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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식사를 보냈다가 청탁금지법으로 조사받는다면 — 과태료와 형사가 갈리는 100만 원 기준, 이의신청과 징계

2026. 10. 08.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통보, 과태료 결정문,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갈리는 1회 100만 원 기준, 7일의 이의신청 기한, 무죄와 불처벌이 나온 사정, 징계와 거래 제한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1.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2. 통보서와 결정문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3. 100만 원을 넘겼는지는 누가, 한 번에, 얼마를 주었는지로 정해집니다
  4.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좁게만 받아들여집니다
  5. 5만 원 이하면 괜찮다는 말의 함정
  6.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고, 결정문을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7. 100만 원을 넘겨 형사 사건이 된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였나
  8. 그런데도 무죄가 나온 사건들 — 정당한 대가, 사적 영역, 실비 정산
  9. 명절 선물이 뇌물 사건으로 바뀌는 지점
  10. 받은 쪽에게는 징계가 더 무겁습니다
  11. 준 쪽 회사에 돌아오는 것 — 양벌규정과 거래 제한
  12.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13.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14. 자주 묻는 질문
  15. 스승의 날이나 명절에 교사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16.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선물했다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7. 받은 선물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8. 청탁금지법 과태료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19. 과태료를 내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20.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친구 사이에 준 돈도 처벌되나요
  21. 공무원의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2. 몇 년 전에 준 선물도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나요
  23.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24.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25.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26.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27.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28.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29.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명절에 거래처 담당 공무원에게 선물세트를 보냈거나 감독 나온 직원과 식사 자리를 한 뒤, 몇 달이 지나 소속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통보, 법원의 과태료 결정문,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받은 쪽인 공무원·교원·공공기관 직원도 같은 시기에 감사실 조사와 징계 절차 통지를 받습니다.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과태료만 내면 끝납니까, 형사처벌까지 갑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겨 주고받았다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이하라면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흔히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직자등이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한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그런 금품을 주지 못하게 한 규정을 말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돈을 모아 준 여러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볼 것인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5만 원 이하 선물이라는 예외에 들어가는지, 정당한 대가였는지에 따라 무죄와 벌금, 과태료 부과와 불처벌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받은 쪽에게는 징계와 징계부가금이, 준 쪽 회사에는 양벌규정과 거래 제한이 과태료보다 무겁게 돌아옵니다. 아래에서는 통보서를 읽는 법, 100만 원 경계의 계산, 과태료 재판과 이의신청, 형사 사건의 유죄와 무죄, 뇌물로 번지는 지점, 징계와 회사의 불이익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과태료 사건과 형사 사건은 어디서 갈리나요 —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8. 24. 선고 2023고단265 판결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넨 사건에서 두 사람에게 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교사에게서 2,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2. 과태료 결정문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심문 없이 내려진 약식재판이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이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50조). 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212324 판결에는 과태료 45만 원과 90만 원의 약식결정을 받은 제공자들이 이의신청을 해 정식절차에서 불처벌 결정을 받은 경과가 적혀 있습니다. 다만 정식절차에서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 과태료나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11. 27. 선고 2024구합93381 판결의 사건에서는 골프 접대 한 번으로 준 쪽 대표가 과태료 600만 원을, 받은 공기업 직원들이 해임과 정직 6월을, 준 쪽 회사가 거래 자격 취소를 각각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중 자격 취소만 지나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통보서와 결정문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대응 방향은 통지서에 적힌 조항이 제8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에서 정해집니다. 같은 선물이라도 어느 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절차와 불이익이 전혀 다릅니다.

  • 제8조 제1항 위반 —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입니다. 직무 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같은 명목을 묻지 않습니다. 받은 공직자등은 제22조 제1항 제1호, 준 사람은 같은 항 제3호로 처벌되고, 받은 금품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22조 제4항).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형사 사건입니다.

  • 제8조 제2항 위반 — 위 금액 이하이지만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입니다. 대가성은 묻지 않습니다. 받은 쪽과 준 쪽 모두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대상이고(제23조 제5항),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제23조 제7항).

  • 누가 대상인지 — 공직자등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결정). 공사 감리원처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11조).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했다면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습니다(제24조).

형사 사건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대입하면 5년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 뒤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합니다(제23조 제5항 단서).

100만 원을 넘겼는지는 누가, 한 번에, 얼마를 주었는지로 정해집니다

형사 사건이 되느냐는 오간 돈의 합계가 아니라 '동일인'이 준 금액으로 판단하고, 이 지점에서 무죄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회에서 급여나 수고비 명목의 돈을 받아 기소된 사건들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노2726 판결은 대학 축구동아리 감독이 학부모회에서 2016년 2,300만 원, 2017년 1,150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1심의 벌금 200만 원과 추징 3,45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100)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일인은 동일한 자연인과 법인을 뜻하는데(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8789 판결), 회비를 걷어 지출할 뿐인 학부모회는 독립한 단체로 볼 수 없고, 받은 돈을 선수 수 약 30명으로 나누면 학부모 한 사람이 준 돈은 1회 100만 원도 연 300만 원도 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노450 판결도 중학교 축구부 감독과 코치에 대한 1심의 벌금형과 6,600만 원, 1,030만 원의 추징(울산지방법원 2019고정842)을 파기하고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준 쪽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20헌마1008 결정은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15회에 걸쳐 2,540만 원을 전달한 학부모회 회장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회장은 학부모들이 모은 돈을 회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집행했을 뿐이고, 구성원 40명에서 47명으로 나눈 금액은 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에서 벗어난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2. 5.자 2020과205 결정은 중학교 운동부 지도 교사가 학부모회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700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 교사에게 과태료 1,400만 원을, 돈을 전달한 학부모회 총무에게는 본인이 부담한 86만여 원을 기준으로 그 2배를 넘는 1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 사람이 준 금액이 한도 이하로 계산되더라도 직무 관련 금품으로서 과태료 사건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다툼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2. 19.자 2018과100953 결정은 골프 접대의 가액을 제공자가 실제로 낸 회원 할인가가 아니라 골프장이 공시한 비회원 가격으로 산정했습니다. 금액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준다고 형사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고단2732 판결의 공무원은 7만 6,500원짜리 식사를 비롯해 2019년 한 해 15회에 걸쳐 423만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고,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1회 100만 원 초과와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는 금지 범위를 정한 것일 뿐 각각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는 판시도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단1591 판결).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좁게만 받아들여집니다

과태료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지만,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그 업체 일을 직접 맡고 있는가'보다 훨씬 넓게 봅니다. 기준은 그 금품 때문에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3. 17.자 2016과527 결정은 금품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맡은 경우뿐 아니라, 업무의 성격상 그 업체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해 담당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2018과100953 결정의 공무원은 제공 업체가 소속 부처와 직접 계약한 적이 없는 하청업체이고 자신은 계약이나 감독과 무관한 부서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설업이 그 부처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고 장래에 관련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5. 24.자 2021라1051 결정은 용역업체 대표가 발주 기관의 감독관, 그리고 예전에 부감독관이던 공직자와 골프 여행을 간 사건에서 과거에 담당한 직무도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 이익을 받았다면 의례상의 대가이거나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뇌물죄의 법리(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12. 14.자 2021라10984 결정에서는 시공사 현장소장이 퇴직 전날 발주처 감독 직원과 그간의 정으로 골프를 쳤다고 했지만, 준공검사조서가 작성되기 전이었고 그 직원의 친구 비용까지 냈다는 점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진 예는 증명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6.자 2018과74 결정은 구의원이 업자와 예비후보에게 술값 60만 원을 내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세 차례 보완을 요구했는데 통보 기관이 직무관련성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통보서에 직무와의 관련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이 점을 짚을 수 있습니다.

5만 원 이하면 괜찮다는 말의 함정

가액 기준 안의 선물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반이고, 실제 과태료 결정의 상당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와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현행 가액 범위는 음식물 5만 원, 축의금·조의금 5만 원(화환·조화는 10만 원), 선물 5만 원이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는 30만 원입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금전과 백화점 상품권 같은 금액상품권은 선물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사건들 가운데 2024년 8월 별표 개정 전의 것에는 음식물 3만 원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과20 결정은 고소인이 경찰 조사 전날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인과 담당 수사관 사이에는 사교나 의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사회상규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가액의 2배인 과태료 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9. 3.자 2019과1630 결정은 시공사가 공사 감리원 두 사람에게 2018년 6월경부터 11월경까지 64회에 걸쳐 113만 8,000원어치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사건에서, 대부분이 가액 기준 안이더라도 밀접한 직무관련자에게 단기간에 빈번히 제공해 목적상의 제한을 벗어났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금은 금액이 적어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9. 13.자 2017과21 결정은 전출하는 읍장에게 이장협의회가 송별회에서 건넨 전별금 30만 원에 대해 읍장과 협의회장에게 각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금은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이 아니고, 회원 71명으로 나누어 계산해 달라는 주장도 여러 사람이 모아 함께 준 돈은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외가 인정된 사건은 관계와 방식이 달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구합31325 판결은 교육장과 학교장이 납품업체 영업 책임자에게서 추석과 설에 벌꿀, 기름세트 같은 10만 원 미만의 농수산물 선물을 받아 감봉 1월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10년에서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이고 제공자가 명절마다 지인 60명에서 70명에게 비슷한 선물을 보내 왔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597 판결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친 뒤 대학 후배가 계산한 1만 7,500원의 점심은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이라고 보아 감봉 1월과 징계부가금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2016과527 결정은 업체가 10년 가까이 열어 온 공개 세미나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똑같이 제공된 3만 원 도시락과 영화 관람을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로 일률 제공된 금품(제8조 제3항 제6호)으로 보아 공무원과 업체 모두 과태료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고, 결정문을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청탁금지법 과태료는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이 처음부터 금액을 정하고, 약식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제가 확인한 결정들에서 금액은 가액의 2배가 가장 많았습니다. 곧바로 반환된 떡(2016과20), 대가성이 없다고 본 전출 직원 상품권 70만 원에 대한 법인 과태료 14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자 2019과54258 결정), 골프·식대 53만 5,000원에 대한 법인 과태료 110만 원(2021라10984)이 그렇습니다. 골프와 숙박 59만 9,920원을 받고도 자기 몫은 냈다고 다툰 공무원에게는 약 3배인 18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2018과100953). 법원은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두 사람의 관계, 수수 경위, 금품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를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소속기관 조사 — 소속기관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원에 통보합니다. 이때 내는 경위서와 진술이 그대로 과태료 재판과 징계의 자료가 됩니다.

  2. 약식재판 —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결정문 끝에는 이의신청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3. 이의신청 —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45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약식재판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어 다시 재판합니다(제50조).

  4. 즉시항고 — 정식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제38조). 기간은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준용되어 고지된 날부터 1주입니다.

이의신청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2018과100953 결정문은 정식절차에서는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과태료 금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4구합93381 판결의 대표는 약식결정 600만 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같은 금액의 정식 결정을 받았고 즉시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라60353). 반대로 2021가합212324 판결에 나오는 제공자들은 정식절차에서,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처벌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1라1051 결정은 항고심에서 부정청탁 부분의 과태료 100만 원과 70만 원을 취소했습니다. 요건이 갖추어져도 사안이 가볍거나 위반자의 사정을 고려할 때 처벌할 필요가 없으면 불처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2021가합212324 판결의 설명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9. 8.자 2021과11 결정은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을 넘겨 형사 사건이 된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였나

직무와 무관하고 청탁이 없었다는 사정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에 그치고, 벌금이 주고받은 금액을 넘은 예도 여럿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3511 판결은 현직 법관이 아내의 지인에게 그 지인의 형사사건 진술서를 고쳐 주는 등 조언을 해 주고 두 번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금품이 법관의 직무와 관련되었다거나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준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법관에게 법정 상한인 벌금 3,000만 원과 추징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벌금을 2,000만 원으로 낮추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노3366).

2022고단1591 판결은 출입기자가 경찰 홍보 담당 공무원에게 그동안 신세 진 것을 갚겠다며 400만 원을 송금한 사건에서 두 사람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공무원에게서 4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신문 구독자를 모아 준 대가라는 주장은, 2년 넘게 지나 정산도 없이 임의로 준 돈이라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항소기각 확정, 창원지방법원 2022노339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7. 선고 2019고단416 판결은 공사감독관이 시공사에 방한 점퍼와 신발을 구해 달라고 해 70만 원권 상품권 4장을 받은 사건에서 감독관에게 벌금 400만 원과 추징 280만 원, 요구에 응한 시공사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1도281).

형이 가벼워진 사건에서는 사후 조치가 반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7965 판결은 대학 총장이 개교기념일에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221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선물한 사건에서 1심의 벌금 500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343)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물건을 돌려받아 처분한 돈을 원래 쓰였어야 할 곳에 돌려놓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구성원을 대표해 준 의례적 선물이라는 주장은 1심에서 배척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철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죄가 나온 사건들 — 정당한 대가, 사적 영역, 실비 정산

금액이 한도를 넘더라도 제8조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사가 배제하지 못하면 무죄이고, 실제로 세 가지 유형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노501 판결은 예외 사유가 문제 되면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첫째는 실제 대가가 있는 거래입니다. 위 2022노501 판결의 신문사 발행인은 시상식 수상자들에게서 후원금과 홍보비를 받아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40), 항소심은 그중 광고비 330만 원은 실제로 배너 광고가 게시된 점에 비추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일 개연성이 있다며 무죄로 보고 벌금을 20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반대급부가 없는 후원금은 그대로 유죄였고, 대부분을 행사 경비로 썼는데도 1,13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2019고단416 판결도 감독관이 받은 노트북과 프린터는 공사가 끝나면 시공사에 돌려줄 것을 전제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 부분을 유죄에서 제외했습니다.

둘째는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노20 판결은 공무원이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에게서 여러 해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아 1심에서 벌금 4,000만 원과 4억 1,545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사건(대전지방법원 2022고단2726)에서,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애정 관계에 기인한 금전이어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직무상 비용의 정산입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은 공직자등이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환송 후 수원고등법원 2023. 12. 12. 선고 2023노1001 판결은 상급자에게서 매달 50만 원의 수행 활동비를 받은 수행비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2노501).

명절 선물이 뇌물 사건으로 바뀌는 지점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반복해서 준 선물과 식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뇌물죄로 기소될 수 있고, 그때부터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기준이 됩니다. 뇌물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133조 제1항), 수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형법 제129조 제1항).

위 2023노1001 판결의 다른 피고인이 그 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보좌관이 시장에게 여름 휴가비, 명절과 생일 선물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건넸고, 법원은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이후 보직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을 함께 인정해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다른 뇌물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한 형입니다. 2024고단2732 판결에서는 관급 납품업체 대표와 영업 담당 직원이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식사와 시계, 현금을 제공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공무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 556만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형이 더 무거운 뇌물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두 법의 차이는 대가성입니다. 2024구합93381 판결은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향응이면 뇌물죄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잘 봐 달라는 뜻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과태료로 끝날 사안이 뇌물 사건으로 옮겨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뇌물 혐의가 불기소로 끝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202125 판결의 공무원은 뇌물수수로 수사의뢰되었다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업체 법인카드 사용과 골프 접대 합계 517만여 원을 이유로 한 강등과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항소기각, 대전고등법원 2025누340).

받은 쪽에게는 징계가 더 무겁습니다

공직자등에게는 과태료나 벌금보다 징계와 징계부가금이 더 큰 불이익이고, 과태료 재판에서 불처벌을 받아도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청탁금지법 제21조는 위반한 공직자등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는 금품 비위에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붙이도록 합니다. 징계시효도 일반 사유의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은 직무관련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경우 100만 원 미만이고 수동적이면 강등에서 감봉, 능동적이면 해임에서 정직,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에서 강등을 기준으로 둡니다. 징계부가금 의결이 있은 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6항).

처분이 유지된 사건을 보면 금액보다 경위가 문제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누10494 판결은 소방서장이 낼 예정이던 식사비를 관할 구역의 병원장이 대신 계산해 약 24만 원의 이득을 본 사건에서, 처분을 취소한 1심(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591)을 뒤집고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4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제공자가 함께 식사한 것이 아니어서 음식물 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참석자 수로 나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100812 판결의 지원장은 감독 대상 조합에서 열 차례에 걸쳐 16만여 원어치 점심을 대접받았는데, 점심을 염두에 두고 검사 시간을 오전으로 잡게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다른 비위와 함께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구합57879 판결은 대학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위탁 어린이집의 원장에게서 추석 상품권과 한우세트, 스승의 날 다과를 받은 사건으로, 과태료 재판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결정을 받았는데도 견책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와 과태료가 목적을 달리한다고 했고, 2만 5,000원짜리 케이크 상품권도 사제 관계라는 친분만으로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임까지 간 사건에서는 다투는 시기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2021가합212324 판결의 지방공단 직원은 회원들의 말 털을 깎아 주고 105만 원을 받아 해임과 징계부가금 315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심이 기각된 뒤 퇴직금을 받고 1년 6개월이 지나, 제공자들이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실효의 원칙을 들어 소를 각하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3나10352). 반면 대전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합109377 판결은 친목회 회비가 이사장 선물에 쓰였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사립학교 행정실장에 대해, 회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반이라 보기 부족하고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았다며 해임이 무효라고 했습니다(항소기각 확정, 대전고등법원 2021나16216).

받은 쪽이 책임을 면하는 길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히면 처벌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9조 제1항·제2항,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 2016과20 사건의 경찰관은 떡을 받은 지 30분 만에 퀵서비스로 돌려보내고 서면 신고를 했고, 준 사람만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뒤늦은 조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2구합57879 판결의 교수는 추석이 지난 뒤 현금 20만 원을 돌려주었지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반환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2023고단265 판결의 교사가 교장에게 한 자진신고는 형을 정할 때만 고려되었습니다.

준 쪽 회사에 돌아오는 것 — 양벌규정과 거래 제한

직원이 회사 일로 건넨 선물이라면 회사도 함께 제재받고, 교육을 했다는 정도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2019과54258 결정의 용역회사는 현장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은 경조사비로 발주처 직원에게 상품권을 준 사실을 몰랐고 현금 사용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과태료 14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21라10984 결정은 청렴 이행각서를 받고 법인카드 통제 서비스를 도입한 것만으로는 통상의 교육과 지도를 넘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2024고단2732 판결은 대표와 직원을 처벌하면서 회사에 벌금 300만 원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2017과21 결정은 비법인사단인 이장협의회에 대해 규모와 영리성이 크지 않고 회장이 과태료를 받는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회사에는 그 뒤의 거래 제한이 더 큽니다. 2024구합93381 판결의 전기공사업체는 대표가 발주 공기업 간부 두 사람과 1박 2일 골프를 치고 패키지 비용 300만 원을 결제했다가, 그 공기업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전문회사 자격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막혔습니다. 법원은 처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1,000만 원 이하의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3개월인데 그보다 불법성이 약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자격 취소를 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간부들은 감사가 시작된 뒤에야 자기 몫이라며 대표에게 돈을 보냈는데, 법원은 귀가 직후 정산했다면 모르되 감사 이후의 송금으로는 처음부터 나누어 내기로 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솔직하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한두 번 소액의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통보된 조항이 제8조 제2항이며, 징계나 거래상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민간인이라면 소속기관 조사에 사실대로 답하고 법원에 경위와 반환 여부를 적은 의견서를 내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도 가액의 2배 안팎에서 정해진 예가 많아,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가 결과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찰 출석요구서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1회 100만 원이나 연 300만 원을 넘겼다고 본다는 뜻이고, 동일인 계산과 정당한 권원 여부에 따라 무죄와 벌금이 갈립니다. 둘째, 직무 관련자에게 여러 차례 제공했거나 계약·인허가·단속 시기와 겹치는 경우입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죄명이 뇌물공여나 뇌물수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받은 쪽이 공무원·교원·공공기관 직원인 경우입니다. 감사 단계의 진술서가 징계위원회와 소청, 행정소송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넷째, 회사가 공공기관과 거래하고 있어 양벌규정이나 거래 자격 문제가 걸리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주었거나 받은 쪽과 준 쪽의 기억이 다른 경우입니다. 여섯째, 약식 과태료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7일 안에 증액 위험과 불처벌 가능성을 가늠해야 하고, 징계가 걸려 있다면 과태료 결정의 이유가 징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져야 합니다.

조사 전에 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대응

  • 조사가 시작된 뒤 돈을 돌려주고 원래 나누어 내기로 했다고 말하는 것. 2024구합93381 판결에서 감사 이후의 송금은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사전에 약속이 없었다는 당사자들의 감사 진술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 받은 쪽이 한참 뒤에 신고 없이 조용히 돌려주는 것. 면책 규정은 지체 없는 신고나 반환을 요건으로 합니다. 2022구합57879 판결은 명절이 지난 뒤 돈으로 돌려준 것을 법이 정한 반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예전부터 해 오던 관행이라고만 설명하는 것. 2017과21 결정은 전별금이 과거에 적지 않게 이루어졌고 공개된 자리에서 건넸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상규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는 것. 카드 전표와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가 따로 남아 있습니다. 2018과100953 결정은 비용을 현금으로 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제공자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 잘 부탁드린다는 뜻이었다고 가볍게 진술하는 것. 대가성을 인정하는 말로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결정문을 받고 그냥 두는 것. 7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그 결정은 징계와 거래 제한 절차에서 위반 사실의 근거로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승의 날이나 명절에 교사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처럼 평가와 지도 관계가 이어지는 사이에서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879 판결은 대학교수 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선물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이 크면 형사 사건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고단265 판결에서는 현금 2,000만 원을 주고받은 학부모와 교사가 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선물했다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엇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은 돈을 낸 사람 각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008 결정과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726 판결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반면 5만 원 같은 가액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모은 돈 전체를 합산해 봅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과21 결정). 과태료 액수는 각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예가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0과205 결정).

받은 선물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받은 즉시 돌려주거나 신고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는 소속기관장에 대한 지체 없는 서면 신고와 제공자에 대한 지체 없는 반환 또는 거부 의사 표시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 사람은 상대방이 돌려보냈더라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위반이 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16과20 결정에서 떡은 30분 만에 반환되었지만 보낸 사람은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 과태료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제1항). 불변기간이어서 연장되지 않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문을 거친 정식 결정에 대해서는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의 종류에 과태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은 같은 사실로 징계와 징계부가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거래 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100만 원을 넘겨 벌금형을 받으면 그것은 형사처벌입니다.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친구 사이에 준 돈도 처벌되나요

1회 100만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511 판결은 직무 관련도 청탁도 없다고 보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3도6767 판결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이나 국민의 신뢰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금품은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대전지방법원 2023노20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서 오간 돈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민법상 친족이 주는 금품은 처음부터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제8조 제3항 제4호).

공무원의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공직자 본인의 신고 의무가 문제 됩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9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 청탁금지법의 벌칙과 과태료 조항은 배우자 본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준 사람은 배우자에게 준 경우에도 똑같이 제재를 받습니다(제8조 제5항).

몇 년 전에 준 선물도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1회 100만 원 또는 연 300만 원을 넘긴 형사 사건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금품 비위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879 판결에서는 5년이 지난 2건만 징계 사유에서 빠지고, 4년 넘게 지난 추석 상품권은 그대로 징계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8. 24. 선고 2023고단265 판결 — 학부모가 교사에게 현금 2,000만 원, 각 벌금 1,500만 원, 교사 추징 2,000만 원(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노2726 판결(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고단2100 판결) — 학부모회는 동일인이 아님, 대학 축구동아리 감독 무죄(확정)

  • 울산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노450 판결(1심 울산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고정842 판결) — 중학교 축구부 감독·코치 무죄(확정)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20헌마1008 결정 — 학부모회 회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관련 형사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606, 창원지방법원 2020노3288,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8789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1. 2. 5.자 2020과205 결정 — 운동부 지도 교사 과태료 1,400만 원, 학부모회 총무 180만 원

  • 춘천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과20 결정 —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떡, 과태료 9만 원

  • 대전지방법원 2017. 3. 17.자 2016과527 결정 — 직무관련성의 범위, 공식 행사 예외로 불처벌

  • 수원지방법원 2019. 2. 19.자 2018과100953 결정 — 골프·숙박 59만 9,920원, 통상 거래가격 기준, 과태료 18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자 2019과54258 결정 — 직원의 상품권 제공, 법인 과태료 140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9. 3.자 2019과1630 결정 — 감리원에게 64회 113만 8,000원, 법인 과태료 300만 원

  • 대전지방법원 2021. 12. 14.자 2021라10984 결정(1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과5) — 골프·식대 53만 5,000원, 법인 과태료 110만 원 유지

  • 울산지방법원 2022. 5. 24.자 2021라1051 결정(1심 울산지방법원 2020과110) — 과거 담당 직무와 직무관련성, 부정청탁 부분 과태료 취소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9. 13.자 2017과21 결정 — 전별금 30만 원, 각 과태료 60만 원, 단체 불처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6.자 2018과74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1. 9. 8.자 2021과11 결정 — 직무관련성 소명 부족, 수수 인식 불충분으로 불처벌

  •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351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노3366 판결 — 법관의 1,000만 원 수수, 제공자 벌금 500만 원, 법관 벌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확정)

  • 창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단1591 판결 — 기자가 공무원에게 400만 원, 각 벌금 1,000만 원(창원지방법원 2022노3394 항소기각, 확정)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7. 선고 2019고단416 판결 — 상품권 280만 원, 벌금 400만 원·200만 원, 반환 전제 물품 제외(대구지방법원 2019노4620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281 상고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7965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10. 선고 2020고정343 판결) — 황금열쇠 221만 원, 벌금 500만 원에서 선고유예로(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노501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40) — 예외 사유 부존재의 증명책임, 광고비 330만 원 무죄(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노20 판결(1심 대전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단2726 판결) — 사실혼 관계의 금전 지원,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2. 12. 선고 2023노1001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704, 환송 전 수원고등법원 2022노930) — 직무상 비용 정산은 구성요건 불해당, 명절 선물 명목 467만 원은 뇌물공여와 상상적 경합(환송 후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고단2732 판결 — 납품업체의 식사·현금 제공, 뇌물과 상상적 경합, 법인 벌금 300만 원(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구합202125 판결 — 뇌물 불기소 뒤에도 강등·징계부가금 3배 유지(대전고등법원 2025누340 항소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누10494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591) — 식사비 대납 약 24만 원, 감봉 1개월·징계부가금 48만 원 유지(확정)

  • 대전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구합100812 판결 — 감독 대상 기관의 점심 10회 등, 강등 유지(확정)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구합57879 판결 — 과태료 불부과 결정에도 견책 유지(확정)

  • 춘천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구합3132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구합597 판결 — 가액 범위 안의 명절 선물과 식사, 징계 취소(각 확정)

  • 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212324 판결 — 105만 원 수수로 해임, 무효확인 소 각하(대구고등법원 2023나10352 항소기각), 제공자들의 과태료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21과862

  • 대전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합109377 판결 — 친목회 회비 납부만으로는 위반 부족, 해임 무효(대전고등법원 2021나16216 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5. 11. 27. 선고 2024구합93381 판결 — 골프 접대 뒤 거래 자격 취소 처분 취소, 대표 과태료 600만 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과9, 의정부지방법원 2025라60353)(확정 여부 미확인)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 직무 대상자에게서 받은 이익과 직무관련성(위 2021라10984, 2021라1051 결정에 인용)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결정 —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를 제재하는 입법 취지(위 2016과20 결정에 인용)

  •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38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 / 형법 제41조, 제129조, 제13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83조의2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2026. 10. 8. 조회)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손에 든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속기관의 위반 통보서인지, 법원의 과태료 약식결정문인지, 경찰의 출석요구서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결정문이라면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이의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주고받은 내역을 건별로 정리합니다. 날짜와 장소, 금품의 종류, 영수증이나 계좌 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액, 돈을 낸 사람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묻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일로 알게 되었는지, 주고받은 시점에 진행 중이던 계약이나 인허가, 감독, 평가가 있었는지, 그 전후로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는지가 직무관련성과 예외 사유를 가릅니다. 받은 쪽이라면 신고와 반환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감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서를 냈는지, 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금액과 조항에 따라 먼저 나눕니다. 제8조 제1항으로 수사를 받는 사건에서는 동일인 계산이 맞는지, 정당한 대가나 실비 정산으로 볼 부분이 섞여 있는지, 직무와 무관한 사적 관계인지를 건별로 검토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수사 단계 의견서에 담습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의 범위를 정리해, 사실과 다르게 대가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합니다. 제8조 제2항 과태료 사건에서는 직무관련성의 구체적 내용, 가액 산정의 근거, 사교·의례 목적을 뒷받침하는 관계와 경위, 반환 여부를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약식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비교해 기한 안에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받은 쪽 공직자 사건은 감사, 징계위원회, 소청심사, 행정소송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첫 진술서부터 관여합니다. 회사 사건에서는 양벌규정의 면책 단서에 맞추어 교육, 결재, 비용 통제 자료를 정리하고, 거래 기관의 제재가 예상되면 의견제출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앞에서 본 것처럼 청탁금지법 사건은 한 번의 선물에서 과태료 재판, 형사 수사, 징계, 거래 제한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과태료 재판에서 불처벌을 받고도 견책이 유지된 사건이 있고, 뇌물 혐의가 불기소로 끝났는데 강등이 유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절차에서 편하게 한 말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처음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 혼자서는 7일이라는 이의신청 기한 안에 이 계산을 하기 어렵고, 받은 쪽과 준 쪽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수사 대응과 과태료 재판, 징계와 행정소송을 한 팀이 맡아 절차마다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다툴 실익이 없는 사건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다툴 수 있는 사건은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명절 선물이나 식사 한 번으로 통보서나 결정문,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적힌 조항이 제8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금액이 누구를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직무와의 관련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과태료 결정문이라면 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기한이 이미 가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첫 진술이나 의견서를 내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서류와 보유하신 자료를 확인한 뒤 과태료 재판과 형사, 징계 대응의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