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투자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했는데 회사가 투자사기 조직이었다면 — 직원이 무죄·공범으로 갈린 판결과 범죄단체 적용, 그만둔 뒤 피해금과 월급 추징
2026. 10. 08.
리딩방·투자 콜센터 직원은 편취를 언제 알았는지, 맡은 일이 기망의 핵심이었는지, 조직이 범죄단체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담원 사기는 유죄지만 범죄단체는 무죄가 된 판결, 시흥 콜센터 징역 4년과 월급 추징, 출국 전 범행만 책임진 판결과 방조 무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리딩방 상담원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네 갈래입니다
-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 선 — 대법원이 보는 미필적 인식
- 첫 번째 사례 — 상담원 등 직원 14명, 사기는 유죄였지만 범죄단체는 무죄였습니다
- 두 번째 사례 — 시흥 콜센터 상담원, 범죄단체가 인정되어 징역 4년과 1,200만 원 추징
- 세 번째 사례 — 캄보디아 '고객센터' 직원, 떠난 뒤에 시작된 범행은 무죄였습니다
- 네 번째 사례 — 같은 건물, 다른 조직이라 사실혼 부부 중 한 사람만 무죄였습니다
- 다섯 번째 사례 — 리딩방에서 조언만 해 준 사람은 방조범도 아니었습니다
- 범죄단체가 되는 조직, 되지 않는 조직
- 그만두면 끝입니까 — 공범관계 이탈의 기준
- 월급도 추징됩니까 —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
- 양형은 어떻게 갈렸습니까
-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정상적인 투자 정보 회사인 줄 알고 리딩방 상담원으로 일했는데 사기 공범이 됩니까?
- 리딩방 콜센터에서 몇 달 일했을 뿐인데 범죄단체가입죄까지 적용됩니까?
- 투자 콜센터를 그만둔 뒤에 들어온 피해금까지 상담원이 책임집니까?
- 리딩방 상담원으로 받은 월급도 추징됩니까?
- 캄보디아 리딩방 사무실에서 감금되어 어쩔 수 없이 일했다고 하면 처벌을 면합니까?
- 리딩방 상담원으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습니까?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코인 리딩방이나 투자 콜센터에 상담원·관리자로 취업해 회원을 응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이 되지는 않지만, 일하는 동안 회사가 투자자를 속이고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 맡은 일을 계속했다면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편취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맡은 일이 기망의 본질적 부분이었는지, 조직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이며, 창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1고합168 판결은 가상 주식거래 사이트의 상담원 등 직원 14명에게 사기는 유죄로 보면서도 범죄단체·범죄집단 가입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1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의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58억 원 규모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 무죄 판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구인 광고에는 대개 "주식 상담 텔레마케터", "해외 사무실 전화 응대, 월급 고액 보장"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출근해 보면 대본을 읽으며 회원에게 전화를 걸고, 투자 프로그램 설치를 안내하고, 출금 항의 전화를 받는 일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 대표가 체포되고, 함께 일한 직원 전원에게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출석요구서가 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 받는 직원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범죄단체면 무조건 실형"이라고 겁을 먹고 첫 조사에서 모든 것을 인정해 버립니다. 이 글은 리딩방·투자 콜센터 직원이 공범으로 입건된 실제 판결을 놓고, 무죄와 공동정범이 어디서 갈렸는지, 범죄단체죄는 어떤 조직에 적용되었는지, 그만둔 뒤의 피해금과 받은 월급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리딩방 상담원으로 일했다는 것만으로 사기 공범이 됩니까 —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사람에게는 고의가 없다고 하면서도,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보수의 정도 같은 간접사실로 미필적 인식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68 판결은 현금 급여, 가명, 대포폰, 잦은 회사명 변경, 출금 불가 항의를 받으면 연락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근거로 상담원들의 미필적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조직적이면 범죄단체가입죄도 당연히 붙습니까 — 아닙니다. 범죄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범죄집단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를 요구하고(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68·2021고합214 판결은 가입·탈퇴가 자유로웠던 국내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범죄단체·범죄집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동 숙소와 행동강령을 갖춘 해외 조직이나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수익을 비율로 나눈 국내 조직은 범죄단체로 인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5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합600).
받은 월급도 추징됩니까 —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은 공범인 직원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급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합600 판결은 시흥 콜센터 상담원에게 범행 기간에 받은 1,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금은 범죄피해재산이라 추징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추징 근거와 액수를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리딩방 상담원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네 갈래입니다
첫째, 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고, 그 전 범행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구법이 적용됩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합600 판결도 '구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공범 전체가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공동정범은 자기가 직접 받은 돈이 아니라 공모 범위 안의 전체 편취액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말단 상담원도 특경법 사기로 기소되는 일이 흔합니다.
둘째, 범죄단체·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입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은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가 별개의 범죄라고 보았으므로, 범죄단체가 인정되면 사기와 경합범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셋째,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 같은 조 제1호로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짜 HTS라도 평균적인 참여자가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외관을 갖추었다면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넷째, 범죄수익 은닉과 방조입니다. 피해자에게 제3자 명의 대포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은 범죄수익 취득 가장으로 따로 기소되기도 하고(대법원 2017도8600), 직접 기망에 나서지 않은 사람은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종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므로 이 구분은 형량에 직결됩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 선 — 대법원이 보는 미필적 인식
리딩방 직원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고의입니다. 대법원 2024도10141 판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이지만, 조직범죄의 하위 가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혔습니다.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대법원 2024도10141
같은 판결은 동시에, 피고인이 부인하고 공범 진술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고의를 부정해서는 안 되고 업무를 맡게 된 경위, 근로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보수의 정도와 지급방식,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고 전체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리딩방 사무실에서는 입사 때 들은 설명, 월급 지급 방식, 가명과 대포폰, 출금 항의 처리 지시가 곧 고의의 증거가 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는 기능적 행위지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7. 선고 2025노1360 판결은 대법원 2017도8600 판결을 인용하며,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의 지위·역할과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를 종합해 본질적 기여가 있으면 공동정범이라고 했습니다. 리딩방에서 회원을 끌어들이고 이탈을 막는 상담 업무는 대부분 '본질적 기여'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 상담원 등 직원 14명, 사기는 유죄였지만 범죄단체는 무죄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1고합168 판결의 사건입니다. 총책과 총괄관리책임자는 창원·울산·서울에 여러 콜센터 사무실을 열고, 1차 상담원이 개인정보 목록으로 전화를 걸어 "증거금 100만 원을 넣으면 10배 레버리지를 적용해 1,100만 원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 콜센터 주임이 고객 정보를 정리해 2차 상담원에게 넘기고, 2차 상담원이 HTS 프로그램을 보내 가입시키고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주식을 사지 않고 주가지수에 연동된 화면만 보여 주는 가상 거래였고, 고객에게 큰 이익이 나면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2017. 7.부터 2020. 7.까지 증거금 명목으로 송금된 돈은 약 70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인 소개나 텔레마케터 모집 광고를 보고 입사한 1·2차 상담원과 텔레마케팅 팀장 13명, 고객센터 직원 1명이었고, 상당수는 사기 구조를 정확히 몰랐으니 고의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원들은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동안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고, 서로도 가명으로 불렀으며, 대포폰과 그 핫스팟으로 인터넷을 썼고, 회사 이름과 사무실이 수시로 바뀌었으며, 고객들로부터 출금이 안 된다는 항의를 수시로 받고 해당 고객의 연락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을 인식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한 이상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단체·범죄집단 부분은 전부 무죄였습니다. 상담원들은 "6개월간 쉬다가 복귀했다", "일을 하다가 쉬다가를 반복했다"고 진술할 만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웠고, 상담 멘트지도 회사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상담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고쳐 쓴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집단 가입죄가 예비·음모를 기수처럼 처벌하는 것이므로 하위 구성원에게도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결합체'에 가입한다는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상담원들이 불법성을 깨달은 것은 주범의 설명이 아니라 현금 급여와 대포폰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를 겪으면서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형은 고객센터 직원 징역 2년, 상담원들 각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모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000명 이상이고 피해액이 최소 약 300억 원에서 최대 약 700억 원에 이르렀지만, 단순 가담인 점, 월급 외에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손해 대부분이 정상 거래였어도 입었을 주가 하락 손해이고 상당수가 돈을 일부 돌려받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엘박스에는 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의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214 판결도 2차 상담원과 텔레마케팅 팀장을 맡은 직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범죄단체·범죄집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상급심 결과 미확인).
두 번째 사례 — 시흥 콜센터 상담원, 범죄단체가 인정되어 징역 4년과 1,200만 원 추징
반대 방향의 판결도 경기 남부에서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600 판결의 총책은 이전에 같은 수법으로 구속된 경험을 바탕으로 2024. 11.부터 2025. 5.까지 시흥시 안에서 사무실 다섯 곳을 번갈아 임차했습니다. 팀을 둘로 나누어 사무실을 분리하고, 개인용·영업용·바람잡이용 휴대전화가 서로 연락하지 않게 했으며, 사무실 내부를 검은 시트지로 가렸습니다. 상담원은 개인정보 목록의 사람들에게 "예전에 가입했던 리딩방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고 전화해 단체대화방으로 끌어들인 뒤, 상장이 확정된 공모주 물량을 절반 가격에 넘기겠다고 속였습니다. 편취금의 40%(신입은 30%)가 상담원 몫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 7.부터 인천의 다른 콜센터에서 같은 일을 하다가 2024. 11. 팀장의 제안으로 이 조직에 합류한 상담원이었습니다. 인천에서 9명에게 9,201만 원, 시흥 사무실에서 33명에게 10억 4,826만 원, 모두 42명에게 11억 4,027만 원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법원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를 유죄로 보았고, 공동폭행으로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매뉴얼로 기망의 숙련도를 높이고 대포폰과 가명을 쓴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기간에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 1,200만 원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판결은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조직원들이 공모주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매도할 의사도 없이 공모주를 기망의 수단으로 썼을 뿐이어서, 실제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기소되어도 죄명마다 구성요건을 따로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수원고등법원 2026노102 판결로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엘박스에 표시되어 있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캄보디아 '고객센터' 직원, 떠난 뒤에 시작된 범행은 무죄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1612 판결의 피고인은 2024. 3. 초 모집책으로부터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일이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한 달 급여는 8,000달러"라는 제안을 받고 프놈펜의 '망고단지'에 있는 리딩방 조직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직은 SNS 광고로 사람을 모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투자회사 경제연구소 직원을 사칭하고, 실시간 주가가 연동되는 가짜 투자 사이트에 가입시켜 공모주·블록딜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지각하면 벌금 100달러, 무단결근은 300달러 같은 행동강령이 있었고, 고객센터 직원은 피해자에게 입금 계좌를 안내하거나 의심하는 피해자와 통화해 안심시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1심은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31명에 대한 약 47억 원의 사기를 유죄로 보아 징역 5년과 추징 709,850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은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피고인의 가담 기간을 2024. 3. 30.부터 5. 12.까지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범행의 일부라도 실행되었다고 증명되지 않은 피해자 16명에 대한 사기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에게 투자 정보를 주며 신뢰를 쌓는 단계도 기망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이 있을 때 기망이 시작되었다면 피해자가 돈을 보낸 시점이 피고인의 귀국 뒤라도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 내 유일한 한국인 여성으로서 카카오톡 대화 상대인 '여성 매니저'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전화를 받았고,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이미 "사기 치는 일"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감금과 폭행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은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썼고 귀국 한 달여 만에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한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은 징역 4년으로 낮아졌고 추징액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26도459 판결로 다시 한 번 뒤집혔습니다. 항소심은 가짜 투자 사이트에서 실제 매매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시장 개설)을 무죄로 보았는데, 대법원은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고,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라는 이유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다툰 일부 사기·범죄단체활동 무죄 판단에는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고, 피고인이 다툰 사기·범죄단체활동 유죄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환송 후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 — 같은 건물, 다른 조직이라 사실혼 부부 중 한 사람만 무죄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6. 20. 선고 2025고단62 판결의 피고인들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인 부부였습니다. 먼저 캄보디아에 가 있던 지인이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캄보디아에 와서 함께 일하자"고 해 2024. 3. 함께 언롱웽의 리딩방 단지로 갔습니다. 공소사실의 조직은 'X 그룹 교수'를 사칭해 추천 종목으로 신뢰를 쌓은 뒤 "교수가 출마하니 가입비 10만 원을 내고 계좌를 개설하면 투표한 것으로 본다"며 가짜 앱에 가입시켜 돈을 받는 방식이었고, 조직원은 월급 2,000달러 또는 순수익의 10%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36명, 피해액은 약 21억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이 조직의 5기 상담원으로 범행을 인정해 징역 4년과 추징 674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무죄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그가 같은 단지에 있던 다른 총책의 조직에서 다른 회사를 사칭한 텔레마케터로 일했다고 회신했고, 그 조직의 조직원들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별도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었습니다. 3기 사무실은 다른 기수 사무실과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떨어진 건물에 있었고, 출입 방식도 출입증과 발 사진 확인으로 달랐으며, 구내식당 주인이 두 조직의 밥값 결제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는 공범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법원은 거점과 기수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 같은 범죄단체로 볼 수 없고, 총책과 중간관리자가 달라 통솔체계가 구분되면 다른 단체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 무죄는 "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검사가 특정한 조직과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조직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조직의 어느 기수에서 무엇을 사칭했는지 대조하는 것만으로 공소사실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엘박스에는 대전지방법원 2025노2156 판결로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리딩방에서 조언만 해 준 사람은 방조범도 아니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3. 9. 선고 2022노69 판결은 상담원은 아니지만 리딩방 안에서 다른 회원에게 투자 조언을 하던 사람의 사건입니다.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은 2020. 6.부터 2021. 5.까지 회원들로부터 16만여 회에 걸쳐 약 3,013억 원을 송금받았고, 검사는 오픈채팅방에서 '투자의 신'으로 불리며 리딩을 해 준 피고인이 운영자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회원들을 HTS로 유인했다며 특경법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316 판결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공식 리딩 권한은 방장에게 있었고, HTS 설치 파일은 방장이 연결해 준 매니저가 보냈으며, 피고인이 운영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금융거래나 통화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실명을 드러내고 자기 계좌로 거래했지만 정범들은 차명계좌와 가상 아이디로 신분을 숨겼고, 참여자들은 피고인이 "하루 10만~20만 원 벌었으면 욕심내지 말고 그만하라"고 말하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편면적 방조라는 검사의 주장도 방조의 고의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척했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도박공간개설방조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엘박스에는 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범죄단체가 되는 조직, 되지 않는 조직
대법원 2017도8600 판결은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 상담원, 현금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보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상담원들에게도 가입·활동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단체보다 느슨한 범죄집단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9도16263 판결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9도16263
이 판결은 대표·팀장·출동조·전화상담원으로 역할을 나눈 무등록 중고차 매매 사무실을 범죄집단으로 보고,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전화상담원도 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의 판결들을 나란히 놓으면 결론을 가른 사정이 보입니다. 숙소와 여권을 관리하고 외출을 제한하며 벌금 규정을 둔 해외 조직(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5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고단62), 단속에 대비해 사무실을 분리하고 편취금을 비율로 나눈 국내 조직(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합600)은 범죄단체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월급제로 운영되었으며 상담원들이 처음에는 정상적인 사설 주식회사로 알고 들어온 경우(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68)는 범죄단체도, 범죄집단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했어도, 조직의 실체와 본인이 인식한 내용을 따로 다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만두면 끝입니까 — 공범관계 이탈의 기준
회사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그만두었다면 그 뒤의 범행까지 책임지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원칙은 두 갈래입니다.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했다면 그 뒤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은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해 시세조종 주문의 일부를 실행한 직원이 해고되어 회사를 떠난 사건에서,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범죄 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뒤의 범행에도 책임을 진다고 보아, 퇴사 뒤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517 판결은 이 두 원칙을 리딩방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 기망이 시작된 피해자는 귀국 뒤에 돈을 보냈더라도 유죄, 귀국 전에 기망이 시작되었다고 증명되지 않은 피해자는 무죄였습니다. 결국 이탈 주장은 "언제 그만두었는가"만이 아니라 "그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언제 시작되었는가"를 피해자별로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출입국 기록과 퇴사·대화방 퇴장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월급도 추징됩니까 —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뿐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정하고, 제8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은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24도8707 판결은 성매매 업소 주인이 비용으로 지급한 급여라서 성매매처벌법으로는 추징할 수 없더라도, 공범인 직원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딩방 상담원의 월급과 인센티브가 바로 이 논리로 추징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사기 피해금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은 재산에 관한 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7도8600 판결은 범죄단체활동죄는 재산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침해하므로, 그 범죄수익은 사기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이라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범죄단체가 인정되면 추징의 문이 넓어지는 셈입니다. 실제로 범죄단체가 인정된 사건에서는 추징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517의 709,850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고단62의 674만 원), 범죄단체가 무죄였던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68 판결의 주문에는 추징이 없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도 있습니다.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이라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면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고, 2025. 12. 16. 개정으로 신설된 제2항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이 그런 경우라면 몰수·추징하도록 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합600 판결이 상담원의 1,200만 원을 이 법으로 추징했습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25노1360 판결은 비상장주식 리딩방 사건에서 검사가 각 10억 원이 넘는 추징을 구했지만, 피해자 상당수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만큼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징은 실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데 그 액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실무책임자가 회사 급여 형태로 약 3억 원을 받은 것을 범죄수익의 정산으로 보았습니다. 월급 명세서가 있다고 범죄수익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추징액은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형은 어떻게 갈렸습니까
같은 상담원이라도 형은 집행유예부터 징역 5년까지 벌어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68 판결은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300억 원 이상 유형에 해당했지만 단순 가담과 피해자 책임을 감경요소로 보고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612 판결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에 불특정 다수 대상이라는 가중요소가 붙어 권고형이 징역 6년~9년이었고, 그 하한보다 낮춘 것이 징역 5년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합600 판결은 기본영역 징역 4년~7년이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해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들이 공통으로 본 사정은 다섯 가지입니다. 가담 기간과 그 기간의 피해 규모, 조직 안의 역할(단순 응대인지 사칭·유도의 핵심인지), 월급 외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그리고 전과·누범 여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517 판결은 피해자들이 돈을 넣기 전에 조직을 떠났고 취득액이 피해액보다 훨씬 적으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지만, 항소심에서 자백을 번복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것인지는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입사 경위를 적어 봅니다. 어떤 공고나 누구의 소개로 들어갔는지, 면접과 근로계약서가 있었는지, 처음 들은 업무 설명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합니다. 대법원 2024도10141 판결이 고의 판단에서 가장 먼저 보는 사정입니다.
불법을 의심하게 된 시점을 특정합니다. 현금 급여, 가명, 대포폰, 회사명 변경, 출금 항의와 차단 지시를 처음 겪은 날이 언제인지 정리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68 판결에서 미필적 인식의 근거가 된 사정들입니다.
맡은 일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회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회사·전문가를 사칭했는지, 입금 계좌를 안내했는지, 단순 전산·경리 업무였는지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 무죄의 여지가 달라집니다(대구고등법원 2022노69).
조직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총책과 중간관리자가 누구였는지, 사무실과 숙소가 어디였는지, 기수나 팀이 나뉘어 있었는지, 그만두는 것이 자유로웠는지를 정리합니다. 범죄단체 성립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고단62)이 여기서 갈립니다.
들어간 날과 나온 날을 객관적 자료로 맞춥니다. 출입국 기록, 퇴사 메시지, 급여 입금 내역, 대화방 퇴장 기록이 공소장의 피해자별 기망 개시일과 겹치는지 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517).
받은 돈을 모두 합산합니다. 월급, 인센티브, 항공권·숙식 제공을 구분해 계좌 내역과 맞춰 두면 추징액을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할 일
출석요구를 받은 날 — 회사 대화방에 남아 있다면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의심받고, 대화 기록은 오히려 업무 범위와 인식 시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1주 이내 — 근무 기간, 받은 돈, 사용한 휴대전화와 가명, 함께 일한 사람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해외 조직이었다면 출입국 기록을 발급받아 둡니다.
첫 조사 전 — 수사기관은 조직도와 다른 조직원의 진술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과 다른 내용을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인을 하면 그 진술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조사 이후 —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받으면 피해자별 기망 개시일과 본인의 근무 기간을 대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재판 단계 — 범죄단체·범죄집단 부분, 사기 공모 범위, 자본시장법 각 죄명, 추징액을 각각 따로 다툽니다. 하나가 무죄가 되면 형과 추징이 함께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근무 기간이 짧고 단순 응대만 했다면 수사 단계에서 가담 정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단체가입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 해외 사무실에서 일한 사건, 공소장의 피해액이 수십억 원을 넘는 사건,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은 다릅니다. 앞의 판결들에서 범죄단체 무죄, 피해자 일부 무죄, 공소사실 특정 실패에 따른 무죄는 모두 근무 기간과 조직의 실체를 객관적 자료로 하나하나 대조한 결과였습니다.
형사처벌 외의 부담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별도 민사소송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고, 형사판결들이 배상명령을 각하했다고 해서 민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612 판결의 각하 사유는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징금은 가납명령과 함께 선고되어 재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상적인 투자 정보 회사인 줄 알고 리딩방 상담원으로 일했는데 사기 공범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른 사람에게는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지만(대법원 2024도10141), 일하는 도중에 현금 급여·가명·대포폰·출금 항의 차단 지시 등을 겪으며 미필적으로 인식한 뒤에도 업무를 계속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68). 인식 시점 이전의 피해와 이후의 피해를 나누어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리딩방 콜센터에서 몇 달 일했을 뿐인데 범죄단체가입죄까지 적용됩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68 판결은 가입·탈퇴가 자유로운 국내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범죄단체·범죄집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계와 행동강령, 수익 배분 체계를 갖춘 조직에 가입한 경우에는 범죄단체가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도860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합600).
투자 콜센터를 그만둔 뒤에 들어온 피해금까지 상담원이 책임집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그만두기 전에 시작되었다면 송금이 퇴사 뒤라도 책임을 지지만(대법원 2010도9927), 기망이 퇴사 뒤에 시작되었거나 그 시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517). 출입국 기록과 퇴사 시점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리딩방 상담원으로 받은 월급도 추징됩니까?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8707 판결은 공범인 직원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급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합600 판결은 상담원의 1,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만 추징은 실제로 받은 이익에 한정되고, 그 액수가 증명되지 않으면 선고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노1360).
캄보디아 리딩방 사무실에서 감금되어 어쩔 수 없이 일했다고 하면 처벌을 면합니까?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517 판결은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썼고 외출이 가능했으며 귀국 한 달여 만에 다시 출국한 점을 들어 감금·폭행 때문에 범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강압이 있었다면 그 시기와 방법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리딩방 상담원으로 기소되면 실형을 받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가담에 월급 외 이익이 없던 국내 상담원들은 수백억 원 규모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지만(창원지방법원 2021고합168), 범죄단체가 인정되고 피해가 수십억 원에 이른 사건에서는 징역 4년~5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6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합600). 가담 기간, 역할, 합의 여부, 전과에 따라 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 가짜 HTS도 매매 외관을 갖추면 금융투자상품시장, 자본시장법 무죄 부분과 경합된 유죄 부분 파기환송, 사기·범죄단체활동 일부 무죄와 유죄 판단은 수긍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517, 환송 후 결과 미확인)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과 상담원의 가입·활동 고의, 범죄단체활동 수익은 피해재산이라도 추징 가능, 범죄단체죄와 사기죄는 별개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209 유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 범죄단체·범죄집단의 의미, 전화상담원을 둔 중고차 외부사무실은 범죄집단 (원심 인천지방법원 2018노4352 등 파기환송)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모른 가담자는 고의 없음, 미필적 인식은 간접사실로 판단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3노999 파기환송)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 포괄일죄 일부 실행 후 해고로 이탈한 직원도 나머지 범행 책임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784 파기환송)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 공범인 직원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추징 가능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479 유지)
창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1고합168 판결 — 가상 주식거래 사이트 1·2차 상담원 등 14명 사기 유죄(징역 1년 6개월~2년, 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범죄집단 무죄 (엘박스 확정 표시)
창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1고합214 판결 — 같은 조직 텔레마케팅 팀장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범죄집단 무죄 (상급심 결과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1. 15. 선고 2025고합600 판결 — 시흥 공모주 콜센터 상담원 범죄단체 유죄, 징역 4년·추징 1,200만 원, 사기적 부정거래 무죄 (수원고등법원 2026노102 항소기각으로 엘박스 표시, 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1612 판결 — 캄보디아 리딩방 고객센터 직원 징역 5년·추징 709,85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517로 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 — 출국 기간 밖에서 시작된 피해자 16명 사기 무죄, 징역 4년 (대법원 2026도459로 파기환송)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6. 20. 선고 2025고단62 판결 — 캄보디아 리딩방 상담원 징역 4년·추징 674만 원, 다른 조직 소속으로 보인 사실혼 배우자 무죄 (대전지방법원 2025노2156 항소기각으로 엘박스 표시, 확정 여부 미확인)
대구고등법원 2023. 3. 9. 선고 2022노69 판결 — 리딩방에서 조언한 참여자의 특경법 사기방조·자본시장법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 무죄 (1심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316 무죄, 엘박스 확정 표시)
서울고등법원 2025. 11. 7. 선고 2025노1360 판결 — 비상장주식 리딩방 사기, 부패재산몰수법 추징 불선고, 급여 형태 범죄수익 정산 인정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87 파기, 엘박스 확정 표시)
법령 —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14조,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8조, 제373조, 제444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0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제6조 (2026년 10월 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조직의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입사 경위와 처음 들은 업무 설명, 근무한 사무실과 기간, 사용한 가명과 휴대전화, 회원에게 실제로 한 말과 받은 지시, 월급과 인센티브의 액수와 지급 방법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해외 사무실이었다면 출입국 기록과 숙소·여권 관리 상황을, 국내 사무실이었다면 출퇴근과 퇴사의 자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묻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리딩방 직원 사건을 '시간'과 '조직'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의뢰인이 언제 들어가 언제 나왔는지, 언제 처음 이상하다고 느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정한 다음, 공소장의 범죄일람표를 피해자별로 대조해 의뢰인이 없던 기간에 시작된 기망과 인식 이전의 피해를 걷어 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517 판결에서 피해자 16명 부분이 무죄가 된 방식입니다. 둘째, 조직입니다. 검사가 특정한 조직이 의뢰인이 실제로 일한 조직과 같은지, 그 조직이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의뢰인에게 확정적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로 다툽니다. 범죄단체 부분이 무너지면 형과 추징이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편이 유리한 사건이라면 가담 범위를 한정한 뒤 합의·공탁과 추징액 정리로 양형에 대응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리딩방 직원 사건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죄, 집행유예, 징역 5년이 갈리는 사건입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입사 경위와 근무 기간, 조직의 실체를 얼마나 정확히 증거로 정리했는지에서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투자 사기 조직의 하위 가담자가 쟁점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의뢰인이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첫 조사 전에, 다른 직원들과 진술을 맞추자는 연락을 받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월급을 받고 전화를 받았을 뿐이라는 생각과 달리, 리딩방 직원 사건은 수십억 원 규모의 특경법 사기와 범죄단체죄, 월급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직함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알았고 어느 조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함께 일한 동료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거나, 공소장의 피해액과 추징 구형액을 받아 보셨다면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근무 기간과 조직의 실체를 함께 정리하고, 고의와 공모 범위, 범죄단체 여부, 추징까지 한 번에 대응할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시흥·안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나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시흥·안산단원·화성동탄·용인동부·분당경찰서 등에서 리딩방 사기, 범죄단체가입,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입사 경위와 근무 기간, 받은 월급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툴 쟁점과 확보해야 할 자료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