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짜고 위장 취업·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고용보험법위반·사기로 조사받는다면 — 5배 추가징수와 무죄가 갈린 기준
2026. 10. 07.
사업주와 짜고 허위로 고용보험에 올리거나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으면 고용보험법 위반과 사기로 수사받습니다. 무죄가 난 사정, 벌금과 실형이 갈린 기준, 5배 추가징수 대응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출석요구서의 죄명부터 — 공모형은 조문이 다르고 사기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 위장 퇴사 — 계속 다니거나 스스로 그만두고 권고사직으로 적었다면
- 위장 취업 — 일한 적 없는 회사에 이름을 올렸다면
- 여러 명을 모은 사업주와 소개한 사람 — 실형이 선고된 사건
- 무죄가 나온 사건들의 공통점 — 서류가 아니라 실제 퇴사 경위를 봅니다
- 사업주, 대표이사 개인, 서류만 써 준 사람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가른 사정
- 형사와 함께 오는 처분 —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 자진신고는 언제, 누가 해야 의미가 있는가
- 육아휴직 급여·고용유지지원금·청년 채용 장려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사장님이 권고사직으로 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나요
-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게 반환명령이 나왔는데 내야 하나요
- 가족 명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했고 실업급여도 그 명의로 받았습니다. 누가 책임지나요
- 사기죄까지 붙으면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 한 번 적발되면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오고, 얼마 뒤 고용노동청 수사관이나 경찰에서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사정을 들어 보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일한 적이 없는 회사에 근로자로 이름을 올린 뒤 퇴사한 것처럼 꾸몄거나,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계속 다니고 있으면서 이직확인서에는 권고사직이라고 적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사장님이 그렇게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따랐을 뿐이다", "직원이 부탁해서 서류만 써 줬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서류를 맞춰 준 사건은 혼자 한 부정수급보다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형사와 행정 양쪽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말하고,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에 받은 돈의 반환과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따라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서 갈립니다. 실제 퇴사 경위가 서류와 얼마나 달랐는지, 사업주와 수급자 사이에 무엇이 오갔는지, 몇 명이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반환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같은 권고사직 처리인데 인척 세 명을 그렇게 신고한 대표는 무죄를 받았고, 서른 명을 모아 2억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받게 한 사업주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죄명과 법정형, 위장 퇴사와 위장 취업이 각각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무죄가 나온 사건의 공통점, 형을 가른 사정, 그리고 지급 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와 자진신고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줘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처벌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4고단653 판결은 계속 근무하면서 권고사직으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 다섯 명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이를 주도한 실경영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그만두라고 한 사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노2008 판결은 허위·기만·은폐 같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급여를 받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인척 세 명을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대표이사에 대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형사가 끝나면 사건이 끝나나요 —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단서는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웁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구합11075 판결의 수급자는 889만여 원을 받았다가 반환금과 3배의 추가징수금을 합쳐 3,559만여 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고,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부터 — 공모형은 조문이 다르고 사기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문이 제116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붙을 수 있는 죄명은 셋입니다.
공모형 부정수급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업급여(제2호)뿐 아니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제1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제3호)도 같은 조문으로 묶여 있습니다.
단독 부정수급 — 같은 조 제2항 제2호. 사업주와의 공모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모는 일상에서 쓰는 말보다 넓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공모를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사업주에는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사업주가 돈을 나누어 받지 않았더라도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주었다면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법인도 따로 처벌됩니다. 제117조는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합니다.
사기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두 죄를 하나의 행위로 저지른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2024고단65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고단515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2고단11931 판결은 모두 사기와 고용보험법위반에 형법 제40조를 적용해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다만 제가 살펴본 범위에서는 고용보험법위반만으로 기소된 사건이 더 많았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인 사건일수록 사기가 붙고, 사기가 붙으면 법정형의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대구지방법원 사건에서 법원이 밝힌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부터 15년까지였습니다.
위장 퇴사 — 계속 다니거나 스스로 그만두고 권고사직으로 적었다면
위장 퇴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유죄가 되는 전형이고, 무엇을 감추었는지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판결을 보면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퇴사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서류로만 퇴사한 경우입니다. 2024고단653 판결의 식자재 회사 실경영자는 매출이 줄자 직원들과 상의해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란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내용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했고, 뒤에서 볼 명의 대여 부분까지 합쳐 7,310만 5,92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실경영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계속 근무한 직원 다섯 명은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청하고 일주일 뒤 실제로 퇴직한 직원은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직원들이 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급여의 일부를 보전받으려고 가담했고 추가로 이득을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고정201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직원 두 명이 권고사직으로 신고되어 각각 1,200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받았고, 직원들은 각 벌금 50만 원을, 실제 대표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둘째, 그만두었다가 다시 들어온 사실을 감춘 경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고단2813 판결에서 직원은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퇴사했다가 며칠 뒤 다시 입사했습니다. 사업주는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뒤 재입사에 따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직원은 일곱 차례에 걸쳐 1,058만 1,120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 남짓인 초범 사건에서 수급자에게도 징역형이 선택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실제로 그만두기는 했지만 사유를 바꾼 경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9. 선고 2022고정328 판결의 근로자는 건강 문제로 스스로 퇴사했는데 사업주와 공모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적은 수급자격 신청서를 냈고, 113일분 679만 3,560원을 받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유형은 실제 퇴사 경위가 어땠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영역이어서, 뒤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장 취업 — 일한 적 없는 회사에 이름을 올렸다면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게 한 사건은 다툴 여지가 가장 좁습니다. 퇴사 사유가 아니라 근로관계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고단3477 판결의 사업주는 근무하지 않은 세 사람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적은 이직확인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각 1,188만 원, 792만 원, 607만 2,000원의 구직급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에게 벌금 700만 원, 세 사람에게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법인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울산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노1463 판결로 기각되었습니다. 모두 자백했고 환수와 추가징수 처분에 따른 납부책임을 지게 된 점이 벌금형의 이유로 적혀 있습니다.
가족을 근로자로 올려 둔 경우도 같습니다. 2021고정201 판결에서 실제 대표자는 사업 수익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배우자가 10년 넘게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처럼 취득·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고, 배우자는 열 차례에 걸쳐 1,301만 1,760원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9. 선고 2024고단539 판결은 허위 등록이 여러 지원금으로 번진 예입니다. 사업주는 근로한 적 없는 지인을 근로자로 등록해 두고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고, 뒤에 그 지인의 부탁으로 퇴사 처리를 해 주어 실업급여 1,061만 2,740원을 받게 했습니다. 사업주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인은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의를 빌려 실제로 일한 사람이 있었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2024고단653 판결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근무한 직원과 그 명의인이 함께 기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의인 이름으로 901만 8,000원의 실업급여가 나갔고 그중 300만 원이 실제 근무자에게 건너갔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보았지만 형은 각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근로가 있었는지, 명의인이 받은 돈 가운데 얼마가 누구에게 갔는지가 양형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 명을 모은 사업주와 소개한 사람 — 실형이 선고된 사건
사람을 모아 반복한 사건은 초범이어도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2022고단5158 판결의 피고인은 자신이 세워 운영하던 회사, 대표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만 해 둔 업체, 세무 업무를 도와주던 다른 사람의 사업장을 이용해 근무한 적 없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냈습니다. 약 2년 동안 서른 명과 각각 공모해 받게 한 실업급여는 2억 1,835만 4,84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노1586 판결은 형이 무겁다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의 양형 이유는 무엇이 실형을 만드는지를 보여 줍니다. 명목상 사업체를 세우는 등 계획적이었다는 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급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거나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점, 선고 때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편취액 전부를 피고인이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정과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적혔지만 형의 종류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사업주가 아니어도 사람을 연결해 준 역할만으로 공동정범이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2고정632 판결의 피고인은 실질적인 사업주와 실업급여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받을 사람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소개받은 세 사람이 받은 금액은 합계 787만여 원이었고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소개비를 받았거나 받기로 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돈이 아니라 소개한 사람들이 받은 급여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들의 공통점 — 서류가 아니라 실제 퇴사 경위를 봅니다
이직 사유가 서류와 조금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실제 경위가 회사 쪽 사정에 가까웠다면 무죄가 나옵니다. 2023노2008 판결이 기준을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하려면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급여를 받은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부정수급이 지급 제한과 반환명령, 추가징수에 더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과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15651 판결을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대표이사가 조카, 시아주버니, 동서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했고 세 사람은 합계 1,334만여 원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인척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하려고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카는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전무와 크게 다툰 끝에 나가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게 된 것이었고, 대표이사는 그 결정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경영권 분쟁으로 대표이사의 해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정671 판결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급여를 받았다는 데 그치고, 그런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급여로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급자들이 약식명령을 받고 다투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도 대표이사의 공모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012고단11931 판결과 그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2850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회사 임원들이 퇴직금을 적게 주는 대신 퇴직 사유를 경영상 인원 감축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었다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열한 명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급자와의 불화 끝에 권고사직한 사람, 회사 사정이 나빠져 같은 시기에 아홉 명이 함께 그만둔 사람들,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퇴사한 사람을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은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그 과정에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이 쓰였더라도 부정수급죄가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회사에 복직한 두 사람을 실직 상태인 것처럼 신청하게 한 부분은 유죄였고 임원 두 명이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이 보여 주는 경계는 분명합니다. 실제로 일을 그만두었고 그 경위에 회사의 권유나 사정이 있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계속 다니고 있었거나 처음부터 일한 적이 없었다면 같은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만든 것은 주장이 아니라 퇴사 무렵의 문자와 메신저 대화, 사직서의 기재, 같은 시기 퇴사자의 수, 회사의 경영 자료였습니다.
사업주, 대표이사 개인, 서류만 써 준 사람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사업주 쪽의 책임은 형사와 행정에서 범위가 다르게 정해지므로 둘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서류를 써 준 정도와 인식에 따라 공동정범이 되기도 하고 방조범이 되기도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고정275 판결의 대표이사는 근무한 적 없는 두 사람이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상실 신고를 하고 허위 이직확인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금액은 511만 200원과 384만 7,680원이었습니다. 죄명은 고용보험법위반방조였고 법원은 방조 감경을 거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행위가 2023고단3477 사건에서는 공모로 평가되어 벌금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허위 근로계약서까지 만들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에 관한 초기 진술이 이 차이를 만듭니다.
행정에서는 법이 말하는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23488 판결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의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영주체로서 손익이 귀속되는 자라고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회사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은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한 865만여 원의 반환·추가징수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정청은 판결 뒤 회사를 상대로 같은 처분을 다시 했고, 그 처분을 다툰 사건이 부산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23713 판결입니다. 처분서의 수신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하는 일은 방어의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 쪽에서도 처분 상대방이 문제 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7. 10. 선고 2023구단79435 판결의 원고는 사업주의 승낙 아래 누나 명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제로 근무했고, 퇴사한 뒤 누나 명의로 실업급여 970만 5,000원을 받아 썼습니다. 행정청은 원고에게 반환명령과 3배인 2,911만 5,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상대방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명의인이지 그 돈을 쓴 사람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은 공모에 의한 사기 범행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형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가른 사정
형을 움직인 것은 인원과 금액, 역할, 반환, 그리고 수사 과정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살펴본 범위에서 수급자 본인은 대부분 벌금형이었습니다. 금액이 6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였던 2022고정328, 2023고단3477, 2024고단653, 2021고정201 사건의 수급자들은 벌금 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외가 2023고단2813 사건으로, 재입사 사실을 감춘 수급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주는 한 단계 무겁습니다. 세 명에게 허위 근로계약서를 써 준 사업주가 벌금 700만 원, 일곱 건의 부정수급을 주도한 실경영자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27. 선고 2023고단1198 판결의 대표이사는 실업급여와 훈련비, 육아휴직 급여, 청년 채용 장려금을 합쳐 3,00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받게 했는데, 부정수급액이 모두 환수되었고 전과가 없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른 명, 2억 원대였고 피해 회복이 없었던 2022고단5158 사건만 실형이었습니다.
반환은 거의 모든 판결에 등장합니다. 2024고단653 판결은 실경영자가 직원들의 부정수급액을 모두 변제하고 추가징수액도 일부 냈다는 점을, 2024고단539 판결은 수급자가 실업급여와 추징액을 모두 납부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 반환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형의 종류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와 함께 오는 처분 —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공모형으로 판단되면 받은 돈의 네 배를 내야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세 가지 처분을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62조 제1항에 따라 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104조는 전부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2조 제2항에 따라 추가징수가 붙는데, 본문은 2배 이하이지만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배 이하입니다.
실제 배율은 시행규칙 제105조가 정합니다. 공모가 아닌 경우 지난 10년 동안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퍼센트,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150퍼센트, 5회 이상이면 200퍼센트입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같은 구간에서 300퍼센트, 400퍼센트, 500퍼센트입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도 공모로 인정되면 3배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2024구합11075 판결의 수급자는 스스로 퇴사하면서 회사에 요청해 상실 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고쳐 신고하게 했고, 889만 7,760원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반환금 889만 7,760원에 추가징수금 2,669만 3,280원을 더해 3,559만 1,040원을 부과했고 회사에도 연대하여 납부하라는 처분을 했습니다. 수급자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계약기간 만료가 맞고 동료들의 따돌림 때문에 그만둔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해마다 쓴 계약서는 최저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직원에는 의원사직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따돌림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줄일 길은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5조 제3항 제3호는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금과 추가징수액을 즉시 납부하겠다고 서면으로 확약하면 추가징수액을 산정액의 100분의 60으로 낮추도록 합니다. 제4항은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사람,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게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가징수가 지나치면 법원에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가징수가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이거나 같은 정도의 부정행위에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에 어긋나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2001두2270 판결).
절차는 사전통지, 의견 제출, 처분, 불복의 순서입니다. 2024구합11075 사건에서는 사전통지가 있은 지 23일 뒤에 처분이 나왔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2022구합23488 사건의 대표이사는 심사청구가 기각된 뒤 소송으로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계산은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는 언제, 누가 해야 의미가 있는가
자진신고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고, 그 효과는 추가징수에 한정됩니다.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제1호가 면제 대상으로 정한 것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입니다. 고용센터의 연락을 받은 뒤에 하는 신고는 이 조항의 자진 신고가 아닙니다. 그 단계에서는 앞에서 본 100분의 60 감경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업주의 자진신고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2023구합23713 판결이 보여 줍니다. 회사는 퇴사한 직원이 자진 퇴사했는데도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해 주었다가, 고용노동부가 운영한 자진신고 기간 안에 그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행정청은 회사에 직원과 연대하여 부정수급액 216만 4,320원을 반환하고 3배인 649만 2,960원의 추가징수금을 내라고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추가징수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믿고 신고한 회사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고, 면제 규정이 대상을 급여를 받은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반환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회사가 계약기간의 끝을 적어 넣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이상 원금에 대한 연대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놓치면 안 되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 대표자는 자진 신고를 했는데도 고용보험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자진신고는 추가징수를 줄이거나 없애는 사유이고 형사처벌을 막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신고하고 반환한 사실은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무엇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뒤따를 형사 절차를 염두에 두고 정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고용유지지원금·청년 채용 장려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허위 피보험자격 하나에서 여러 급여가 함께 나갔다면 사건은 실업급여 금액보다 훨씬 커집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과 육아휴직 급여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2023고단1198 판결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피보험자로 올려 실업급여 721만 4,400원과 재직자 훈련비 184만 9,530원을 받게 했고, 또 다른 허위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 562만 5,000원을 받게 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일용직으로 일한 사람을 월 보수 200만 원의 상용직으로 올려 실업급여 901만 8,000원을 받게 한 부분, 이미 퇴사한 딸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26만 6,120원을 받은 부분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2024고단539 판결에서는 근로한 적 없는 사람을 등록해 둔 것이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2,550만 7,610원으로 이어졌고, 그 사람의 부탁으로 퇴사 처리를 해 준 것이 실업급여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받는 지원금은 제재도 사업주에게 직접 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며,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조사가 실업급여 한 건으로 시작되었더라도 같은 사람 이름으로 나간 다른 급여와 지원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한 사람의 사건이고, 금액이 1,000만 원 안팎이며,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낼 수 있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납부 자료를 내는 것으로 벌금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본 수급자 사건들이 대체로 그 범위였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주이거나 소개·모집에 관여한 경우입니다. 인원과 금액이 합산되고 징역형이 기본이 됩니다. 둘째, 실제 퇴사 경위가 회사의 권유나 경영 사정에 가까웠던 경우입니다.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가려야 하고, 조사에서 한 번 자진퇴사라고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셋째, 통지서에 사기가 함께 적힌 경우입니다. 넷째, 같은 피보험자격으로 육아휴직 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채용 장려금이 함께 나간 경우입니다. 다섯째, 공모로 평가되어 3배 이상의 추가징수가 예고된 경우입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이라면 공모가 아닌 것으로 정리될 때 배율이 100퍼센트로 내려가므로 형사 진술이 곧 금액을 정합니다. 여섯째, 처분서의 수신인이 대표이사 개인이거나 명의를 빌려준 가족인 경우입니다. 일곱째, 법인이 고용 관련 지원금을 계속 받아야 하는 회사인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에서 한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되므로 형사와 행정의 주장을 처음부터 맞추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수급자와 사업주가 말을 맞추는 것. 2022고단5158 사건에서 수사 중 부정수급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사실은 실형의 이유로 적혔습니다. 출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실업인정 신청에 쓰인 접속 기록은 수사기관이 먼저 확보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사직서를 뒤늦게 다시 만드는 것. 2023구합23713 사건에서는 계약기간의 끝을 적어 넣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 가담의 근거가 되었고, 2024구합11075 사건에서는 사직원에 뒤늦게 덧붙인 글씨가 조사 과정에서 가필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돈을 나눈 내역을 감추는 것. 2024고단653 사건의 증거 목록에는 명의인이 실제 근무자에게 300만 원을 보낸 거래내역이 올라 있습니다. 계좌는 조사 초기에 확인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 급하게 전부 인정하는 확인서를 쓰는 것. 공모 여부와 금액은 추가징수 배율과 죄명을 정합니다. 누가 제안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정리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와 불복 기한을 놓치는 것. 형사에 집중하다가 의견 제출 기회와 90일의 기간을 넘기면 금액을 다툴 길이 닫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이 권고사직으로 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처벌하고,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653 판결에서 실경영자가 주도한 사건의 직원들은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의 권유로 그만둔 것이라면 인천지방법원 2023노2008 판결처럼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죄명에 따라 5년, 7년,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공모형 부정수급은 7년, 3년 이하의 징역인 단독 부정수급은 5년, 사기는 10년입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급여는 마지막으로 받은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어 몇 해 전 일이라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환은 형을 낮추는 사정이고 처벌을 없애는 사유가 아닙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단1198 판결은 부정수급액이 모두 환수되었는데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반환이 전혀 없었던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5158 사건이 실형이었다는 점에서 반환의 무게는 분명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나요
면제될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제1호는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의 신고는 해당하지 않고, 면제되는 것은 추가징수이지 받은 급여의 반환이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713 판결은 자진 신고한 회사에 대한 추가징수를 취소하면서도 반환명령은 유지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 개인에게 반환명령이 나왔는데 내야 하나요
처분의 상대방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488 판결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의 사업주가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회사를 상대로 다시 처분을 했습니다. 개인 사업체라면 대표자 본인이 사업주입니다.
가족 명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했고 실업급여도 그 명의로 받았습니다. 누가 책임지나요
행정 처분과 형사책임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435 판결은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의 상대방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명의인으로 보아 실제 근무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사기가 되는지는 별개라고 했고, 광주지방법원 2024고단653 판결에서는 실제 근무자와 명의인이 모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까지 붙으면 형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법정형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사기는 2025년 12월 23일 이후의 행위라면 20년 이하의 징역, 그 전의 행위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법원은 두 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인원이 많고 기간이 긴 사건일수록 사기가 함께 기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 적발되면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그 수급자격에 따른 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영구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부정하게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되, 그 뒤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새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10년 동안 세 번 이상 지급 제한을 받으면 3년의 범위에서 새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도 제한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15651 판결 — 부정수급 해당 여부의 엄격한 해석, 추가징수의 재량 한계(아래 하급심 판결이 인용)
광주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4고단653 판결 — 계속 근무 중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 실경영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직원들 벌금 50만 원부터 200만 원, 사기와 고용보험법위반에 형법 제40조 적용
대구지방법원 2023. 5. 2. 선고 2022고단515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노1586 판결 — 서른 명과 공모한 허위 피보험자격, 2억 1,835만여 원, 징역 2년,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노2008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정671) — 인척 세 명을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대표이사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2고단1193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2850 판결 — 권고사직 처리된 근로자 열한 명 부분 무죄, 복직자 두 명 부분 유죄(각 벌금 200만 원), 검사 항소 기각
대전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고단2813 판결 — 재입사를 감춘 권고사직 신고, 근로자와 사업주 각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2. 9. 선고 2022고정328 판결 — 자진 퇴사를 인원 감축으로 신고, 수급자 벌금 2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고정201 판결 — 대표자의 배우자와 계속 근무한 직원들을 권고사직으로 신고, 벌금 50만 원부터 500만 원
울산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고단347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노1463 판결 — 허위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 사업주 벌금 700만 원·법인 벌금 300만 원, 검사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2고정632 판결 — 수급할 사람을 소개한 역할, 벌금 300만 원
울산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고정275 판결 — 허위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대표이사, 고용보험법위반방조, 벌금 100만 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9. 선고 2024고단539 판결 — 허위 등록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사업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27. 선고 2023고단1198 판결 —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2348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23713 판결 —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처분 취소, 회사에 대한 재처분 중 추가징수 취소·반환명령 유지
서울행정법원 2024. 7. 10. 선고 2023구단79435 판결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명의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반환명령·추가징수 처분 취소
광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구합11075 판결 — 상실 사유 정정 신고에 따른 반환명령과 3배 추가징수, 청구 기각(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인용)
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58조, 제61조, 제62조, 제87조, 제116조, 제1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 형법 제40조,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3조 (2026. 10. 7.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와 고용센터의 조사 통지,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조문과 금액부터 봅니다. 제116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사기가 함께 적혔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추가징수 배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실제 근로관계를 확인합니다. 출근한 날과 한 일, 급여가 들어온 계좌와 금액, 4대 보험 신고 내역을 맞춰 보면 근로 자체가 없었던 사건인지, 근로는 있었고 퇴사 사유만 문제 되는 사건인지가 가려집니다. 퇴사 사유가 쟁점이라면 퇴사 무렵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사직서, 같은 시기에 그만둔 사람이 있었는지, 회사의 경영 사정을 살핍니다. 그다음 실업급여가 들어온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사업주나 소개한 사람과 나눈 것이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피보험자격으로 나간 다른 급여와 지원금이 있는지, 이미 받은 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과 불복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합니다. 사업주 쪽이라면 관여한 인원과 기간 전체를 처음부터 파악해 두어야 조사 도중 사건이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먼저 셋으로 나눕니다. 실제 퇴사 경위가 회사의 권유나 경영 사정에 가까워 부정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 부정수급 자체는 인정하되 공모 여부와 금액, 죄명을 다툴 사건,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과 양형 자료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사건입니다. 첫째 유형에서는 퇴사 당시의 객관적 자료를 모아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고, 조사에서 자진퇴사라는 표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합니다. 둘째 유형에서는 누가 제안했고 서류를 누가 작성했으며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공모가 아닌 것으로 정리되면 적용 조문과 추가징수 배율이 함께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셋째 유형에서는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의 납부 계획을 세우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즉시 납부를 확약하는 방식으로 추가징수 감경을 구합니다. 수급자와 사업주가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이해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각자의 관여 범위가 섞이지 않게 준비합니다. 형사와 나란히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이 나오면 수신인과 배율, 근거 조문부터 점검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실업급여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아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판결에서 보듯 같은 권고사직 처리에도 무죄와 벌금, 징역형이 모두 나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실제 퇴사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공모에 관한 초기 진술, 반환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은 지급 제한과 반환명령, 추가징수 절차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조사에서 사업주와 짰다고 진술하면 그 한마디로 추가징수가 받은 돈의 한 배에서 세 배로 바뀝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입회와 공판, 의견 제출과 심사청구, 행정소송까지 한 팀이 맡아 두 절차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형사에서 선처를 구하려 한 말이 행정에서 발목을 잡지 않도록, 행정에서 다툴 쟁점을 형사 단계에서 놓치지 않도록 진술과 제출 자료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사업주에게는 벌금 액수보다 연대책임의 범위와 앞으로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목표에 맞추어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문제로 고용센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통지서에 적힌 조문과 금액이 실제 근로와 퇴사의 경위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첫 조사에서 한 말과 반환의 순서, 의견서의 내용에 따라 형사 결과와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나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 퇴사 당시의 자료를 함께 살펴본 뒤 형사 대응과 행정 절차의 방향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