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 받은 돈 때문에 헤어진 뒤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혼인 의사·변제 의사로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돌려줘야 할 돈과 예물까지
2026. 09. 22.
연인·약혼 관계에서 오간 돈은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날의 혼인 의사와 변제 의사·능력으로 유죄가 된 판결, 동거 연인의 고소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 친족상도례 개정과 대여·증여·예물 반환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사기가 되는 지점은 세 층으로 나뉩니다
-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지만 사기죄는 그대로입니다
- 첫 번째 사례 — 혼인 의사도 변제 의사도 없었다고 본 판결
- 두 번째 사례 —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함께 쓴 생활비였다는 주장이 배척된 판결
- 네 번째 사례 — 오래 동거한 연인의 고소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사업 실패로 못 갚은 것은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 유죄와 무죄를 가른 다섯 가지
- 배우자라서 형이 면제된다는 말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 민사 반환은 형사와 따로 갑니다 — 빌린 돈인가, 받은 돈인가
- 약혼이 깨졌다면 — 예물과 손해배상은 누구 잘못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 내 사건, 이렇게 직접 점검해 보십시오
-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 헤어진 연인이 사귈 때 준 돈을 전부 사기라고 합니다. 모두 문제가 됩니까?
- 결혼할 생각이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사기가 됩니까?
- 돈을 일부 갚았으면 사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까?
- 혼인신고를 했던 사이인데 친족이라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무혐의가 나오면 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까?
- 약혼이 깨졌는데 받은 예물도 돌려주어야 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사람과 헤어진 뒤, 사귀는 동안 빌리거나 받은 돈 때문에 사기죄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귀면서 서로 주고받은 돈이고, 헤어졌으니 민사로 갚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 그런데 수사기관은 '결혼하자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넸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송금 내역을 먼저 봅니다. 반대로, 헤어진 연인이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인·약혼 관계에서 오간 돈이 사기가 되는지는 '헤어졌는가'나 '아직 못 갚았는가'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혼인 의사와 변제 의사가 진짜였는가, 그리고 갚을 능력이 있었는가'로 갈립니다. 이 글은 혼인을 미끼로 돈을 받았다고 본 유죄 판결과, 오래 동거한 연인의 고소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청구와 약혼 예물 문제까지 고소당한 쪽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헤어진 뒤 돈을 못 갚으면 사기가 됩니까 —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했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헤어진 날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입니다.
결혼하자고 말한 것이 기망이 됩니까 — 혼인할 마음이 없으면서 결혼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그렇습니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은 혼인할 마음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받은 사기를 유죄로 확정했고,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며 임야를 갖고 있었다거나 이자를 일부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의 말만 있으면 유죄가 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은 동거하던 연인이 1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사기와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금액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진술과 피고인이 오히려 1억 6,800만 원 넘게 보내 준 금융자료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기가 되는 지점은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 기망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연인 사이 사건에서 기망은 대개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서 결혼을 약속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의 용도나 갚을 방법을 거짓으로 말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은 금전을 빌리면서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편취의 고의입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편취의 고의를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인 관계라는 사정은 이 목록의 '피해자와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증명입니다. 대법원 2002도4994 판결은 기소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차용증 없이 현금이나 카드로 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의 승부는 이 셋째 층에서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지만 사기죄는 그대로입니다
예전에는 '혼인빙자'라는 말이 곧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를 뜻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재고합10 판결은 재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2009. 11. 26.자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위헌결정에 따라 이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며 각 혼인빙자간음의 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304조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은 교수를 사칭하며 여대생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은 상습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결혼을 빙자해 관계를 맺은 것 자체는 더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을 빙자해 돈을 받은 부분은 지금도 사기죄의 문제로 남습니다. 고소장에 '혼인빙자'라는 표현이 있다면, 실제로 다투어야 할 대상은 돈을 받을 때의 기망과 편취 고의입니다.
첫 번째 사례 — 혼인 의사도 변제 의사도 없었다고 본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와 관계를 이어 가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993. 11. 18.경에야 A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했고 자신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994. 4. 28. 고소했습니다.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1996. 10. 4. 선고 96노391 판결은 사기를 유죄로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차용 당시 주유소와 건설회사를 경영했고 담보가치 있는 임야도 갖고 있었으며, 이자도 일부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혼인 의사가 없음을 안 뒤에는 자기 임야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들만으로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이 있었다는 것과 그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고소 이후의 담보 제공은 차용 당시의 의사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재산이 있으니 사기가 아니라는 방어가 통하지 않은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두 번째 사례 —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1533 판결의 사건입니다. B씨는 2013년 초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상속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신용카드를 쓰게 해 주면 상속 지분 중 2억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2013. 6. 18.에는 2억 1,000만 원의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써 주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 '결혼하여 금전 문제를 잘 해결하자'며 함께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6. 27.까지 18회에 걸쳐 51,761,788원을 받은 뒤 연락이 끊겼고, 피해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보고서야 B씨의 이전 혼인과 협의이혼 사실을 알고 7. 4. 고소했습니다.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노913 판결은 범행 당시 두 사람이 법률상 배우자였다며 친족상도례로 형을 면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한 적도, 함께 살 집이나 가재도구를 알아본 적도 없었고, 혼인신고는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일 뿐이어서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 무효라는 것입니다.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도11533
이 판결에서 법원이 '혼인 의사'를 판단한 방법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말이나 서류가 아니라 동거 여부, 살림 준비, 금전 수수와 잠적의 시간 간격 같은 실체로 보았습니다. 고소당한 쪽에서 혼인 의사가 진짜였다고 주장하려면 같은 종류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례 — 함께 쓴 생활비였다는 주장이 배척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고단3067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사기 전과로 복역한 뒤 한 여성과 교제하며 임신 사실을 알고 결혼하자고 했고, 그 무렵 텔레비전을 싸게 사 주겠다며 1,188,000원을 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썼습니다. 이어 다른 여성에게서 모바일콘텐츠 사업에 투자하면 불려 주겠다며 6회에 걸쳐 25,550,000원을 받고 여러 장의 카드를 빌려 썼고, 이 사실을 안 피해자의 언니가 만남을 반대하자 부모님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1심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항소하면서 카드 사용액 중 일부는 동거 기간의 공동생활비였고 일부는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6. 선고 2007노4045 판결은 편취한 금원을 공동 생활비로 소비했다거나 일부를 변제했다는 사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연인과 함께 썼다는 사정은 돈을 받을 때 속였는지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에서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해 다른 사기 범행들과 달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착오로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자료를 조사하라고 했고, 카드로 계좌이체를 한 부분은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사기 부분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금융자료가 뒷받침되는 거래와 진술만 있는 거래의 결론이 달라진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 — 오래 동거한 연인의 고소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D씨가 1995년 6월경 누나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700만 원을 빌려 간 것을 비롯해 1999. 3. 4.경까지 12회에 걸쳐 1억 2,400만 원을 가져갔다며 사기와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했습니다. D씨는 1990년경부터 국외로 나갈 때까지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자주 관계를 가져 온 사이였습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고단35 판결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2. 8. 29. 선고 2002노620 판결은 D씨가 스스로 작성한 채무내역서, 변제를 약속한 편지, 검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금액을 1억 3,800만 원, 1억 3,400만 원, 1억 2,400만 원으로 계속 바꿨고, 12회의 대여 대부분에 대해 차용증이나 입금증 같은 물적 증빙 없이 기억에 의존했으며, 대여 자금의 출처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1995년 이후 D씨에게서 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했다가, 법원의 사실조회로 D씨가 1991. 1. 18.부터 1999. 11. 17.까지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68,058,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 돈은 다른 대여금의 변제이거나 생활비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이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한 차례 번복된 자백도 신빙성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2도4994
이 판결은 두 가지를 보여 줍니다. 오랜 연인 관계에서는 돈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의 흐름을 금융자료로 복원하면 고소인의 진술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와 횡령 부분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은 경합범 관계 때문에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사업 실패로 못 갚은 것은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연인 사이 사건은 아니지만, 헤어진 뒤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기준을 세운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7도10770 판결의 E씨는 2000. 11. 15. 피해자에게서 관광버스 구입자금 5,000만 원을 3년 기간, 월 이자 50만 원으로 빌렸습니다. 실제로 그 돈에 자기 돈을 더해 5,500만 원에 관광버스를 사서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고, 이자로 500~600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운행수입이 예상에 못 미쳐 버스를 팔았고 이후 일도 잇따라 실패했습니다. 피해자는 2005. 4. 4. 원리금 6,340만 원의 새 차용증을 받았을 뿐 고소하지 않다가, E씨가 파산을 신청하자 2006. 11. 16.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노946 판결은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E씨가 운행수입으로 3년에 걸쳐 갚을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노력했으나 사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파기했습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2007도10770
반대 방향의 판결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20682 판결은 저축은행 대출을 받으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숨긴 사건에서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안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가장했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연인에게 돈을 빌릴 때 이미 다른 빚이 많았다는 사실을 숨겼다면, 이 판결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죄와 무죄를 가른 다섯 가지
위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혼인 의사의 실체 — 동거, 살림 준비, 상견례, 가족 소개가 있었는지 봅니다. 2014도11533 사건은 혼인신고가 있었는데도 이런 실체가 전혀 없어 혼인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거나 결혼 예정이었던 사정은 96도2784 판결처럼 혼인 의사를 부정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돈의 명목과 실제 용도 — 말한 용도대로 썼는지 봅니다. 2007도10770 사건은 빌린 돈으로 실제 버스를 샀고, 2007고단3067 사건은 텔레비전 구입이나 사업 투자라는 명목과 달리 돈이 쓰였습니다(대법원 2003도5382 참조).
차용 당시의 재력과 채무 — 돈을 받은 그날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봅니다. 재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96도2784), 숨긴 채무가 있으면 불리합니다(2017도20682).
돈의 양방향 흐름 — 고소인에게 돌려준 돈, 대신 내준 돈이 있는지 봅니다. 2002도4994 사건에서는 이 흐름이 무죄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뒤의 일부 변제는 2007노4045 판결처럼 이미 성립한 사기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의 시점과 동기 — 헤어진 직후인지, 파산 신청이나 새 연인의 등장 직후인지 봅니다. 2007도10770 판결은 파산 신청 직후의 고소였다는 점을, 2002도4994 판결은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를 신빙성 판단에 넣었습니다.
배우자라서 형이 면제된다는 말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결혼을 약속했거나 실제로 혼인신고를 했던 사이라면 친족상도례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은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했고, 형법 제354조는 이를 사기죄에 준용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등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날부터 위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 면제가 아니라 친고죄의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민법 제777조가 정한 친족에는 배우자가 들어가지만, 연인이나 약혼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2014도11533 판결처럼 혼인신고가 편취의 수단이었다면 혼인 자체가 무효여서 이 조항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고소가 된 연인 사이 사건에서 이 조항은 방어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민사 반환은 형사와 따로 갑니다 — 빌린 돈인가, 받은 돈인가
무혐의나 무죄를 받더라도 돈 문제는 남습니다. 대법원 2007도10770 판결의 표현대로, 사기가 아니라는 것은 그 돈이 '민사상 채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민사로 반환을 청구할 때 쟁점은 그 돈의 성격입니다.
빌린 돈이라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로서 같은 금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준 돈이라면 증여이고,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558조는 그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송금한 돈은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되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귀는 동안 받은 돈이 빌린 것이었는지, 선물이나 데이트 비용 분담이었는지가 민사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여기서 형사 절차의 진술이 그대로 민사로 넘어온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빌린 건 맞지만 속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 사기는 벗어나도 대여 사실은 인정한 셈이 됩니다. 반대로 사실은 빌린 돈인데 "받은 돈"이라고만 주장하다가 차용을 인정하는 문자가 나오면 형사에서도 신빙성을 잃습니다. 받은 돈의 성격을 건별로 나누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망으로 받은 돈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혼이 깨졌다면 — 예물과 손해배상은 누구 잘못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약혼까지 했다가 헤어졌다면 예물과 결혼 준비 비용이 함께 문제됩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은 약혼예물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예물을 받은 사람에게 있더라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약혼을 깼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은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기가 제공한 약혼예물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04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등을 약혼 해제 사유로 듭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라도 상대방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다면, 예물 반환이나 손해배상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내 사건, 이렇게 직접 점검해 보십시오
수사기관에 나가기 전에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건별로 나눕니다. 고소장에 적힌 금액을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날짜별로 송금·현금·카드 사용을 나눕니다. 2008도2440 판결처럼 금융자료가 없는 건은 따로 표시합니다.
각 건의 명목을 적습니다. 빌린 돈인지, 받은 선물인지, 함께 쓴 비용인지, 상대방 부탁으로 대신 쓴 돈인지 구분합니다. 돈을 받을 때 어떤 용도라고 말했는지와 실제 사용처를 나란히 적습니다(대법원 2003도5382).
그날의 재력과 채무를 복원합니다. 각 건을 받은 날 기준으로 소득, 예금, 다른 빚을 정리합니다. 판단 기준은 헤어진 날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입니다(대법원 2007도10770).
반대 방향의 돈을 찾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돈, 대신 낸 월세나 카드값, 공동 생활비를 계좌 내역으로 모두 찾습니다. 2002도4994 판결의 결론을 바꾼 것이 이 자료였습니다.
혼인 의사의 흔적을 모읍니다. 동거, 상견례, 예식장 상담, 신혼집 계약, 가족 소개를 보여 주는 사진·문자·계약서를 모읍니다. 2014도11533 판결에서 법원이 확인한 것도 바로 이런 실체였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연락받은 날 —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해명 문자를 보내지 마십시오. "미안하다, 꼭 갚겠다"는 문장은 차용 사실의 인정으로, "그때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은 기망의 자백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1주 안 — 교제 전 기간의 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메신저 대화를 확보합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기간을 넓게 잡아 받아 두어야 반대 방향의 송금을 놓치지 않습니다.
조사 전 — 위 다섯 단계 점검표를 바탕으로 건별 설명 자료를 만들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합니다. 2002도4994 사건에서는 검찰에서 한 차례 자백했다가 번복한 경위가 따로 심리되었습니다. 첫 진술을 정리하지 않고 출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사 후 — 돌려줄 돈이 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와 방식을 변호인과 정합니다. 사후 변제는 이미 성립한 사기를 없애지는 못하지만(2007노4045), 합의와 양형, 민사 분쟁의 정리에는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작고 서로 주고받은 기록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갚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결혼 약속이 기망 수단으로 적혀 있거나, 교제 기간이 길어 돈이 여러 번 오갔거나, 돈을 받을 당시 이미 다른 빚이 있었던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연인 사이의 돈이라도 차용 당시의 사정을 어떻게 복원하느냐에 따라 1심·항소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혼인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96도2784 판결과 2007고단3067 판결에서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숨긴 사정은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첫 조사 전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사기로 인정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 받은 돈이 하나로 합산되는지가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형사재판에서 사기가 유죄로 인정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대여와 증여가 섞인 연인 사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도 다툴 대상입니다. 또 대법원 2007도10770 판결이 지적했듯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개인파산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기로 인정되면 파산으로도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이 사귈 때 준 돈을 전부 사기라고 합니다. 모두 문제가 됩니까?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건별로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과 편취 고의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8도2440 판결은 같은 사건 안에서도 금융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일부 사기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습니다. 선물이나 함께 쓴 비용은 건별로 구분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결혼할 생각이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사기가 됩니까?
돈을 받을 당시 혼인 의사와 변제 의사가 진짜였다면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도10770 판결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동거·결혼 준비 같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도11533).
돈을 일부 갚았으면 사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96도2784 판결은 이자를 일부 지급한 사정만으로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4045 판결은 사후 일부 변제가 이미 성립한 사기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2002도4994 판결처럼 오랜 기간 상대방에게 보낸 돈이 고소 금액을 넘는다면 편취 의사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자료가 됩니다.
혼인신고를 했던 사이인데 친족이라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19846 판결에 따라 형 면제 조항은 2024. 6. 27.부터 효력을 잃었고, 현행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범행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혼인신고가 편취 수단이었다면 혼인 자체가 무효입니다(대법원 2014도11533).
무혐의가 나오면 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가 아니라는 판단은 대개 그 돈이 민사상 채무라는 뜻입니다(대법원 2007도10770). 빌린 돈이라면 민법 제598조에 따라 반환 의무가 남고, 증여였다면 민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은 해제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 진술이 민사의 증거가 되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약혼이 깨졌는데 받은 예물도 돌려주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96다5506 판결은 약혼예물을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기가 준 예물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76므41 판결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약혼이 깨졌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 차용 당시 기준, 사업 실패로 인한 불변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원심 청주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노946 판결 파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 동거 연인의 1억 2,400만 원 차용사기 고소, 진술 신빙성 부정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2. 8. 29. 선고 2002노620 판결 파기,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고단35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도2784 판결 — 혼인 의사·변제 의사 없는 차용금 편취 유죄, 재산·이자 일부 지급으로 범의 부정 안 됨 (원심 대구지방법원 1996. 10. 4. 선고 96노391 판결, 상고기각)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1533 판결 — 편취 수단의 혼인신고는 무효, 친족상도례 적용 불가 (원심 부산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노913 판결 형 면제 부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고단30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6. 선고 2007노4045 판결 — 결혼 약속과 함께 한 차용·카드 사용 사기 유죄, 공동생활비 사용·사후 변제 주장 배척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로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 금융자료 없는 일부 사기 부분 심리미진, 계좌이체 부분 절도 불성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재고합10 판결 — 혼인빙자간음 위헌결정에 따른 무죄, 상습사기 징역 6년 (상급심 검색 결과 없음)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편취 고의 판단 기준, 채무 은폐 대출 무죄 원심 파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 용도·변제자금 마련방법의 허위 고지와 차용사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 형 면제 친족상도례 조항은 2024. 6. 27. 헌법불합치결정일부터 효력 상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 — 약혼예물의 법적 성질, 유책자의 예물 반환청구 불가
법령 — 형법 제304조(삭제), 제328조, 제347조, 제35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555조, 제558조, 제598조, 제741조, 제777조, 제804조, 제806조, 제81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2026년 9월 22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의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는 금액과 명목, 그리고 결혼 약속이 기망 수단으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그다음 교제가 시작된 때부터 헤어진 때까지를 한 줄의 시간표로 만들고, 그 위에 돈이 오간 날짜를 올립니다. 각 건마다 돈을 받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그날 소득과 다른 빚은 어땠는지를 확인합니다. 동거나 결혼 준비를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에게 보낸 돈의 내역,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둘러싼 사정, 헤어진 뒤 주고받은 메시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그날의 의사'와 '돈의 흐름'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그날의 의사입니다. 사기는 헤어진 뒤의 사정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의 혼인 의사와 변제 의사로 판단되므로, 고소 금액을 건별로 쪼개어 각 날짜에 의뢰인이 어떤 계획과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소득 자료, 결혼 준비 기록, 당시의 대화로 복원합니다. 헤어진 뒤의 감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돈을 받을 무렵의 기록이 증거의 중심이 되도록 사건의 시점을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둘째, 돈의 흐름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일방향의 송금 내역만으로 사건을 보지 않고, 교제 전 기간의 계좌와 카드 내역을 양방향으로 대조해 의뢰인이 보낸 돈, 대신 낸 비용, 함께 쓴 생활비를 찾아냅니다. 금융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건과 진술이 바뀐 대목은 따로 정리해 신빙성을 다툽니다. 두 축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편취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부 금액이 분명히 빌린 돈이라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변제 계획을 제시해, 형사 절차와 민사 분쟁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을 택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연인 사이 사기 사건은 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어떤 자료를 앞에 놓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2002도4994 사건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였지만, 법원이 사실조회로 확인한 1억 6,800만 원의 입금 내역과 흔들린 진술이 대법원의 판단을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자료, 어느 진술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연인·약혼 관계에서 오간 돈을 둘러싼 사기 고소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첫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에게 사기로 고소당하는 일은 관계의 끝을 형사 사건으로 다시 겪게 만듭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연인 사이의 돈이 사기로 인정되기도 하고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돈을 받은 날의 의사와 능력, 그리고 남아 있는 금융자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명 문자를 보내기 전에,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민사 소장에 답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교제 기간 전체의 돈의 흐름을 함께 정리하고, 형사 책임을 다툴 부분과 민사로 정리할 부분을 나누어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사기 고소 사건과 대여금 분쟁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영통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용인동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분당경찰서 등에서 사기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헤어진 연인에게서 대여금 반환 소장이나 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돈의 흐름을 건별로 정리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