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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보이스피싱

[민사·손해배상] 보이스피싱 계좌제공 의심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전부 기각

2026. 07. 03.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끝까지 다툰 결과 전부 기각됐습니다.

목차

  1. 1. 사건의 개요
  2. 2. 적용 법리
  3.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4. 4.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끝까지 다툰 결과 전부 기각됐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송금 경로로 이용되면서, 사기 피해를 입은 상대방(원고)이 계좌 명의인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송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송금액 전액을, 예비적으로 각 입금액을 지급하라고 구했습니다.

 

2. 적용 법리

부당이득은 이득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득이 귀속된 경우 공평·정의의 이념에 따라 반환의무를 지우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더라도 명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가 없다면 반환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다37325, 37332 판결).

한편 계좌 명의인이 사기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명의인이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법무법인 도모의 대응

법무법인 도모는 의뢰인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계좌 제공 당시 의뢰인들이 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들의 계좌는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뿐이고,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반복된 입출금 내역을 의뢰인들이 직접 관리한 정황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들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실질적 이득 귀속과 고의·과실에 의한 방조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들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되었다거나, 고의·과실로 사기 범행에 가담·방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들은 거액의 배상·반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대출 사기에 속아 계좌를 내어준 뒤 뜻밖의 민사 청구를 받았다면, 책임 유무는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주시면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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