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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 Legal Guide

경제범죄

택배·쿠팡 배송기사가 배송할 물건을 빼돌리거나 '배송 완료' 처리 뒤 가져갔다면 — 업무상횡령과 절도가 갈린 판결, 피해 회사와의 합의와 벌금·집행유예 기준

2026. 10. 08.

배송기사가 물건을 가져간 사건은 그 물건이 자신에게 배정되어 차에 실렸는지에 따라 업무상횡령과 절도로 갈립니다. 파손등록·오배송 설명·반품 미입고로 처벌된 판결, 다른 기사 물건을 가져가 절도가 된 판결, 미배송 신고에도 무죄가 된 판결과 합의·공탁의 효과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배송기사 사건의 죄명은 '누가 그 물건을 쥐고 있었나'로 갈립니다
  3. 직고용 기사와 위탁 기사 — 고용 형태보다 '배정된 물건인가'가 먼저입니다
  4. 첫 번째 사례 — 탑차 안에서 골드바와 시계를 꺼내고 빈 상자는 '파손'으로 등록했습니다
  5. 두 번째 사례 — 이중으로 온 청소기를 집에 두고 '오배송'이라고 둘러댔습니다
  6. 세 번째 사례 — 회수한 반품을 입고하지 않고 중고로 판 397회, 4억 1,424만 원
  7. 네 번째 사례 — 다른 기사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분류해 가져가면 절도입니다
  8. 다섯 번째 사례 — 배송완료 기록과 미수령 신고가 있어도 무죄가 된 판결
  9. 여섯 번째 사례 — 15회 1,566만 원, 조모의 집을 담보로 내놓고 받은 집행유예
  10. '배송 완료' 처리 뒤 가져갔다면 — 기록 조작은 변명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11. 고소는 누가 하고 합의는 누구와 해야 합니까
  12.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을 가른 것
  13.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4. 회사·대리점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15.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17. 택배기사가 배송할 택배를 가져가면 절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됩니까?
  18. 쿠팡 같은 회사에 직고용된 배송기사와 대리점 소속 위탁 택배기사는 처벌 죄명이 다릅니까?
  19. 택배기사가 배송 물건을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주면 횡령죄가 안 됩니까?
  20. 택배 물건 횡령으로 고소당하면 택배회사, 대리점, 고객 중 누구와 합의해야 합니까?
  21. 택배기사 업무상횡령은 벌금으로 끝납니까,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옵니까?
  22. 배송완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고객이 못 받았다고 하면 택배기사가 횡령으로 처벌됩니까?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배·쿠팡 등 배송기사가 배송할 물건을 빼돌리거나 '배송 완료'·'파손'·'오배송'으로 처리한 뒤 가져갔다면, 그 물건이 자신에게 배정되어 차에 실린 물건이었는지에 따라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기도 하고 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되기도 합니다. 직고용인지 위탁 기사인지라는 고용 형태보다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지가 먼저 판단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0. 17. 선고 2025고단764 판결은 자기 탑차 안의 골드바와 시계를 꺼낸 기사를 업무상횡령으로, 인천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단6648 판결은 다른 기사의 노트북을 자기 물건처럼 분류해 가져간 기사를 절도로 처벌했습니다. 다만 배송 기록과 수령 확인이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6. 선고 2023노2054 판결).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배송기사 사건은 대개 고객의 '물건이 안 왔다'는 문의 한 건에서 시작됩니다. 택배사나 대리점이 배송 기록과 터미널 CCTV, 스캔 시각을 맞춰 보고, 기사를 불러 경위를 묻고, 피해 금액을 정리해 고소합니다. 이때 많은 기사분들이 "나중에 돌려놓았으니 괜찮다", "회사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니까 횡령은 아니다", "물건값만 물어 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을 보면 돌려놓은 청소기 한 대로도 유죄가 되었고, 위탁 기사도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되었으며, 피해 회사에 전액을 공탁했는데도 회사가 받기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택배기사가 배송 물건을 가져간 사건을 업무상횡령과 절도로 나누고, 누구와 합의해야 하는지, 벌금과 집행유예가 어디에서 갈렸는지를 판결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택배기사가 배송할 물건을 가져가면 횡령입니까, 절도입니까 — 자신에게 배정되어 자기 차에 실은 물건이면 원칙적으로 업무상횡령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고단764, 전주지방법원 2024고정92 판결이 모두 업무상횡령으로 처벌했습니다. 반면 다른 기사가 배송할 물건을 분류 과정에서 자기 것처럼 가져가면 그 물건은 아직 회사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절도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648,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28).

직고용 기사와 대리점 위탁 기사는 결론이 다릅니까 — 고용 형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은 민법상 점유보조자인 점원이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형법상 보관자라고 보아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도798 판결처럼 운송 중인 화물을 회사 기관이 점유한다고 본 사안에서는 승무원에게 절도가 인정되었습니다.

들킨 뒤 물건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은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했고, 전주지방법원 2024고정92 판결은 물건을 집에 가져다 둔 때 이미 횡령이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환과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배송기사 사건의 죄명은 '누가 그 물건을 쥐고 있었나'로 갈립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가져오는 범죄이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은 이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면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배송은 반복되는 업무이므로 배송기사의 횡령은 거의 언제나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됩니다. 두 죄 모두 미수범을 처벌합니다(절도는 형법 제342조, 횡령은 제359조).

죄명이 어느 쪽인지는 형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반대로 검사가 절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횡령이라고 보면 공소장이 바뀌어야 하고, 바뀌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3482 판결은 편의점 야간 종업원이 금고의 139만 4,110원을 가져간 사건에서, 1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점유를 누구에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이 크게 달라진 사례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횡령죄가 언제 완성되느냐입니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은 보관자가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가 외부에서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배송기사 사건에서는 상자를 뜯어 내용물을 꺼낸 순간, 터미널 밖 자기 집으로 옮긴 순간, 전산에 '파손'이나 '배송 완료'를 입력한 순간이 그 객관적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고용 기사와 위탁 기사 — 고용 형태보다 '배정된 물건인가'가 먼저입니다

택배기사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택배회사나 유통회사에 직접 고용된 배송 직원이 있고, 대리점·집배점과 운송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기사가 있습니다. 흔히 "직원은 회사 물건을 맡은 사람이니 횡령, 개인사업자는 그냥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니 절도"라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판결은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먼저 직원이라도 보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8. 10. 29. 선고 68도1222 판결은 동사무소 사환이 직원에게서 시청 금고에 입금하라는 현금을 받아 들고 나가 써 버린 사건에서, 단순한 기계적 보조자라 절도라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649 판결도 창고원에 대해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81도3396 판결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81도3396

그러나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69도798 판결은 열차 화차에 승무한 직원들이 운송 중인 이삿짐 포장을 풀어 탁상시계와 의류 등 9점을 빼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보아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특수절도(여럿이 합동한 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를 인정했습니다.

"이 운송중의 화물은 교통부의 기관에 의하여 점유보관되는 것이라 해석되고, 피고인들의 점유 보관하에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바이어서" — 대법원 69도798

두 법리를 배송 현장에 옮기면 기준이 보입니다. 터미널에서 자기 구역 물건을 배정받아 스캔하고 자기 차에 실어 혼자 고객에게 가는 기사는, 직원이든 위탁 기사든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보관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아직 컨베이어 위에 있거나 다른 기사에게 배정된 물건, 회사가 차량과 물건을 함께 통제하는 상태의 물건은 회사의 점유로 남아 있어 이를 가져가면 절도가 됩니다. 아래 사례들이 이 경계를 실제로 보여 줍니다.

첫 번째 사례 — 탑차 안에서 골드바와 시계를 꺼내고 빈 상자는 '파손'으로 등록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고단764 판결의 A씨는 택배회사 의왕 지점에서 집하와 운송을 맡은 택배기사였습니다. A씨는 2022. 12. 27. 오전 7시 31분부터 42분 사이, 지점에 세워 둔 자기 배송 탑차 안에서 현금을 마련하려고 배송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18.75g짜리 순금 골드바 5개, 시가 합계 740만 원어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골드바를 꺼낸 뒤 빈 상자를 '파손'으로 등록했습니다. 약 11개월 뒤인 2023. 11. 8.에도 같은 탑차 안에서 시가 3,000만 원의 명품 시계가 든 상자를 열어 시계를 꺼내고, 이번에도 빈 상자를 파손으로 처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지점과 물류센터의 CCTV 영상, 지점 사설 CCTV 추가 분석, 상자에서 나온 지문의 감정, 압수한 통화 녹음 파일의 분석 결과를 증거로 냈습니다. 법원은 두 범행을 모두 "배송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재물의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물건이 이미 A씨의 차 안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라 횡령으로 본 것입니다.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법원은 거래관계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골드바 피해자에게 400만 원이 회복되었고 시계는 반환되어 시계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엘박스 '확정여부 미확인' 표시).

두 번째 사례 — 이중으로 온 청소기를 집에 두고 '오배송'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고정92 판결의 B씨는 택배회사 협력 대리점 소속 기사였습니다. 2023. 9. 1. 전주 완산구의 물류센터에서 같은 운송장이 붙은 청소기 상자 2개를 발견했습니다. 발송업체가 실수로 두 번 보낸 것이었습니다. B씨는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한 뒤 1대를 다른 택배와 함께 자기 차에 실어 반출했고, 집 베란다에 두었습니다.

B씨는 법정에서 이중배송된 물건을 안전하게 돌려주려고 잠시 집에 보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상차하던 동료 기사들은 B씨가 "이거 비싼 건데, 중복송장이 왔다"며 인터넷으로 가격을 검색해 보고 100만 원이 넘는다며 돈 벌었다고 말했다고 공통되게 진술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가인지 확인하려고 택배를 개봉하는 일도, 집에 물건을 보관하는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중복 발송된 택배는 발송업체에 전화해 확인하고 사무실에 보고하며, 반송 전까지 사무실이나 CCTV가 있는 터미널에 두는 것이 통상의 처리였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9. 7. 발송업체가 연락하자 B씨는 "찾아보겠다"고만 했고, 대리점 직원이 묻자 "오배송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대리점은 택배회사에 'K아파트에 오배송되었고 받은 집에서 상품을 개봉했다'고 전달했습니다. 발송업체가 9. 11. CCTV를 열람해 반출 장면을 확인하자 B씨는 다음 날 물건을 반송했습니다. 법원은 물건을 집 베란다에 보관한 때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드러나 횡령이 완성되었고, 그 뒤 반환한 것은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도3431 판결 참조).

B씨는 2011년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물건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올려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더 무거운 '종류'의 형만 금지하므로,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엘박스에는 전주지방법원 2024노1636 항소심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항소심 원문은 엘박스에서 열리지 않아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회수한 반품을 입고하지 않고 중고로 판 397회, 4억 1,424만 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3. 27. 선고 2025고단1544-1 판결의 C씨는 한 쇼핑몰 회사 계열사 소속으로 용인 기흥구의 배송 거점에서 일한 택배기사였습니다. 출고장에서 배정받은 택배를 배송 차량에 싣고 고객에게 배송하는 일과 함께, 고객이 반품을 신청하면 그 물건을 회수해 거점에 입고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판결문에는 C씨의 고용 형태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범행의 계기는 사소했습니다. 2021년 초 수거한 반품 택배를 실수로 입고하지 않고 배송 차량 조수석에 일주일 넘게 두었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뒤 C씨는 휴대폰, 태블릿, 무선이어폰, 노트북 같은 고가품 회수 지시가 오면 물건을 수거해 입고하지 않고 주차장의 자기 차량으로 옮겼다가 퇴근길에 가져갔습니다. 2023. 10. 6.경 회수한 아이폰 13 미니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95만 원에 판 것을 비롯해, 2023. 3. 6.경부터 2025. 1. 9.경까지 39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억 1,424만 9,880원 상당을 횡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중고거래 플랫폼과 회사의 회신 자료, 판매 내역, 판매자의 재직 여부를 맞춰 피해품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397회를 포괄하여 하나의 업무상횡령으로 보았습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대법원 2005도3431 판결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행 태양이 같으며 단일한 범의에서 나온 여러 횡령행위는 포괄일죄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액이 5억 원에 조금 못 미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몇 달만 더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가 크고 물건을 중고 사이트에서 판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C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액 전액을 형사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다만 각주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공탁은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참작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의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엘박스 '확정여부 미확인' 표시).

네 번째 사례 — 다른 기사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분류해 가져가면 절도입니다

같은 택배기사라도 남에게 배정된 물건을 가져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648 판결의 D씨는 한 택배회사의 송도 지역 배송 담당 기사였습니다. 2019. 1. 22. 인천지점에서 담당 구역 화물을 분류하던 중, 다른 직원이 배송할 노트북 1대를 마치 자기 배송 물건인 것처럼 분류해 두고, 휴대폰의 배송 추적 앱에는 등록하지 않은 채 자기 배달 차량에 싣고 갔습니다. 이렇게 9회에 걸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1,102만 원 상당을 가져갔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장 입출금 내역과 통화 내역, 피해품을 산 사람과의 통화까지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횡령이 아닌 절도(형법 제329조)로 처벌했습니다. 그 노트북은 D씨에게 배정된 적이 없으므로 D씨가 보관하던 물건이 아니었고, 회사의 점유를 침해해 가져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었습니다. 법원은 고가의 택배물품을 절취해 죄질이 중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택배회사가 고객에게 피해를 배상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된 택배회사에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갚겠다는 각서를 쓴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뿐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엘박스에는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 12. 5. 선고 2016고합328 판결도 같은 구조입니다. 택배 배송기사였던 E씨는 2016. 4. 15. 천안의 한 택배 영업소 물류터미널에서 자동 컨베이어 위를 지나가는 물품을 분류하다가, 자기 배송지역 물품이 아닌데도 자기 물품인 것처럼 7만 원 상당의 가방끈을 들고 가는 등 18회에 걸쳐 절취했습니다. 법원은 절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E씨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의 대부분을 절도 합의금으로 쓰고 이를 갚지 못하자 흉기를 들고 대부업체를 찾아간 강도상해가 함께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절도 부분만 보면 법원은 생계형 범죄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보아 양형기준 권고형을 징역 2월~10월로 잡았고, E씨가 피해를 배상하고 택배회사와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6노484 판결로 항소가, 대법원 2017도6344 판결로 상고가 각각 기각되었습니다(엘박스 표시).

다섯 번째 사례 — 배송완료 기록과 미수령 신고가 있어도 무죄가 된 판결

모든 '미배송' 사건이 유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고정1806 판결은 서초구의 한 택배 집배점 소장 F씨와 소속 기사 G씨가 2021년 8월 강남구청이 65세 이상 주민에게 무상으로 보내는 일회용 마스크 가운데 주소가 불명확한 것을 각각 38박스(시가 38만 원), 25박스(시가 25만 원)씩 자기 화물차에 싣고 가 마음대로 썼다고 보아 F씨에게 벌금 70만 원, G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F씨가 다른 기사들의 담당 물량을 그 기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앞으로 배송출발·배송완료를 입력했다가 문제가 되자 원래 기사로 전산을 바꾼 점, 수령인 전화번호가 없어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무상 마스크라 민원 가능성이 낮았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F씨의 항소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054 판결은 원심을 파기하고 F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마스크 38박스의 수하인 주소가 실제로 불명확했는지, 정상적으로 배송되었는지가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2개 박스는 주소가 호수까지 명확했습니다. 강남구청 자체 조사에서 431명이 미배송 의심, 142명이 미수령으로 나왔지만 그 명단의 주소나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고, 마스크 2,053박스는 여러 집배점이 나누어, 이 지점 몫 1,012박스도 기사 10명이 나누어 배송했으므로 F씨가 실은 박스가 그 안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택배회사 회신에도 사고처리 요청 이력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문 앞에 두고 가는 배송에서는 수령 전 도난이나 분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 판결이 알려 주는 것은 '배송완료 처리와 미수령 신고' 두 가지만으로는 횡령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어느 물건이 어느 주소로 가야 했고, 그것이 실제로 도착하지 않았으며, 기사가 그것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는 점을 물건 단위로 증명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결은 F씨 부분만 다루었고, 엘박스에는 확정 여부가 미확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15회 1,566만 원, 조모의 집을 담보로 내놓고 받은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2. 16. 선고 2014고단698 판결의 H씨는 2012. 12.부터 2013. 3.까지 성남 중원구의 한 택배 영업소에서 배송원으로 일했습니다. 2012. 12. 8. 분당 야탑동 시외버스터미널 지하 3층에서 휴대폰 판매점으로 가야 할 휴대폰 3대를 배송하지 않고 팔아 버린 것을 시작으로, 2013. 3. 4.경까지 15회에 걸쳐 1,566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횡령으로 보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 회복의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고객들에게 먼저 피해를 변상해 준 것은 택배 영업소 운영자였습니다. H씨와 H씨의 조모는 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H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재판에도 성실히 출석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엘박스에는 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배송 완료' 처리 뒤 가져갔다면 — 기록 조작은 변명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앞의 사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가면서 전산 기록을 손댔다는 점입니다. 빈 상자의 '파손' 등록(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고단764), '오배송되어 받은 집에서 개봉했다'는 설명(전주지방법원 2024고정92), 회수한 반품의 미입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1544-1), 배송 추적 앱 미등록(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648), 배송완료 담당자의 변경(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806)이 그렇습니다. 기사 입장에서는 들키지 않으려고 한 처리지만, 법원은 이런 기록을 영득의사가 외부에 드러난 객관적 행위로 보거나, 보관할 의사였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썼습니다.

'배송 완료'를 찍는 시점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배송 완료 처리를 하고 물건을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차에 남겨 두었다면, 그 물건은 여전히 기사가 보관하는 물건이므로 업무상횡령의 틀에서 판단됩니다. 반면 실제로 고객 문 앞에 물건을 내려놓은 뒤라면 그 물건은 기사의 보관을 벗어나 수령인 쪽 지배로 넘어갔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그 뒤 다시 가져가면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배송 사진, 단지 CCTV, 스캔 시각과 위치 기록으로 정해지므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 전에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돌려놓았으니 횡령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법원 2005도3431 판결은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고, 대법원 92도2999 판결은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전주 사건의 청소기는 CCTV가 확인된 다음 날 반송되었지만 유죄였습니다. 반환은 범죄의 성립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고소는 누가 하고 합의는 누구와 해야 합니까

배송 물건 사건의 피해자는 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의 소유자는 발송인이거나 이미 대금을 낸 수하인이고, 고객에게 먼저 배상한 택배회사나 대리점·영업소는 그 손해를 떠안은 실질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648 판결은 택배회사가 고객에게 배상했으므로 현재 실질적인 피해자는 택배회사라고 적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698 판결에서는 영업소 운영자가 먼저 고객에게 변상한 뒤 기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합의서를 받을 상대를 잘못 고르면 정작 법원이 보는 '피해 회복'이 비어 있게 됩니다.

업무상횡령과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는 유지되고, 합의는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결과 차이는 컸습니다. 시계 주인이 물건을 돌려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안양 사건, 택배회사와 합의한 대전 사건의 절도 부분은 유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성남 사건처럼 피해 회사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 전액을 공탁하고도 참작의 폭이 줄어듭니다. 공탁은 합의가 어려울 때의 수단이지 합의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 회사와의 협의를 먼저 시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액을 정확히 확정하는 일도 합의의 일부입니다. 회사가 산정한 금액에는 정상 배송된 물건이나 다른 기사 구역의 분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054 판결이 보여 주듯, 물건 단위로 운송장 번호와 배송 기록을 대조하면 회사 주장과 실제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을 가른 것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대략의 선이 보입니다.

  • 벌금형 — 청소기 1대를 반환했지만 동종 전력이 있던 기사는 벌금 200만 원(전주지방법원 2024고정92), 무상 마스크 25~38박스는 1심에서 벌금 50만~70만 원이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806, 소장 부분은 항소심 무죄).

  • 징역형 집행유예 — 골드바·시계 3,740만 원 상당, 초범, 일부 회복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고단764), 다른 기사 물건 1,102만 원 절도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648), 15회 1,566만 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698), 397회 4억 원대는 전액 공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1544-1).

  • 실형 — 배송 물건 절도에 다른 중범죄가 겹친 사건은 징역 3년 6월이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28). 편의점 종업원 사건이지만 동종 전과가 많은 사람은 139만 원 업무상횡령으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고, 이 판결은 양형기준상 횡령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을 징역 4월~1년 4월로 적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3482).

형을 가른 요소는 피해액과 횟수, 범행 기간, 기록 조작 같은 수법, 전과, 그리고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만 붙일 수 있으므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 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폭이 크게 좁아집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단서).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그 물건이 누구에게 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내 구역으로 배정되어 내가 스캔하고 차에 실은 물건인지, 다른 기사 몫이거나 아직 컨베이어 위에 있던 물건인지가 업무상횡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고단764)과 절도(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648)를 가릅니다.

  2. 내 계약 형태를 정리합니다. 회사 직고용인지, 대리점·집배점과 위탁 계약을 맺었는지, 차량이 누구 소유인지 적어 봅니다. 고용 형태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사실상 지배'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대법원 81도3396, 69도798).

  3. 내가 입력한 전산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배송출발·배송완료·파손·반품회수·입고 스캔이 언제 어떻게 찍혔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입력이 있었는지 스스로 먼저 파악합니다.

  4.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관 중이면 반환 방법과 시점을, 이미 팔았다면 판매 경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중고 플랫폼 판매 내역은 수사기관이 그대로 조회합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1544-1).

  5. 피해자가 누구인지 나눕니다. 발송인, 수하인, 고객에게 이미 배상한 택배회사나 대리점 가운데 누가 손해를 떠안았는지에 따라 합의 상대가 달라집니다.

  6.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합니다. 동종 전력은 벌금 사건에서도 액수를 올렸고(전주지방법원 2024고정9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막힙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회사·대리점 연락을 받은 날부터 할 일

  • 연락받은 당일 —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지 마십시오. 전주 사건에서는 '오배송되어 고객이 개봉했다'는 설명이 CCTV로 뒤집히면서 반환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배척되었습니다. 회사가 내미는 확인서나 각서에는 금액과 물건 목록을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 1~3일 안 — 내 배송 앱 화면, 스캔 내역, 배차표,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둡니다. 퇴사하거나 계정이 정지되면 다시 볼 수 없는 자료가 많습니다.

  • 경찰 출석요구 전 — 회사가 산정한 피해 목록을 물건 단위로 받아, 내가 실제로 맡았던 물건과 대조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054 판결처럼 특정되지 않은 물건까지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 조사 단계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인정한 태도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적혔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698).

  • 기소 전후 — 실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거부되면 형사공탁을 검토하되 수령 거부 시 참작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합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1544-1).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물건 한 건을 바로 돌려주고 전과가 없다면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수십·수백 건의 미배송을 한꺼번에 기사에게 돌리는 사건, 절도와 업무상횡령 가운데 어느 쪽으로 기소될지 다툼이 있는 사건, 피해액이 5억 원에 가까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걸린 사건, 동료 기사나 소장과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무죄가 된 사건과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은 모두 물건 단위의 기록 대조와 피해 회복이 정리된 결과였습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남는 부담도 있습니다. 위탁 계약을 맺은 기사라면 계약 해지와 함께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고용 직원이라면 징계해고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합의를 따로 처리하면 같은 돈을 두 번 다투게 되므로,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까지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배기사가 배송할 택배를 가져가면 절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에게 배정되어 차에 실은 물건이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된 판결이 대부분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고단764, 전주지방법원 2024고정92). 그러나 다른 기사가 배송할 물건을 분류 과정에서 가져가면 회사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가 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648,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28).

쿠팡 같은 회사에 직고용된 배송기사와 대리점 소속 위탁 택배기사는 처벌 죄명이 다릅니까?

고용 형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81도3396 판결은 점원 같은 점유보조자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보관자로 보아 횡령죄를 인정했고, 위탁 기사들도 배정받은 물건은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다만 운송 중인 화물을 회사 기관이 점유한다고 본 대법원 69도798 판결처럼 직원에게 절도가 인정된 사례도 있어 구체적인 물건 관리 방식을 따져야 합니다.

택배기사가 배송 물건을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주면 횡령죄가 안 됩니까?

아니요, 원칙적으로 횡령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5도3431 판결은 사후에 반환할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했고, 전주지방법원 2024고정92 판결은 청소기를 반송했는데도 집에 가져다 둔 때 횡령이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환과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택배 물건 횡령으로 고소당하면 택배회사, 대리점, 고객 중 누구와 합의해야 합니까?

실제로 손해를 떠안은 사람과 합의해야 합니다. 택배회사나 영업소가 고객에게 먼저 배상했다면 그 회사가 실질적인 피해자로 평가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6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698). 물건이 아직 고객에게 배상되지 않았다면 소유자인 발송인이나 수하인과의 피해 회복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택배기사 업무상횡령은 벌금으로 끝납니까,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옵니까?

피해액과 횟수, 전과에 따라 다릅니다. 물건 1건을 반환한 사건은 벌금 200만 원(전주지방법원 2024고정92)이었고, 수천만 원대는 징역 6월~8월에 집행유예(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고단76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698), 4억 원대는 전액 공탁 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1544-1)이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이 됩니다.

배송완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고객이 못 받았다고 하면 택배기사가 횡령으로 처벌됩니까?

그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054 판결은 미수령 신고와 배송 기록이 있었지만 어느 물건이 주소 불명확이었고 실제 배송되지 않았는지가 물건 단위로 증명되지 않았고, 문 앞 배송 뒤 도난 가능성도 있다며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파손 허위등록이나 앱 미등록처럼 기록을 조작한 사정이 있으면 유죄 근거로 쓰였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 점유보조자(점원)도 사실상 지배하면 형법상 보관자, 절도 아닌 횡령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도798 판결 — 운송 중 화물은 기관이 점유, 철도 승무원의 화물 탈취는 업무상횡령이 아닌 특수절도 (상고기각)

  •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649 판결 — 점유보조자도 사실상 지배하면 횡령죄의 보관자 (상고기각)

  • 대법원 1968. 10. 29. 선고 68도1222 판결 — 동사무소 사환이 입금하라고 받은 현금 소비는 횡령 (원심 무죄 파기환송)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 사후 반환·변상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러 횡령행위의 포괄일죄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 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 성립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0. 17. 선고 2025고단764 판결 — 탑차 안 골드바·시계 꺼내고 빈 상자 파손등록, 업무상횡령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전주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고정92 판결 — 이중배송 청소기 자택 보관·오배송 거짓 설명, 반환에도 업무상횡령 벌금 200만 원 (전주지방법원 2024노1636을 거쳐 확정으로 엘박스 표시, 항소심 원문 미열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3. 27. 선고 2025고단1544-1 판결 — 반품 회수품 미입고·중고 판매 397회 4억 1,424만 원, 전액 공탁(수령 거부)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상급심 결과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단6648 판결 — 다른 직원 배송물건을 자기 것처럼 분류·앱 미등록 9회 1,102만 원, 절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확정)

  • 대전지방법원 2016. 12. 5. 선고 2016고합328 판결 — 컨베이어에서 다른 기사 물품 18회 절도, 강도상해와 함께 징역 3년 6월 (대전고등법원 2016노484 항소기각, 대법원 2017도6344 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고정1806 판결 — 무상 마스크 미배송 업무상횡령, 소장 벌금 70만 원·기사 벌금 50만 원 (소장 부분은 2023노2054로 파기·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6. 선고 2023노2054 판결 — 주소 불명확·미배송이 물건 단위로 증명되지 않아 소장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2. 16. 선고 2014고단698 판결 — 배송원 15회 1,566만 원 처분, 조모 주택 담보 손해배상 약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3482 판결 — 편의점 종업원 금고 현금은 특가법 절도가 아닌 업무상횡령, 징역 2년을 징역 1년으로 (확정)

  • 법령 — 형법 제62조, 제329조, 제331조, 제355조, 제356조, 제359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2026년 10월 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문제 된 물건 하나하나가 언제 누구에게 배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배차표, 배송 앱의 스캔 기록, 파손·반품·입고 처리 내역을 시간순으로 놓고, 회사나 대리점이 주장하는 피해 목록과 대조합니다. 이어서 물건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이미 처분했다면 경로와 금액이 어떤지, 고객에게 배상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배송기사 사건을 '점유'와 '목록'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점유입니다. 문제 된 물건이 의뢰인에게 배정되어 차에 실린 물건인지, 아직 회사가 관리하던 물건인지에 따라 업무상횡령과 절도가 갈리고, 그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장 변경 문제가 달라집니다. 기소된 죄명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으면 그 점부터 다툽니다. 둘째, 목록입니다. 회사가 산정한 피해 금액을 운송장 번호와 스캔 기록, 배송 사진으로 한 건씩 대조해 의뢰인이 실제로 책임질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나눕니다. 인정할 부분은 일관되게 인정하고, 실질 피해자를 특정해 합의를 먼저 시도하며,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의 시기와 방식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배송기사 사건은 같은 터미널, 같은 날의 행동이라도 물건이 누구에게 배정되었는지,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에 따라 벌금과 집행유예, 무죄가 갈리는 사건입니다. 돌려준 청소기 한 대가 벌금 200만 원이 된 판결과, 미배송 신고가 있었는데도 무죄가 된 판결이 모두 기록의 차이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배송 물품의 횡령과 절도가 쟁점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물건 단위의 기록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회사에 경위서를 내기 전에,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배송 물건 한 상자를 열어 본 일, '파손'이나 '배송 완료'를 한 번 잘못 누른 일이 업무상횡령과 수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배송기사 사건입니다. 이 글의 판결들이 보여 주듯 그 결론은 물건이 누구 손에 있었는지와 기록이 무엇을 말하는지에서 갈렸습니다.

택배회사나 대리점에서 미배송 물품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으셨거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피해 회사와의 합의 금액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배정 기록과 피해 목록을 함께 대조하고, 죄명과 피해액, 합의와 공탁의 순서를 한 번에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의왕·군포·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동탄·분당·의왕·안양동안·군포경찰서 등에서 택배 물품 업무상횡령이나 절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배송 앱 기록과 배차표,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쟁점과 확보해야 할 자료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