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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경제범죄 일반

[민사·부동산] 분양계약 해제·원상회복 청구, 분양대금 전액 반환 판결

2026. 07. 03.

받지 못할 뻔했던 분양대금, 끝까지 청구해 4,3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받았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분양대금 4,3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분양대금 4,3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받지 못할 뻔했던 분양대금, 끝까지 청구해 4,3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돌려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토지개발 시행사(상대방)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두 차례에 걸쳐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원상회복(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응하지 않았고, 결국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적용 법리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므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미 받은 급부를 돌려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상 계약 해제의 효과).

따라서 분양대금을 지급한 의뢰인은 그 대금 전액과 함께, 받은 날부터의 이자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계약 해제 사유와 분양대금 납입 사실을 입증자료로 정리해 청구원인을 빈틈없이 구성했습니다.

  분양계약의 해제 사유와 그 효과(원상회복의무)를 법리에 맞게 명확히 정리

  두 차례에 걸쳐 납입한 분양대금의 금액과 지급 시점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

  각 납입금에 대해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해 회수 범위를 극대화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절차를 끝까지 진행해 판결을 받아냄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분양대금 4,300만 원 전액과 각 납입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고, 가집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행되지 않은 분양계약으로 묶여 있던 자금을 이자까지 더해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분양계약 불이행으로 대금 반환이 막막하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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