도 있습니다.

명의원장이 먼저 낸 돈을 사무장에게 청구하려면 약정과 이익 귀속이 근거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16. 선고 2013가합4613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56838)은 개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500만 원만 받고 병원 운영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명의를 빌린 쪽이 지기로 약정한 사건에서, 명의인이 분할 납부한 환수금 2억 6,390만여 원 전액의 구상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의사 사이의 명의대여와 인력 허위신고로 인한 환수였으므로, 사무장병원에서는 사무장의 재산 상태와 약정 내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무장이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환수 고지를 받은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 의견 제출 기한을 흘려보내는 것 — 감경 항목에 맞춘 자료는 이 단계에서 내야 심의위원회 산정에 반영됩니다.

  • 사무장과 따로 말을 맞추는 것 — 수사 중이라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형사 판결문의 사실이 그대로 환수 소송으로 넘어옵니다.

  • 형사사건에서 역할과 기간을 넓게 인정해 버리는 것 — 공모 기간과 받은 돈의 성격은 환수액과 면허 처분까지 좌우합니다.

  • 공단 처분만 다투고 시·군·구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놓치는 것 — 처분 주체와 기한이 다릅니다.

  • 감액 통보를 받고 안심하는 것 — 감액 뒤 남은 금액이 여전히 과하다면 그 처분도 다툴 수 있고, 제소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무장병원 명의원장인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다 내야 하나요?

전액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두39996 판결 이후 공단은 감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현재 기준은 개설명의자에게 최대 90%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 8. 20. 이후 지급된 부분은 법 문언이 바뀌어 감경 없이 부과된 사례가 있으므로 지급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만 받고 진료만 했는데 사무장병원인 줄 몰랐다면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분 사유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0두51662 판결은 개설명의자의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게 징수 상대방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식의 정도와 역할은 불법성 항목의 감경 사유가 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환수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283 판결은 기소되지 않은 명의원장에게도 처분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무죄로 확정된 기간이 있으면 공단이 그 부분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례가 있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625 판결), 지급보류는 무죄 확정 시 이자와 함께 풀립니다.

이미 감액 통보를 받았는데 또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1506 판결과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034 판결은 감액 뒤 남은 처분까지 전부 취소했습니다. 다만 2023년 11월 이후 개정 기준으로 한 처분은 유지된 판결이 많아, 항목별로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있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지금 환수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상 시효는 10년이지만 압류가 있었다면 중단되고, 앞선 처분이 취소된 뒤의 재처분은 20년이 지나서 한 것도 유지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628 판결). 압류 이력과 처분 이력을 공단에 정보공개로 확인해 보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말고 구청에서도 환수 고지가 왔어요.

의료급여비용 환수로, 별개의 처분입니다. 의료급여법 제23조는 여전히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880 판결은 공단 처분은 유지하면서 당진시장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전부 취소했습니다.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환수금을 못 내면 병원 계좌와 집이 압류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라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압류할 수 있고, 1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하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계류 중이면 공개 대상에서 빠지므로, 다툴 사건이라면 제소와 집행정지를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의사면허도 정지되나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범위의 자격정지가 가능하고, 판결에 나온 처분은 3개월 7일,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1개월 15일이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면허 취소까지 문제될 수 있어 형사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42905 판결 — 개설명의인 전액 징수는 비례원칙 위배, 파기환송 뒤 취소 확정(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628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두37250 판결 — 비의료인 개설자에게도 같은 법리, 사무장병원은 요양기관이 아님(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51662 판결 — 개설명의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징수 상대방(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628 판결에서 인용)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2474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 종전 감경 지침의 불합리, 본인부담금 전액 징수 위법(하급심 판결에서 인용)

  •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1누31506 판결(제1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155) — 급여 8,576만 원 대비 3억 302만여 원 환수 취소

  • 울산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구합7034 판결 — 봉직의 명의대여, 8억 5,910만여 원 전부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선고 2021구합68728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67250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25. 7. 11. 선고 2024구합75413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누7809 항소기각) — 30% 감경 취소 뒤 75% 감경 재처분 유지, 압류로 시효 중단

  • 서울행정법원 2021. 11. 4. 선고 2020구합545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3. 선고 2021누7050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 16. 선고 2024구합65348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누5727 항소기각) — 12억 4,700만여 원 취소 뒤 60% 감경 재처분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2. 9. 30. 선고 2021구합71106 판결 — 자진신고자 70% 감경에도 본인부담금 미감경으로 취소, 감액된 부분 소 각하

  •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0구합8271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1구합60625 판결 — 확정 형사판결 사실의 증거력, 60% 감경 유지, 무죄 부분 직권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6. 5. 21. 선고 2025구합55628 판결 — 20년 지난 재처분 60% 감경 유지, 시효·신뢰보호 주장 배척

  •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19구합64112 판결 — 25% 감경 처분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21. 11. 4. 선고 2019구합54283, 2019구합61892(병합) 판결 — 불기소 명의원장도 처분 사유 인정, 방조 가족은 실운영자 아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66476 판결 — 의사무능력 주장 배척

  • 춘천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구합30197 판결 — 2023. 8. 20. 개정 제57조 제1항의 적용 범위, 지급보류 처분 적법

  • 서울행정법원 2024. 12. 5. 선고 2020구합648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7. 10. 선고 2025누3257 판결 — 공단 처분 유지, 당진시장 의료급여비용 환수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7004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36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200 판결 — 2013. 5. 22. 이전 사안의 지급결정 취소, 세 번째 처분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6구합5700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4. 선고 2019구합8592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05823 판결 — 면허 자격정지 유지와 취소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16. 선고 2013가합4613 판결 —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환수금 구상 인정

  •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가19 결정 —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 헌법불합치(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197 판결에서 인용)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81조, 제87조, 제88조, 제91조, 제98조, 제99조; 의료법 제4조, 제8조, 제33조, 제65조, 제66조, 제87조; 의료급여법 제2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민법 제162조 (2026년 9월 19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2026. 10. 8.·11. 27.·12. 24. 시행 예정 개정과 의료법 2026. 11. 12.·12. 10.·12. 24. 시행 예정 개정은 인용 조문에 변동 없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손에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인지, 공단의 환수 예정 통보인지, 이미 환수 결정이나 감액 통보가 나온 것인지, 시·군·구의 의료급여비용 환수 통보가 함께 왔는지에 따라 남은 기한과 할 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개설 자금과 임대차 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 수익 관리 통장을 누가 쥐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매월 받은 돈이 얼마였고 급여 외에 받은 이익이 있었는지, 명의원장 이름으로 신고된 종합소득세를 누가 부담했는지도 계좌 자료로 확인합니다. 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과잉진료나 허위청구로 지적된 부분이 있는지, 사무장과 맺은 약정서나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사무장의 재산 상태는 어떤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살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째, 형사사건입니다. 공모 기간과 역할, 받은 돈의 성격이 형사 판결문에 어떻게 적히느냐가 환수 소송의 출발점이 되므로, 형량만이 아니라 그 사실관계가 넓게 확정되지 않도록 변론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면허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계산합니다. 둘째, 환수 처분입니다. 공단의 감경 기준 항목마다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채우고, 의견 제출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산정에 반영되도록 준비합니다. 처분이 나오면 감경률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는지, 본인부담금이 빠졌는지, 2023. 8. 20. 전후 지급분이 제대로 나뉘었는지를 비슷한 판결과 비교해 소송 여부를 정하고, 압류가 임박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셋째, 사무장에 대한 대응입니다. 약정과 이익 귀속 자료로 구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보전처분을 먼저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명의원장 사건은 형사, 건강보험 환수, 의료급여 환수, 면허 처분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한으로 진행됩니다. 형사 조사에서 무심코 인정한 기간이 환수액을 키우고, 한 처분의 기한을 놓치면 다른 처분에서 이겨도 돈이 그대로 나갑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명의원장이라도 어떤 사건은 환수 처분이 통째로 취소되고 어떤 사건은 60% 감경에 그친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알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서류를 먼저 확보할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경제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 변론과 그 뒤에 따라오는 금전 제재까지 한 흐름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처분서와 형사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한 번의 결정이 수억 원의 환수와 형사처벌, 면허 문제로 한꺼번에 돌아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명의원장이라는 처지에서 결론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차이는 대부분 의견 제출과 형사 진술, 기한 관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환수 예정 통보에 의견을 내기 전에, 첫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액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처분서와 계좌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가장 유리한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