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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공무원에게 힘써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가 변호사법·알선수재로 조사받는다면 — 청탁 명목 인정 범위와 돌려줘도 남는 추징

2026. 10. 08.

지인 부탁에 알아봐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이나 알선수재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청탁 명목이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 돌려줘도 남는 추징,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정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통지서에 적힌 죄명부터 읽어야 합니다
  3. 실제로 부탁하지 않았어도, 돈을 돌려줬어도 죄가 되는 이유
  4. 일한 대가였다는 주장이 통한 사건과 통하지 않은 사건
  5. 한 덩어리로 받은 돈은 전부 청탁의 대가가 됩니다
  6. 부탁할 사람을 소개하고 돈만 전달했다면
  7. 처음부터 부탁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함께 붙습니다
  8. 돈을 줬다는 사람의 말뿐이라면 — 진술의 신빙성으로 갈린 판결
  9. 추징은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귀속된 돈이 기준입니다
  10.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어디서 갈렸나
  11. 수사는 계좌와 휴대전화에서 시작됩니다
  12.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3.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돈은 안 받고 밥과 술만 얻어먹었는데도 알선수재가 되나요
  16. 청탁해 달라고 돈을 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17. 힘 있는 사람을 소개만 해 주고 소개비를 받았다면요
  18. 받은 돈 일부를 공무원에게 건넸다면 저는 전달자일 뿐인가요
  19.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0. 대출을 받게 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도 알선수재인가요
  21. 계약서를 쓰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도 처벌되나요
  22. 집행유예를 받아도 추징금은 내야 하나요
  23.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돈을 돌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24.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5.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6.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7.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8.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9.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30.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구청 인허가 담당자와 잘 안다는 이유로, 혹은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서 "한번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가, 한참 뒤 변호사법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실제로 부탁한 것도 없고 받은 돈도 다 돌려줬는데 왜 처벌을 받습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죄는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순간 성립하므로, 실제로 공무원을 만나지 않았거나 나중에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청탁 명목 금품수수죄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이 한 방향으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받은 돈이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운 대가였는지 실제로 한 일의 대가였는지, 직접 청탁하기로 한 사람인지 돈을 건네받아 전달한 사람인지,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말이 계좌와 통화 기록에 맞는지에 따라 무죄와 집행유예, 실형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형과 별개로 받은 돈을 다시 내야 하는 추징이 따라오는데, 그 범위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아래에서는 적용 죄명, 청탁 명목이 인정된 사건과 부정된 사건, 사기죄와의 관계, 추징 범위, 형을 가른 사정, 수사 초기 대응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실제로 청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 처벌됩니다.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고합1247 판결은 검사와 수사관 교제비로 1,000만 원을 받았다가 모두 돌려준 사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일한 대가로 받은 돈도 청탁 명목이 되나요 — 실질에 따라 갈립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807 판결은 관공서에 조명 제품 납품을 중개하고 수수료 4억 1,849만여 원을 받은 사람에게, 전문지식을 갖추고 실제 영업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심의 유죄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청주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노1328 판결은 대리상 계약의 외형을 갖춘 시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3. 받은 돈을 돌려주면 추징은 안 당하나요 — 그렇지 않은 판결이 많습니다. 변호사법 제116조는 받은 금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5685 판결은 받은 돈 전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피고인에게도 3,000만 원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공범에게 나누어 준 돈이나 받은 취지대로 공무원에게 건넨 돈은 추징에서 빠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죄명부터 읽어야 합니다

세 죄명은 구조가 거의 같지만 청탁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벌금 상한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나 피의자신문 첫머리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법위반 — 제111조 제1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사건을 봐주겠다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제3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허가, 관급 계약, 인사 청탁에서 자주 보입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제7조.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출을 받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공기업 임직원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도 변호사법 제111조의 공무원에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2항). 세 죄 모두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5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대입하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변호사 자격 없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이와 별개의 조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6노2260 판결에서는 산업재해 환자들의 장해등급 신청을 대행해 준 사람이 받은 돈 가운데, 공단 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탁하지 않았어도, 돈을 돌려줬어도 죄가 되는 이유

이 죄들이 처벌하는 것은 청탁의 결과가 아니라 공무를 돈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외관을 만들어 돈을 받는 행위 자체입니다. 변호사법 제111조의 취지는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결정). 그래서 청탁할 공무원이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았어도, 영향력 있는 중간 인물을 통해 부탁해 주겠다고 한 경우에도 성립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청탁의 대상이 정당한 직무행위여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4. 선고 2015고단1040 판결의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던 지인에게서 무혐의가 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경찰관 교제비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받은 돈을 모두 갚았지만 벌금 300만 원과 추징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노746 판결은 식사와 술, 골프 접대를 먼저 받고 며칠 뒤 청탁을 들은 경우에도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죄가 되고, 돈을 받을 당시 해결할 현안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뇌물수수로 기소되었으나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위반이 유죄가 되었습니다. 현금 1,500만 원이 빌린 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1도3129).

일한 대가였다는 주장이 통한 사건과 통하지 않은 사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가장 큰 쟁점은 받은 돈이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이었는지, 자기가 실제로 한 일의 대가였는지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해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2020노807 판결이 이 법리로 무죄가 나온 예입니다. 피고인은 지역 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지낸 사람으로, 조명 제조업체들과 영업위탁계약을 맺고 5년여 동안 시청과 교육청 납품을 중개해 납품가의 20퍼센트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2. 20. 선고 2019고단147 판결)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공무원과의 식사 약속, 명절 선물 메모 등을 근거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억 8,045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관공서 납품의 중개대리상을 금지하는 법규가 없고, 피고인이 계약 2년 전부터 같은 업종의 매장을 운영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혼자 제품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추었으며, 업체도 영업 인력이 부족해 위탁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주장이 배척된 사건과 비교하면 기준이 보입니다. 2017노1328 판결의 피고인은 시의원이 된 뒤로는 직접 영업한 적이 없고 친분 있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설계에 반영해 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고,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회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노225 판결의 피고인은 제품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기여했는지 자료를 내지 못했으며, 수수료가 매출의 42퍼센트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납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비율이라고 보아 징역 1년 10월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2도11297 상고기각).

받은 돈의 수준은 반대 방향으로도 쓰입니다. 2016노2260 판결에서 산업재해 환자들에게서 공단 직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브로커는 대부분의 건에서 유죄였지만, 환자 두 명에게서 받은 돈은 청탁 명목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의 경우 받은 돈이 급여액의 20퍼센트 정도로 급여 청구를 대행할 때 받는 수수료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다만 그 돈은 앞서 본 것처럼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추징 대상에 그대로 포함되었습니다.

용역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4노538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인허가와 관련한 용역계약서가 날짜를 소급해 작성되었고 조합 이사들이 공무원 청탁을 위해 요구받은 계약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청탁의 실질을 감추기 위한 명목상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피고인이 업무대행사 직원의 지위에서 처리한 일과 관련해 받은 돈은 타인의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제 견해로는 실제로 한 업무의 기록, 그 분야의 경력과 지식, 통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수료,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이 이 쟁점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한 덩어리로 받은 돈은 전부 청탁의 대가가 됩니다

실제로 한 일이 있더라도 그 대가와 청탁의 대가가 구분되지 않은 채 한 번에 받았다면 전액이 범죄 금액이 됩니다. 청탁 명목이라는 성격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그 전부가 청탁 명목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입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고합230 판결의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받은 2억 원이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돈에 민원 해결의 대가와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알선하는 대가가 섞여 있어 전부가 알선의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2022노225 판결도 수수료에 설치와 유지보수의 대가가 들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서에 어떤 업무의 대가인지 구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반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1. 1. 선고 2013고단638 판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대행 용역대금은 계좌로 송금받고 담당 공무원 로비 자금 3,000만 원은 따로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뒤의 돈만 문제 되었습니다. 정당한 보수와 그 밖의 돈이 계약서와 계좌에서 나뉘어 있는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부탁할 사람을 소개하고 돈만 전달했다면

직접 청탁하기로 한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서 돈을 건네받아 전달한 사람이라면 변호사법 제111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금품은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받아야 하므로, 제3자가 알선 행위자에게 전달하거나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75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고단2831 판결의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수사를 받는 사람의 지인들에게서 경찰 청탁 경비로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돈을 준 쪽이 처음부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청탁한다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이 그 돈을 실제 청탁을 맡은 사람들에게 건네거나 그들의 요구대로 썼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증뢰물전달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768 판결,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96 판결도 체포된 회사 대표에게 일을 봐 줄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요구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피고인에게, 소개와 전달을 넘어 공범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1심의 유죄를 뒤집었습니다(대법원 2013도1002 상고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노1944 판결은 단속을 피하려면 경찰관들에게 팀별로 1,000만 원씩 주어야 한다며 받았다는 2,000만 원에 대해, 공여자의 말을 믿더라도 경찰관에게 전달할 돈의 명목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개한 사람이 스스로 청탁을 수락하고 자기 몫을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위 2018고단2831 사건에서 돈을 건네받은 두 사람은 청주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9노287 판결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은 청탁할 사람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가 담당 경찰관과 친한 사람을 찾아 일을 진행해 보겠다며 부탁을 수락하고 술값 등으로 1,909만 5,000원을 받은 이상 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전달에 그쳤다는 주장은 다른 죄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고합281 판결에서 수사 대상자에게서 경찰관에게 전해 달라는 1,500만 원을 받은 노래방 운영자는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자기 몫으로 남긴 3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돈을 건넨 사람도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은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람과 그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제3자를 뇌물공여와 같은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처음부터 부탁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함께 붙습니다

청탁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위반과 사기가 한꺼번에 성립하고, 더 무거운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그 전의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47조).

2013고단638 판결과 2019노287 판결이 모두 이 구조였습니다. 뒤의 판결은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것을 기망의 내용으로 삼은 점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피의자는 곤란한 선택에 놓입니다. 정말 부탁해 줄 생각이었다고 하면 변호사법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사기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에 따라 죄명과 형이 달라지므로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공범 사이에서도 갈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고단2475 판결에서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5,300만 원을 받은 두 사람 가운데, 돈을 사업자금으로 쓴 주범은 사기와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를 소개하고 자기 계좌로 돈을 받아 준 사람은 주범에게 석방시킬 능력이 있다고 믿었을 수 있고 받은 돈을 모두 주범에게 넘겼다는 이유로 사기는 무죄, 변호사법위반만 유죄가 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변호사 성공보수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청탁을 의뢰한다는 명목이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변호사법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심도 같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1430 판결).

돈을 줬다는 사람의 말뿐이라면 — 진술의 신빙성으로 갈린 판결

현금으로 오간 돈은 준 사람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무죄가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10노2052 판결의 피고인은 공무원 승진 청탁 사례금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돈을 건넨 시각과 식사 여부에 관한 공여자들의 말이 서로 다르고, 그 돈을 마련하고 갚았다는 경위가 금융기관 사실조회 결과와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14고합230 판결에서는 2억 원 외에 1억 5,000만 원을 더 주었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배척되었습니다. 전달 경위에 관한 말이 돈을 가져다준 직원의 진술에 맞추어 바뀌었고, 계좌 제출을 요구받자 그중 6,000만 원은 돌려받았다고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위 2023고합281 판결도 경찰관이 전달자를 통해 1,2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전달자의 기억이 통화내역과 카드 결제내역에 맞추어 특정된 것이고 경찰관이 그 무렵 자택에서 음식을 주문한 기록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고단2863 판결에서는 돈을 준 사람이 법정에서 그 돈이 토지 설계비와 작업 비용이었다고 진술을 바꾸어 5,000만 원 부분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있어도 유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고단1669 판결은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단속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피고인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업주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계좌 거래내역과 행정처분 명령서 같은 자료와 맞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여자 진술을 다투려면 돈을 받았다는 일시와 장소, 자금의 출처와 그 뒤의 흐름을 하나씩 객관적 자료와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추징은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귀속된 돈이 기준입니다

세 죄 모두 추징이 필수여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어도 추징금은 내야 하지만, 그 금액은 수사기관이 계산한 수수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6조, 특정범죄가중법 제13조, 특정경제범죄법 제10조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는데, 법원은 이를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아 범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으로 한정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먼저 공범에게 나누어 준 돈이 빠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합174 판결은 가로등 사업 수주를 알선하고 1억 4,236만여 원을 받은 피고인이 전직 공무원 등 공범 두 사람에게 9,85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해 4,386만여 원만 추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노4099 판결도 2억 1,000만 원 가운데 공범이 가져간 4,000만 원을 제외했습니다. 받은 취지대로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 돈도 빠집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2024노538 판결은 1심이 7억 7,000만 원 전액을 추징한 것을 고쳐, 청탁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한 8,826만여 원과 설계도서비, 세무사 용역비처럼 정당한 용역 수행에 쓴 2억 3,540만여 원을 빼고 4억 4,633만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노1766 판결도 세무사가 받은 3,76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17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반면 자기 인건비나 카드대금으로 쓴 돈은 받은 돈을 소비한 방법일 뿐이어서 공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부가가치세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2017노1328 판결은 실제 납부한 2,160만여 원을 추징에서 뺐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지만(대법원 2018도18402),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2476 판결은 컨설팅 계약 형식으로 받은 21억 3,400만 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는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액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돌려준 돈은 대체로 추징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2013노5685 판결과 2014고합1247 판결은 전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피고인에게 받은 금액 그대로를 추징했고, 2020노746 판결도 수사 전에 현금 대부분을 돌려준 피고인에게 1,724만 원 전부를 추징했습니다. 2024고단1669 판결처럼 반환한 15만 원을 제외한 예가 있기는 하지만, 반환하면 추징을 면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벌금, 집행유예, 실형은 어디서 갈렸나

형을 가른 것은 받은 금액, 같은 종류의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반환과 자백이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에는 양형기준이 있고, 판결문들은 수수액 3,000만 원 미만을 제1유형, 1억 원 이상을 제4유형으로 적용하면서 제4유형의 기본 권고 범위를 징역 2년에서 4년으로 적고 있습니다(2014고합1247, 2016고합174 판결).

금액이 작고 반환한 사건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2015고단1040 판결은 500만 원을 모두 갚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택했고, 2014고합1247 판결은 스무 차례가 넘는 전과가 있었지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아니고 1,000만 원을 모두 돌려준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금액이 커도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노2650 판결은 위 2016고합174 판결의 징역 2년 실형을 깨고 집행유예 3년을 붙였습니다.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수사에 협조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고, 실제 이득이 4,386만여 원에 그치며 그 안에 실제 영업의 대가도 들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2015노1766 판결도 1심의 징역 10월 실형을,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추징금을 공탁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었습니다. 2016노2260 판결의 브로커는 실제 이득이 7,735만 원이었는데, 환자 19명 가운데 8명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이 반영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2017노1328 판결도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에게, 업계 관행에 비추어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있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3노5685 판결의 피고인은 받은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했지만, 알선수재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사람이었고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노1988 판결(위 2014고합230 판결의 항소심)은 같은 군청 공무원에 대한 알선수재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2024고단1669 판결은 같은 죄로 복역하고 나온 뒤 다시 범행한 피고인에게 다른 죄와 합쳐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어도 2014노4099 판결은 2억 1,000만 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함께 기소된 횡령과 합쳐 징역 1년 4월을, 2024노538 판결은 7억 7,000만 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기와 합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까지 했다면 더 불리합니다. 2022노225 판결은 양형기준이 실제 청탁이나 알선에 나아간 경우를 가중 사유로 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수사는 계좌와 휴대전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유형의 수사는 돈을 준 사람의 고소나 다른 사건에서 나온 진술로 시작해 계좌 추적과 휴대전화 압수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2019고단147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휴대전화 일정란의 공무원 식사 약속,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메모,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와 주소를 적은 메모 사진, 공무원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내역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남았습니다.

수사의 단서가 무엇이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2015고단1040 판결은 돈을 준 사람이 다른 사건에서 받지 못한 돈을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고, 2012노96 판결의 수사는 다른 뇌물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한참 지난 송금을 인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여자가 돈을 돌려받으려 하거나 자기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기대하고 진술하는 경우, 그 동기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재산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2016노2260 판결에는 피고인의 재산에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져 있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뒤 취소되었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압수 범위를 확인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장된 참여권(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을 행사해 휴대전화에서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돈을 받은 날짜별로 누구에게서 무슨 말을 듣고 받았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묻습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좋은 뜻으로 알아봐 준 것"이라고 답하면 그 말이 곧 청탁 명목을 인정하는 진술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은 돈이 수백만 원 수준이고, 청탁 명목으로 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이미 돌려주었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결론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고, 추징금을 낼 준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용역이나 영업위탁, 자문 계약에 따라 실제로 일을 하고 받은 돈인 경우입니다. 무죄와 유죄가 갈리는 영역이고 한 일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소개했거나 돈을 건네받아 전달한 경우입니다. 진술 방향에 따라 무죄, 변호사법위반의 공범, 제3자뇌물취득 가운데 어느 것이 될지 달라집니다. 셋째, 현금으로 받았다는 혐의이고 공여자의 진술 외에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넷째, 받은 돈이 3,000만 원을 넘거나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받은 돈을 공범과 나누었거나 일부를 공무원에게 건넨 경우입니다. 추징 범위를 다투어야 하고, 건넨 부분은 뇌물공여로 따로 문제 됩니다. 여섯째, 세무사나 노무사, 행정사처럼 자격으로 일하는 분입니다. 2016노2260 판결의 공인노무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도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험을 호소했고,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완납한 뒤 형이 줄었습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뒤늦게 용역계약서를 만드는 것. 2023고단2863 판결의 피고인은 대출 실행일 무렵에 날짜를 2주가량 앞당긴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가, 알선수재에 더해 범죄수익의 취득 원인을 가장한 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유죄가 되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떠안기로 말을 맞추는 것. 2012노96 판결에서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는 실제 행위자를 보호하려고 초범인 피고인이 자신이 받았다고 허위로 자백했고, 1심에서 그대로 유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야 바로잡혔습니다.

  • 자료 없이 빌린 돈이었다고만 주장하는 것. 2020노746 판결과 2024고단1669 판결 모두 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돈을 준 사람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구속 사유이고(형사소송법 제70조), 통화와 메시지는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 휴대전화의 메시지와 일정을 지우는 것. 삭제 흔적은 포렌식에서 드러나고, 실제로 한 업무를 보여 줄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 아무 부탁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죄의 성립과 무관한 사정이고,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으로 읽히면 사기 혐의를 스스로 뒷받침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은 안 받고 밥과 술만 얻어먹었는데도 알선수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금품뿐 아니라 향응과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경우도 처벌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노746 판결은 식사와 주류, 골프 등 224만 원 상당의 향응을 현금과 함께 범죄 금액에 넣고 그 가액까지 추징했습니다.

청탁해 달라고 돈을 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변호사법 제111조와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는 받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돈을 건넨 의뢰인은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에게 전해 달라며 돈을 건넸다면 형법 제133조의 뇌물공여나 제3자뇌물교부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281 판결에서 돈을 건넨 사람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소개만 해 주고 소개비를 받았다면요

돈을 받은 명목이 알선할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에 국한된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그러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부탁을 받아들여 일을 진행해 보겠다고 했다면 달라집니다. 청주지방법원 2019노287 판결은 중간 인물을 소개한 행위도 청탁 과정의 일부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받은 돈 일부를 공무원에게 건넸다면 저는 전달자일 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청탁을 맡아 돈을 받은 뒤 그 일부를 공무원에게 건넸다면 알선수재와 뇌물공여가 따로 성립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1766 판결의 세무사는 두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건넨 금액은 추징에서 빠지지만 뇌물공여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더해집니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두 죄 모두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돈이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받은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봅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출을 받게 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도 알선수재인가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한 대가라면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알선수재가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3 판결은 지점장과 잘 안다며 대출 수수료를 받은 부동산컨설팅업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대출 알선의 대가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5,000만 원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형식만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8도2476 판결은 컨설팅 계약을 맺고 3년 가까이 받은 21억 3,400만 원을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함께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수수액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

집행유예를 받아도 추징금은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고 추징은 별도로 선고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2650 판결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추징 4,386만여 원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돈을 돌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반환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247 판결은 금품의 반환을 감경 요소로 적용했습니다. 다만 반환했다고 추징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 중에 상대방을 직접 만나면 진술을 회유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의 방법과 시기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구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807 판결(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2. 20. 선고 2019고단147 판결, 대법원 2021도11472 상고기각) — 관공서 납품 중개 수수료, 1심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에서 무죄

  • 청주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노1328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단535, 2017고단81, 대법원 2018도18402 상고기각) — 대리상 외형의 시의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뺀 2억 3,706만여 원 추징

  • 청주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노225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1956, 대법원 2022도11297 상고기각) — 교육청 관급자재 영업 수수료, 징역 1년 10월, 불가분 결합으로 전액 추징

  • 광주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4노538 판결(1심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721, 대법원 2024도12797 상고기각) — 명목상 용역계약, 징역 3년 유지, 추징 7억 7,000만 원을 4억 4,633만여 원으로 변경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고합2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노1988 판결 — 개발행위허가 알선 2억 원,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1년 2월, 1억 5,000만 원 부분 이유 무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1. 1. 선고 2013고단63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5685 판결 — 로비 자금 3,000만 원, 사기와 상상적 경합, 징역 10월에서 징역 6월, 추징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 청주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고단283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768 판결 — 중간 전달자 무죄, 예비적 제3자뇌물취득도 불인정, 확정

  • 청주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9노287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663, 774) — 수사 무마 청탁 명목, 사기와 상상적 경합,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

  •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96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4, 대법원 2013도1002 상고기각) — 소개와 전달에 그친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무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노1944 판결(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25) — 경찰관에게 전달할 돈 명목, 변호사법위반과 사기 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고합281, 2023고합392 판결 — 전달자 제3자뇌물취득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공여자 징역 8개월(서울고등법원 2023노3018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고단247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1430 판결 — 석방 청탁 명목 5,300만 원, 가담자 사기 무죄, 성공보수 명목 부분 불성립(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10노2052 판결(1심 인천지방법원 2010고합276) — 승진 청탁 1억 원, 공여자 진술 신빙성 부정,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고단2863 판결 — 대출 알선과 허위 용역계약서, 징역 3년, 일부 무죄(울산지방법원 2023노1480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청주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고단1669 판결 — 차용 주장 배척, 징역 3년 6월, 추징 1,565만 원(청주지방법원 2025노135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합1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노2650 판결 — 공범 분배액을 뺀 4,386만여 원 추징, 징역 2년에서 집행유예 3년

  •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노4099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164) — 2억 1,000만 원, 징역 1년 4월, 추징 1억 7,000만 원

  •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노1766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67) — 세무사의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추징 3,590만 원

  •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6노2260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0) — 산재 장해등급 청탁 명목,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유지, 노무사 징역 8월·집행유예 1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고합1247 판결 — 검사·수사관 교제비 1,000만 원 전액 반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4. 선고 2015고단1040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노6714 항소기각) — 경찰관 교제비 500만 원, 벌금 300만 원

  • 청주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노746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078, 대법원 2021도3129 상고기각) — 향응과 현금,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추징 1,724만 원

  •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2476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521) — 컨설팅 계약 형식 21억 3,400만 원 전액 추징, 부가가치세 공제 부정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결정 — 죄의 성립 요건과 취지, 소개에 국한된 경우(위 2017노1328, 2019노287, 2020노807 판결에 인용)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754 판결 — 노무 제공의 대가, 불가분 결합, 중간 전달자(위 2021고단2475, 2018도2476, 2018고단2831 판결에 인용)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 — 추징의 범위와 부가가치세(위 2024노538, 2014노4099 판결에 인용)

  • 법령 — 변호사법 제109조, 제111조, 제116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 형법 제40조, 제133조, 제347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21조, 제219조, 제249조 (2026. 10. 8.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나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죄명이 변호사법위반인지, 특정범죄가중법이나 특정경제범죄법의 알선수재인지, 사기가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받은 돈을 건별로 나눕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그때 무슨 말이 오갔는지, 그 돈이 누구에게 얼마씩 흘러갔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작성 시점과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보고, 실제로 한 업무를 보여 주는 견적서와 설명 자료, 출장 기록이 남아 있는지 묻습니다. 돈을 준 사람과의 관계, 수사가 시작된 경위, 이미 돌려준 돈이 있는지, 같은 종류의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여부, 자격증이나 영업 등록에 미칠 영향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무죄를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줄여야 할 부분을 가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범죄일람표의 돈을 세 묶음으로 나누는 일부터 합니다. 청탁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분명한 돈, 실제 업무의 대가이거나 전달한 돈이어서 죄가 되는지 다툴 돈, 공여자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돈입니다. 첫째 묶음은 받게 된 경위와 반환, 실제 귀속된 금액을 자료로 정리해 양형과 추징 의견으로 내고, 둘째 묶음은 계약의 실질과 업무 수행 내역을 수사 단계 의견서에서 건별로 주장합니다. 셋째 묶음은 공여자가 말하는 일시와 장소, 자금 출처를 계좌와 통화내역, 위치 기록과 대조합니다. 변호사법위반과 사기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조사 전에 확정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압수수색에는 참여해 압수 범위를 확인하고, 공범과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이해가 엇갈리는지를 먼저 검토해 그 사실을 알려 드린 뒤 변호 범위를 정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판결들처럼 이 유형의 사건은 같은 돈을 두고도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나오고, 추징 금액은 수사기관의 계산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억 단위로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수사 초기에 무엇을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조사에서 선의로 한 말이 청탁 명목을 인정하는 진술이 되거나 사기의 근거가 되고, 뒤늦게 만든 서류가 새로운 혐의가 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지금 하는 말이 어느 죄명의 어느 요건에 쓰일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공판, 추징 범위에 관한 주장까지 한 팀이 맡아 단계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하는 부분을 처음에 구분해 말씀드리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힘써 주겠다는 말과 함께 돈을 받았다가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받은 돈을 한 건씩 놓고 청탁의 대가였던 돈과 실제 일의 대가였던 돈, 내게 남은 돈과 다른 사람에게 간 돈을 가르는 일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죄명과 형뿐 아니라 추징 금액까지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