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이 시공사·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면 — 공무원 의제 뇌물과 도시정비법 위반, 무죄와 실형을 가른 기준
2026. 10. 08.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이사·감사, 추진위원장이 업체에서 받은 돈은 뇌물수수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함께 수사됩니다. 차용금 주장, 직무관련성, 특가법 3천만·5천만·1억 원 구간, 추징과 임원 결격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업체에서 받은 돈에는 죄명이 두 개 붙습니다
- 사임했다, 해임됐다, 아직 조합장이 아니었다는 주장
- 업체를 뽑는 것은 총회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 빌린 돈이라는 주장은 언제 받아들여지는가
- 조합 운영비로 썼다는 주장과 조합이 받은 돈이라는 주장은 다릅니다
-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 금액이 집행유예를 정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132조와 제135조는 어디까지 처벌하는가
- 추징과 몰수, 벌금 — 판결 뒤에 남는 돈 문제
- 임원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 제43조 결격과 당연 퇴임
- 돈을 준 시공사·협력업체 쪽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추진위원장도 공무원으로 의제되나요
- 정비업체 직원도 뇌물죄로 처벌되나요
-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도 뇌물이 되나요
- 받은 돈을 이미 돌려줬는데도 추징되나요
- 조합장 선거 비용을 업체가 대신 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 집행유예를 받으면 조합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나요
- 몇 년 전에 받은 돈도 지금 수사받을 수 있나요
- 업체가 먼저 주겠다고 했고 저는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 추진위원장으로 일하다가 뇌물수수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이라는 죄명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조합 운영비가 없어서 잠깐 빌린 돈입니다", "저는 공무원도 아닌데 왜 뇌물입니까", "업체를 정하는 건 총회이지 제가 아닙니다"입니다. 조합 임원의 공무원 의제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에 따라 추진위원장과 조합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와 직원 등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를 적용받을 때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을 썼다는 사정이나 총회가 업체를 뽑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뇌물죄를 벗어나기 어렵고, 받은 돈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부터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다섯 군데서 갈립니다. 돈을 받을 때 임원 신분이었는지, 그 업체의 일이 내 직무와 닿아 있었는지, 빌린 돈이라는 말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돈이 내게 온 것인지 조합에 들어간 것인지, 그리고 검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증명되는지입니다. 설계업체에서 1억 3,028만 원을 받아 대부분 추진위원회 경비로 쓴 추진위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시공사 후보에게서 1억 원을 받았지만 약정서상 받는 쪽이 조합이었던 감사는 뇌물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죄명과 법정형, 신분과 직무관련성, 차용금 주장, 금액 구간, 도시정비법 벌칙의 범위, 추징과 임원 결격, 돈을 준 업체 쪽의 처벌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공무원이 아닌 조합 임원이 왜 뇌물죄로 처벌되나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가 추진위원장과 조합임원 등을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법리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임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인데도 뇌물인가요 —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2890 판결은 건설업체 대표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조합장에 대해, 변제기와 이자, 담보가 없고 4년 넘게 독촉도 변제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뇌물로 본 1심(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받은 금액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금액과 상관없이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선고됩니다.
업체에서 받은 돈에는 죄명이 두 개 붙습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이 업체에서 받은 돈은 형법상 뇌물수수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동시에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 번의 수수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고,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출석요구서의 죄명은 다음과 같이 나눠 읽어야 합니다.
뇌물수수 —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134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임원이 되기 전에 청탁을 받고 받은 뒤 임원이 되면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수뢰액 3천만 원 이상부터 적용되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3자뇌물제공 — 형법 제130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가족이나 다른 업체, 다른 조합 관계자에게 주게 한 경우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제132조 제1항, 제135조 제2호. 추진위원·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가 주체여서 임원이 아닌 사람도 처벌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아 배임수재(형법 제357조)로 다뤄지지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사정이 다릅니다. 배임수재에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있는 반면, 뇌물죄는 직무에 관하여 받았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고단1186 판결이 두 죄명이 함께 적용된 최근 사례입니다. 재건축조합의 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은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려는 업체 운영자에게 "커피값도 없고 기름값도 없다"며 200만 원, 500만 원씩을 받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 275만 원을 대납받았습니다. 법원은 뇌물수수와 계약 관련 금품수수를 모두 인정했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노2274 판결)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 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 안팎이어도 징역형과 벌금, 추징이 함께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임했다, 해임됐다, 아직 조합장이 아니었다는 주장
돈을 받을 때 임원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등기부와 실제 활동이 뒷받침할 때에만 통합니다. 대법원은 임원 지위나 직무수행권을 잃은 뒤에도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남은 채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 여전히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합54 판결의 감사는 조합장에 출마하려고 사임서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후임 선출도 변경등기도 없었고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시공사와 약정서를 체결해 온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5노2274 판결에서도 조합장에서 물러났다는 주장은 이사회 의사록과 등기부 앞에서 배척되었습니다.
반대로 신분이 실제로 끊긴 뒤에 받은 돈은 뇌물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고합454 판결의 조합장은 자신에 대한 해임총회를 무산시킬 경비 5,000만 원을 철거업체에 요구해 약속을 받았는데, 돈은 해임 안이 가결된 뒤에 건네졌습니다. 법원은 해임의 효력이 결의 즉시 발생하고 해임 등기나 후임자 선출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 약속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5,000만 원을 실제로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두 판결의 차이는 해임 결의라는 분명한 사건이 있었는지, 그 뒤에도 임원처럼 일했는지에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받은 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8. 선고 2014고합333 판결은 추진위원장이 철거업체에서 받은 8,000만 원에 대해, 추진위원회 임원이 그대로 조합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통상이고 실제로 단독 후보로 조합장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조합장이 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고 사전수뢰를 인정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2591 판결은 정비업체가 등록을 마친 뒤라면 추진위원회로부터 선정되기 전이라도 그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특정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업체를 뽑는 것은 총회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선정 권한이 총회나 시공사에 있다는 사정은 직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맡은 일뿐 아니라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포함되고, 금품이 개별 직무행위의 대가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2013고합454 판결의 조합장과 철거업체 대표는 철거업체 선정 권한이 시공사에 있으니 직무와 무관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설령 선정 권한이 시공사에 넘어갔더라도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시공사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으며,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조정처럼 시공사가 조합장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직무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2. 18. 선고 2022고합251 판결도 같습니다. 설계업체는 공개입찰을 거쳐 총회 투표로 선정되었지만, 추진위원회가 입찰 업체의 기여도를 평가해 총회에 올릴 네 곳을 추리고 추진위원장이 총회 의장을 맡는 구조였으므로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였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것이 현금이 아니어도, 액수가 작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2014도8113 판결의 조합장은 보험설계사를 겸하고 있었는데,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사람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 체결로 모집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가 뇌물이고 그 가치는 적어도 모집수수료 상당이라고 했습니다. 2014고합333 판결에서는 설계업체 대표가 3년간 명절마다 200만 원, 휴가철마다 100만 원씩 건넨 합계 2,000만 원이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뇌물로 인정되었습니다. 해외여행 경비를 업체가 대신 낸 것도 향응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빌린 돈이라는 주장은 언제 받아들여지는가
차용금 주장의 성패는 차용증이 아니라 돈이 오간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서 갈립니다. 대법원은 돈을 받은 동기와 전달 경위, 두 사람의 관계와 직책, 빌릴 필요성과 다른 곳에서 빌릴 수 있었는지, 액수와 쓴 곳,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와 이자 약정, 실제 변제 여부, 갚지 않을 때 독촉과 강제집행이 가능했는지를 종합하라고 합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법원이 이 기준으로 차용금 주장을 배척한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8노2890 판결의 조합장은 차용증을 써 주었지만 그 단서에 수주가 성사되면 변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혀 있었고,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야 3,39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합7, 2020고합136(병합) 판결에서는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아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주었지만, 법원은 정비업체 선정 이권을 약속하고 받은 4억 7,000만 원을 뇌물로 보았고 오히려 차용금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2022고합251 판결에서는 설계업체가 송금하면서 대여금이라는 메모를 남겼지만, 법원은 회사 회계처리를 위한 기재일 뿐이고 이자와 변제기, 담보가 전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지인에게 먼저 빌리려는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판결들 안에서 차용금으로 인정된 돈도 있습니다. 2020고합7 판결은 열네 번째로 송금된 5,000만 원에 대해, 다음 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받은 돈이고 실제로 그 무렵 돌려보냈다는 사정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14고합333 판결은 정비업체 대표가 설계업체에서 받은 1억 6,5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보았습니다. 설계업체가 정비업체를 거쳐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시공사 입찰보증금이 들어오면 돌려받는 자금 흐름이 업계에 실제로 있었고, 돈을 돌려받으려는 시도와 반환을 둘러싼 민사 다툼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노1657 판결)은 1심이 유죄로 본 2억 원에 대해서도, 기존 시공사가 투입한 비용을 정산해 주려고 미리 받은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바꾸었고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5도17247).
정리하면 법원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갚을 날과 이자가 정해져 있었는지, 실제로 갚거나 독촉한 흔적이 수사 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돈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구조를 다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 갚은 돈은 차용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조합 운영비로 썼다는 주장과 조합이 받은 돈이라는 주장은 다릅니다
받은 돈을 조합 일에 썼다는 사정은 형을 낮출 뿐이지만, 처음부터 조합이 받은 돈이었다는 사정은 뇌물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이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지점이라고 봅니다.
앞의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2022고합251 판결은 받은 돈 대부분이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로 쓰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하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합137 판결도 조합장과 이사들이 철거업체에서 받은 돈을 대의원회 개최와 조합원 식사 대접에 썼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만 반영했습니다. 2025노2274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조합 임원 선물과 식사비, 카페 비용처럼 사적 소비와 구별되지 않는 항목만 제시할 뿐 조합 업무에 썼다는 증빙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죄가 나온 2019고합54 판결은 구조가 달랐습니다. 감사 겸 조합장 직무대행은 시공사 후보 두 곳에서 1억 원을 받고 1억 2,000만 원을 약속받아 특가법 위반(뇌물)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돈이 건너가기 전에 작성된 약정서와 확인서에 주는 쪽은 건설사, 받는 쪽은 조합으로 적혀 있었고 용도가 조합 비용과 사업비로 정해져 있었으며,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으면 15일 안에 갚기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임 조합장이 조합 계좌와 인감을 쥐고 있어 조합 이름을 덧붙인 별도 계좌로 받았다는 경위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받은 것을 공무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야 뇌물수수가 되는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조합에 들어간 돈을 감사 개인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8도2591 판결도 정비업체 법인이 건설사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린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법인과 경제적, 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평가될 정도가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2019고합54 판결의 감사는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돈이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금품수수로 인정되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0노87). 뇌물이 아니어도 도시정비법 벌칙이 남는다는 점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 금액이 집행유예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형을 실제로 정하는 것은 받은 금액이고, 그래서 금액을 다투는 일이 무죄 주장만큼 중요합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조문에 대입해 보면, 수뢰액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은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서 정상참작감경을 한 번 받으면 2년 6개월까지 내려가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하한 7년이 3년 6개월로, 1억 원 이상은 하한 10년이 5년으로 줄어들 뿐이어서,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실형이 됩니다.
판결도 이 계산대로 움직였습니다. 2017고합137 판결에서 3,000만 원을 함께 받은 조합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3,028만 원의 2022고합251 판결과 4억 7,000만 원의 2020고합7 판결은 모두 징역 5년이었고, 부산고등법원 2022. 9. 8. 선고 2022노73 판결의 조합장은 징역 6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3억 9,358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을 약속받은 2013고합454 판결의 조합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것은, 이미 확정된 다른 죄와의 관계에서 감경이 한 번 더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나눠 받은 돈은 합산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2497 판결은 같은 업체에서 몇 달 간격으로 받은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른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그 이사는 징역 2년 6월과 벌금 4,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을 받은 다른 이사에게도 특가법 제2조 제2항의 벌금이 병과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방어가 필요합니다. 2014고합333 판결의 검사는 철거업체에서 받은 돈을 1억 5,900만 원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9년 전 계좌에서 수십 차례 인출된 돈 가운데 무엇이 건네졌는지를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7,900만 원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사위 계좌로 들어온 3,000만 원도, 송금한 사람이 소개인에게 빌려주는 돈으로 알았다는 이유로 무죄였습니다. 2022고합251 판결에서는 16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여자의 장부와 일계표, 계좌 인출 내역을 날짜별로 대조해 증명되지 않는 회차를 걸러내는 작업이 구간을 바꿉니다.
도시정비법 제132조와 제135조는 어디까지 처벌하는가
도시정비법의 금품수수 벌칙은 뇌물죄보다 가볍지만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처벌규정이 조합 임원이 아닌 사람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것일 뿐, 임원을 뇌물죄나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중하다는 반성에서 형을 가볍게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954 판결). 임원이라면 두 죄가 함께 성립하고, 2019고합54 판결처럼 뇌물이 무죄가 되어도 이 벌칙은 남을 수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한 돈이어야 하는지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17년 전부개정 전의 구법은 업체와 관련해서는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금품만 금지했습니다. 2022노73 판결은 조합장이 PM업체와 분양대행업체 선정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 그 업체들이 법에서 정한 시공자나 설계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는 증명이 없다며 도시정비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뇌물죄는 그대로 유죄였습니다. 현행 제132조 제1항은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한 금품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고, 제29조는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계약을 포함합니다. 2024고단1186 판결이 시행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한 금품을 유죄로 본 것도 이 문언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정비구역에서 오간 모든 돈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고단3708 판결은 시공사가 발주하는 철거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려고 5억 원과 1억 원을 건넨 업체 대표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국한되고, 이미 선정된 시공자가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까지 넓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같은 돈을 받은 사람도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680 사건의 1심에서는 유죄였다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2노2279)에서 이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고, 대법원 2023도16554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2023고단3708 판결 자체의 확정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받은 사람이 임원이라면 뇌물죄는 별도로 검토된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추징과 몰수, 벌금 — 판결 뒤에 남는 돈 문제
이 죄명으로 유죄가 되면 받은 돈은 형법 제134조에 따라 예외 없이 몰수되거나 추징되고, 그 위에 수뢰액의 2배 이상 벌금이 얹힙니다. 2022고합251 판결의 추진위원장은 1억 3,028만 원을 추진위원회 경비로 썼는데도 같은 금액을 추징당하고 벌금 1억 5,000만 원을 따로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돈으로 산 재산도 대상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노736 판결의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받은 돈으로 사업구역 안의 주택을 사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처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자를 보내는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에 더해 그 주택을 몰수하고 1억 610만여 원을 추징했으며, 차용을 가장한 부분은 범죄수익은닉으로 따로 처벌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5도13530).
추징이 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약속만 하고 받지 않은 뇌물은 금품이 특정되지 않으면 몰수할 수 없고 추징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2013고합454 판결이 이 법리로 검사의 추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무이자로 빌린 것이 뇌물인 경우에는 원금이 아니라 금융이익 상당액이 추징 대상입니다(2008도2591 판결). 수사 뒤에 돌려준 돈의 처리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2020고합7 판결의 추진위원장은 고소된 뒤 원금 3억 7,000만 원과 이자를 공탁했지만, 판결 주문에는 2억 3,500만 원의 추징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었을 뿐입니다.
임원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 제43조 결격과 당연 퇴임
형사 판결은 곧바로 임원 지위로 이어집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원 결격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임원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임한다고 하고, 제3항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어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징역형이 선택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경우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위반만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면 10년 동안 결격입니다. 제 견해로는, 금액이 작은 사건에서 죄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끝내려는 선택이 임원 지위에는 오히려 가장 긴 제한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형의 종류와 적용 법조를 정하기 전에 조합 내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당연 퇴임은 해임 총회 없이 판결 확정으로 생기는 효과여서, 확정 전에 직무대행 체제와 진행 중인 계약의 인수인계를 준비해 두는 것이 조합에도 본인에게도 낫습니다.
돈을 준 시공사·협력업체 쪽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받은 쪽이 임원이라면 준 쪽은 뇌물공여(형법 제13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이 사건들의 수사는 대부분 준 쪽의 진술에서 시작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합402 판결의 건설사 기획실장은 시공사 선정을 알선한 브로커들과 얽힌 정비업체 대표에게 2억 1,000만 원, 조합장에게 여덟 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건넨 것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72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5고단671 판결의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임원들은 추진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현금과 허위 급여, 법인카드를 제공해 1심에서 징역 4월에서 6월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준 쪽에게는 자수 특례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41조는 제132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도시정비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2노73 판결은 뇌물공여만 유죄인 부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1777 판결). 2022고합251 판결의 설계업체 운영자는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자수했지만 뇌물공여로만 기소되어 특례를 받지 못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임원 입장에서 이 구조가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업체는 기대한 일이 틀어지면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갈 동기가 있고, 2018노2890, 2020고합7, 2022고합251 사건이 모두 준 쪽의 고소나 제보로 시작되었습니다. 건설업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시공자 선정 취소나 과징금(제113조의2)도 따릅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솔직하게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와의 금전 거래가 조합 명의의 약정서와 조합 계좌로 이루어졌고,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과 회계 처리가 남아 있으며, 이미 약정대로 상환된 돈이라면, 그 자료를 순서대로 제출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다른 임원의 일을 묻는 조사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받은 돈의 합계가 3천만 원에 가깝거나 넘는 경우입니다. 구간이 수사 단계의 금액 산정에서 정해지고, 금액이 크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형사소송법 제70조)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이 본인이나 가족, 직원 명의 계좌로 들어왔거나 현금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셋째, 차용증은 있지만 변제기와 이자, 담보가 없거나 수사 뒤에야 갚은 경우입니다. 넷째, 조합 사무실이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된 경우입니다. 다섯째, 돈을 준 업체가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고소, 진정을 낸 경우입니다. 여섯째, 조합장과 이사, 정비업체 관계자가 함께 입건된 경우입니다. 2017고합137 사건에서 함께 받은 3,000만 원 가운데 한 사람은 2,300만 원, 다른 사람은 700만 원을 나눠 가졌고 형도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렸습니다. 공범으로 묶인 사람들의 이해는 같지 않습니다. 일곱째, 임원 임기와 조합의 주요 계약이 걸려 있어 결격 여부가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뒤늦게 차용증이나 담보를 만드는 것. 2020고합7 판결에서 차용증과 근저당권은 뇌물을 차용금으로 위장하려 한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사 개시 뒤에 만든 서류는 작성 시점이 드러납니다.
급히 갚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것. 반환은 양형 자료이지 무죄의 근거가 아니고, 준 쪽과의 접촉은 증거인멸 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갚더라도 방법과 시기를 변호인과 정해야 합니다.
받은 돈으로 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는 것. 2015노736 판결에서 차용을 가장한 근저당권은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가 되었고 주택은 몰수되었습니다.
임원들끼리 진술을 맞추는 것. 공여자의 계좌와 장부, 문자메시지가 따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노2274 판결은 수사에서 법정까지 변소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배척 이유로 들었습니다.
증빙 없이 조합 일에 썼다고만 말하는 것. 언제 어디서 무엇에 썼는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료가 있어도 양형 사유에 그칩니다.
이 사건의 변호사비를 다시 업체나 조합 돈으로 처리하는 것. 2024고단1186 사건에서는 업체가 대신 낸 변호사비 275만 원이 그대로 뇌물이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진위원장도 공무원으로 의제되나요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추진위원장을 조합임원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251 판결과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7 판결의 피고인은 모두 추진위원장 시절에 받은 돈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되기 전에 받은 돈도, 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청탁과 함께 받았다면 사전수뢰로 처벌됩니다.
정비업체 직원도 뇌물죄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제134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 직원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8도2591 판결은 등록을 마친 정비업체의 임직원이라면 특정 조합과 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의제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333 사건의 1심은 건설사에서 2억 원을 받았다는 정비업체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도 뇌물이 되나요
업체와의 관계와 액수에 따라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333 판결은 설계업체 대표가 명절마다 건넨 200만 원과 휴가비 100만 원을 교분상 필요로 보기에는 과다하다며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2조도 금품과 함께 향응을 금지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거나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에서 받는 것은 금액이 작아도 피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이미 돌려줬는데도 추징되나요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7 판결의 추진위원장은 원금 3억 7,000만 원과 이자를 공탁했지만 추징이 선고되었고, 반환 사실은 양형에서만 고려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2890 판결의 조합장도 고소 뒤 3,390만 원을 입금했지만 3,000만 원의 추징이 유지되었습니다. 반환의 시기와 방식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합장 선거 비용을 업체가 대신 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노73 판결은 조합장 선거 홍보요원 비용 1,847만 원을 업체가 부담한 것을 뇌물수수이자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은 계약 체결뿐 아니라 추진위원과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한 금품 수수도 금지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조합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나요
유지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 결격이고, 재임 중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임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때 해임 절차 없이 지위를 잃습니다. 그 전에 한 직무행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몇 년 전에 받은 돈도 지금 수사받을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대입하면 단순 뇌물수수와 도시정비법 제135조 위반은 7년, 수뢰액 3천만 원 이상의 특가법 위반은 10년, 1억 원 이상은 15년입니다. 여러 번 받은 돈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마지막으로 받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333 사건은 돈이 오간 지 9년가량 지나 재판이 열렸습니다.
업체가 먼저 주겠다고 했고 저는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뇌물죄는 요구가 없어도 직무에 관하여 받으면 성립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137 판결은 적극적 요구를 가중 요소로 적용했습니다. 받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통화와 문자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구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고단118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노2274 판결 — 재건축조합 전·현 조합장의 경비 명목 금품과 변호사비 대납, 뇌물수수와 도시정비법 위반, 항소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2,000만 원 등(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고합1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2497 판결 — 철거업체에서 3,000만 원과 1,500만 원 수수, 포괄일죄, 이사 징역 2년 6월·벌금 4,500만 원, 조합장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8. 선고 2014고합3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노1657 판결, 대법원 2015도17247 — 추진위원장의 사전수뢰와 명절 금품, 항소심 징역 4년, 공소 금액 일부 무죄, 정비업체 대표 무죄,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2890 판결(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합79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9도2995) — 차용증을 쓴 현금 3,000만 원, 징역 3년·벌금 3,000만 원 유지, 상고기각
광주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고합7, 2020고합136(병합) 판결 — 차용증과 근저당권을 갖춘 4억 7,000만 원 뇌물 인정, 징역 5년·벌금 4억 7,000만 원, 5,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무죄(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20노384, 대법원 2021도6220 상고기각. 항소심 판결문은 열람하지 못함)
대구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합54 판결 — 조합이 수수 주체인 1억 원, 특가법 위반(뇌물) 무죄, 도시정비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대구고등법원 2020노87 항소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고합454 판결 — 해임 결의 뒤 받은 5,000만 원 수수 무죄, 약속 유죄, 추징 불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서울고등법원 2014노1789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2. 18. 선고 2022고합251 판결 — 설계업체에서 1억 3,028만 원, 징역 5년·벌금 1억 5,000만 원, 공여자 자수 특례 부정(대전고등법원 2024노16 항소기각, 대법원 2024도8286 상고기각)
부산고등법원 2022. 9. 8. 선고 2022노73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고합397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1777 판결 — 조합장 징역 6년·벌금 4억 원, 구법상 PM·분양대행 관련 도시정비법 위반 무죄, 자수 특례의 범위
광주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고단3708 판결 — 시공사 발주 하도급 계약 관련 금품 제공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판결문에 기재된 관련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680, 광주지방법원 2022노2279, 대법원 2023도16554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노736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고합212 등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5도13530) — 조합장 징역 7년·벌금 1억 5,000만 원, 뇌물로 산 주택 몰수, 상고기각
수원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합402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726) — 건설사 임원의 정비업체 대표·조합장에 대한 뇌물공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5고단671 판결 — 정비업체·설계업체 임원의 추진위원장에 대한 뇌물공여, 1심 각 집행유예(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084의 판결문은 열람하지 못함)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 의제 임원의 직무관련성, 보험계약 체결 기회의 뇌물성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2591 판결 — 정비업체 임직원의 의제 시기, 법인이 받은 이익과 임직원의 뇌물수수, 금융이익 추징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 뇌물과 차용금의 구별 기준(위 2018노2890, 2020고합7 판결 등에 인용)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위 2018노2890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 지위 상실 뒤 직무를 수행한 임원의 의제, 다른 사람이 받은 경우의 뇌물수수(위 2019고합54 판결에 인용)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954 판결 — 수뢰죄의 포괄일죄, 특정되지 않은 약속 뇌물의 추징, 도시정비법 금품수수 벌칙의 취지(위 2017노2497, 2013고합454, 2022노73 판결에 인용)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43조, 제113조의2, 제132조, 제134조, 제135조, 제141조 / 형법 제62조, 제129조, 제130조, 제133조, 제134조, 제357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49조 (2026. 10. 8.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부터 확인합니다. 뇌물수수만 적혀 있는지, 특가법이 붙었는지, 도시정비법 위반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과 예상되는 형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돈이 오간 시점마다의 신분을 법인 등기부와 총회, 이사회 의사록으로 맞춰 봅니다. 사임이나 해임, 임기 만료와 직무대행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묻습니다. 그다음은 돈의 경로입니다. 누구 명의 계좌로 얼마가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 현금으로 받은 것은 언제 어디서였는지, 조합 회계에 잡혔는지를 회차별로 정리합니다. 차용증과 약정서, 담보, 이자 지급과 상환 내역이 있다면 작성 시점과 함께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준 업체가 조합과 어떤 계약을 맺었거나 맺으려 했는지, 그 업체가 이미 조사를 받았는지, 함께 입건된 임원이 누구인지를 듣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정리되어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될 수수 내역을 회차별 표로 만들어 각 회차마다 신분, 직무와의 관련, 돈의 성격, 귀속 주체, 증거를 따로 적습니다. 공여자의 진술과 계좌 인출 내역, 장부가 서로 맞지 않는 회차는 금액 방어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합계가 특가법 구간의 경계에 걸려 있다면 그 계산을 수사 단계 의견서의 중심에 둡니다. 차용금 주장을 할 사건인지도 냉정하게 가립니다. 변제기와 이자, 담보, 수사 전의 상환과 독촉 가운데 무엇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를 보고, 뒷받침이 부족하면 무리하게 주장하기보다 조합에 귀속된 돈인지, 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지로 방향을 옮깁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와 장부의 선별 절차에도 참여해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임원 지위와 조합의 사업 일정이 걸린 사건에서는 결격과 당연 퇴임의 시점을 함께 검토해 조합 운영의 공백을 줄이는 방안을 의뢰인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같은 업체 돈에서 출발해도 무죄, 집행유예,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모두 나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첫 조사에서 돈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설명이 계좌와 서류로 뒷받침되는지, 금액을 어디까지 다투었는지입니다. 조합 일은 수년에 걸쳐 여러 업체와 여러 임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는 어느 돈이 문제 되는지조차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대개 돈을 준 쪽의 진술과 장부를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임원을 부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공판, 추징과 임원 지위 문제까지 한 팀이 맡아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긋나지 않도록 합니다. 조합을 위해 한 일이라는 말이 자료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기록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조합 임원으로서 업체에서 받은 돈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언제, 누구 명의로, 어떤 약정 아래 들어와 어디에 쓰였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떤 자료와 함께 설명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금액, 형의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출석요구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수사 대응과 임원 지위 문제의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