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리셀샵·중고 명품숍에 위탁판매로 맡긴 가방·시계 대금을 못 받았다면 — 횡령과 처음부터 편취한 사기가 갈린 판결, 물건 반환 청구와 배상명령
2026. 10. 08.
리셀샵에 맡긴 명품의 대금을 못 받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상횡령이지만, 맡길 때 이미 돌려막기 상태였다면 사기가 되고 정산이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나기도 합니다. 같은 손님의 시계가 횡령과 사기로 갈린 판결, 1심 무죄가 뒤집힌 판결, 전당포에 간 물건의 반환과 배상명령 인용·각하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위탁판매 대금 미지급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첫 번째 사례 — 같은 손님의 시계 두 개, 하나는 횡령이고 하나는 사기였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팔려고 전당포에 맡겼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세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판매대금
- 네 번째 사례 — "시세가 떨어졌다", "시리얼 넘버를 몰랐다"는 해명
- 다섯 번째 사례 — 문을 닫기 직전 새 위탁을 받으면 사기가 됩니다
- 여섯 번째 사례 — 형사판결 뒤 민사로 5억 7,48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맡긴 물건이 전당포에 가 있다면 —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배상명령 — 인용된 판결과 각하된 판결
- 처벌 수위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대금을 못 받은 날부터 할 일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명품 리셀샵에 위탁한 가방이 팔렸는데 대금을 안 주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까?
- 중고 명품숍이 폐업했는데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 리셀샵이 내 시계를 전당포에 맡겼다면 전당포에서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위탁판매 사기·횡령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가게 운영자가 "시세가 떨어져 못 팔았다"고 하면 횡령이 아닙니까?
- 위탁한 명품의 피해액은 판매가와 시가 중 무엇으로 계산됩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품 리셀샵이나 중고 명품숍에 가방·시계를 위탁판매로 맡겼는데 가게가 물건을 팔고도 대금을 주지 않거나 물건을 전당포에 맡겼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상횡령이 되고, 맡길 때부터 팔아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가 됩니다. 다만 정산 구조가 복잡해 판매대금이 위탁자 몫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가게가 위탁 취지대로 팔고 대금 일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무죄가 나기도 하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7. 13. 선고 2021고단3592 판결은 같은 위탁자에게서 받은 시계 두 개 중 하나는 업무상횡령, 다른 하나는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명품 위탁판매는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쓰지 않는 에르메스 가방이나 롤렉스 시계를 리셀샵에 가져가 위탁판매신청서를 쓰고, 희망 판매가와 수수료를 정한 뒤 물건을 두고 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하면 "아직 안 팔렸다", "시세가 떨어졌다"는 답이 돌아오고, 어느 날 가게에 가 보면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계약한 돈을 못 받은 것이니 민사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사기꾼이니 무조건 사기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을 보면 같은 가게, 같은 손님의 물건인데도 횡령과 사기가 나뉘고,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으며, 형사판결과 별도로 민사판결이나 배상명령으로 돈을 회수한 경우와 그러지 못한 경우가 갈립니다. 이 글은 리셀샵·중고 명품숍 위탁판매 사건을 위탁자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리셀샵이 맡긴 명품을 팔고 대금을 안 주면 횡령입니까 — 원칙적으로 횡령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은 위탁매매에서 판매대금은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147 사건의 1심처럼 정산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난 사례도 있어, 판매대금이 위탁자 몫으로 특정되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팔아 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가 됩니까 —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3592 판결은 다른 고객 돈으로 손실을 본 상태에서 "롤렉스를 건네주면 위탁판매해 주겠다"며 시계를 받은 행위를 사기로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672 판결처럼 가게가 정상 영업하던 시기의 거래는 편취 범의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전당포로 넘어간 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위탁물 횡령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이 아니어서(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전당포가 선의·무과실이면 반환을 받기 어렵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2387 판결처럼 확인 절차가 허술했다면 선의취득이 부정되어 처분대금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위탁판매 대금 미지급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업무상횡령입니다. 상법 제101조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을 매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위탁매매인이라 하고, 제103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과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리셀샵이 맡긴 가방을 전당포에 담보로 넣거나, 판매대금을 운영비·빚 갚는 데 쓰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도16191
둘째, 사기입니다. 위탁을 받을 당시 이미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팔아도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물건을 받은 순간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672 판결처럼 개정 전 범행에는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셋째, 단순한 채무불이행입니다. 가게가 물건을 사들인 매입 거래였다면 대금을 못 받아도 횡령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은 매매인지 위탁매매인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위탁판매신청서가 있는지,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주기로 했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첫 번째 사례 — 같은 손님의 시계 두 개, 하나는 횡령이고 하나는 사기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7. 13. 선고 2021고단3592, 2021고단3985(병합)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는 안산에서 명품시계 구매대행·중고시계 매매·감정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2021. 1. 18. 인천의 위탁자 사무실에서 시가 8,800만 원 상당의 랑에운트죄네 오디세우스 시계를 위탁판매 명목으로 받았고, 2021. 2. 16. 대구의 한 카페에서 이를 팔아 4,800만 원을 받았지만 그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생활비로 썼습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보았습니다.
석 달 뒤인 2021. 5. 11. A씨는 같은 위탁자에게 "롤렉스 스카이드웰러를 건네주면 위탁판매해 주겠다"고 해 시가 3,55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다시 받았습니다. 판결은 A씨가 이미 다른 고객 돈을 가상화폐에 넣었다가 실패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시계를 처분한 돈으로 다른 고객의 손해배상금을 갚거나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위탁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이번에는 사기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오데마피게 시계를 해외에서 사 주겠다며 1억 1,850만 원을 받은 사기가 더해졌습니다.
A씨는 초범이었고 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에게 29,859,000원을 갚았지만, 피해액이 합계 2억 원가량이고 원금 88,641,000원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노4049 판결은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상고심 대법원 2023도9258은 엘박스상 확정 표시, 원문 미열람). 같은 가게, 같은 손님이라도 물건을 받은 시점에 이미 돌려막기 상태였는지가 횡령과 사기를 가른다는 것을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두 번째 사례 — "팔려고 전당포에 맡겼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단2169 판결의 사건입니다. 강남에서 명품 판매업을 하던 B씨는 2016. 12. 27. 위탁자로부터 샤넬 보이백 WOC(250만 원), 에르메스 에블린 PM(330만 원), 가든파티 TPM(400만 원), 피코탄22(340만 원), 고야드 가방 2개(280만 원) 등 6개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았고, 바로 그날 그중 4개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맡겨 220만 원을 빌렸습니다. B씨는 "전당포에 맡기면 고객이 정품 여부를 의심하지 않고 물건 상태만 보고 살 수 있어 팔기 위해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쓴 점, 위탁자에게 알리거나 승인받지 않은 점, 위탁자가 "2주 내로 팔아 준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었고 자신이 직접 팔아 배송해야 한다고 하자 그때서야 배송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노539 판결은 더 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위탁자인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 없이, 피해자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가방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이상 횡령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539
2019노539 판결은 정품 확인을 위해 맡겼다는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정품확인방식도 아니라고 했고, 위탁자가 2017. 3.경부터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계속 미룬 점, 오히려 위탁자가 개인 쇼핑몰로 직접 물건을 판 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는 무죄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거래처에게서 받은 샤넬 클러치 2개는 B씨가 중국 환승 중 분실했다고 했고, 거래처가 법정에서 "입국한 날 분실 사실과 여권번호·좌석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했으며, 중국 공항 분실물센터에 가방이 있다는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법원은 수령 당시 편취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2019노539 판결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 2019도13321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고, B씨는 피해 대부분을 변제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판매대금
판매대금을 주지 않은 것이 언제나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고단4890 판결(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씨는 2018. 10.부터 2019. 3.까지 카드회사 고객을 상대로 호텔을 빌려 명품 판매 기획전을 열고, 입점 업체의 판매대금을 중앙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7~29%의 수수료를 뗀 뒤 행사일 14일 이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2019. 2. 17. 강남의 한 호텔 기획전에서 한 업체의 판매대금 56,980,000원을 받아 수수료를 뺀 51,680,600원 중 21,680,600원만 주고 3,000만 원을 다음 행사 대관료 등에 썼고, 업체들에 돌려주지 않은 돈은 합계 113,710,080원이었습니다.
1심은 행사가 이틀 간격으로 열리고 업체가 7곳 이상이었으며, 카드대금이 업체 구분 없이 들어오고 반품 취소와 계약서와 다른 수수료율, 쇼케이스 비용 공제가 있어 지급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었다며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노147 판결은 수수료와 쇼케이스 비용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행사 당일 영수증과 판매전표를 교환해 업체별 판매대금을 즉시 특정할 수 있었으며, 단순 확인 절차만 있었을 뿐 금액이 바뀌는 추가 정산이 없었다는 이유로 판매대금은 업체들 소유라고 보고 횡령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품 취소는 업체들이 환급할 돈일 뿐이고, C씨 자신의 판매대금이 섞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가 C씨 소유가 되지는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6422 판결은 2021노147 판결의 횡령 부분에 대해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음주운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때문에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환송 후 판결 원문은 미열람). 위탁자 입장에서는 판매 당일 받은 판매전표, 수수료율이 적힌 계약서가 "정산이 복잡해 내 돈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항변을 깨는 증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 — "시세가 떨어졌다", "시리얼 넘버를 몰랐다"는 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3고합672 판결의 사건입니다. 강남에서 중고 명품시계 매매·위탁판매를 하던 D씨와 매장·자금 관리와 대출을 맡은 공범은 2022. 5. 10. 한 위탁자에게 "롤렉스 스카이드웰러를 맡기면 7,400만 원에 팔아 2주 안에 대금을 주겠다"고 해 시계를 받은 뒤 전당업자에게 담보로 넣는 등, 2022. 6. 10.까지 시가 합계 9억 8,8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횡령했습니다. D씨는 또 다른 위탁자에게서 "수익을 반씩 나누자"며 롤렉스 2개와 파텍필립 5990(5억 1,000만 원), 파텍필립 5968(2억 1,000만 원) 등 시가 합계 8억 8,650만 원의 시계 4개를 받아 처분했습니다.
D씨는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이후 시세 하락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고, 위탁자들이 시세가 떨어진 시계를 돌려받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고합672 판결은 D씨가 위탁자와의 통화에서 "파텍필립 노틸러스 5980 시계를 다른 사람에게 잠깐 줘 놓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위탁받은 시계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은 것은 교부한 본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습니다. 시리얼 넘버를 몰라 돌려주지 못했다는 해명은 다른 위탁 때마다 위탁계약서에 시리얼 넘버를 기록해 둔 사실로 배척되었고, 반환 거부 주장은 D씨가 맡은 시계가 아닌 다른 시계를 돌려주려 했거나 반환 요청 후 한참이 지나서야 돌려주려 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 무죄가 된 횡령도 있습니다. 2022. 12. 위탁받은 리차드 밀 RM030(3억 1,500만 원) 사건에서 D씨는 일주일 사이 네 차례에 걸쳐 1,000만 원, 3,000만 원, 4,500만 원, 9,000만 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지급했고, 위탁자가 "받은 돈을 돌려줄 테니 시계를 돌려 달라"고 하자 이미 팔렸다며 거절했습니다. 2023고합672 판결은 위탁 취지에 따라 시계를 판 뒤 대금 일부를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리차드 밀 RM 35-03(16억 5,000만 원) 횡령 부분도 계약서 같은 객관적 자료 없이 위탁자의 경찰 진술조서만 있었는데 위탁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고소 한 달 뒤 고소취하서까지 써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D씨 징역 4년 6월, 공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었고, 이 판결은 2026년 6월 기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6노619)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문을 닫기 직전 새 위탁을 받으면 사기가 됩니다
가게가 문을 닫는 사건은 대개 같은 경로를 밟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0고단7947 등 판결의 E씨와 동료 운영자는 2015년부터 강남에서 명품 구매대행·위탁판매 가게를 운영했는데, 2019년 가을부터 누적 채무와 전당포 고액 이자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탁받은 명품을 팔아 빚을 갚고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2019. 7. 위탁받은 시가 170만 원의 샤넬 가방을 대부업체 담보로 넘기는 등 피해자 9명의 물건 1억 6,345만 원 상당이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위탁자들의 독촉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새 고객들에게 정상 판매해 줄 것처럼 위탁판매계약을 맺어 물건을 받고 그것으로 기존 고객에게 정산해 주었습니다. 380만 원짜리 에르메스 에블린 가방을 위탁받은 행위, "고객이 방문할 예정이니 KTX 특송으로 시계를 보내 달라"고 해 시가 6,528만 원의 로얄오크 34mm를 받아 이미 4,950만 원을 받은 다른 고객에게 주려 한 행위는 모두 횡령이 아니라 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47명, 피해액은 약 46억 원이었고 E씨는 징역 6년, 물건 배송만 했다고 주장한 동료 운영자도 사정을 알면서 전당포 담보 대출 업무를 맡은 점 때문에 공범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엘박스에 연결된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719·2023노235는 원문이 없어 결과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10. 선고 2016고단2460 등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부산에서 10년 넘게 중고 명품숍을 운영한 G씨는 "샤넬 가방을 보내 주면 매장에서 팔아 대금을 보내 주겠다"며 샤넬 빅 로고백(220만 원)과 캐비어 미디움(250만 원)을 받았는데, 법원은 판매하더라도 대금을 보낼 의사가 없었다며 '위탁판매 가장 사기'로 보았습니다. 반면 그 전부터 위탁받아 온 벌킨 블랙 금장, 벌킨 카멜 금장(각 1,750만 원)과 중고 명품가방 6점(3,300만 원)을 팔아 생활비로 쓴 부분은 업무상횡령이었습니다. 위탁자 입장에서 이 구분은 형량뿐 아니라 뒤에서 볼 배상명령의 가능성과도 연결됩니다.
여섯 번째 사례 — 형사판결 뒤 민사로 5억 7,48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4가합204614 판결은 네 번째 사례의 시계 4개 위탁자가 낸 민사소송입니다. 위탁자는 2022. 5.~6. 시계 10점을 맡겨 6점의 대금은 받았지만 시가 합계 886,500,000원인 4점의 대금을 받지 못했고, 가게 운영자는 2022. 7. 25. "2022. 12. 31.까지 9억 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써 주고도 311,700,000원만 갚았습니다.
운영자는 시세 하락으로 판매가 늦어졌다고 했지만, 2024가합204614 판결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라고 하면서 그런 사정이라면 시계를 그대로 돌려주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얼 넘버를 알려 주면 돌려주겠다고 했다는 주장도 중고 명품시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시리얼 넘버조차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손해는 횡령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886,500,000원에서 변제액 311,700,000원을 뺀 574,800,000원으로 정해졌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다만 위자료 1,000만 원은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기각되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형사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민사소송을 병행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가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실익입니다.
맡긴 물건이 전당포에 가 있다면 —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위탁 사건의 피해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내 가방이 전당포에 있다는데 찾아올 수 있느냐"입니다. 출발점은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입니다.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조항은 질권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343조). 도품이라면 민법 제250조에 따라 2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법원 91다70 판결은 위탁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처분한 위탁물 횡령은 도품·유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당포가 선의·무과실이었는지가 승부처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가단352409 판결은 위탁판매 사건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진 사건입니다. 장비 대여업체가 빌려준 카메라가 1시간 만에 전당포 담보로 넘어갔는데, 전당포는 운전면허증을 받아 사본을 계약서에 붙이고, 시리얼번호로 정품 등록 여부를 확인했으며, 맡긴 사람에게 조작법을 설명하게 해 능숙하게 다루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법원은 질권 선의취득을 인정해 반환청구를 기각했고, 사기·횡령의 목적물은 도품이 아니라며 2024가단352409 판결은 91다7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5나43478 항소기각, 원문 미열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552387 판결은 반대 결론입니다. 종로의 보석상이 다른 보석상에게 시가 1억 5,200만 원의 다이아몬드 2점 판매를 위탁했는데 재위탁받은 사람이 전당포에 맡겼고, 이를 되찾는 데 돈을 댄 사람이 담보로 보관하다 1억 50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11다31645 판결의 법리대로 위탁매매인이 자기 채무를 위해 위탁물에 질권을 설정한 것은 무권리자의 담보 제공이라고 보고, 초면인 사람에게 당일 마이너스 대출로 1억 원을 빌려준 점, 전당표와 각서 외에 소유를 증명할 증표가 없었던 점, 찾은 당일 바로 팔려고 한 점을 들어 무과실을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처분대금 1억 5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850 항소기각, 원문 미열람). 위탁자는 전당포가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 인용된 판결과 각하된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조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때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제25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2460 판결은 송금형 사기 피해자 세 명에게 편취금 175만 원, 1,480만 원, 359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노3201 판결은 형을 징역 2년으로 낮추면서도 배상명령 부분은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947 판결은 일부 신청인은 물건을 판매위탁한 것이고, 일부는 합의했으며, 가담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16건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단5109 판결과 2023고합672 판결도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다시 신청할 수도 없지만, 민사소송은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맡긴 위탁자라면 시가와 판매가, 이미 받은 돈을 정리해 금액을 특정해 두는 것이 배상명령의 전제입니다.
처벌 수위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형량은 피해액, 변제, 그리고 '새 피해자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갈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고정1924 등 판결은 강남의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 귀걸이·반지·루이비통 가방·샤넬 시계·프랭크 뮬러 시계 판매대금과 롤렉스 등 시계 6점(1,700만 원)을 빚 갚는 데 쓴 사건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904 항소기각, 원문 미열람). 피해 대부분을 갚은 2018고단2169 판결은 집행유예였고, 피해 2억 원 중 원금 8,864만 원가량이 남은 2021고단3592 판결은 초범인데도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사기 피해자만 16명인 2016고단2460 판결은 징역 2년 6월(항소심 2017노3201에서 합의로 징역 2년), 147명·약 46억 원의 2020고단7947 판결은 징역 6년,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 2023고합672 판결은 징역 4년 6월이었습니다. 위탁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려고 합의를 제안하는 시점이 회수의 기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위탁인지 매입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위탁판매신청서, 위탁계약서, "판매되면 수수료를 빼고 지급"이라는 문자가 있는지 봅니다. 가게가 값을 쳐 주고 사 간 거래라면 횡령이 아니라 대금 청구의 문제입니다(대법원 2011다31645).
물건이 팔렸는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게 홈페이지·중고 거래 사이트에 내 물건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는지, 전당포에 맡겨졌다는 말이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판매되었다면 판매대금 횡령, 전당포에 갔다면 위탁물 횡령과 반환청구가 함께 문제됩니다.
맡긴 시점의 가게 사정을 따져 봅니다. 맡기기 전후로 다른 피해자의 독촉, 폐업 소문, 대금 지연이 있었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35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947).
받은 돈과 남은 돈을 계산합니다. 이미 일부를 받았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672 판결의 무죄 부분처럼 '팔고 일부를 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급 날짜와 금액, 명목을 정리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수사와 재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금을 못 받은 날부터 할 일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당일 — 위탁판매신청서, 물건 사진과 보증서, 시리얼 넘버, 가게와의 카카오톡·문자를 백업합니다. 가게 운영자와 통화한다면 "어디에 있느냐", "언제 팔았느냐"를 묻고 그 답을 기록해 둡니다. 2023고합672 판결에서 "다른 사람에게 잠깐 줘 놓았다"는 통화 녹취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1주 안 —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물건 반환 또는 대금 지급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반환 요구 후의 거부는 형법 제355조의 '반환의 거부'에도 해당할 수 있고, 민사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됩니다.
2주 안 —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고소장을 냅니다. 사기와 횡령 중 무엇으로 구성할지, 피해액을 어떻게 특정할지가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물건이 전당포에 있다면 전당포를 상대로 한 반환 요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소 후 변론 종결 전 —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범위가 복잡하면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 위탁자가 이긴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서류가 있었습니다. 2020고단7947 판결과 2013고정1924 판결의 증거목록에는 위탁판매신청서와 위탁판매 매입의뢰서가 있었고, 2021노147 판결에서는 행사 당일 교환한 판매전표가 1심 무죄를 뒤집었으며, 2024가합204614 판결에서는 운영자가 써 준 차용증이 시가를 증명했습니다. 반대로 2023고합672 판결의 16억 5,000만 원 시계 부분은 계약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명품을 맡길 때는 위탁판매신청서에 모델명·시리얼 넘버·희망 판매가·수수료·정산 기한을 적고 사본을 받아 두시고, 판매 여부는 문자로 묻고 답을 남기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물건 하나, 금액이 크지 않고 가게가 영업 중이라면 내용증명과 협상으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게가 문을 닫았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물건이 전당포에 들어가 있거나, 일부 대금을 받은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같은 가게의 같은 물건을 두고도 횡령·사기·무죄가 갈렸고, 배상명령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기 쉬웠습니다.
고소장에서 사기로 구성할지 횡령으로 구성할지, 피해액을 시가로 할지 판매가로 할지,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회수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전당포에 있는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처분되어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품 리셀샵에 위탁한 가방이 팔렸는데 대금을 안 주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16191 판결은 위탁매매의 판매대금이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산 구조가 복잡해 위탁자 몫이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날 수 있으므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4890, 항소심 2021노147에서 유죄로 변경) 계약서와 판매 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중고 명품숍이 폐업했는데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맡길 당시 이미 돌려막기 상태였다면 사기가 되지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94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2460), 정상 영업 중에 맡긴 물건은 사기가 아닌 횡령으로 판단되거나 편취 범의가 부정되기도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672).
리셀샵이 내 시계를 전당포에 맡겼다면 전당포에서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전당포가 선의·무과실이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위탁물 횡령은 도품이 아니어서 민법 제250조의 2년 반환청구도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91다70). 다만 확인 절차가 허술했다면 선의취득이 부정되어 처분대금 반환이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2387).
위탁판매 사기·횡령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피해액이 명확하면 받을 수 있지만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2460 판결은 송금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을 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947 판결은 물건을 위탁한 피해자가 섞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각하되면 불복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게 운영자가 "시세가 떨어져 못 팔았다"고 하면 횡령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가합204614 판결은 그런 사정이라면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며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672 판결도 시세 하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만 위탁 취지대로 팔고 대금 일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한 명품의 피해액은 판매가와 시가 중 무엇으로 계산됩니까?
대체로 횡령 당시 시가가 기준이고, 위탁계약서의 판매의뢰가가 시가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가합204614 판결은 횡령 당시 시가에서 변제액을 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672 판결은 전문 업자가 정한 위탁판매금액을 시가 상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7. 13. 선고 2021고단3592, 2021고단3985(병합) 판결 — 같은 위탁자의 시계 두 개 중 하나는 업무상횡령, 하나는 위탁판매 명목 사기, 징역 1년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노4049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23도9258 원문 미열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단21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9노539 판결 — 위탁 가방 전당포 담보는 횡령, 분실 주장 부분 무죄 (대법원 2019도13321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고단489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노147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6422 판결 — 기획전 판매대금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대법원은 횡령 판단 수긍하되 음주운전 부분 위헌결정으로 전부 파기환송 (환송 후 판결 원문 미열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3고합672 판결 — 중고 명품시계 위탁물 횡령·임시출고 사기 유죄, 일부 횡령·사기 무죄, 배상신청 각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6노619 결과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0고단7947 등 판결 — 돌려막기 단계의 신규 위탁은 사기, 피해자 147명, 징역 6년·2년, 배상신청 각하 (엘박스 연결 상급심 2022노2719·2023노235 원문 없음, 결과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단5109 판결 — 위탁 가방 대부업자 담보 제공 횡령, 배상신청 각하 (엘박스 연결 상급심 2022노2719·2023노235 원문 없음, 결과 미확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10. 선고 2016고단2460 등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노3201 판결 — 위탁판매 가장 사기와 업무상횡령, 배상명령 인용, 항소심 징역 2년(배상명령 부분 유지)
대구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4가합204614 판결 — 위탁 시계 4점 횡령 손해배상 574,800,000원, 위자료 기각 (상급심 결과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552387 판결 — 위탁물 질권 선의취득 부정, 처분대금 부당이득 반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850 항소기각, 원문 미열람)
부산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가단352409 판결 — 전당포 질권 선의취득 인정, 반환청구 기각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25나43478 항소기각, 원문 미열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고정1924 등 판결 —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 판매대금·위탁물 횡령 벌금 1,200만 원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904 항소기각, 원문 미열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 위탁매매 판매대금은 수령과 동시에 위탁자 귀속, 임의 소비 시 횡령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 매매와 위탁매매는 실질로 구별, 위탁매매인의 자기 채무 담보 처분은 무권리자 처분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 위탁물 횡령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이 아님
법령 —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법 제101조, 제103조; 민법 제213조, 제249조, 제250조, 제343조,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2조 (2026년 10월 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위탁 거래였는지 매입 거래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위탁판매신청서와 계약서, 수수료와 정산 기한, 맡긴 날짜와 물건의 모델명·시리얼 넘버, 보증서와 사진을 정리하고, 이후 가게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용, 이미 받은 돈의 날짜와 금액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물건이 팔렸는지, 전당포나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가게가 언제부터 대금을 늦추기 시작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죄명 구성'과 '회수 경로'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죄명 구성입니다. 물건을 맡긴 시점에 가게가 이미 돌려막기 상태였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기로, 정상 영업 중에 맡긴 물건을 나중에 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장을 구성하고, 두 가능성이 겹치면 예비적으로 함께 적습니다. 판매대금이 내 몫으로 특정된다는 점, 정산 기한과 수수료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점을 계약서와 판매 기록으로 먼저 제시해 '복잡한 정산 관계라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차단합니다. 둘째, 회수 경로입니다. 물건이 전당포에 있다면 전당포의 확인 절차를 따져 반환이나 처분대금 청구를 검토하고, 피해액이 명확하면 배상명령을, 위탁 물건이 섞여 범위가 복잡하면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피고인 측이 합의를 제안해 올 때는 형사 절차의 흐름에 맞춰 회수액을 최대화하는 조건을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위탁판매 사건은 같은 가게, 같은 손님의 물건이 날짜 하나로 횡령과 사기로 갈리고, 판매전표 한 장으로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떤 서류와 어떤 진술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위탁금과 판매대금의 귀속이 쟁점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위탁 당시의 기록을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게와 합의서를 쓰기 전에, 고소장을 내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아끼던 가방이나 시계를 맡겼다가 물건도 대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금액 이상으로 큰 상실감을 줍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위탁 사건에서도 횡령과 사기, 유죄와 무죄, 반환과 기각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맡길 당시의 서류와 이후의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리셀샵이 연락을 끊었거나, 가게가 문을 닫았거나, 내 물건이 전당포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위탁 기록과 대화 내역을 함께 정리하고, 고소와 반환청구,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경찰서 등에 위탁판매 대금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고소한 사건의 피해 회복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위탁판매신청서와 물건 사진, 가게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죄명 구성과 회수 경로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