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뒤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일수가 줄고 처분이 취소된 판결의 기준
2026. 10. 09.
요양기관 업무정지 일수는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로 계산됩니다. 조사대상기간·부당금액·속임수 여부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지된 판결, 과징금 갈음 신청 기한과 배수, 폐업·양도 때의 처분, 집행정지까지 대응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
목차
-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 통지서의 숫자 세 개부터 읽습니다 — 조사대상기간,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 조사대상기간을 몇 개월로 잡았는가 — 확장은 대체로 유지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부당금액 명단에서 덜어 낼 것이 있으면 처분 전체가 흔들립니다
- 속임수인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인가 — 감경의 문이 닫히는 지점
- 감면 사유는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 선처가 아니라 항목으로 주장합니다
-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와 신청 기한
- 업무정지와 과징금, 어느 쪽이 덜 아픈가
- 폐업하거나 넘기면 끝나는가 — 폐업, 양도, 공동개설
- 현지조사 절차 위법 주장 — 대부분 배척되지만 중복조사는 달랐습니다
-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 집행정지 — 결정을 받는 날보다 끝나는 날이 중요합니다
-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 자주 묻는 질문
- 업무정지 기간에 비급여 진료는 할 수 있나요?
- 부당금액이 몇백만 원인데도 업무정지가 나오나요?
- 과징금을 나누어 낼 수 있나요?
- 환수금을 이미 다 냈는데 업무정지를 또 받나요?
- 현지조사를 받은 지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처분할 수 있나요?
- 직원이 잘못 청구한 것인데 원장이 책임지나요?
-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업무정지도 없어지나요?
-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는 따로 다퉈야 하나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현지조사가 끝난 지 2년이 넘어 잊고 지내던 원장님이 봉투 하나를 들고 오십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 63일 처분 사전통지서입니다. "과징금으로 바꾸면 부당금액의 다섯 배라는데, 문을 닫는 것과 어느 쪽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정지 일수는 담당자의 재량이 아니라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표에 넣어 나온 숫자이고, 그래서 다툴 곳도 그 숫자를 만든 조사대상기간과 부당금액 명단, 그리고 속임수라는 평가입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병원·의원·약국 등에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99조 제1항은 이 처분을 갈음해 부당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 보면 결론은 네 군데에서 갈립니다. 산식에 들어간 숫자가 맞는지, 속임수인지, 과징금을 제때 신청했는지, 기관을 닫거나 넘긴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처분서가 아니라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정해집니다. 사기 고발과 환수는 절차가 따로 흐르므로, 아래에서는 업무정지와 과징금에 한정해 일수 계산, 처분이 취소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과징금 선택, 폐업과 양도, 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의 시한을 실제 판결을 근거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업무정지 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의 표에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넣어 정하고, 부당비율이 5퍼센트 이상이면 초과 1퍼센트마다 3일씩 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83684 판결의 의원은 월평균 부당금액 5,232만여 원, 부당비율 72.78퍼센트로 299일이 되었습니다.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 장관의 재량이지만 대상과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기관 등을 대상으로 들고,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2누41654 판결은 과징금으로 갈음할지를 검토한 자료 없이 내린 업무정지 30일과 20일을 취소했습니다.
감경받을 수 있나요 — 속임수로 평가되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은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없다고 오인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하면서도,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요양기관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지서의 숫자 세 개부터 읽습니다 — 조사대상기간,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사전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은 처분 일수가 아니라 그 일수를 만든 숫자 세 개입니다. 별표 5(2026. 10. 1. 시행본 기준)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은 6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고, 그 기간에 공단이 부담한 금액과 환자가 낸 본인부담액 가운데 부당한 부분을 더한 것이 총부당금액입니다. 총부당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면 월평균 부당금액, 같은 기간의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등으로 나누면 부당비율이 됩니다. 표의 가장 낮은 칸은 월평균 40만 원 이상 80만 원 미만에 부당비율 0.1퍼센트 이상 0.5퍼센트 미만인 5일이고, 가장 높은 칸은 월평균 1억 원 이상에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100일입니다. 부당비율이 5퍼센트 이상이면 초과 1퍼센트마다 3일을 더하되 소수점은 올리고, 365일을 넘지 못합니다.
계산 예를 보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2023구합83684 판결의 의원은 진료기록부에 없는 상병명을 청구서에 추가해 약을 원외처방한 것이 문제 되어, 21개월 동안 9,683건 10억 9,880만여 원이 부당금액으로 잡혔습니다. 해당 칸의 95일에, 5퍼센트를 넘는 68퍼센트분 204일이 더해져 299일이 되었습니다. 원장은 경제적 이익이 약국과 환자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합65693 판결의 내과의원은 36개월 동안 1억 184만여 원, 월평균 282만여 원에 부당비율 5.75퍼센트로 63일이었습니다. 두 사건을 비교하면 일수를 키우는 것은 금액보다 비율이라는 점이 보입니다.
반대로 숫자가 표에 미치지 못하면 처분은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1. 29. 선고 2025구합55168 판결에는 같은 병원이 2017년 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3,878만여 원을 적발당하고도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기준에 미달해 업무정지를 받지 않았다는 경과가 적혀 있습니다. 표에 칸이 없는 구간, 곧 월평균 40만 원 미만이거나 부당비율 0.1퍼센트 미만이면 업무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 더 확인할 것은 적용된 시행령입니다. 일수표는 여러 차례 바뀌었고 위반 당시의 표가 적용됩니다. 2022누41654 판결의 원장은 같은 숫자가 종전 표로는 30일이지만 2018년 9월 개정 표로는 25일이라며 새 표를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제재 기준이 가벼워지면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가 2021년 3월 23일 이후 법령이 바뀐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대상기간을 몇 개월로 잡았는가 — 확장은 대체로 유지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조사대상기간은 분모를 정하므로 일수를 직접 움직입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그 설정 방법이 없고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 정합니다. 2025구합55168 판결에 적힌 지침은 조사의뢰된 기간, 그 직후 3개월, 조사명령서 발부일 기준 최근 3개월 지급분을 포함해 최대 36개월을 조사하고, 조사 중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면 3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사 도중 기간을 늘린 것 자체는 위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구합78678 판결의 요양병원은 조사 닷새째에 조사대상기간이 14개월에서 24개월로 늘었지만, 법원은 지침의 범위 안이고 대표자가 변경된 조사명령서에 서명했다며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병원은 5년 안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2배 가중까지 받아 과징금이 4억 2,863만여 원이 되었습니다(확정). 2025구합55168 판결은 12개월을 20개월로 바꾼 것을, 대전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누11943 판결은 15개월을 27개월로 바꾼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뒤의 사건에서는 처음 조사명령서에 3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가 두 차례 이루어져 조사대상기간이 따로 잡히면 기간마다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구합106649 판결의 병원은 1차 조사분 40일과 2차 조사분 70일의 업무정지를 따로 받았습니다.
예외는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45328 판결입니다. 의원의 조사대상기간은 17개월, 총부당금액은 529만여 원, 월평균 31만여 원, 부당비율은 1.03퍼센트였고 처분은 업무정지 10일이었습니다. 법원은 기간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당청구가 2013년에 몰려 있고 최근 3개월에는 한 건도 없었으므로, 조사에서 빠진 9개월 가운데 일부만 포함되었어도 부당비율이 1퍼센트 아래로 내려가 처분 대상이 아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10일간 잃는 급여비용이 약 1,198만 원으로 과징금 기준액 1,058만여 원보다 많다는 점을 더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처분을 취소한 1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934)을 유지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들을 읽고 제가 챙기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처음과 변경된 조사명령서를 모두 보관하고, 서명하기 전에 기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어 두며, 부당청구가 없던 기간의 청구 자료를 의견제출 때 함께 냅니다. 숫자가 기준선 근처에 있는 사건일수록 이 자료가 힘을 씁니다.
부당금액 명단에서 덜어 낼 것이 있으면 처분 전체가 흔들립니다
업무정지와 과징금은 재량처분이어서, 기초가 된 부당금액이 틀리면 법원은 일수나 금액을 깎아 주지 않고 처분 전부를 취소합니다. 재량의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법원이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35997 판결에서 인용).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8누35997 판결이 그 예입니다. 의원 원장은 현지조사 때 내원일수 거짓청구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첨부된 명단이 84쪽 4,165건이었습니다. 원장은 사전통지 뒤 네 차례 의견서를 내어 396건을 덜어 냈고, 50일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자 환자 불편을 이유로 과징금 변경을 요청해 1억 617만여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573)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진료비 정리용 일계표에 이름이 없다는 것만으로 내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수천 건의 명단을 다른 기록과 모두 대조한 뒤 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낮게 보았습니다. 형사에서도 403만여 원 편취에 대해서만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나머지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거짓청구액이 401만여 원을 넘는다는 증거가 없는데 2,654만여 원을 기초로 한 처분은 사실을 중대하게 오인한 것이라며 과징금 전부를 취소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1누69983 판결도 같습니다. 한의원에 대한 두 가지 처분사유 가운데 내원일수 거짓청구 2,748만여 원은 인정되었지만 다른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환수처분은 금액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 991만여 원 부분만 취소하고, 87일과 86일의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는 남은 사유만으로 적정한 기간을 정할 수 없다며 전부 취소한 1심(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163)을 유지했습니다(확정).
다만 덜어 낸 금액이 일수를 바꾸지 못하면 결론도 바뀌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2구합75686 판결의 한방병원은 환자에게 깎아 주거나 돌려준 금액이 부당금액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환수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시 계산해도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을 훨씬 넘는다며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각 1년을 유지했습니다(항소기각, 확정). 명단을 건별로 다툴 때는 그 금액을 빼면 표의 칸이 내려가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속임수인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인가 — 감경의 문이 닫히는 지점
감경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위반이 속임수로 평가되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별표 5 제4호는 감면 사유를 두면서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대법원 2019두52980 판결에 따르면 속임수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청구서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또는 부풀려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단을 속인 경우이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과실로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청구했을 뿐 서류를 꾸미지 않은 경우입니다. 알았는지는 원장만이 아니라 청구와 기록에 관여한 직원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한의사는 직원의 입력 착오라고 주장했고 원심도 이를 받아들여 145일 업무정지를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장이 전자 진료기록부에 하지 않은 시술을 직접 입력했다는 확인서를 들어 속임수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록에 손을 댄 흔적이 있으면 결론은 거의 정해집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 5. 7. 선고 2025누538 판결의 치과의사는 지르코니아로 보철한 임플란트를 급여 대상 재료로 한 것처럼 110여 회 3,237만여 원을 청구했고, 현지조사가 시작되자 진료기록부의 재료 기재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고쳐 적었습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4169)은 60일 업무정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취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속임수에 해당해 감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1심을 취소했고, 대법원 2026두31025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그 뒤 고시가 바뀌어 지르코니아도 급여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속임수가 아니라면 행정청이 감경 여부를 실제로 따져 보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별표 5의 일수와 금액은 확정된 값이 아니라 최고한도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57677 판결의 요양병원은 간호팀장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것이 문제 되어 요양기관 119일, 의료급여기관 115일의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팀장이 간호업무를 병행했으므로 속임수로 보기 어려운데, 처분서와 의견제출 서류 어디에도 속임수인지와 감경 사유를 검토한 자료가 없다며 두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환수 3억 448만여 원과 의료급여 징수 1억 1,165만여 원은 유지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재판부의 같은 논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74617 판결은 종합병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종별가산율을 청구한 병원에 대한 의료급여 과징금 6,727만여 원을 재량 불행사로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누47980 판결은 속임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위반 기간이 2년 4개월이고 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어 감경하지 않은 것일 뿐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건강보험 과징금 20억 3,426만여 원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감경 사유를 의견제출 때 구체적으로 내 두어야 행정청이 그것을 검토했는지를 나중에 물을 수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감면 사유는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 선처가 아니라 항목으로 주장합니다
의견서에 사정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별표 5 제4호는 적발 전 자진신고, 대표자가 알 수 없었던 불가항력, 장관이 고시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2022. 8.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8호)가 항목을 정합니다.
적발되기 전에 대표자가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자율점검 포함) — 신고 내용에 한해 면제할 수 있음. 민원 제보나 수사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신고는 제외
직원이 면허증을 위·변조해 취업한 경우처럼 대표자가 알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면제할 수 있음
처분 절차 중 관련 법령·고시가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환자에게 환불했거나 공단이 환수한 경우 —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군 단위 이하 지역에서 읍·면·동 주민이 이용할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한 곳뿐인 경우 등 —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감면을 권고한 경우, 소송에서 위반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패소한 뒤 다시 처분하는 경우
고시 제3조의 거짓청구 유형, 곧 입원·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받고 급여로 다시 청구한 경우, 하지 않은 행위나 투약의 청구, 무자격자의 진료·조제 비용 청구 등에 해당하면 위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감경 방식입니다. 여러 항목이 일수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당금액을 반으로 줄여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줄인 금액으로도 표의 칸이 내려가지 않으면 일수는 그대로일 수 있다고 봅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것도 같습니다. 2019구합78678 판결의 병원은 전 대표자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된 점이 고려되어 일부 사유의 부당금액이 2분의 1로 줄었고, 2025구합55168 판결의 병원은 관련 고시가 유리하게 바뀐 사유의 부당금액이 2분의 1로 줄었지만, 그 이상 줄여 달라는 주장은 두 사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2구합75686 판결은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을 법령의 부지일 뿐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불리한 항목도 있습니다.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서를 받은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별표 5 제3호).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와 신청 기한
과징금 갈음은 요청하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지만, 대상과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은 제9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부당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2022. 6.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5호) 제2조가 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등 특수진료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하는 기관
만성신부전, 정신질환 입원환자 등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주로 보는 기관
같은 시·군·구에 동일 종별 기관이 없는 경우(의원은 읍·면·동에 같은 전문과목 의원이 1개 이하, 약국은 다른 약국이 1개 이하)
국·공립 기관,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기관
처분 확정 전에 폐업했거나 여러 명이 공동개설해 개설자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금액은 업무정지 10일 이하이면 총부당금액의 2배, 30일까지 3배, 50일까지 4배, 50일을 넘으면 5배입니다(별표 5 제2호). 기한이 중요합니다. 고시 제3조는 특수진료시설 같은 이용자 불편 사유나 100일 이하 사유로 과징금을 받으려는 기관이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징금 신청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2025누538 판결도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장이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행정청이 이 요건을 살피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2022누41654 판결의 요양병원은 의료용 산소를 실제 구입가보다 높은 상한금액으로 청구해 요양기관 30일, 의료급여기관 20일의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병원에는 다른 병원에서 옮겨 온 항생제 내성균(CRE) 감염증 환자 137명이 입원해 있었고 그중 52명이 혼수상태였습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962)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업무정지가 환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인데도 과징금으로 갈음할지를 검토한 자료가 없다며 두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 2024두37770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경우도 분명합니다.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서류 제출명령을 어긴 경우(제98조 제1항 제2호)는 과징금 대상이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6. 6. 18. 선고 2025구합56280 판결의 약사는 건강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각 1년을 받았습니다. 조사 거부에만 과징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그 지역에서 하나뿐인 의약분업 예외약국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장관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를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99조 제5항).
업무정지와 과징금, 어느 쪽이 덜 아픈가
이 질문에는 공식이 없고 계산이 있을 뿐입니다. 제 견해로는 과징금 액수와, 업무정지 기간에 잃는 급여 매출·비급여 매출·환자 이탈을 나란히 적어 비교해야 합니다. 2019누45328 판결이 그 계산을 보여 줍니다. 하루 평균 요양급여비용이 약 119만 원인 의원이 10일을 쉬면 약 1,198만 원을 잃고, 업무정지 기간에는 비급여 진료도 하기 어려우며 처분 사실이 알려져 신뢰가 손상되므로, 총부당금액의 2배인 과징금 1,058만여 원보다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당금액이 커지면 계산이 뒤집힙니다. 2019누47980 판결의 병원은 과징금이 20억 원을 넘었고, 2023구합65693 판결의 의원은 63일을 갈음하는 과징금이 5억 921만여 원이었습니다. 분할납부는 12개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넣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환자를 보는 기관에는 의료급여법 제28조에 따른 업무정지가 별도의 처분으로 따라오고, 업무정지 기간에는 원외처방전 발행도 요양급여에 해당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선택한 뒤에 벌어지는 일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0683 판결의 병원은 과징금 2억 5,066만여 원을 다투어 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156). 그러자 장관은 부당금액 일부를 2분의 1로 줄인 뒤 같은 20일의 업무정지를 다시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입원실과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에는 업무정지가 과징금보다 무거울 수 있고 앞선 판결이 지적한 위법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어 끝났으므로 1심의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징금이 취소된 뒤의 재처분을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엿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앞에서 본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6649 판결은 회생절차의 면책으로 과징금 3억 2,459만여 원이 무효가 된 뒤(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187) 장관이 이를 업무정지 40일로 바꾼 것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송 도중 장관이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직권 변경하는 일도 있는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은 그 경우 과징금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새로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폐업하거나 넘기면 끝나는가 — 폐업, 양도, 공동개설
기관을 닫으면 업무정지는 피할 수 있지만 제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은 요양기관 업무정지가 의료인 개인이 아니라 기관의 업무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므로, 기관이 폐업하면 그 기관은 물론 개설자가 새로 연 기관에도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 거부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도 같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2021누69983 판결의 한의사도 폐업 이틀 뒤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으로 개원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과징금이 채웁니다. 고시가 처분 확정 전 폐업을 과징금 사유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2023구합65693 판결의 의원은 2019년 11월 현지조사를 받고 2020년 12월 폐업했는데, 2023년 4월 5억 921만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원장은 사전통지 전에 폐업했으니 처분 절차 중의 폐업이 아니고, 폐업하면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안내도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위반 사실이 조사로 밝혀져 언제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때부터 처분 절차 중이고 그런 안내를 할 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항소기각, 대법원 2025두33894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0두39365 판결이 짚었듯 진료비 거짓청구에 대한 의료인 개인의 면허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도 따로 남습니다.
넘기는 경우에는 처분이 따라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은 업무정지의 효과가 처분이 확정된 기관의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게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며,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58145 판결에서는 업무정지 50일을 받은 병원이 개시일 전에 폐업 신고를 하고, 같은 건물의 다른 병원이 그 장비와 진료기록, 직원 15명 중 11명을 넘겨받았습니다. 법원은 뒤의 병원 원장을 양수인으로 보았고, 업무정지 기간에 실시한 요양급여비용 1억 3,600만여 원의 환수를 유지했습니다(확정). 양도인은 처분 사실을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98조 제4항).
공동개설에서는 개설자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5구합55168 판결의 병원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동개설자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장관은 그 기간에 잠시라도 개설자였던 14명 모두에게 과징금 5억 5,027만여 원을 똑같이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은 사람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처분이므로 각자의 개설기간에 생긴 부당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자기 기간만으로는 처분 기준에 못 미치거나 더 적은 금액이 나오는 개설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지조사 절차 위법 주장 — 대부분 배척되지만 중복조사는 달랐습니다
조사가 강압적이었다거나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일은 드뭅니다. 2022누41654 판결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흘 전에 조사명령서가 교부되었고 원장이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달랐던 것은 같은 사안을 두 번 조사한 경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 4. 8. 선고 2021구합57735 판결의 요양병원은 2018년 2월과 9월 두 차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조사의 주체가 모두 장관이고 조사 기간이 겹치며 첫 조사에서 이미 같은 식대 청구 문제를 확인했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다며,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재조사라고 보았습니다. 요양기관 85일과 의료급여기관 46일의 업무정지, 환수 2억 6,939만여 원이 모두 취소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2024누11943 판결은 공단이 확인조사를 한 뒤 장관이 현지조사를 한 것은 주체와 근거, 방법이 달라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했고(1심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5060, 대법원 2024두61414 상고기각), 2025구합55168 판결은 다른 유형의 부당청구가 의심되어 다시 조사한 것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별표 5는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업무정지 1년, 진료기록부 등을 뺀 서류의 제출명령 위반에 180일을 정하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따로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다만 서류를 보존하지 않아 낼 수 없었던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은 그 경우 원칙적으로 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고, 제출명령을 예상하고 피하려고 폐기한 때에는 제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분이 늦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2023구합65693 판결의 사전통지는 조사 2년 7개월 뒤에 나왔지만, 법원은 지침의 처리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았고, 5년의 제척기간을 둔 행정기본법 제23조는 2023년 3월 23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사전통지부터 본안까지 — 시한으로 본 대응 순서
이 사건은 단계마다 낼 서류와 기한이 다릅니다.
현지조사 — 조사명령서와 변경 명령서, 제출요구서를 보관합니다. 확인서에 붙는 명단은 서명 전에 건별로 대조하고, 대조하지 못한 부분은 그 사실을 적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장관은 처분의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이 기한 안에 건별 반박 자료, 속임수가 아니라는 자료, 고시의 감면 항목, 과징금 신청서와 분할납부 의사를 모두 냅니다. 2018누35997 판결의 원장은 이 단계에서 396건을 덜어 냈습니다.
처분서 — 적용 시행령, 산출내역, 업무정지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개시일은 사건마다 달라 2022누41654 판결에서는 처분 석 달 뒤였지만 2017구합57677 판결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는 나흘 뒤였습니다.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와 공단의 환수는 별도의 처분으로 옵니다.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 심판을 거치지 않고 낼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8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20조). 피고가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그 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제9조).
집행정지 — 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은 멈추지 않으므로 따로 신청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 부당금액 산정, 속임수 여부, 감면 사유와 과징금 갈음을 검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집행정지 — 결정을 받는 날보다 끝나는 날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고, 미뤄진 처분은 정해진 날에 예고 없이 되살아납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할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효력은 주문에 적힌 때가 오면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271 판결에서 인용).
대전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구합104271 판결의 의원은 138일 업무정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재결 때까지 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기각 재결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업무정지가 진행되었지만 의원은 진료를 계속했고, 그 기간에 발행한 원외처방전으로 약국이 청구한 약제비 1,390만여 원이 부당금액이 되었습니다. 부당비율이 100퍼센트로 계산되어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새로 나왔다가 과징금 6,950만여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기간을 따로 알려 주겠다고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확정). 업무정지 기간에 요양급여를 한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처벌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5항 제4호). 결정문 주문의 종기를 달력에 적어 두고, 본안에서 지면 그날부터의 휴진 계획과 상소심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구간과 변호사가 필요한 구간, 하면 안 되는 대응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부당금액에 다툼이 없고 업무정지가 100일 이하이며 계산상 과징금이 낫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과징금 신청서와 분할납부 신청은 직접 내셔도 됩니다. 반면 다음은 설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부당금액 명단을 건별로 다투어 표의 칸을 내려야 하는 사건
속임수로 평가될지가 갈리는 사건, 감면 항목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
업무정지가 100일을 넘거나 조사 거부로 1년이 예고된 사건
폐업·양도·공동개설·법인 대표자 변경이 얽힌 사건
사기 고발이나 면허자격정지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
하면 안 되는 대응도 판결에 남아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것 — 업무정지 1년에 과징금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명단을 대조하지 않고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 — 2018누35997 판결의 원장은 이를 뒤집는 데 항소심까지 가야 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 — 과징금 신청 기한이 그날입니다.
폐업이나 명의 변경으로 피하려는 것 — 과징금과 승계가 기다립니다.
집행정지가 끝난 뒤에도 진료하고 처방전을 내는 것 — 1년의 업무정지와 형사처벌로 돌아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정지 기간에 비급여 진료는 할 수 있나요?
법 문언이 금지하는 것은 요양급여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2항). 다만 건강보험 환자를 볼 수 없으면 진료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어서, 서울고등법원 2019누45328 판결도 업무정지 기간에는 비급여 진료도 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외처방전 발행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므로 금지되고, 의료급여 환자 진료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따로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당금액이 몇백만 원인데도 업무정지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표의 칸에 들면 금액이 작아도 대상입니다. 2019누45328 판결의 의원은 총부당금액 529만여 원으로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처분은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되었고, 숫자가 기준에 미달하면 2025구합55168 판결에 적힌 2017년 조사처럼 처분 없이 끝납니다.
과징금을 나누어 낼 수 있나요?
12개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고시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본인·동거가족의 장기 치료 등을 사유로 들고, 개설 중인 기관의 과징금이 1억 원 이상이면 12회 이하,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9회 이하로 정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은 납부기한 안에 내야 하고, 처분 전에 미리 뜻을 밝히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냅니다.
환수금을 이미 다 냈는데 업무정지를 또 받나요?
받습니다. 환수는 공단이 지급한 돈을 되돌리는 처분이고 업무정지와 과징금은 장관의 제재여서 서로 별개입니다. 2019구합78678 판결도 환수가 있었다는 사정을 과징금 산정에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환불하거나 환수된 금액은 고시상 2분의 1 범위의 감경 사유입니다.
현지조사를 받은 지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처분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의 판결로는 가능합니다. 2023구합65693 판결의 처분은 조사 3년 4개월여 뒤, 2025구합55168 판결의 처분은 5년 5개월 뒤에 나왔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의 5년 제척기간은 2023년 3월 23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그 뒤의 위반이라면 위반행위가 끝난 날과 처분일 사이의 기간을 따져 볼 만합니다.
직원이 잘못 청구한 것인데 원장이 책임지나요?
집니다. 대법원 2019두52980 판결은 부당청구인 줄 알았는지를 개설자만이 아니라 대리인·피용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감면되는 것은 직원이 면허증을 위·변조해 취업한 경우처럼 대표자가 알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입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업무정지도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기소 이유가 건별로 거짓청구가 아니라는 내용이면 부당금액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2018누35997 판결에서는 일부만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고 나머지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정이 과징금 전부 취소의 근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는 따로 다퉈야 하나요?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법률이 다르고 처분서도 따로 나옵니다. 2022누41654 판결에서는 두 처분의 날짜가 8일 차이였습니다. 제소기간은 처분마다 따로 진행하므로, 하나의 소장에 묶더라도 날짜는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 감경사유 미고려·오인은 재량권 일탈·남용,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구별과 증명책임(파기환송)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대물적 처분, 폐업 뒤 새로 개설한 기관에 업무정지 불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 조사 거부를 이유로 한 업무정지에도 같은 법리(파기환송)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 소송 중 업무정지가 과징금으로 직권 변경된 경우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가능(파기환송)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 서류 미보존과 제출명령 불이행 제재(파기환송)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 별표 5의 업무정지 기간과 과징금 금액은 최고한도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 재량처분인 과징금은 일부만 취소할 수 없음(서울고등법원 2018누35997 판결에서 인용)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 집행정지 효력의 소멸과 처분 효력의 부활(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271 판결에서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45328 판결 — 업무정지 10일 취소 유지(1심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76934 판결,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8누35997 판결 — 부당금액 사실오인으로 과징금 1억 617만여 원 전부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18. 1. 25. 선고 2016구합73573 판결 취소,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1누69983, 2021누69990 판결 — 처분사유 일부 불인정, 업무정지 87일·86일 전부 취소 유지와 환수 일부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선고 2019구합77163 등 판결,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2구합75686 판결 — 부당금액 일부 감액에도 업무정지 각 1년 유지(서울고등법원 2024누39532 판결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83684 판결 — 업무정지 299일 유지(확정)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합65693 판결 — 폐업 뒤 업무정지 63일 갈음 과징금 5억 921만여 원 유지, 제척기간 주장 배척(서울고등법원 2024누68615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25두33894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6. 1. 29. 선고 2025구합55168 판결 — 공동개설자별 산정, 과징금 일부 취소(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구합78678 판결 — 조사대상기간 확장과 2배 가중 적법, 과징금 4억 2,863만여 원 유지(확정)
대전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누11943 판결 — 공단 확인조사 뒤의 현지조사는 중복조사 아님, 업무정지 35일 유지(1심 대전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2구합105060 판결, 대법원 2024두61414 상고기각)
대전고등법원 2026. 5. 7. 선고 2025누538 판결 — 속임수 인정, 업무정지 60일을 취소한 1심(대전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구합204169 판결) 취소(대법원 2026두31025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57677 판결 — 재량 불행사로 업무정지 119일·115일 취소(서울고등법원 2018누56178 판결 항소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74617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누47980 등 판결 — 의료급여 과징금을 취소한 1심이 항소심에서 취소됨, 과징금 20억 3,426만여 원 유지(확정)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2누41654 판결 — 과징금 갈음 미검토, 업무정지 30일·20일 취소(1심 서울행정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64962 판결 취소, 대법원 2024두37770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행정법원 2026. 6. 18. 선고 2025구합56280 판결 — 조사 거부 업무정지 각 1년 유지(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0683 판결 — 과징금 취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76156 판결) 뒤의 업무정지 재처분 취소(항소심에서 소취하)
대전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구합106649 판결 — 과징금 무효(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187 판결) 뒤 업무정지로 변경한 처분 적법(확정 여부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58145 판결 — 양수인에게 업무정지 효과 승계, 환수 유지(확정)
서울행정법원 2022. 4. 8. 선고 2021구합57735 판결 — 중복조사로 업무정지와 환수 전부 취소(확정)
대전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구합104271 판결 — 집행정지 종료 뒤의 요양급여, 과징금 6,950만여 원 유지(확정)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제115조, 제116조(2026. 10. 8. 시행본. 2026. 11. 27.과 12. 24. 시행 예정 개정이 있으나 제98조·제99조의 문언은 같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5(2026. 10. 1. 시행본) /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5호) /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8호) / 의료급여법 제28조 / 의료법 제66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7조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3조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지금 손에 든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지조사만 받은 단계인지, 사전통지서를 받았는지, 처분서가 나왔는지에 따라 낼 서류와 남은 날짜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과징금 신청 기한을 먼저 달력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숫자를 봅니다. 조사대상기간이 몇 개월인지, 총부당금액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얼마인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표의 어느 칸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얼마를 덜어 내면 칸이 내려가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다음 위반 유형을 봅니다. 고시의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하는지, 진료기록부와 청구서가 서로 다른지, 직원의 입력 과정이 어떠했는지가 속임수 판단을 가릅니다. 의뢰인께는 조사명령서와 변경 명령서, 확인서와 첨부 명단, 사전통지서와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 전후의 청구 자료, 환불·환수 내역, 폐업이나 양도·개설자 변경이 있었다면 그 서류, 형사 사건이 있다면 결정문과 판결문을 요청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김강희 변호사는 의견제출 단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명단을 건별로 다른 진료기록과 대조해 덜어 낼 건을 추리고, 그 결과로 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에 넣어 보여 주는 의견서를 만듭니다. 속임수가 아니라는 점은 주장이 아니라 기록으로 냅니다. 청구 프로그램의 설정, 직원의 업무 분장, 당시의 심사 기준과 안내 자료를 붙입니다. 감면은 고시의 항목 번호에 맞추어 주장하고, 처분서가 그 주장을 검토했는지 남도록 서면으로 답을 구합니다. 과징금과 업무정지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급여 매출과 비급여 매출, 입원환자 수, 분할납부 가능성을 넣어 계산한 뒤 의뢰인과 함께 정하고, 과징금을 택한다면 신청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처분이 나오면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공단의 환수를 각각의 처분으로 놓고 기한을 따로 관리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결정이 끝나는 날과 그 뒤의 휴진 계획까지 함께 세웁니다. 사기 고발이나 면허자격정지가 진행 중이면 형사 기록에서 건별 판단을 끌어와 부당금액을 다투는 근거로 씁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이 어려운 것은 다툴 수 있는 시기가 짧고, 그 시기에 무엇을 냈는지가 몇 해 뒤 판결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판결들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조사대상기간과 부당금액 명단의 숫자를 건별로 다투었거나, 행정청이 감경과 과징금 갈음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유지된 사건은 기록을 고친 흔적이 남았거나, 조사를 거부했거나, 과징금 신청서를 내지 않았거나, 집행정지가 끝나는 날을 놓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숫자를 다투어 일수를 줄일 사건과 과징금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사건,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업무정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일수는 계산의 결과이고, 계산에 들어간 숫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이라면 명단을 덜어 내고 감면 항목과 과징금을 주장할 수 있고, 처분서를 받은 뒤라면 기한과 순서를 지키는 일이 남습니다.
현지조사를 받으셨거나 업무정지·과징금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통지서와 산출내역을 함께 검토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횡령·배임·사기·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경제범죄센터(경제범죄연구소)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수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