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범죄 · 보이스피싱

[민사·부당이득]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기각 방어

2026. 07. 03.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청구, 끝까지 다툰 결과 '전부 기각'으로 방어했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청구 전부 기각(원고 패소)

청구 전부 기각(원고 패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 청구, 끝까지 다툰 결과 '전부 기각'으로 방어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속아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신분 관련 서류 등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이후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피해를 입은 송금인 측(원고)이 의뢰인을 상대로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금전 지급 책임을 추궁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 적용 법리

부당이득반환은 이득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재산상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왔더라도 그 돈이 곧바로 인출·이체되어 명의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또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양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계좌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양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210671 판결 등).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의뢰인 역시 대출업자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점과, 입금된 돈이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송금된 피해금이 입금 직후 곧바로 전액 인출·이체되어 의뢰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바 없음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계좌에 남은 잔액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배분·지급 대상일 뿐 의뢰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는 돈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과정에서 속아 접근매체를 전달했을 뿐, 송금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얻지 못했음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공범으로 조사·처벌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접근매체 전달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 지급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득 귀속과 예견 가능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방어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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