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범죄 · 횡령 · 배임

[민사·기업법무] 약 15억 원 상환대금 청구, 10억 원 분할상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2026. 07. 03.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약 15억 원이 청구된 상환대금 소송, 의뢰인의 부담을 10억 원 분할상환으로 줄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화해권고결정 확정(분할상환)

화해권고결정 확정(분할상환)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약 15억 원이 청구된 상환대금 소송, 의뢰인의 부담을 10억 원 분할상환으로 줄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회사)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대금 등의 명목으로 약 15억 원과 이에 대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가집행까지 구하며 전액 즉시 변제를 요구하였고, 그대로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막대한 일시 변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리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형평을 고려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이 결정에 대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청구금액과 변제 방식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일시 전액 변제가 의뢰인의 현실적 변제 능력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고, 청구금액과 변제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청구된 약 1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일괄 변제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점을 소명

  의뢰인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분할상환 구조를 제시해 협상의 기준을 마련

  연체 시 적용되는 조건을 명확히 정해 향후 분쟁 여지를 차단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5개월에 걸쳐 매달 2억 원씩 분할 지급하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청구된 약 15억 원과 지연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의뢰인은 변제 총액을 줄이고 일시금이 아닌 분할 방식으로 변제 일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거액의 상환·대여금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