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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면허만 빌려준 약사에게 요양급여 환수 고지가 왔다면 — 면대약국 판정이 뒤집힌 판결과 환수액을 줄이는 방법

2026. 09. 19.

면대약국 명의약사에게 온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재량 일탈로 전액 취소된 판결과 감경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로 갈렸습니다. 2023년 8월 개정 이후 지급분과 형사·면허·압류까지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환수 고지서의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와 약사법 제20조·제6조
  3. 면대약국인지는 누가 돈을 대고 누가 이익을 가져갔는지로 갈립니다
  4. 처분 자체가 취소된 판결 — 면대약국이라는 전제가 무너진 경우
  5. 처분사유는 인정됐지만 금액이 통째로 취소된 판결 — 재량권 일탈·남용
  6.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 원고패의 짝
  7. 2023년 8월 20일 이후 지급분은 감경이 막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8. 감경의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 공단 지침의 변화
  9. 형사 판결과 환수는 어떻게 맞물리나
  10. 의료급여비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환수합니다
  11. 약사 면허 자격정지까지 이어집니다
  12. 사전통지부터 소송까지 — 놓치면 다툴 수 없는 기한
  13. 집행정지는 금액과 생계를 소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14. 고지서를 방치하면 — 체납 압류, 명단 공개, 사해행위 취소
  15. 실제 운영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 — 연대책임과 구상
  16. 혼자 해도 되는 일과 변호사가 필요한 지점
  17. 자주 묻는 질문
  18. 근무약사로 일했을 뿐인데 개설자 명의가 제 이름이면 환수를 피할 수 없나요?
  19. 약사에게 약국을 넘겨받았는데 알고 보니 전 운영자가 이중으로 운영한 약국이었다면요?
  20.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환수 고지부터 왔습니다. 기다려도 되나요?
  21. 환수금을 일부 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22. 면허를 빌려준 게 10년도 더 된 일인데 지금 환수할 수 있나요?
  23.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겨 두면 안전한가요?
  24. 약사 면허도 정지되나요?
  25.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6.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7.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8.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9.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30.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1.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약국에서 월급을 받으며 조제만 했을 뿐인데, 몇 년 뒤 경찰 조사를 받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받는 약사가 있습니다. 근무약사로 들어갔는데 개설자 명의가 자신으로 올라가 있었거나, 약국을 차려 주겠다는 사람의 말을 믿고 명의를 내준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대약국 환수는 고지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절차가 아니고,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처분 자체가 취소된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었지만 금액이 통째로 취소된 사건, 감경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이 분명히 갈렸습니다. 면대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 제1항(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과 제6조 제3항(면허 대여 금지)을 위반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의 면허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구조, 면대약국 판단 기준, 환수 취소와 기각 판결의 짝, 2023년 8월 20일 이후 지급분의 문제, 형사 판결과의 관계, 의료급여비용 환수와 약사 자격정지, 체납 압류와 실제 운영자에 대한 구상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월급만 받고 명의를 빌려준 약사도 환수 대상인가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즉 개설 명의자인 약사에게서 징수하고, 실제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집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2구합70926 판결은 약사가 비약사에게 속아 면허를 빌려주었더라도 제재처분에는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수억 원의 환수액을 줄일 수 있나요 — 판결로 줄어든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4429 판결은 월급만 받은 84세 명의약사와 실제 운영자에 대한 합계 29억 7,131만여 원의 환수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모두 취소했습니다. 다만 2023년 8월 20일 이후 지급된 부분은 전액 징수가 원칙이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3.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환수도 취소되나요 —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은 공단에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구합11979 판결은 형사 1심 무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공단의 증거만으로는 면대약국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환수 고지서의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와 약사법 제20조·제6조

환수 고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은 대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입니다.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제2항 제2호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이면 그 약국을 개설한 자, 즉 실제 운영자에게 연대하여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대징수 조항은 2013년 5월 22일에 신설되었고, 현행 조문은 제4호(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 약국)와 제5호(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 위반 면허대여 약국)까지 연대징수 대상을 넓혀 두었습니다.

면대약국이 환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요양기관인 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연 약국은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부가 부당이득이 됩니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은 면허를 대여한 약사(제1호), 면허를 대여받거나 알선한 사람(제1호의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 약국을 개설한 사람(제2호)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조제한 부분은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환수합니다.

면대약국인지는 누가 돈을 대고 누가 이익을 가져갔는지로 갈립니다

명의약사가 매일 출근해 직접 조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대약국 판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3. 12. 선고 2025구합55035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의 취지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개설행위란 약국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을 자격 없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0가합108282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108 판결은 명의 약사가 직접 조제와 복약지도를 했더라도 비약사가 연 약국의 요양급여 청구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은 돈의 흐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3. 16. 선고 2019구합55354 판결은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사정을 근거로 명의약사가 고용되어 노무만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점포 임차권과 임대차보증금을 누가 확보하고 부담했는가

  • 근무약사가 근무시간·급여·사직을 누구와 협의했는가

  • 의약품 매입대금 등 비용을 누구의 카드와 계좌로 냈는가

  • 약국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누구의 계좌로 옮겨졌는가

반대로 약사가 자금을 대고 운영을 주도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명의약사가 월급 약사였는지, 수익을 나눈 동업자였는지도 형량과 환수 감경에서 따로 평가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고합202 판결(1심)은 같은 비약사에게 고용된 명의약사라도 운영 기간이 짧고 환수금을 전액 낸 약사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매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간 약사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분 자체가 취소된 판결 — 면대약국이라는 전제가 무너진 경우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거나 법률상 환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경이 아니라 처분 전체가 취소됩니다. 공단이 수사결과 통보만 받고 처분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의 다툼이 생각보다 자주 받아들여집니다.

  • 형사 무죄 — 광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구합11979 판결은 의원 원장과 사무장이 근무약사와 공모해 약국을 열었다는 사유의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형사 1심(제주지방법원 2023고합242)이 원장 측의 조제·인력관리, 개설 주도, 수익 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행정법원은 항소심이 계속 중이어도 공단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우 — 수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구합61746 판결은 송치 후 2년이 지나도록 보완수사와 재송치만 반복되어 기소되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실제 개설자가 아니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1,371,555,24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약사끼리 명의를 빌린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7919 판결은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준 사안에서 5,802,021,88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20구합76067 판결도 약사가 이중으로 개설한 약국의 명의약사에 대한 환수를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누59463 판결은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를 빌린 것은 제20조 제1항 위반이 아니어서 제57조 제2항 제2호의 연대징수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사끼리의 명의 문제는 결론이 늘 같지 않습니다. 부부 약사가 서로의 약국을 바꿔 관리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 2013. 4. 11. 선고 2012구합37685 판결은 처분사유가 없다고 했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12937 판결은 처분사유는 있고 재량권 일탈이라며 취소 결론만 유지했습니다. 공단이 절반으로 줄여 다시 처분하자 서울행정법원 2015. 8. 27. 선고 2014구합20131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제57조 제2항 제4호·제5호가 약사 간 면허대여 약국까지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반 기간에 적용되는 법률부터 따져야 합니다.

처분사유는 인정됐지만 금액이 통째로 취소된 판결 — 재량권 일탈·남용

면대약국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도 환수 금액을 정하는 데 재량이 있었던 기간이라면, 명의약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됩니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과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은 요양급여의 내용, 급여비용 액수,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의 역할과 불법성, 운영성과의 귀속과 얻은 이익, 조사 협조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징수하면 비례의 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고, 하급심은 이 법리를 약국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1. 11. 선고 2020누980 판결 — 병원 원장과 이사에게 고용되어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 한 5,192,344,230원 전액 징수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243 판결의 파기환송 뒤 선고되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6. 3. 12. 선고 2025구합55035 판결 — 공단이 새 지침으로 50%를 감경해 다시 부과한 2,534,986,220원도 취소했습니다. 약사가 받은 급여는 월 350만 원에서 450만 원, 공단 계산으로도 이익이 약 9,000만 원인데 환수액은 그 28배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3. 3. 16. 선고 2019구합55354 판결 — 특경법 사기 유죄가 확정된 명의약사에 대한 1,168,757,859원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부담금만 35% 줄이고 본인일부부담금은 전혀 감액하지 않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구합51806 판결 — 구직 사이트를 통해 월 800만 원에 채용된 명의약사에 대한 291,085,400원 처분을 같은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구합21352 판결 — 실제 운영자에 대한 1,621,322,620원 처분도 취소했습니다. 감경 상한 50%, 공단부담금만 감경하는 구조, 운영성과 귀속 항목의 낮은 비중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판결에서 금액을 법원이 대신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352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에 따라 재량권 일탈이면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공단이 다시 재량을 행사해 새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 뒤 재처분 단계에서 한 번 더 싸움이 붙습니다.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 원고패의 짝

공단이 2023년 11월 새 감경지침을 만든 뒤에는 감경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이 늘었습니다. 새 지침이 본인일부부담금까지 감경 대상에 넣고 감경비율 상한을 최대 90%까지 넓혔기 때문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0구합83676 판결 — 뇌병변 장애로 생계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약사에게 65%를 감경한 24,924,940원은 재량 일탈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미 감액된 부분을 다투는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6. 2. 12. 선고 2022구합89692 판결 — 소송 중 55% 감경된 354,995,870원을 적법하다고 했고, 형사 판결 확정 전에 처분한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2구합70926 판결 — 속아서 면허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에도 442,661,300원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6741 판결 — 면허만 빌려준 약사는 제57조 제2항의 '개설한 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4,832,912,950원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형사 판결상 실제 운영자와 공동정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정 판결과 기각 판결을 가른 것은 명의약사의 몫이 숫자로 드러났는지입니다. 월급과 퇴직금 외에 받은 것이 없다는 계좌 자료, 실제 운영자가 가져간 수익, 조제 품질에 문제가 없었다는 심사 결과, 조사 협조 경위가 구체적으로 제출된 사건에서 감경이나 취소가 나왔고, 새 지침의 감경비율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이 없던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0일 이후 지급분은 감경이 막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법률 제19420호로 제57조 제1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문구가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로 바뀌었고, 2023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조문도 같은 문언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구합20738 판결은 이 개정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공단이 범위를 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 요양급여를 그 전에 했더라도 지급이 시행일 이후라면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했고, 그 결과 시행 전 지급분은 35% 감경한 37,024,230원, 이후 지급분은 감경 없이 239,365,860원으로 나뉜 처분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고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정법 적용 범위 자체가 다툴 대상입니다. 반면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은 지금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어 의료급여 부분은 여전히 재량이 남아 있습니다.

감경의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 공단 지침의 변화

환수예정 통보를 받으면 공단은 보통 감경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692 판결의 사안에서는 통보서를 받은 뒤 10일 안에 내도록 안내되었습니다. 이 서면은 나중에 소송에서 재량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형식적으로 내면 안 됩니다.

판결에 드러난 지침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공단은 2021년 1월 명의인의 공단부담금만 최대 40% 줄이는 지침을 만들었고(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806 판결은 역할·불법성 0~15%, 기간 0~10%, 금액 0~5%, 운영성과 귀속 0~5%, 급여 내용 0~2%, 조사 협조 0~3%의 항목을 적었습니다), 2022년 4월 명의인 50%, 실제 운영자 40%로 고쳤습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32474 판결 등이 종전 지침을 합리성이 없다고 보자(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35 판결에 기재), 2023년 11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과 7개 항목, 최대 90%의 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감경의견서에는 적어도 다음 자료를 붙입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원천징수 자료로 보는 월급과 퇴직금의 실제 액수

  • 약국 수익이 실제 운영자에게 흘러간 계좌 내역

  • 과잉조제나 부당청구가 없었다는 심사 자료와 근무 기간

  • 수사와 공단 조사에 협조한 경위, 이미 납부한 금액, 현재 재산과 소득

형사 판결과 환수는 어떻게 맞물리나

형사 판결은 환수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행정법원은 형사 판결에 구속되지 않지만, 확정된 유죄 판결의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뒤집지 않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354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 '면허를 빌려준 사실'과 '월급만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환수 액수까지 좌우합니다. 실제로 명의약사에게 선고된 형은 다음처럼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4147,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919 판결에 기재)

  • 1심 벌금 700만 원(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304,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806 판결에 기재)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404,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676 판결에 기재)

  • 특경법 사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20고합118, 서울고등법원 2021노1316 항소기각, 대법원 2022도9872 상고기각)

형사 판결 확정을 기다려야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692 판결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을 인용해 형사 확정 전 처분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무죄가 나면 앞서 본 광주지방법원 판결처럼 환수도 흔들립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될 수 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보류된 금액에 법정이자를 붙여 돌려받습니다.

의료급여비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환수합니다

건강보험 환수가 끝이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조제한 약제비는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제4항 제2호에 따라 실제 운영자도 연대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12. 18. 선고 2019누1130 판결은 강릉시장이 한 합계 45억 원대의 의료급여비용 환수를 유지하면서, 징수 권한은 수급권자 거주지가 아니라 약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연 약국도 의료급여기관이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반대 결론도 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685 판결은 공단의 환수와 함께 구청장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도 취소했습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처분청과 불복 절차가 다르므로 두 고지서의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약사 면허 자격정지까지 이어집니다

환수와 형사 뒤에는 보건복지부의 면허 처분이 따라옵니다. 약사법 제79조 제3항 제1호는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제2항은 약사 법령 위반이나 거짓 약제비 청구에 면허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정합니다. 제6항에 따라 자격정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거짓 청구는 7년)이 지나면 할 수 없지만,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 확정일까지는 그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동업하던 약사 두 사람이 한 사람 명의로 새 약국을 열고 다른 한 사람이 한 달 가까이 운영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구합81154 판결은 자격정지 12개월과 4개월 15일을 유지했지만,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누78119 판결은 1심을 취소하고 두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의 환수 사건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59463 판결이 명의를 빌린 약사에 대한 처분은 요건이 없다고, 명의를 빌려준 약사에 대한 처분은 재량 일탈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전통지부터 소송까지 — 놓치면 다툴 수 없는 기한

환수 사건은 기한 하나를 놓쳐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에 나타난 절차 순서와 조문상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결과 통보 — 경찰이나 검찰이 송치 사실을 공단에 알립니다. 약국이 운영 중이면 제47조의2의 지급보류가 먼저 올 수 있고, 보류 전에는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2. 환수예정 통보(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처분사유를 부인하는 의견서와 감경의견서를 함께 냅니다.

  3. 환수결정과 감경 통보 — 감경 후 남은 금액이 소송의 대상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676 판결).

  4. 불복 선택 — 공단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그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제88조)를 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5.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6. 본안 판결과 재처분 — 취소되면 공단이 재량을 다시 행사해 새 처분을 하므로 그 단계까지 대응이 이어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65455 판결은 경계 사례입니다. 원고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공단 이의신청으로 이송·처리되어 기각되었는데, 그 결정을 받고 90일이 지나 소송을 내 취소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같은 날 통보된 다른 결정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적은 민사상 청구여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고지서의 근거 조문부터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집행정지는 금액과 생계를 소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소송을 내도 환수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 4. 9.자 2018루5004 결정은 장기요양급여 환수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고 하면서, 이미 집행이 끝난 부분은 신청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 2025. 12. 9.자 2025아10425 결정은 6,316,579,1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했습니다.

명의약사 사건에서는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수액이 연 소득의 몇 배인지, 급여와 예금이 압류되면 생계와 근무가 어떻게 되는지, 본안에서 다툴 사유가 무엇인지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고지서를 방치하면 — 체납 압류, 명단 공개, 사해행위 취소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은 독촉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부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341944 판결은 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에 따른 10년으로 보았고, 독촉과 임금채권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며 명의약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났다고 끝나는 채무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57조의2는 연대징수 대상 약국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1억 원 이상 체납하면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하되,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면 제외합니다.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는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206375 판결은 약 35억 원의 환수통지 무렵 명의약사가 부동산을 외삼촌에게, 다시 어머니에게 넘긴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공단은 민사소송도 씁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0가합108282 판결은 실제 운영자에게 3,587,581,990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부산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9나50772 판결은 공단이 환수결정을 한 때부터 3년이 지나 낸 손해배상 청구를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했고,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65178 판결은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운영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 — 연대책임과 구상

명의약사와 실제 운영자는 공단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지므로, 공단은 재산이 있는 쪽부터 받아 갑니다. 대부분 급여와 예금이 드러나 있는 약사 쪽입니다. 민법 제425조는 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갚아 함께 면책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글을 쓰며 확인한 판결 가운데 명의약사의 구상 청구를 직접 판단한 것은 없었으므로, 부담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계약 내용과 수익 귀속을 근거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절차가 회수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429 판결의 실제 운영자는 상가와 아파트를 팔아 약 6억 4,000만 원을 공단에 변제했고, 법원은 이를 재량 판단에서 고려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갚은 금액이 명의약사의 남은 부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단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해도 되는 일과 변호사가 필요한 지점

환수액이 수백만 원대이고 처분사유를 다툴 생각이 없다면, 감경의견서를 성실히 내고 분할 납부를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새 지침으로 이미 높은 감경비율을 받았고 추가로 내놓을 자료가 없다면 소송의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앞서 본 2020구합83676과 2022구합89692 판결이 그 예입니다.

반면 다음 경우에는 처음부터 형사와 행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환수액이 억 원 단위이고 월급 외에 받은 것이 없는 경우,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 진술이 환수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 2023년 8월 20일 전후로 지급 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 이미 압류나 재처분이 시작된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무약사로 일했을 뿐인데 개설자 명의가 제 이름이면 환수를 피할 수 없나요?

명의가 본인이면 원칙적으로 환수 상대방이 됩니다. 다만 약국을 실제로 연 사람이 비약사라는 사실은 공단이 증명해야 하고, 형사에서 무죄가 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이 취소된 판결이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979,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1746). 명의가 사실이라면 월급 외에 이익이 없었다는 자료로 재량 감경을 다툽니다.

약사에게 약국을 넘겨받았는데 알고 보니 전 운영자가 이중으로 운영한 약국이었다면요?

약사끼리의 명의 문제는 비약사 면대약국과 법리가 다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067 판결은 이중개설 약국의 명의약사에 대한 환수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현행 제57조 제2항 제4호·제5호가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 약국과 약사 간 면허대여 약국을 명시하고 있어, 위반 기간의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환수 고지부터 왔습니다.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형사 확정 전 처분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692), 이의신청과 소송 기한은 형사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기한 안에 불복해 두고 형사 결과를 그 소송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환수금을 일부 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여부와 처분의 위법성은 별개이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676 사건의 원고도 3,914만여 원을 낸 상태에서 다투었습니다. 다만 이미 집행이 끝난 부분은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결정(부산고등법원 2018루5004)이 있으므로 압류 전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빌려준 게 10년도 더 된 일인데 지금 환수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41944 판결은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면서 독촉과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처분일, 독촉일, 압류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겨 두면 안전한가요?

권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6375 판결은 환수통지 무렵 친척을 거쳐 어머니에게 넘긴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재산 이전은 강제집행면탈 같은 형사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약사 면허도 정지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9조 제3항 제1호는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일한 약사에게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정합니다. 처분 시효는 5년이지만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 확정까지는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형사 결과 뒤에 처분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4429 판결 — 월급 받은 명의약사와 실제 운영자 환수처분 전부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3. 3. 16. 선고 2019구합55354 판결 — 면대 판단 요소, 본인일부부담금 미감액으로 취소

  •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1. 11. 선고 2020누980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243 판결 — 5,192,344,230원 전액 징수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6. 3. 12. 선고 2025구합55035 판결 — 50% 감경 재환수 2,534,986,220원도 취소

  • 춘천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구합5180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구합21352 판결 — 종전 감경지침의 한계로 취소

  • 광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구합119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구합61746 판결 — 처분사유 증명 부족으로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7919 판결, 같은 날 선고 2020구합760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누59463 판결 — 약사 간 명의 문제

  • 서울행정법원 2013. 4. 11. 선고 2012구합3768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7. 선고 2014구합20131 판결 — 부부 약사 환수 취소와 재처분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0구합8367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2. 12. 선고 2022구합8969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2구합70926 판결 — 새 지침 감경 적법

  • 울산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6741 판결 — 명의약사도 개설한 자

  • 대구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구합20738 판결 — 2023. 8. 20. 이후 지급분 기속행위

  • 수원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65455 판결 — 제소기간 도과 각하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12. 18. 선고 2019누1130 판결 — 의료급여비용 환수 권한

  •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구합811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누78119 판결 — 약사 자격정지 취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고합202 판결 — 명의약사의 형량 차이

  • 부산고등법원 2018. 4. 9.자 2018루5004 결정, 대구지방법원 2025. 12. 9.자 2025아10425 결정 — 집행정지

  • 부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단34194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206375 판결 — 징수권 시효 10년, 사해행위 취소

  • 대전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0가합10828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9나50772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65178 판결 — 공단의 민사 청구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2023. 8. 18. 선고 2022두32474 판결,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2022. 6. 30. 선고 2022도4108 판결,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 위 하급심 판결에 인용된 법리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81조, 제87조, 제88조, 제90조; 약사법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79조, 제93조;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민법 제425조 (2026년 9월 19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2026. 10. 8.·11. 27.·12. 24. 시행 예정 개정과 약사법 2026. 10. 8.·11. 12.·2027. 9. 16. 시행 예정 개정, 행정소송법 2028. 3. 1. 시행 예정 개정은 인용 조문에 변동 없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전인지, 송치 뒤 공단의 환수예정 통보를 받은 상태인지, 이미 환수결정과 감경 통보가 나왔는지, 압류가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남은 기한과 할 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고지서마다 근거 조문과 처분청, 대상 기간, 지급일,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따로 왔는지, 2023년 8월 20일 전후로 지급 기간이 걸쳐 있는지, 민법을 근거로 적은 민사 청구가 섞여 있는지도 이때 가려냅니다. 이어서 약국에 들어가게 된 경위,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낸 사람, 의약품 대금을 결제한 카드와 계좌, 약국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까지의 진술 내용과 공소장, 판결문도 함께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첫째, 처분사유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실제로 자금을 대고 운영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계좌와 계약서로 다시 구성하고, 형사 사건과 환수 사건에서 같은 사실을 같은 자료로 주장해 한쪽의 불리한 인정이 다른 쪽으로 번지지 않게 합니다. 둘째, 처분사유를 다투기 어렵다면 금액을 다툽니다. 월급과 퇴직금 외에 받은 것이 없다는 점, 수익이 누구에게 갔는지, 조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조사에 협조한 경위를 감경의견서와 소송에서 숫자로 제시하고, 판결마다 무엇이 감경과 취소를 갈랐는지 대조해 주장을 세웁니다. 셋째, 기한과 집행을 관리합니다. 이의신청과 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하고,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취소 판결 뒤 재처분과 면허 처분, 실제 운영자에 대한 구상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서 봅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면대약국 환수는 같은 명의약사라도 처분 전부가 취소된 사건과 수억 원이 그대로 유지된 사건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사전통지 단계와 형사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기록에 남았는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실제 운영자와 연락해 입을 맞추거나, 기억에만 의존해 조사에 응하거나, 감경의견서를 형식적으로 내고 기한을 넘기는 순간 뒤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었을 때 법원이 명의약사의 몫을 따로 보았는지 알기 때문에, 첫 의견서부터 무엇을 적고 무엇을 먼저 확보할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고지서와 계좌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면허를 빌려준 한 번의 결정이 수억 원의 환수와 형사 처벌, 면허 정지로 한꺼번에 돌아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상황에서 결론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대부분 초기 의견서와 진술, 기한 관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환수예정 통보에 답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고지서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지서와 계좌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처분 취소와 감경, 형사와 면허까지 가장 나은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