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료생협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판정됐다면 — 법인 명의 환수 고지에서 이사장 책임과 환수가 취소된 판결
2026. 09. 19.
의료법인·의료생협 명의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판정돼 환수 고지를 받았다면, 법인 실체가 인정돼 환수가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이사장 개인 연대책임, 형사 결과·허가취소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의료법인·의료생협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판정되는 구조
-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법원이 보는 두 가지 기준
-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 법인 — 설립과 돈의 흐름에서 드러난 징표
- 의료생협은 출자금과 창립총회에서 먼저 갈립니다
- 환수가 취소된 판결 — 법인의 실체가 인정된 경우
- 법인 명의 환수와 이사장 개인 환수는 따로 계산됩니다
- 감경 기준과 재량권 —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린 판결의 짝
- 형사 결과와 환수는 이렇게 맞물립니다
- 수사결과 통보부터 본안까지 — 다투는 순서와 기한
-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해산, 재산 압류까지 이어지는 흐름
- 이사장·이사 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환수 고지를 받은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법인 이사장이 비의료인이면 그것만으로 사무장병원인가요?
- 의료생협 병원 환수 고지를 받았는데 조합원 출자금을 대신 내준 적이 있습니다. 불리한가요?
- 법인에 대한 환수와 이사장 개인에 대한 환수 금액이 다른데 정상인가요?
- 2013년 이전 병원 운영분도 이사장 개인에게 환수할 수 있나요?
-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환수 소송을 해야 하나요?
- 환수금을 못 내면 법인이 없어지나요?
- 이사장이 사망하면 환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지급보류만 받았는데 병원 운영이 어렵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의료법인이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가 공단에 넘어간 뒤 법인 앞으로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고지가 오고, 같은 날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개인에게도 같은 금액의 연대 징수 고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세운 병원인데 왜 사무장병원이 되는지, 이사장 개인 재산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환수도 없어지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비의료인이 법인 병원 운영을 주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무장병원이라고 보지 않고, 법인이 실제 재산 출연 없이 껍데기로 세워졌는지 또는 법인 재산이 개인에게 부당하게 빠져나갔는지를 따지며, 이 점이 증명되지 않아 수백억 원의 환수가 통째로 취소된 판결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되면 법인과 실제 운영자는 각자 따로 계산된 금액을 연대해 내야 하고, 2026년 대법원은 이사장 개인의 징수금이 법인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기준, 의료생협의 출자금과 창립총회 문제, 환수가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이사장·이사의 개인 책임과 상속, 형사 결과와 환수의 관계,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체납처분, 다투는 순서와 기한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허가받은 의료법인 병원도 사무장병원이 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개인 명의 병원보다 까다롭습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의료인이 법인 병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을 기본으로, 실질적인 재산 출연이 없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악용했거나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벗어난 경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572 판결 등에서 인용).
법인이 환수 고지를 받으면 이사장 개인도 내야 하나요 — 실제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47609 판결은 그 금액이 법인에 대한 징수금보다 많게 정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환수도 취소되나요 — 취소된 판결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19구합20572 판결은 실제 운영자에 대한 의료법위반 무죄가 확정되자, 공단이 수사결과 통보 외에 다른 증명을 하지 못했다며 요양병원 4곳에 대한 593억여 원의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의료법인·의료생협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판정되는 구조
법인 명의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의료법인(제3호)이나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제4호)의 명의를 빌려, 개설 자격이 없는 개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이 법이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은 이 우선 적용이 정당한 조합 사업을 보장하려는 것일 뿐, 조합을 비의료인의 의료사업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까지 의료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0404 판결 등에서 인용).
이렇게 판정되면 그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게 되어,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체가 환수 대상이 됩니다. 명의자인 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실제 개설·운영자는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각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의료급여비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제4항에 따라 따로 환수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선고 2020구합73969 판결이 이 구조를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5190 판결을 인용해 정리했습니다. 개인 의사 명의를 빌린 경우와 약국의 경우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고, 이 글은 법인과 조합 명의 병원만 다룹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법원이 보는 두 가지 기준
법인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는 '비의료인이 운영을 주도했는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은 주도적 관여를 기본 전제로 두고, 여기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첫째, 실질적인 재산 출연이 없어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법인을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입니다. 둘째, 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2누43933 판결은 여기에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875 판결을 함께 인용했습니다.
이 기준이 나오기 전에도 법원은 신중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노182 판결은 의료법이 의료법인 임원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비의료인 임원만 있는 법인이나 비의료인 임원이 주도하는 법인의 병원 운영도 허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판단 요소로 서류 위조나 허위 신고로 법인을 세웠는지, 투자 대가로 수익을 나눴는지, 개인과 법인의 재산·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섞였는지, 운영권을 돈을 받고 넘기려 했는지, 이사회와 감사의 견제가 작동했는지, 관할관청의 감독을 피했는지, 자본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열거했습니다.
반대로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된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2018구합90220 판결은 법인격 부인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의료인의 개설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했고, 2022누43933 판결도 같은 취지로 법인격의 부인이나 남용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다툼의 초점은 설립 당시 재산이 진짜로 들어왔는지, 그 뒤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입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 법인 — 설립과 돈의 흐름에서 드러난 징표
환수가 유지된 판결에는 설립 과정의 허위와 자금 혼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노182 판결에서는 설립자가 사채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려 자기 계좌에 넣고 도지사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면서 잔액증명서를 낸 뒤 다음 날 인출해 갚았고, 설립등기 완료 보고 때도 다른 사람에게 3억 원을 빌려 재단 계좌에 넣었다가 다음 날 빼서 갚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보통재산을 허위로 출연한 것으로 보았고, 재단 자금으로 설립자 개인 대출금의 이자를 내 온 사정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22도1627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51457 판결의 대표권 있는 이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뒤 딸과 직원, 지인을 이사로, 회계법인 직원을 감사로 올리고 그 대지와 건물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형식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사회는 규정대로 열리지 않았고, 아들이 수익과 지출을 맡았습니다. 법원은 법인과 병원의 개설 과정, 이사회의 형식적 운영, 재산 혼용, 지배적 운영을 종합해 51억 7,593만여 원 환수를 유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4. 1. 선고 2020구합57608 판결은 설립자가 운영권을 넘기면서 재단 자금 6억여 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기본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사회 결의 없이 추진한 사정을 들어 전액 환수가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220 판결 사건에서는 형사 판결에서 정기총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정관에 정한 정기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으며, 이사장이 법인으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주장하는 공제 내역을 모두 빼더라도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인 명칭이 달라도 이런 사정이 하나둘 겹치면 법원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생협은 출자금과 창립총회에서 먼저 갈립니다
의료생협 사건에서는 조합이 정말 조합원들의 출자로 세워졌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5조는 조합원이 1좌 이상 출자하고, 한 사람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게 하며, 제21조 제2항은 창립총회를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보건·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으로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 1인당 출자금 5만 원 이상을 요구합니다(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나 군은 300명·5천만 원).
대구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구합23970 판결에서는 설립자가 출자금 2,700만 원을 혼자 내면서 다섯 사람 명의로 나누어 입금한 허위 출자증서로 인가를 받았고, 이 조합을 대가를 주고 인수한 이사장도 16억 2,500만 원을 조합원 16명 명의로 나누어 입금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합을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세운 생협으로 볼 수 없다며 이사장에 대한 9억 2,957만여 원 환수를 유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7구합60277 판결은 같은 날 지점을 옮겨 가며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설립동의자 명의의 출자금이 연속 입금된 점, 창립총회 참석자로 적힌 172명 가운데 불참·위임 부인·가입 부인·조합원 자격 없음이 확인된 16명을 빼면 설립동의자 320명의 과반수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조합의 실체를 부정했습니다.
인수 뒤의 운영도 봅니다. 2017구합60277 판결에서는 비의료인이 총회 의결 전에 약 9,00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와 임대차, 의료기기 구입을 먼저 마치고 의사를 직접 고용했으며, 수익 사용처를 스스로 정하기로 조합 이사장과 합의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8구합50404 판결은 이사장 취임 절차의 위반, 취임 전후 의원의 연속성, 정기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의사록이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정황을 들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4220 판결 사건에서는 지인들의 인적사항만 모아 조합원 명부에 올리고 321명 중 177명이 참석했다는 허위 창립총회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환수가 취소된 판결 — 법인의 실체가 인정된 경우
법인 사건에서는 환수가 통째로 취소된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법인 재산이 실제로 있고 돈이 개인에게 새어 나간 증거가 부족하면, 공단이 수사결과 통보만으로는 처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5누6872 판결 — 비의료인 설립자가 기본재산을 모두 출연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이사회가 열리지 않고 회의록만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연 부동산이 감정가 51억 원으로 설립 요건 30억 원을 넘고 모두 법인 명의로 실재하는 점, 이사들이 설립을 알고 동의한 점, 운영성과가 설립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101억 8,610만여 원 환수와 지급거부를 취소했습니다(대법원 2017두57615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광주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19구합15677 판결 — 병원 3곳에 대한 994억 4,973만여 원 환수를 취소했습니다. 관련 형사 1심(광주지방법원 2020고합377)은 비의료인의 발기인·임원 참여와 재산 출연이 법으로 허용되는 점, 이사장 월 1,000만 원 급여가 규모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고리 차용이나 채무 전가가 없는 점, 외부회계감사를 받기 시작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는데, 행정법원은 공단이 이를 뒤집을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572, 2019구합25362 판결 — 같은 의료법인에 대한 두 환수처분을 같은 날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법인은 소송 도중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0. 14. 선고 2019구합72212 판결 — 비의료인 부부와 가족이 급여로 억대의 돈을 받고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오간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그 급여가 연 130억 원에서 230억 원에 이르는 법인 수입에 비해 합리적 범위를 넘는지, 입출금의 경위와 회계처리가 어떤지는 알 수 없다며 관할 시장의 의료급여비용 12억 711만여 원 환수를 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구합12223 판결 — 환수 전 단계인 지급보류 사건입니다. 발기인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고 의사록만 사후 작성되었지만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에는 창립총회 절차가 따로 없고, 설립자가 설립 뒤에도 기숙사동과 토지를 추가 출연해 기본재산이 늘어난 점을 들어 지급보류를 취소했습니다(항소 취하로 확정).
이 판결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출연 재산이 실재하고 법인 명의로 남아 있었고, 개인에게 흘러간 돈이 법인 규모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증거가 없었으며, 공단이 수사결과 통보 이상의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법인 측에서 회계장부, 이사회 기록, 급여 산정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 명의 환수와 이사장 개인 환수는 따로 계산됩니다
법인과 실제 운영자에 대한 처분은 한 장의 고지서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별개입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47609 판결은 실제 운영자에 대한 제57조 제2항의 징수금이 법인 징수금 범위 안에 묶이는 종속적 금액이 아니라, 실제 운영자가 받은 급여비용 가운데 책임의 경중에 따라 재량으로 정한 전부 또는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인보다 운영자에게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은 법인과 이사장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잘 보여 줍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220 판결은 법인에 대한 174억 1,580만여 원 환수를 전액 취소하고, 이사장에 대한 97억 7,989만여 원 환수는 유지했습니다. 소송 중 공단이 새 재량준칙으로 법인 55%, 이사장 30%를 감경하자,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1누32462 판결은 법인에 대한 66억 5,215만여 원 처분을 유지하면서 이사장 처분은 법인 징수금 중 연대 가능 부분인 37억 3,553만여 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잘못이라며 공단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법인과 이사장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시기에 따라 근거도 다릅니다. 실제 운영자에게 연대 징수를 할 수 있는 제57조 제2항은 2013. 5. 22. 신설되었고,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에 따라 그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에만 적용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59458 판결은 그 이전 지급분 40억 6,727만여 원에 대한 고지는 민법상 부당이득·불법행위 청구의 의사표시일 뿐 처분이 아니라며 그 부분 소를 각하했고,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220 판결도 같은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공단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감경 기준과 재량권 —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린 판결의 짝
환수는 재량처분이므로 사무장병원이 인정되어도 금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이후 공단은 2021년 감액·조정 지침을 만들었고,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2474 판결이 공단부담금만 최대 40% 감경하도록 한 종전 기준을 불합리하다고 보자, 2023년 11월 본인일부부담금까지 감경할 수 있고 최대 90%까지 감경하는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969 판결이 이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인정 판결과 부정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220 판결은 공단이 비의료인의 역할과 불법성, 법인이 얻은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인과 이사장 모두에게 전액을 징수했다며 법인 처분을 전부 취소했지만, 2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 이사장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969 판결은 새 지침으로 법인 60%, 이사장과 관리이사 35%를 감경한 공단 처분(법인 62억 7,100만여 원, 두 사람 각 101억 9,038만여 원)은 유지했지만, 본인부담금은 감액하지 않고 기관부담금만 법인 35%, 개인 20% 감경한 관할 시장의 의료급여비용 환수는 재량권 불행사와 비례원칙 위반으로 모두 취소했습니다.
감경을 받지 못하고 유지된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3933 판결 사건에서 공단은 불법운영 기간 36개월 이상, 병원급 요양급여비용 100억 원 이상, 조사 미협조(의견 미제출) 항목에 모두 0%를 적용해 법인 20%, 대표 10%만 감경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457 판결도 공단이 법인에만 공단부담금 20%를 감액하고 실제 운영자에게는 감액하지 않은 것을 유지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지 않은 것이 그대로 감경률 0%로 이어진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법 문언의 변화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결들이 적용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2023. 5. 19. 공포된 법률 제19420호 개정 이후 현행 조문은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은 2026년 9월 조회 기준 여전히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 이후 지급분에 대해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재량 판단을 할지는 이 글에서 살펴본 법인 사건 판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 대상 기간이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기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와 환수는 이렇게 맞물립니다
형사판결은 환수 소송의 가장 강력한 증거지만, 형사 확정을 기다려 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울산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0구합5854·2020구합5830 판결은 이 법리로 조합 부설 요양병원의 이사와 상임이사에게 각 260억 6,552만여 원 환수를 유지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환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572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합19 무죄 판결이 대구고등법원 2024노411 항소기각으로 확정된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심 무죄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0404 판결 사건의 이사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276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지만 서울고등법원 2017노3502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바뀌어 확정되었고, 환수도 유지되었습니다. 공단은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기간의 환수를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형사 확정 전에 한 처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457 판결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277 판결은 행정재판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증명이면 된다는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형사 확정 전에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과거 불기소처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458 판결은 실제 운영자가 이전에 받은 혐의없음 처분만으로는 확정된 유죄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 쪽의 무게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87조는 제33조 제2항 위반 개설·운영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법인도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데, 부산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16 판결은 실제 운영자 징역 3년과 함께 의료재단에 벌금 3,0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3도16895 상고기각). 형사 조사에서 인정한 운영 기간과 받은 돈의 성격이 그대로 환수액의 기준이 되므로, 형사와 환수는 처음부터 한 사건으로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결과 통보부터 본안까지 — 다투는 순서와 기한
법인 사건은 지급보류, 환수, 의료급여 환수가 서로 다른 기한으로 진행되므로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결과 통보와 지급보류 사전통지 — 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확인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보류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항). 법원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그 이후 요양급여분은 지급할 수 있고(제3항), 무죄가 확정되면 보류를 취소하고 법정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제4항).
환수 예정 통보와 의견서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457 판결 사건처럼 공단은 환수예정통보서를 보내고 기한을 정해 의견서를 받습니다. 설립 재산의 실재, 급여 산정 근거, 조사 협조 사정은 이 단계부터 적어 내야 감경 심의에 반영됩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바로 소송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제88조는 그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90조에 따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비용 환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의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으로 갑니다.
취소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누6872 판결은 처음 소장에 넣지 않았다가 90일이 지난 뒤 청구취지 변경으로 추가한 지급거부처분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여러 처분이 겹치면 처음부터 모두 특정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누6872 판결은 환수처분을 취소하면서 상고심 판결 선고 때까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체납처분으로 병원 계좌와 부동산이 압류되면 운영이 멈추므로 소송과 함께 신청을 검토합니다.
소송 중 감경 통보에 대한 대응 — 서울행정법원 2024. 8. 19. 선고 2019구합61076 판결은 공단의 감경 통보를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자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반면 2020구합73969, 2022누43933 판결은 감액을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로 보고 남은 부분을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감경 통보를 받으면 즉시 청구취지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해산, 재산 압류까지 이어지는 흐름
환수를 내지 못하면 법인 재산과 법인의 존립이 함께 위태로워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는 독촉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급여법 제23조 제8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57조의2는 법인이나 개설자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하면 위반행위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하되,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면 공개하지 않도록 합니다.
법인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5. 26. 선고 2022누22583 판결은 전 대표가 명의대여 수수료 6억 1,500만 원을 받고 36개 의료기관을 열게 한 뒤 공단 미환수 체납액이 약 130억 원에 이르고, 기본재산이 압류된 채 의료기관도 정상 운영하지 않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법 제50조가 민법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므로 의료법 제51조의 취소 사유 외에 민법 제38조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도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2023두43112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4호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그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8호는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개설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457 판결 사건에서도 내원일수 부당청구 사기로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관할 시장이 이 조항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572 판결의 의료법인처럼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습니다.
이사장·이사 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제57조 제2항의 상대방은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 곧 실제로 개설·운영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니므로, 개인에게 고지가 왔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첫 쟁점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운영에 관여한 이사들은 함께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6구합1602 판결은 의료생협 이사장과 이사들이 의료법위반 또는 그 방조로 유죄 판단을 받은 사건에서 이들 모두에게 연대하여 한 환수처분을 유지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65905 항소기각).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854 판결의 원고는 대외협력과 의료인력·장비 수급을 맡은 이사였고, 2020구합5830 판결의 원고는 병원 업무를 총괄한 상임이사였는데, 두 사람 모두 형사 유죄가 확정되어 각 260억여 원의 환수가 유지되었습니다.
책임은 사망으로도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3933 판결 사건에서 법인 대표는 항소심 도중 사망해 형사사건은 공소기각결정으로 끝났지만, 법원은 법인의 유죄 확정 사실을 근거로 사무장병원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와 딸은 상속을 포기하고 아들은 한정승인을 했는데, 법원은 환수 채무가 대체적 급부의무이므로 아들이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채무를 승계한다며(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취지) 소송을 이어받게 했습니다. 가족이 상속 여부를 정할 때 이 환수 채무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환수 고지를 받은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의견서 제출 기한을 흘려보내는 것 — 서울고등법원 2022누43933 판결에서 보듯 조사 미협조와 의견 미제출은 감경률 0%로 이어집니다.
법인과 개인 처분 중 하나만 다투는 것 — 두 처분은 별개이고 금액도 따로 정해지므로, 각각 기한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비용 환수도 별도 처분입니다.
감경 통보를 받고 청구취지를 그대로 두는 것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076 판결은 이 때문에 소 전체가 각하되었습니다.
형사 조사에서 운영 기간과 돈의 성격을 넓게 인정하는 것 —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은 환수 소송에서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인 재산을 급히 빼거나 처분하는 것 —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재산 처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요구하고, 재산 유출은 그 자체로 사무장병원 인정 사유가 되며 설립허가 취소로도 이어집니다.
'허가받은 법인이니 괜찮다'며 회계 자료를 정리하지 않는 것 — 환수가 취소된 판결들은 모두 법인 재산의 실재와 돈의 흐름이 설명된 사건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인 이사장이 비의료인이면 그것만으로 사무장병원인가요?
아닙니다. 의료법은 의료법인 임원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노182 판결도 비의료인 임원이 운영을 주도하는 의료법인의 병원 운영을 허용된 것으로 보았고, 대법원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실체 없는 법인의 악용이나 법인 재산의 부당 유출까지 인정되어야 사무장병원이 됩니다.
의료생협 병원 환수 고지를 받았는데 조합원 출자금을 대신 내준 적이 있습니다. 불리한가요?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277,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970 판결은 출자금 대납과 분산 입금을 근거로 조합의 실체를 부정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5조 제2항은 한 사람의 출자좌수를 총 출자좌수의 20% 이하로 제한하므로, 누가 어떤 돈으로 출자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환수와 이사장 개인에 대한 환수 금액이 다른데 정상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47609 판결은 실제 운영자에 대한 징수금이 책임의 경중에 따라 법인 징수금보다 많게 정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969 판결에서도 법인은 62억 7,100만여 원, 개인 두 사람은 각 101억 9,038만여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13년 이전 병원 운영분도 이사장 개인에게 환수할 수 있나요?
행정처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개설자 연대 징수 조항은 2013. 5. 22. 신설되어 그 이후 부당이득에만 적용됩니다(대법원 2014두43707 판결). 다만 공단은 그 이전분을 민법상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458 판결처럼 고지서 한 장 안에 두 성격의 금액이 섞여 오기도 합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환수 소송을 해야 하나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한이 지나면 무죄가 확정되어도 환수처분을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소송을 먼저 제기해 두고 형사 결과를 증거로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572 판결도 형사 무죄 확정 뒤에 선고되었습니다.
환수금을 못 내면 법인이 없어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누22583 판결은 거액의 환수금을 체납하고 기본재산이 압류된 채 의료기관도 운영하지 못하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이 1년 넘게 1억 원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장이 사망하면 환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3933 판결은 사망한 대표의 환수 채무를 한정승인한 아들이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이 공소기각으로 끝나도 환수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기한 안에 환수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보류만 받았는데 병원 운영이 어렵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223 판결은 수사결과 통보로 요건은 갖췄더라도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병원 운영의 어려움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며 지급보류를 취소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은 무죄 판결 선고 이후의 요양급여분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형사 1심 결과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1875 판결 —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비의료인 개설 판단 기준(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572,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969, 서울고등법원 2022누43933 판결 등에서 인용)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 생협·비영리법인 명의에도 같은 법리, 주도적 처리의 의미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476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1누3246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2018구합90220 판결 — 법인 처분 전액 취소에서 감경 처분 유지로, 실제 운영자 징수금은 법인 징수금을 넘을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19구합20572 판결, 같은 날 선고 2019구합25362 판결 — 형사 무죄 확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합19, 대구고등법원 2024노411), 593억여 원 환수 취소
광주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5누6872 판결(대법원 2017두57615 심리불속행기각) — 의료법인 실체 인정, 환수 취소, 제소기간 도과 부분 각하, 직권 집행정지
광주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19구합15677 판결 — 형사 1심 무죄(광주지방법원 2020고합377), 994억여 원 환수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0. 14. 선고 2019구합72212 판결 — 가족 급여·가지급금만으로 재산 부당유출 증명 부족, 의료급여비용 환수 취소
광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구합12223 판결 — 출연재산 순증, 의료법인 지급보류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선고 2020구합7396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노182 판결(대법원 2022도16276 상고기각) — 공단 감경 처분 유지와 시장의 의료급여 환수 취소, 3억 원 가장 출연
서울고등법원 2026. 6. 17. 선고 2022누43933 판결 — 감경률 0% 항목, 공소기각 뒤 환수 유지, 상속인 한정승인과 소송수계
서울행정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구합5145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4. 1. 선고 2020구합57608 판결 — 이사회 형식 운영과 재산 혼용, 실제 운영자 전액 환수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4. 8. 19. 선고 2019구합61076 판결 — 감경 통보를 새 처분으로 보고 청구취지 미변경으로 각하
부산고등법원 2023. 5. 26. 선고 2022누22583 판결(대법원 2023두43112 심리불속행기각), 부산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16 판결(대법원 2023도16895 상고기각) —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의료재단 양벌 벌금 3,0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구합2397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7구합60277 판결 — 의료생협 출자금 대납·분산 입금, 창립총회 과반수 미달
춘천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8구합50404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노3502, 대법원 2019도5738),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6구합1602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누65905) — 의료생협 이사장·이사 연대 환수 유지, 형사 1심 무죄의 번복
울산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0구합5854 판결, 같은 날 선고 2020구합5830 판결 — 조합 부설 요양병원 이사·상임이사 각 260억여 원 환수 유지
서울행정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5945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422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43707 판결 — 2013. 5. 22. 이전 지급분은 민사 청구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5190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2474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 재량행위, 상대방, 재량준칙, 형사판결의 증명력, 채무 승계
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64조, 제87조, 제9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7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81조, 제87조, 제88조, 제90조; 의료급여법 제23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제15조, 제2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38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2026년 9월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2026. 10. 8.·11. 27.·12. 24. 시행 예정 개정, 의료법 2026. 12. 24. 시행 예정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026. 11. 13. 시행 예정 개정은 인용 조문 내용에 변동 없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의 서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인지, 공단의 지급보류 사전통지나 환수 예정 통보인지, 이미 환수 결정과 감경 통보가 나온 것인지, 시·군·구의 의료급여비용 환수가 따로 왔는지에 따라 남은 기한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법인이나 조합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살핍니다. 설립허가나 설립인가 신청 서류, 출연 재산과 출자금의 실제 출처, 발기인총회와 창립총회 기록,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을 봅니다. 이어서 돈의 흐름을 봅니다. 이사장과 가족의 급여 산정 근거, 가지급금과 가수금 내역, 법인 명의 대출과 담보 제공 경위, 외부 회계감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과 개인 가운데 누구에게 얼마의 고지가 왔는지, 2013년 5월 이전 기간이 섞여 있는지, 형사사건이 어느 심급에 있는지도 이 자리에서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법인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첫째, 사무장병원 해당 여부 자체입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에 맞추어 출연 재산이 실재하고 법인 명의로 유지되었다는 점, 개인에게 간 돈이 법인 규모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였다는 점을 회계 자료와 이사회 기록으로 세웁니다. 환수가 취소된 판결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공단의 증명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금액입니다. 사무장병원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도 법인과 개인 처분을 나누어, 공단 재량준칙의 항목별 감경률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조사 협조와 요양급여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2013년 5월 이전분이나 법 개정 전후 기간이 섞이지 않았는지를 따집니다. 셋째, 형사사건과의 연결입니다. 형사 조사에서 운영 기간과 받은 돈의 성격이 넓게 인정되면 환수 소송에서 뒤집기 어려우므로, 형사 대응을 처음부터 환수 소송과 같은 방향으로 맞춥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은 소 제기와 함께 신청해 병원 운영이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법인 사무장병원 사건은 공단의 지급보류와 환수, 시·군·구의 의료급여 환수, 관할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와 개설허가 취소, 형사재판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한으로 진행됩니다. 한 곳에서 의견서를 내지 않거나 감경 통보 뒤 청구취지를 고치지 않는 사소한 실수가 수십억 원의 결과로 돌아온 판결을 이 글에서 여러 건 보셨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사건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도 같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법인 사건이 어떤 곳에서는 전액 취소되고 어떤 곳에서는 전액 유지된 차이를 사실관계 하나하나로 비교해야, 우리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법인의 존속, 이사장 개인과 가족의 재산, 형사처벌이 한꺼번에 걸린 사건일수록 초기 몇 주의 대응이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허가받은 법인 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어느 날 사무장병원이라는 판정과 함께 법인과 개인에게 거액의 환수 고지가 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법인 병원이라는 처지에서 결론이 전액 취소와 전액 유지로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차이는 설립 재산과 돈의 흐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기한 안에 무엇을 다퉜는지에서 나왔습니다.
환수 예정 통보나 지급보류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의견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이미 환수 결정을 받으셨다면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통지서와 법인 설립 서류, 회계 자료를 함께 보면서 법인과 개인 각각의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