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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횡령 · 배임

[형사·업무상배임] 아파트 관리비 집행 업무상배임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2026. 07. 03.

수억 원대 공사대금 손해를 입혔다며 제기된 업무상배임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수억 원대 공사대금 손해를 입혔다며 제기된 업무상배임 혐의, 끝까지 다툰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재산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시공사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준공 검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 서류를 제공하여 잔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상당(3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주자들에게 가했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적용 법리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려면, 피의자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본인(입주자들)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어야 합니다.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단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려는 정도의 범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 의사인 배임의 고의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증거로써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혐의가 인정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고소인 측 주장과 객관적 기록·관계자 진술을 정면으로 대조하여, 의뢰인들의 업무처리가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작위 측정 결과가 계약 기준을 충족하여, 준공 하자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준공 서류 작성·제출 전에도 합격 검수 결과가 부여된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가 시공을 요구한 것은 실링 추후 균열 발생에 대비한 결정이었던 점을 들어 임무위배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중도금 역시 회의에서 시공사 서류 보완 후 지급을 의결한 사안을 종합하면 일의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잔금 지급 요청 공문을 반려한 사실 등 의뢰인들의 진술이 기록과 일치함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들이 부실 공사를 덮어주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전혀 없어,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절차상 일부 일임된 최종 확인을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배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려는 정도의 범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집행 업무를 둘러싼 배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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