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범죄 · 횡령 · 배임

[형사·배임] 특경법(배임) 혐의 명의상 대표, '혐의없음' 불송치

2026. 07. 03.

수십억대 재산상 이익이 걸린 특경법 배임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수십억대 재산상 이익이 걸린 특경법 배임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외주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분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업체가 실제 물품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반복 발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 회사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회사 운영과 거래의 실질을 장악한 사람은 따로 있었고, 의뢰인은 그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외주업체 명의만 빌려준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회사 자금 관련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손해를 가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2. 적용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가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였다는 점, 즉 공모 또는 방조의 고의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의뢰인이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할 뿐, 사업의 실제 운영과 회계처리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나 주도권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토대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회사 운영·거래의 실질을 장악한 사람은 따로 있었고, 의뢰인은 그 지시에 따라 명의만 제공했을 뿐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계좌로 들어온 자금은 실제 자재를 대신 매입·납품하고 정산받은 성격으로 볼 여지가 크고, 범행 수익을 분배·공유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거래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전문 지식이 없었고, 범행을 인식하고 공모하였다고 볼 고의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공모 또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액의 재산상 이익이 걸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서 벗어나,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정황만으로 무거운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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