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제범죄 · 사기 · 공갈

[형사·사기] 다수 피해자 대상 투자사기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2026. 07. 03.

여러 명목의 투자금을 둘러싸고 다수의 사기 혐의로 고소됐던 사건, 편취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여러 명목의 투자금을 둘러싸고 다수의 사기 혐의로 고소됐던 사건, 편취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직에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지인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무인택배함 사업·법인 설립·온라인 매거진 사업·차량 담보대출·요식업·근로복지공단 관련 명목 등 다양한 사업을 매개로 투자금과 금원을 받았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러한 금전 수수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망이었다고 주장하며, 합계 수억 원대에 이르는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2. 적용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원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받을 당시 이미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편취 범의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단지 약속한 사업이 성사되지 않았거나 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각 명목별 거래를 분리해,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되고 운영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고소인 측과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분석해, 양측이 친밀한 관계에서 공동 투자 형태로 위험성을 인지하며 자금을 투입한 정황을 드러냈습니다.

  입금 명목이 불명확하거나 일반적인 계좌 입출금과 구분되지 않는 점을 들어, 특정 사업의 투자금이라는 단정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별건 무혐의 처분 등 관련 정황과, 근로복지공단 관련 건은 의뢰인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 판단을 함께 제시해 혐의 전반의 근거를 무너뜨렸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히 명목상 기재된 금원을 수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고소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 대상의 중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이나 전과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업 자금을 둘러싼 사기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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